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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충식 의원 제목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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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질문내용
관내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공사비를 포천시가 640억 원 빚보증으로 공사비를 제공하고, 각종 비리의혹이 있다며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한 최광수 환경운동본부장을 포천시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의혹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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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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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서건설단장 김진태 답변내용
금년 2월 9일, 시청 정문에서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라는 개인이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LNG를 공급한다고 하였다가 유연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공모하고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2015년 2월 11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포천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이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고, 2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최광수를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사건은 2015년 3월 6일, 의정부지검에서 포천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699억 원 분양을 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20% 참여를 시작으로 400억 원 금융협약과 640억 원 빚보증 등 허위보고를 하고, 포천시의회는 내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해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총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포천시가 20%인 2,000만 원, 극동건설이 20%인 2,000만 원, 신평3리조합이 5%인 500만 원, 더푸른유한회사가 55%인 5,500만 원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7일 포천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6일 포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포천시는 지분 20%를 출자하기 위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공구사업은 사업시행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출자 비중이 25% 미만일 경우 지도·감독 범위도 현황파악 정도로 미미하여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2014년 2월 말 예산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가 출자는 하지 않았더라도 신평산업단지개발의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천시의 승인이 있은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체결한 금융협약은 신평산업단지개발, 극동개발과 대주단인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400억 원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천시가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대출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대출조건은 입주예정업체와 STX에너지의 입주계약 체결이었으나, STX에너지의 열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인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주단에서는 STX에너지가 열원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포천시가 산업단지개발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 매입 후에는 열원공급사업자인 타 업체로 대체 분양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12월 21일, 장자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열원부지 매입확약에 관한 건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후 신평산업개발은 대출 조건이 유리한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약정금액을 64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천시는 2012년 3월 20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공업체에 대하여 포천시가 640억 원의 대출보증 외에 추가로 836억 원이 허위공사비로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함께 포천시 빚보증으로 대출받은 400억 원 중 50억 원을 개인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공구의 사업비 재원은 분양대금과 대출금으로 총 사업예산은 692억 원이며 이중 보상비가 319억, 공사비 182억, 인허가용역비 63억, 제세공과금 19억, 기타부대비 35억 원, 금융비 74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400억 원 중 50억 원에 대하여는 1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장자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와 공장 이전대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공구 사업시행자인 신평산업단지개발에 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평산업단지개발은 1공구 사업자인 장자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과 2013년 4월 29일 5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50억 원 인출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은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신평3리마을회 소유 토지 담보 설정 및 환지계획 승인 후 체비지 1순위 채권 확보를 조건으로 50억 원을 1공구에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이 준공되면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에 대해 별도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포천시의회 보고에서 최초 금융협약을 신한은행 등 2개 금융회사와 400억 원으로 하였다가 대출금리가 높아 한국투자증권과 640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로 400억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자금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0일 신평산업단지개발과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400억 원에 대하여는 (주)신평산업단지개발이 2012년 4월 25일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출금 400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분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STX에너지는 2012년 10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사업부지는 2013년 12월 18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지확보 없이 발전사업 허가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령에 의하면 부지에 대하여는 부지 확보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발전사업 허가는 반드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