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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효 의원 제목 도로변 화단 관리대책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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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의원 질문내용
도로변 화단 관리 대책에 대하여 산업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의 상가나 주거 형성은 대체로 도로변 옆 위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도로변 주변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단 설치는 건축허가 시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접경선으로부터 후퇴한 지역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는 물론 미관의 보존을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화단을 설치토록 포천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 조건으로 설치된 도로변 화단은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잠시 관리할 뿐 1년이 지나면 건축주가 관리를 안 해 무용지물이 되어 교통 소통의 장애만 일으킬 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 시에는 경관까지 해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화단이 장기간 방치될 시에는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해 짐에 따라 최종에 가서는 공무원들의 무책임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경우가 생겨 관할지역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화단에 꽃이나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화단을 설치한 건축주들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이로 인해 도로변 환경저해 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지역 관할 공무원으로 그들도 본의의 고유사무가 있는데 이중, 삼중의 업무를 떠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건축허가 시 설치된 화단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1년에 1회 이상 행정지도나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왔다면 좀 더 나은 도로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변 건축허가 조건 시 화단 설치가 합리적인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요 도로변 화단 설치 현황과 그동안 관리 실태, 문제점,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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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화단 관리대책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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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국장 정원식 답변내용
도로변 화단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화단 설치는 도로점용허가 시 차량의 진·출입 유도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허가 기관이 서로 다른 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 건설과, 해당 읍·면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허가 및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에 속하여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로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도로변 화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회를 거쳐 화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화단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화단 관리 방안으로는 우선 우리 시 위상에 걸맞는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여러 가지 시안을 마련한 후, 기존 화단을 일제 조사하여 이 시안을 적용하여 정비 또는 철거 후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시에 설치될 화단 시안을 확정하고, 허가 기관에서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표준 안으로 화단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여 흉물스런 가로 환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절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공급받아 식재하는 등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