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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병욱 의원 제목 당면 현안사항 추진 상황
대수 제2대 회기 제55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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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의원 질문내용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최초 민간 제안일자, 그간의 추진 과정, 사업 선정의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가구·섬유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대상 선정 방법 및 단지면적 배분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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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현안사항 추진 상황
대수 제2대 회기 제55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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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금년 6월 8일 법인 등기부등본, 회사 소개서, 사업 실적, 재무제표, 토지 확보 현황,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 시행 방식 등에 대한 관련법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를 거쳐 발전종합계획 추가 사업을 국방부와 협의 완료된 반환 공여구역 개발 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정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누락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7월 27일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발전종합계획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8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과 포천 가구·섬유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추가 제출 대상 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8월 6일 자로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을 발전종합계획 추가 사업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투자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도입 시설에는 골프장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시설이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고, 관광수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9월 16일 공청회,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 발전위원회의 상정, 심의 등을 거쳐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구·섬유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 선정 방법 및 단지면적 배분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구·섬유 복합 산업단지는 금년 3월 5일 99만 2,000㎡의 공업지역 공급 물량과 6월 22일 33만㎡를 추가로 배정받아 현재 132만 2,000㎡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봉화골의 사례를 교훈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 산업단지를 지정 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4개소와 용역업체에서 개발가능 지역으로 추천한 장소 3개소를 기업에게 공표하여 기업의 시각에서 희망하는 최적의 산업환경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약 2,000억 이상의 추정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공영개발 방식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면적 배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섬유 복합 산업단지 132만 2,0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배분 없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7개소를 민간 기업에게 제안하여 최적지 1개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위치 선정 등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까지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복수 기업일 경우 우선 협상자를 선발하고, 사업 시행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