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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시민안전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 및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안전도시국장님이 불출석함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대신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해 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조영헌
건축과장 김홍탁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시민안전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만 손세화 위원님의 사전 추가 증인 요청으로 조영헌 님과 전 건축과장 임승일 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건축과장 김홍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관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천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38회, 2025년도 1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 시정질문·답변 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손세화 의원이 시정질문하신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를 촉구하셨고, 조치의 결과로 향후 공사 계획 추진을 답변하였습니다.
4쪽에 2-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4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4-1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2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으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건은 기각,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무효 확인 청구 1건은 인용되었습니다.
6쪽에 1-5-1 단위별 불용액 및 전용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전용액 없으며 불용액은 2023년도 1,103만 1,000원, 2024년도에 1억 8,077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건의 감소, 광고 시설물 개선, 광고물 정비 포상, 기금 예치금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쪽에 1-5-2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잔액은 없으며, 2023년도에 국도비 사업, 안전한 건축물 사업 2,000만 원, 2024년도에 도비 사업, 안전한 건축물 관리 600만 원, 한옥 건축 지원 사업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에 2-1 건축물대장 정비 실적 현황입니다.
2025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중인 건축물대장은 총 8만 3,927건이며, 매년 1만 건 이상 건축물대장 정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입니다.
3-1 공공건축물 추진 현황입니다.
설계 분야는 농업 설계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등 6건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시공 분야는 시청사 증축 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민군상생협력센터 등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에 3-1 시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증축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 3-3 공공건축과 운영 현황입니다.
내촌면, 주택과, 문화체육과 등 여러 부서의 내촌면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법 검토, 건축 계획 수립 등 해당 부서의 공공 건축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4-1 공공 건축물 하자 조사 및 보수 현황입니다.
하자 의견 책임 기간 1년차는 2건, 2년차는 2건, 3년차는 2건의 하자의 발생 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아래 4-2 기계설비 성능 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기계설비 성능 검사 대상은 연면적 1㎡ 이상 일반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점검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33쪽에 5-1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73건, 2025년도에 72건 위법 건축물을 각각 단속하였으며, 그 중 이행 강제금 부과 335건, 원상복구 78건, 부과전계고 64건, 시정명령 29건, 시정촉구 30건 조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57쪽에 5-2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528건 11억 8,400만 원 부과, 그중 9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 80건 1억 7,400만 원을 부과하여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 6-1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0년 4월에 설치하여 현장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건축구조 전문위원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59쪽에 6-2-1 연도별 건축 안전 점검 및 조치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전체 22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2025년도 정기 점검 54건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현재 정기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쪽 아래 6-2-2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조 분야 5인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1인이 점검자로 참여하여 `25년도 14개소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쪽에 6-2-3 건설 현장 및 조치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해빙기 안전 점검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74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른 공사장 안전시설 미흡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토록 하였고, 2025년에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1쪽에 6-3 해체 허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해체 허가를 미이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도에 22건, 2025년도에 2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62쪽에 6-4 건축물 관리 점검기간 지정 현황입니다.
2024년도 22개소, 2023년 54개소를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기간을 지정해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7쪽에 7-1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상업용 게시대 78개, 행정용 게시대 69개 총 147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에 7-2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입니다.
3년간 간판 84건, 입간판 110건, 현수막 10만 7,600건, 벽보 11만 7,900건, 전단지 31만 5,4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0쪽 7-3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은 1억 9,187만 3,000원 중 1억 1,5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총액 예산액 5억 7,490만 원 중 676만 5,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71쪽에 7-4 LED간판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의 LED간판 정비 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건축 행정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공공 건축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손세화 위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하신 조영헌 님 등 2명의 증인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 조영헌 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영헌 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각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조영헌 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영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증인 조영헌
포천시 전 건축과장 임승일
( 증인 조영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포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하면서 지금 장비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있는 민원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직 건축과장님이신 임승일 과장님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알고 계신 우리 임승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비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증인 임승일
예, 건설 장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각종 자재를 나르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요. 그 공사를 이제 낙찰받은, 명칭은 그냥 A로 하겠습니다. A업체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체불된 장비 업체한테 장비를 1년 가까이 그걸 사용을 하면서 장비대금을 지출을 안 했고요.
저희는 2024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 원청인 A업체에서 청구하는 기성을 5회에 걸쳐서 기성금을 지급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장비 업자한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 조영헌 증인께서는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고, 보증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증 책임이라는 단어보다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증인 조영헌
저희가 몇 차례 이 체불로 인해서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지적을 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포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저희 뭐 노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정식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 요청이 들어와서 일을 한 것뿐이 없어요.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렇게 해서 투입을 했던 거고요.
