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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태선 의원 제목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보충질문)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강태선 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중 앞으로 포천시 장묘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홍보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불법 묘지 및 무연고 묘지 정리를 위한 묘지 일제조사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으며, 또한 향후 일제조사 계획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묘지는 대부분 개인 묘지 또는 종중 묘지로 옛날부터 관습적 또는 도덕적인 문제로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 지금부터라도 능동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읍·면·동별로 묘지대장을 비치하여 불법사항을 판단하여야함에도 일제조사한 실적이 없으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왜 하지 못하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묘지 단속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거 인력이 감축되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적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불법 묘지를 단속할 획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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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보충답변)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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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답변내용
읍·면·동별로 묘지대장을 비치하여 불법사항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제조사 한 실적이 없으므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묘지단속은 정기적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불법묘지를 단속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단속·지도업무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읍·면에 담당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정기조사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단속 또한 대부분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불법묘지 및 납골시설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 2회 철저한 교육 실시는 물론 분기별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받아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고,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 일제조사에 대해서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묘지대장 일제정비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도·단속 업무는 아직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단속업무가 다양하게 있어서 묘지단속 업무만을 용역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내년도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타당성 연구용역 시에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