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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강림 의원 제목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
대수 제2대 회기 제55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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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림 의원 질문내용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6만 시민의 재산으로써 재산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과 조례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지역 실정상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임대의 경우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번 모 군부대와의 사유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첫째,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 근거 및 계약내용, 본 토지에 대하여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지, 둘째, 우리 시는 영평사격장 등 주한미군 공여지 1만 5,340, 약 446만 평의 군부대 무상 사용 토지 등 대규모의 무상 사용 토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토지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등에 의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는 공여지, 군 비행장, 탄약고 등 대규모 군 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상당한 바 시에서는 시정 전략상의 관점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군부대 토지의 관리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아울러 관련 조례의 개정, 종합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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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
대수 제2대 회기 제55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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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서동기 답변내용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임대의 경우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선행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2,000㎡ 이상,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 해당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취득이나 매각을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근거 및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2009년 3월 2일 제1291부대에서 자작동 산16번지 등 14필지 33만 7,000㎡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양여 수익허가 신청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2009년 3월 20일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및 계약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제21조에 의거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무상 사용 허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 건이 처음이며 전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무상 사용 토지 관련 조례의 개정, 종합적인 관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것은 포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을 전결로 처리하였고, 불허가 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감안하며 무상 사용 허가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의회에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의 점유지에 대한 임대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도록 포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고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