근데 결제가 제 날짜에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시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 건설업체 시공사하고 시청하고의 계약 관계나 지불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는 하루 속히 체불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보증증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급공사든 관급공사든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기계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기계보증증권을 무조건 발행을 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행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에다가도, 임승일 과장 측에다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지금, 저기 증거 자료로 문자 내용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걸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세화 위원
방금 증인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개 증거 자료를 받아서 같이 보게 됐는데요.
(자료 화면 게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께서는?
증인 조영헌
예, 맞습니다. `24년 7월 18일날 제가 그전에도 수차례 통화를 많이 했었고요, 이 체불 문제 때문에. “건설기계보증증권만 발주처 포천시청에서 챙겼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부분 또한 집중적으로 시청 담당자 시장님, 상위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포천시청은 당연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임승일 과장님한테 온 답변이 “맞습니다. 시공사는 건설기계보증증권 끊어서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우리 시는 그걸 챙겼어야 됐지요. 둘 다 잘못한 거니까 타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불하고 타절 정산 때 정산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자문 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타절 결정되면 진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음 녹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상.
손세화 위원
잠시만요. 이 문자부터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께서는 문자가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임승일 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주고받은 문자가 맞나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 맞나요?
증인 임승일
예, 기억납니다.
손세화 위원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임승일 과장님께서 “시공사는 건설기계보증증권을 끊어서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시는 그걸 챙겼어야지요.”라고 얘기하셔서 시의 책임을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불하고 타자 정산 때 정산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불하겠다는 이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지요?
증인 임승일
그 장비대금이 이제 지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24년도 3월에 지금 제 옆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찾아 오셔 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그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했을 때에 저것을 발급해야 되는 거는 우리 포천시가 아니고 우리 포천시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A업체가 당연히 건설 기계 장비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포천시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 포천시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별도 예산 지불 얘기도 했던 부분은 현재 공사비는 지금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포천시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공사비, 그러니까 노무비 외에는, 법적 직불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도 확인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 장비를, 장비대금을 지불을 해주고, 다만 우리는 그 원청인 A업체랑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기성을 걔네들이 가져가지 못한 것을 파악했을 때 저희가 약 한 2억 정도의 기성금 청구할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장비 업체의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그 압류가 풀려서 공사가 재개되면 그 기성금에서 장비대를 제외한 그것을 지불을 해 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지금처럼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돼서 더 이상 이 업체랑은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해서 공사를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을 하게 되면 타절 후에도 어차피 그 업체가 그 타절되기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성금은 A업체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A업체가 가져가고 그거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가 단 한 푼이라도 손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현장에서 발생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산하고 나머지를 원청인 A업체한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별도 예산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것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다 찾아보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 문자에는 없고 수차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노총도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기 하는지 좀 찾아봐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있을까 고민하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 문자 사항으로만 보면 별도 예산을 지불하겠다는 확인된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차례 통화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약속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렇게 돼서 지불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확정적인 자문이든 뭘 하든 지불을 못하겠구나라고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게 언제지요, 과장님?
증인 임승일
시기는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위원장님 만난 게 3월이었지요? 3월에 위원장님 처음 만나서 이제 장비대 체불 문제를 확인을 했고요.
손세화 위원
2024년 3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임승일
예, 2024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중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급의 의무는 A 그러니까 원청업체한테 있지만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우리 포천시에 있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게 문자에서 나온 것처럼 7월 1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인 임승일
그래서 저기 이제 장기간 공사 중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5월인가 6월쯤에 아마 시장님한테 교육정책과에서 보고가 들어갔을 때 배석 들어가서 서류상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구두 보고는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다가 ‘우리 시에 와서 일한 그런 노무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차에 알게 된 것이 장비 업체가 장비 사용 계약을 했던 것이 우리한테 낙찰받은 A업체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또 하청 받은 B 업체, C 업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C 업체랑 계약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C 업체는 저희한테 하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불법 하도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불법 하도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불법 하도면 관련법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그 검토는 이미 불법 하도급인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뭐 방안을 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그냥 구두 보고를 드렸다고,
증인 임승일
예,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는 피해 업체가 우리 그래도 포천에 와서 일을 하면서 피해 보면 안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증인 조영헌
이게 죄송합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쉽게 건설기계보증증권 발행을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를 못 챙겼다. 그건 뭐 우리 시의 실수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돈 못 받아 갖고 2년 동안 돈도 돈이지만 시달려서 지금 다른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공직자 분이 한 마디 한 마디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그리고 지금 불법 하도급 업체라고 하는데 그럼 공사 현장 내에 투입되는 모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공사 감독을 다 잘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다 그냥 영세한 저희 노동자들한테 떠민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증인으로 오시기 전에 저랑 잠깐 티타임 하시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녹취록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물론 녹음 파일 제공과 같이 녹취록을 주셨는데 녹음 파일 전부를 다 틀기는 그렇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녹취록을,
증인 조영헌
예, 좀 공개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예, 공개 해드려도 될까요?
