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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번 노래방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4.04 조회수 1841
포천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영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청 관계부서의 답변을 받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입니다. ************************************************************* 우리시 시정에 대한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술을 팔고 있다는 귀하의 의견중 탑노래방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구 및 영업장 입구에 “노래방”으로 표기된 네온사인 및 표시간판은 즉시 철거하여 이용객들의 오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법질서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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