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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태선 의원 제목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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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의원 질문내용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인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약 9㎢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삼천리 금수강산은 묘지의 강산으로 변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토지 전체 면적의 0.4%인 87만 5,000평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집단, 또는 개인묘지로 인하여 주거생활과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로 2~3대만 지나면 조상들의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고자 없이 버려진 묘지가 급증하여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우리 시의 인구가 35만명으로 급증하여 장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뻔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장사시설로 인하여 미래의 장묘 행정이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 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체 토지에 산재해 있는 묘지 중 불법 묘지와 무연고 묘지 정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제조사한 실적과 향후 일제조사 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추석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69%로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으며, 화장 시 납골시설 안치를 선호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납골당 현황은 총 59개소 7,043㎡이고, 이중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에 2,302㎡이며, 나머지 56개소 4,741㎡ 시설은 법인 또는 개인시설로 되어 있으나 공공 납골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납골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시설 중 포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일반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이용대금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고 있어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국토 보전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에게 납골시설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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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답변내용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토지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 중 불법 묘지와 무연고 묘지 정리를 위하여 일제조사 실적과 향후 일제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 묘지 및 무연고 묘지 정리를 위한 일제조사는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조사한 실적이 없으며, 다만 불법 묘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단속은 포천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읍·면 실무자 교육과 매분기별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받아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연고 묘지는 2001년도 실시한 포천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2003년도 포천시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33개의 공설묘지에 총 9,892기의 묘지 중에 무연고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 납골시설 확보 계획과 관내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경우 30%를 할인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구역 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포천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3년도 포천시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포천시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시 공설묘지 재개발 계획은 종합 재개발, 중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현상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별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종합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정비하여 장사시설과 부대 및 편익시설, 주민 이용시설, 추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단지화 설치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전체 33개 공설묘지 중 1개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중규모 개발은 납골당과 납골묘, 그리고 일부 매장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개발은 기본적인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납골묘 중심으로 장사시설을 공원화 및 현대화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총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33개 공설묘지 중 13개소의 공설묘지는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8개소에 대하여는 만장상태로 공설묘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후 타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소는 재개발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할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2년간 계획으로 소흘읍 권역에 소흘읍 제1 공설묘지를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만위 수용 규모의 납골당과 납골묘를 설치하는 포천시립 제1 납골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디자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촌면 권역, 일동면 권역, 영북면 권역 등 3개 권역에 약 1,500위~4,000위 규모의 중규모 납골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900위 미만의 소규모 납골시설 8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2035년까지 장기적인 묘지 수급이 가능하며 화장율은 2003년 기준 14%에서 2035년 약 59%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에 도성사 납골당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시설에서는 시민들에게 이용대금의 30%를 할인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통·리장 교육이나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