증인 조영헌
예, 저희는 이게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라.
손세화 위원
예, PPT 보겠습니다. 공무원 A는 말씀하신 대로 임승일 과장님이고 민원인은 조영헌 증인입니다. 공무원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 다 드려서 결심 받았고” 그랬더니 민원인이 “언제쯤 정리될까요?”, 공무원 A는 “아마 올해 안에는 정리될 거예요.” 민원인은,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11월 달 안에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공무원 A “직불이니 저기니 다 떠나서 원청하고 소송 감안하고 일 진행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일단 시장님 입장은 그거예요, 지불해 주고. 걔네들한테 청구하고 어차피 소송 싸움 하자.”, 민원인 “그런 상황이니까 별도 예산 빼서 시장님 결재도 떨어졌으니 겨울이라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 A “다른 현장보다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민원인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결재 떨어졌으면 그거야 하는데”, 공무원 A “떼먹을 일 없으니까 그 정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질 거고 일하시는 분들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민원인 “조합원들에게 저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11월 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할게요.”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게 2024년 11월 6일 자 녹취록인데요. 아까 7월 18일 날 과장님이랑 민원인께서 주고받은 문자에 의해서도 이미 예산의 지불에 대한 확약을 하셨고요. 또 11월에 녹취 그러니까 통화하시면서도 시장님이 지불해 주라는 입장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결심 받았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떼먹을 일 없으니까 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가 있나요, 과장님?
증인 임승일
좀 제가 과하게 그러니까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하니까 좀 신뢰를,
증인 조영헌
저는 독촉한 적 없습니다.
증인 임승일
신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좀 강한 투의 말을 사용을 한 부분은 좀 있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을 때 내용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작은 하청업체에서 임금, 장비 사용료를 못 받아서 그거를 이제 원청이랑 싸우려고 하면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도 해야 되는데 또 소송까지 휘말리고 힘들고 하니 또 우리는 A업체한테 줘야 될 기성금이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A업체랑 공사를 타절하고, 이제 공사 계약을 해지를 하고 진행하게 되면 A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소송이 걸릴 거를 예상을 하면서 저희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A업체랑 소송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손세화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하도급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송이 진행되고 타절하는 거랑은 별개로 불법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없이 7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계속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시가 책임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증인 임승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법리적 검토는 거쳐야 되겠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 나온 제 생각이었고요. 또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나온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다가 그렇게라도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 이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당연히 자문 변호사의 관련 법이나 이런 민법이나 이런 검토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직원들하고도 저기를 해야하고,
손세화 위원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시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를 상정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원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책임 있는 공무원의, 고위 공직자시잖아요. 5급 사무관의 위치에서 게다가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자문을 나중에 받고 나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업체여서 그냥 모든 사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되기 전에 모든 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확인을 해서 지금 금액, 민원인 얼마 못 받으신 거지요?
증인 조영헌
2,49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예, 2,49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거의 확약하듯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조합원들 상당히 건설 경기 어려워서 많이 힘든데 시장님의 이 말을 믿고 피해를 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채권이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일을 진행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피해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의도는 좋아요. 모든 행정 행위가 의도만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피해를 더 양산시키거나 민원인한테 더 큰 피해가 오면 그거는 좋은 마음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단순히 ‘아 이거 좀 신경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 안 돼서 좀 유감스럽다.’의 문제가 아닌 게 확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확약을.
