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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성현 의원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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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현 의원 질문내용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이정열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우리 시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입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그 인근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주변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악취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침출수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신북면 만세교리, 신평리 일원, 그리고 영중면 일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관련 법령에 조례에 의거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마지 못해 건의사항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단체장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없던 일로 되고 그 동안의 공약은 허공에 사라지는 실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00년 8월 25일에 지역주민이 신북면을 경유하여 당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과 금년 11월 15일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주민설명회에 토의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시어 건의 사항별로 해결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의견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불안해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 진 사례로 볼 때 행정기관의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99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인 만세교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폐기물 공공재활용센터의 건립 사업장을 답사하면서 당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체육시설인 공원시설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인근 구리시 소각장 사례와 같은 체육시설의 확보 차원과 지역주민 지원 차원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종합 운동장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고, 현재의 진입도로의 사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진입도로를 새로이 마련하도록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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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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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이정열 답변내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의한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매년 신북면 2억원과 영중면 1억원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환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나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2000년 8월 25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10월 10일 만세교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시 같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6일 만세교2리 주민설명회시 토의된 내용 역시 결과 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내역과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미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불안사항과 행정기관 불신사례에 대하여는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례 홍보와 국내의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적으로 최신의 안전성이 확보된 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 불안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관 불신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미처리사항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체육 및 편의시설을 종합운동장 규모로 설치하는 대책 강구와 현재의 진입도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진입도로를 새로이 마련하는 대책을 촉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체육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00회 포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적환장에 연접한 부지 6필지 2만 2,132㎡에 대한 공유관리계획 심의에서 취득 승인을 득하여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적환장의 부지가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 확정될 경우 취득 예정부지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인조잔디축구장 1면, 농구장 겸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실내수영장 및 사우나시설 1식 등의 시설과 조경 및 주차장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시민에게 휴식 및 체육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손색없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는 청소차량이 43번 국도에서 적환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진입도로가 준공될 경우에는 만세교 주민의 영농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9일 포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년 10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위원회를 공무원 및 군의원, 관계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기술설명회, 토론회를 거쳐 금년도 6월 19일 최종적으로 소각시설의 설치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2일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고,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응모지역이 없어 부득이 창수면 주원리와 신북면 만세교리 적환장부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의 적환장 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및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영중면 거사1리 및 금주3리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만세교1·2리 주민대표 초청 간담회를 12월 17일 신북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는 공무원 및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만세교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실시하여 동의를 구한 후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입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사항으로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04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5년도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