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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1110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12.03. ~ 12.10. (8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의회 홈페이지 게재(의회소식〉입법예고)

4. 제정조례안 : 별첨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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