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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효 의원 제목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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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의원 질문내용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란 기치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방만한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감축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천군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많은 공무원이 퇴직함은 물론 일용인부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의 인력 사용은 1~2년 지켜지다가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수의 증원은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일용인부임의 급속한 증원은 단순 업무를 효율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연도별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의 시 본청에서 고용한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36명, 2003년도에 34명, 2004년도에 52명, 2005년도에 55명으로 현재 4년 전에 비하여 19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의 경우 편성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01년도에 10억 3,100만원, 2002년도에 12억 7,000만원, 2003년도에 13억 4,300만원, 2004년도에 14억 8,600만원, 2005년도 19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 현상은 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요인도 있지만 상용인부와 같이 업무 보조요원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수를 증액하거나 일시적 업무의 인원을 늘려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포천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수 책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업무 성격을 분석해 본 바 업무가 매일 연결되지 않음에도 2명을 책정한 사례가 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상근인력도 매년 증가 추세로 현재 76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와 2001년도부터 상근인력의 증원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근인력의 증원 시에는 업무의 난이도 및 처리량, 건당 처리시간 등 종합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제점검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상근인력 운영을 위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30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 기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동안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 상근인력으로 사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한 무분별한 상근인력 확대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에 대하여 사용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의회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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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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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황용선 답변내용
일용인부 사역에 따르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각 실·과·소에서 시기적으로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량과 인력 수요를 판단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사역 인부가 늘어난 큰 요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98년도 작은 정부 구현을 한다 하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조직에 대한 여건이나 특성, 그리고 정확한 인력진단 절차에 의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감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는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797명이던 것이 ’98년도에 701명으로 무려 96명이 감축되었고, ’99년도에는 다시 673명, 2000년도에는 666명, 또 2001년도는 652명으로 4년 동안 모두 14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매년 증가되어 지난 해까지 총 8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일용인부를 증원하여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용인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상시 사용한 인원 수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01년도 29명, 2002년도 35명, 2003년도 45명, 2004년도 65명, 2005년도 76명을 각각 상시 운영하여 왔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8명과 민원과 지가조사요원 4명, 수도사업소 하수도설치 조사요원 3명 등 모두 20명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는 종합운동장 관리원 1명을 비롯해서 국비 사업인 보건건강클리닉 요원 8명, 농축산과 축산업 등록 보조요원 2명 등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일용인부 예산액은 14억 8,600만원이고, 2005년도 일용인부 예산은 1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사업을 비롯한 산정호수 조각공원사업, 환경위해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산불방지사업, 산림 병해충사업, 논두렁 소각, 보건소 건강클리닉사업 등 국·도비 지원 인부예산이 3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일용인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 상근인력 관리규정으로 정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30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면 그 범위 안에서 상시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상근인력 운영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 및 30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도 업무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일용인부에 대한 지원기준과 상근인력으로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30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와 300일 이상 일용인부에 대한 지원기준은 법령에 의한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사용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일시사역 인부가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또는 300일 이상 상근인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상근인력 승인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동일인을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은 업무능률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의 연중 고용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상근인력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당장 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차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를 통한 무분별한 상근인력 확대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인력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받아 조직 인력관리 차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안 제출 시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