약속을 하셔서 지급을 하시겠다 뭐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이번에 세우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뭐 모든 책임에 따르는 행정행위는 고의의 행정행위뿐만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중과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증인 임승일
그 사항이 좀 어떻게든지 그런 사항을 묘면하고 회피하고자 했다고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우리는 줄 돈 다 줬으니까 원청 업체랑 얘기해라. 우리하고의 채권관계, 채무 관계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찾아온 거는 그만큼 절박하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포천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분인데 좀 너무 법적으로다가 그냥 딱딱하게 매몰차게 거절만 할 수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과정에 좀 오버해서 과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건산법에 보면 발주자는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또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그 건설기계를 사용 계약을 하기로 업체랑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를 보증사에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조합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 업체에서도 납품 계약을 했을 때에 그거를 보증사에 제출을 했으면 보증사에서는 당연히 ‘이 업체는 보증서 발급이 안 된 업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24년도 봄쯤에라도 그런 것이 밝혀지고 그때 당시에 본인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후에라도 보증서를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뭐 법에서 정한 대로다가 건설 임금에 대해서 직불 계약을 하든가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충분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자기 기계 장비 사용료에 대한 거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1년이 넘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업체가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압류가 걸리고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닥친 상태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장비 대여 업체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증인 조영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 챙기지 못하셨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보증서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위원장님 측에서도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증인 조영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조합원들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장비를 타시는 분들은 건설사에다가 뭐 계약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명확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냥 장비 ‘내일 들어와서 일 해 주세요.’ 하면 끝이지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 다른 데 불러쓸게’ 이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건설사에다가 건설기계보증증권을 발행을 했는지 계약이 포천시하고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현실상.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업체가 뭘 하도를 줬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증서를 확인해 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증인 조영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될 안전 조치나 건설산업, 저기 보증 증권 같은 건 당연히 발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손세화 위원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증인 조영헌
예.
손세화 위원
관급 공사라 믿었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증인 조영헌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승일 과장님 하실 말 있으실까요?
증인 임승일
그러니까요. 이게 관급 공사니까 당연히 믿었다. 그러면 사급 공사 현장도 똑같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급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그런 것을 챙겨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챙겨 오셨다고 하면 보증서 발급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관공서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안 주면 뭐 시청에 가서 달라고 하지 뭐 굳이 보증서, 이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관계에서 원청 업체한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들었냐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발주청인 우리 시에다라도 ‘나중에 이거 장비대금 못 받을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서 이 보증서 제도가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업체가 이제 자금난으로다가 공사 중단되기 이전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아마 치유가 가능했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사나 대여 업체나 또 저희 이런 서류를 또 챙겼어야 되는 뭐 저희 시에서도 좀 그렇고요.
증인 조영헌
지금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 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 조합원들이 장비 하신 분들이 못 챙겼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조영헌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신 게 있는데 다음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증서와는 별도로 장비대금직접지급합의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제출하신 취지를, 위원장님께서?
증인 조영헌
예,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포천시청하고 시공사인 지산종합건설하고 법적 압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희도 발빠르게 그 시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시공사를 만나고 그 밑에 성원개발이라는 수급업체 B 업체를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니 지산종합건설 원도급사에서 수급인 B사에다가 돈을 줄 돈이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 하에 원도급사에서 저희 C 하수급인 C, 저희 장비 업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다 도장을 찍고 계약, 합의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합의서에는 발주청이 없어요. 원도급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발주처가 인지해야 이 합의서에 효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직접 지급이라는 거의 의미가 시에서 직접 돈을 받으려면 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조영헌
이 부분은 압류 문제 때문에 시에서 원도급사의 돈이 지급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 저희도,
손세화 위원
포천시가 인지하고 있었나요?
증인 조영헌
그렇지요. 예, 압류가 걸려 있어서, 통장에, ‘지급공사대금이 지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도 안전장치로 이걸 미리 받아 놓은 거고요. 이것도 시에다 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임승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장비대금직접지급합의서가 3월 2일 자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영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 당시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챙기거나 아니면 보증서가 없다면 직접 지불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판단하셨나요?
증인 임승일
당시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원청 업체한테 ‘지금이라도 너네 보증서 끊어와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자기네들 자금 사정상 ‘지금 보증서 끊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손세화 위원
이 당시에요? 2024년 3월,
증인 임승일
네?
손세화 위원
이 당시에요, 2024년?
증인 임승일
제가 시점은 특정할 수는 없는데 `23년도 상반기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3월인지 4월인지는 기억은, 이제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사항들을 A업체 원청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당시에 업체가 이제 다른 현장에서 못 받은 체불 공사비 때문에 각종 압류들이 저희 포천시로 막 이제 1월달부터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보증서를 끊어, 발급받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전에 했던, 평택에서 했던 그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잔금을 받고 저기하고 했으면 이제 공사 재개를 했을 거고 그때 되면 보증서를 다시 발급을 받았겠지만 당시에는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고 회사 자금 사정상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모르는 상태, 재개가 어렵고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이게 인지가 됐다고 하면 보증서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촉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행 촉구도 안 하셨잖아요. 자금 사정 ‘아, 그래 어려워? 그러면 우리 보증서는 해야 되긴 하는데’ 하면서 이행 촉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증인 임승일
아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후에라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원청한테 ‘지금이라도 보증서 갖고 와라.’라는 그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손세화 위원
어떻게, 그 공문,
증인 임승일
이후에 재개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되기 전에 누락된 보증서나 이런 거는 챙겼겠지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공사가 중지되면서 결국 계약 해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끝까지 치유는 안 된 상황입니다.
