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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천묵 의원 제목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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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묵 의원 질문내용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2002년 2월 준공하고, 2002년 3월부터 연간 5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량을 보면 1일 평균 65톤 규모로 가동율이 처리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에도 용역비는 연간 계약에 의해 처리율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십억원의 시설을 설치하고, 정액으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가동율이 6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의 감가상각과 운영비 지급으로 볼 때 연간 수억원의 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리율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처리율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처리율의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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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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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답변내용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이 낮음에도 민간위탁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여 시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의 지급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와 수탁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수탁 협약에 의해 축산폐수 처리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위탁운영비 실제 지급 금액은 연간 계약금액이 5억 8,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운영비 지급액은 4억 2,400만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율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처리율을 90% 이상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율이 저조한 사유는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에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가 위탁처리 비용의 부담능력이 없어 위탁처리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는 2개 업체가 있으나 수거 운반 차량이 총 2대로 관내 넓은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일 수거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처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4년 6월 18일부터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위탁처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축산폐수의 위탁처리를 기피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비 2억 8,800만원을 지원받아 위탁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축산폐수의 무상 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처리율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1일 평균 80톤 이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집,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한 축산폐수의 미수거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축산폐수 수거 차량 1대를 구입, 수집·운반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 차량이 확보되면 수거량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율도 90%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