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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 결과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2827
1. 목 적 ○ 우리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음은 물론 ○ 최근 들어서는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코자 함. 2. 활동결과 우리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음은 물론 최근 들 어서는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0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3(특별위원회설치),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고자 제10회 포천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0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8군영평종합 사격장, 승진 사격장, 원평 사격장 등 3개 사격장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 22일 제12회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와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 하였으며 또한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 하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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