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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강림 의원 제목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 예방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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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림 의원 질문내용
2004년도 11월에 작성된 포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포천시를 경기 북동부 지역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하고자 복합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군내면, 가산면 일원에 1,160㎡, 350만평의 면적에 인구 15만명, 세대 수 5만 5,556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군내면, 가산면 지역의 농지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활한 농지가 주택단지로 변하여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이 지역의 물들은 일시에 모두 포천천으로 흘러들게 되고 포천천의 범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집중호우로 포천천이 범람한다고 한밤 중에 시청 옥상 경보사이렌을 울려서 시내 주민들이 대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포천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수 방지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검토없이 우선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 나중에 가서 하천을 다시 넓히든지 하는 대책이 뒤따를 것이고 엄청난 예산 낭비는 쉽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포천시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할 경우, 포천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포천천 내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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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 예방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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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중심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 포천천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해 도로, 주차장, 주택 등과 같은 불투수 면적이 증대하고, 숲이나 논·밭과 같이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유수의 침투력 부족 및 우수 저류능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하천구역 내 유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추진 시, 대형공사 시 사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하천과 하수도에 우수량 유입을 최대로 지연시키는 시설인 우수조정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택지화에 따른 부하량을 줄이는 한편, 5년 주기의 제방센서스 실시, 하천수위 관측시설과 교통관제시스템의 CCTV를 이용한 홍수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 침수예방 예상지역의 철저한 전담관리를 통한 포천천의 범람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포천천에는 전액 도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자연형 하천 개수사업과 국비 173억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계획홍수 빈도는 1997년도 상향 조정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시설 규정에 의거 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없으나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구간 중 포천 제1교에서 한내교 구간은 하폭이 평균 82m에서 92m 구간으로 하폭이 협소하여 또한 하천제 내지 부분이 여관 및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무리한 하폭 확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시 기존 하천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을 우수조정지 설치 및 수질정화 습지조성으로 검토하겠으며, 제정 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규정은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 지붕면적 1,000㎡ 이상 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축면적이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시설규정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포천천에 유량 상승을 예방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 및 수변으로 접근이 용이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