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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설은 포천시 브랜드 가치 저하와 포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2010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생태계의 보고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약 3.5km 반경에 있는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건설 된다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광릉숲 동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2019년 7월 12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2017년 10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결과 현대화 방안으로 △대안1, 다른 부지로 소각장(220t)이전 증설 △대안2, 기존 시설 증설 및 가용부지 신설 △대안3, 기존 시설 대보수, 인근부지 소규모(20t)신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처음부터 대안3은 처리용량이 다른 시설을 2곳에서 운영·관리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기존 소각장 대보수, 소규모 신설 방안을 빼버린 채 대안1과 대안2의 입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대안2로 소각장 옆 조경(여유)부지를 검토할 경우 면적이 9,000㎡로, 소각장 신증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인 이 부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고양시 소각장처럼 조경부지에 소각장을 신증설한 뒤 기존 소각장은 철거해 조경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공사 기간에 기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설은 포천시민과 광릉숲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자일동이 아닌 기존 소각장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있어 포천시민, 특히 소흘읍 주민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장님께서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포천시의회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건설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결의문까지 발표하였으나 포천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 없는 바, 자일동 소각장 이전건설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신설에 대한 사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셋째, 광릉숲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바, 국립수목원과 이 사안에 대하여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수목원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포천시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맑은 공기에 대한 염원에 있어서는 포천시민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청정포천을 지켜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위 답변을 통하여 포천시민이 쾌적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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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예정부지 5km 반경에는 식물 6,873종, 동물 4,376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릉숲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사슴벌레붙이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와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한 포천국립수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포천국립수목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에 우리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에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는 입장을 지난 7월 16일 브리핑룸에서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인 등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시설에 대한 중앙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의정부시에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민의 건강권, 포천국립수목원 환경 파괴 등이 반영되어 자일동 소각장 설치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산림청장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지사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천국립수목원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국립수목원은 핵심완충지시설 경계 외에 소각장이 입지하고 연구자료 등에서 동식물에 피해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 촉구로 인해 현재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포천국립수목원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설치가 강행될 경우 청정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600여 년을 보존해오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의 자연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에 광릉숲 일대의 전반적인 보전관리를 논의하는 광릉숲생활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일동에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고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사업 전략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입지 선정으로 우리 시는 수용 불가하며, 입지선정 전 단계부터 우리시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국립수목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보호방안 수립 및 생태조사 범위를 3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2019년 4월 17일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선정 시 기존 장암동 소각장의 활용 방안과 미군반환공여지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5월 31일에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