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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희승 의원 제목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의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31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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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질문내용
시장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재활용품의 야적,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의료폐기물, 산업폐수 등은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바, 관련법보다 시민의 입장과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후에 현재의 인원으로는 기 허가된 사업장의 점검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쓰레기와 폐기물의 난립은 우리 시의 현실 중에서 무엇보다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 바, 원칙적으로 읍·면·동에 환경직 공무원을 확충하여 이러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