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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효 의원 제목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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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의원 질문내용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사업 추진 시에는 마을의 소유의 신축 부지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지와 건축물을 포천시장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제도는 마을의 복지를 위한 공공 건물이기는 하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마을의 명의보다는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공재산 보호에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행하는 것이나 일부 주민들은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에서 마을의 소유 토지를 소위 빼앗아 간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반대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시 차원에서 이러한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포천시로 기부채납 후에 택지개발 등 공공 목적의 지역개발 사업이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시 소유로 마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며, 시에서 새로 신축을 해 주지 않을 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주민이 질문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신축 시는 다시 토지를 구입해야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지에 따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의 방침이 실제 어떠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신축된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이 개발 편입 후 새로 신축 시에는 시에서 부지까지 확보하고 신축하여 마을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부채납 방침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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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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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답변내용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 추진 시에 마을 소유의 신축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지와 건축물을 시장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은 공공건물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리당 1개 경로당 지원을 원칙으로 신축 부지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비만 지원하여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해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신축사업 추진 시 시행하고 있는 신축 부지 기부채납제도에 대하여 공공재산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읍·면·동장 회의, 리·통장 회의, 노인회 월례회의 시 홍보를 하고, 리·통장 및 노인대표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이 택지개발 등 공공 목적의 지역개발 시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후 경로당 등 공공시설이 택지개발 등 공공 목적으로 지역개발 하는 경우에 보상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는 사항이므로 기부채납된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부채납 방침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운영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 24일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특히 3조제3항의 규정에는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에는 신축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포천시 재산으로 등기를 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신축사업 지원 시에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과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