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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애경 의원 제목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 강구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14 목요일
회의록 제17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애경 의원 질문내용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21일 본 의원은 임신과 출산으로 지친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군내면에 건립된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곳곳 둘러보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모들의 건강과 회복과 아기 건강을 위해 조성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022년 5월 준공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크고 작은 시공불량 사례와 하자발생 사례가 무려 64건이나 발생된 것입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할 산후조리원이 외부마감과 내부마감재의 높이 차로 인해 우천시 건축물 출입구 내부로 물이 고이는가 하면 산모실 내부 화장실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내부로 물이 넘치는 등 누수상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 인수인계시 어떤 검토와 확인을 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지난 제166회 행정감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안한체 겨울을 보내야 함으로 겨울철 동파를 우려하는 질의를 하여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시설물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으로부터 올해 5월 개원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운영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의 보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필로티 구역의 북서부를 차폐하는 폴딩 창호 공사, 배관 열선처리 및 보온공사 등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에서 당초 신축공사 시 설계에 반영되고 시공되었던 필로티 하부에 설치된 배관이 동파에 취약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은 건축공사 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축공사 감리감독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 용역방식을 선택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감독업무를 대행한 외부 전문기관에서조차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공사감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거면 왜 많은 용역예산을 들여 감독대행용역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신뢰를 잃어가는 행정기관의 행태가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중 한 곳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러한 부실공사가 어디 공공산후조리원만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입문한 후부터 현장 방문하였던 공공시설 건축물을 보면 많은 시설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습니다.
‘관급공사는 부실투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은 마치 상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급공사의 부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는 우리 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사업자에게는 대충하면 된다는 식의 적당주의만 심어주게 되어 종국에는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청사가 새로 증축되어 사용하고 있고 구청사 또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을 건축하였거나 시공 및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시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한 후 건설 발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포천시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감사 실시 계획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시작은 설계입니다.
공사의 출발점인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리성 증진과 효용성 확보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계변경이 아닌 이유 없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발주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및 부실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 및 점검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는 철저히 하고 부실한 부분은 조기에 파악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보완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는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하자부분 발견 시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으로 조치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하자 및 부실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점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강화된 현장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감리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계도와 시방서, 관리규정 등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허술하고 미흡하게 감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의 재하급으로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 재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부실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하청, 재하청을 막기 위한 조례나 내부 규칙, 지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6개 지자체에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방지, 안전 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는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같이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면 미래를 견고하게 쌓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계획 수립부터 건축물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하게 내 건물을 짓는다고 주인의식을 갖고 임한다면 포천시의 행정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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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 강구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14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7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발주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포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라 사업발주 전에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공사 등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조정하는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심사 요청 사업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심사를 통해 예산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논란이 된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등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 「포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행정조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천시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서면감사와 현장점검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와 부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 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최근 3년 이내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까지 하자와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에 따른 비상주, 상주감리, 책임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감리업무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는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하자’로 정의를 합니다.
부실공사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원님의 제안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행정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수조사 점검결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이후라도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인 건설기술인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경기도의 경우 18곳의 광역 및 지자체가 또 전국은 120곳의 광역 및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우리 시가 관련 조례 제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접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긴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특정감사 실시 결과 등 4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애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