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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효 의원 제목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추진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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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의원 질문내용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대하여 박윤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자원회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의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신북면 만세교리에 연속 연소 스토카식 1일 80톤 처리 규모로 정부 지원금 및 민간투자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323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전무하여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락에 수차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에서는 추진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부락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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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추진
대수 제2대 회기 제2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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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에 1일 8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방식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며, 사업 제안자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15년간 운영을 하면서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소각시설과 주민 편익시설로 25m 6레인의 수영장, 사우나시설을 비롯해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2004년 7월 31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후에 가칭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으며,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등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련 절차의 이행과 총 사업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결과 당초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국·도비가 당초 61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일반 공사의 계약에 의한 발주 방식과는 달리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과 사업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금년 9월에 착공토록 돼 있으나 협상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급한 협상은 이후에 시 재정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 협상하므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 제안자와 금년 10월 말까지 34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서 설계와 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수익률 등의 협상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 제안자의 실시설계를 승인해 줌으로써 조만간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혐오시설로써 인식되어 온 환경기초시설의 유치 지역에 지역 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각장에 설치된 주변 지역인 신북면과 영중면을 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64건에 40억 2,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설치를 비롯해서 보안등 설치, 마을 안길 포장, 소득 증대 지원사업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만세교리는 입지 선정 시 협약 체결 내용에 주민숙원사업은 향후 부락과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10억 원과 소각장 준공 연도에 5억을 소득 증대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협약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공고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시 의원, 그리고 주민대표, 전문가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본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