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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탄약고 이전사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6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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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하여 탄약고의 이격거리문제가 제시되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 충족하기 위해 2010년 7월 총리실 중재 하에 국방부와 협의한 고폭탄이 저장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고속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지하시설물을 이전할 수 없어 새로운 보관시설물이 불가분 필요한 현실이었고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이 대두되며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를 무봉리와 무림리 일대로 재배치하여 고속도로 착공이 되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포천시와 국방부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과 또 다른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민자고속도로 건을 명분삼아 근본적 대책과 탄약고 이전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자로 추진한 고속도로였으며 시행사는 손익분기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무봉리 일대의 탄약부대는 미군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 고속도로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이전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면 중앙정부의 어쩔수 없는 개입으로 탄약고와 우리 시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부분이 정부에 전달되고 피해에 따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떠오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안이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에 따른 주민의 또 다른 문제는 관심 밖이었으며 고속도로에 빠른 착공과 개통에만 우선시 했다는 시민의 인식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민선 3기 의회 내 고속도로조기착공특위가 구성되며 근본적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전에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행부의 미온적 협조도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탄약고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 정도 축소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탄약 관리에 관한 군사보호법 자체가 개정되든지 보관 중인 미군탄약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림리 주민의 집단민원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건의안에 따른 해결방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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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이전사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6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약고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고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민선 3기 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탄약고 이전촉구 서명을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현재와 같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약고 전체가 관외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약고 내 양거리가 최대한 축소되어 탄약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