증인 조영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인지를 하셨으면 저희 쪽에다가 불법 하도급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끄는 결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별도로 피해 보신 게 있으세요? 어차피 그냥 조영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저 과장님의 말 때문에 뭐 더 추가로 피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
증인 조영헌
제가 `24년 지금 녹취, 아까 화면에 띄워드린 `24년 11월 6일날 임승일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희 지금 실적인 조합원 일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시장님 결심 받았고 시에서 시공사와의 법적 소송 상관없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올해까지 기다려 보시지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으니 그럼 저희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너무 어려우니 일부라도 좀 먼저 얘기해서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불법 하도급 업체의 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
지금 건설업계에 있는 우리 건설장비조합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요.
손세화 위원
지금 증인의 말씀을 취지를 토대로 보면 뭐 과장님의 말대로 불법 하도급 업체다 그리고 책임질 수 없고 불법 하도급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미리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과실이 중한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리고 체크하지 못한 거를 7월 달에 문자를 주고받고 11월 달에 통화를 할 정도의 상황이 몇 달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도 없고 이거는 경과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과실에 의해서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 하도급 업체라서 우린 책임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을 믿고 관급 공사이고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증인 임승일
그,
증인 조영헌
저희 조합원들은 절실히 시장님이랑 임승일 과장님 시의 답변을 믿고 여태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다른 거, 저희 노동자들은 법 모릅니다. 사실 법적으로 민사 소송한다고 해도 돈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당장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이 나올 돈이 안 나오면 저희는 장비업을 접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할부금 내야 되고.
손세화 위원
예, 이게 뭐 불법 하도급 업체라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없다에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요. 이 확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뭐 이거는 경과실을 넘어선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 후에 이제 민원인께서 어떤 책임을 물으실지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또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거 과장님이 말 실수한 거, 실수가 아니지요. 이거는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졌는가, 부서장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 1명이 감사담당관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직 사회에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 주무관이 70%는 책임지고 팀장이 30% 책임지고 과장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주무관들은 현장에서 다 일하고 징계 처분 받고 이렇게 되면 하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김홍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담당하는 주무관 감사 처분 받은 거 맞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그런데 이 서류를 저희 건축과에서 뭐 설계 공모나 설계 내역서, 기성 검사 그런 거 외에는 공사 감독 관리만 하는 거지 서류까지 저희들 건축과에서 챙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손세화 위원
어떤 서류라고 하시면,
건축과장 김홍탁
지금,
손세화 위원
보증서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김홍탁
예, 보증서 같은 거는 회계과 아니면 주 발주처나 거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법적인 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손세화 위원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사실은 한 사람의 주무관이 다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큰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 이 모든 책임을 다 혼자서 지는 게 사실상 너무 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발주 부서는 교육정책과고, 교육정책과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 몰라요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는 식이고 그럼 발주 부서는 빠져나가고 회계과에서도 저희는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만 검토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가고 과장님은 직접 알지 못해서 빠져나가고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아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정작 주무관이 혼자 고군분투해서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책임 있는 구조가 과연 공직사회에서 맞는가. 이거는 좀 어떻게 개선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홍탁
이제 우리 주무관님들도 이제 학교 다니다가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 봐 갖고 들어와서 현장 경험도 없고 검토가 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탁, 위탁 업무하는 도시공사. 거기는 현장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다 위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에 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어느 정도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처분 부당하다고 봐요, 저는. 너무 혼자 다 책임을 지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의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해서도 사실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홍탁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일단 혹시 증인께서 더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증인 조영헌
예, 저는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금 2년 넘게 저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서, 정말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기로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한테 장비대금 체불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 저희 모릅니다, 위원님들. 법 모르고 하루하루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내일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새벽같이 나가서.
근데 머릿속에는 지금 이 포천 거. 이걸 2,000만 원, 3,000만 원의 돈을 빨리 받고 할부금도 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이 걱정 때문에 지금 살지를 못합니다.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징계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저희 조합원에 대한 체불금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인 조영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손세화 위원
예, 임승일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증인 임승일
그 뭐 자꾸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법을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뭐 장비 대여금을 떼이는 경우가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뭐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한테 이 보증서라는 것이 법적으로다가 발급받도록 되어,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신 분이 위원장님이세요. 그런데 법적인 건 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제가 피하자고 했으면 저도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원청가서 따지세요.’라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는 과정에 뭐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종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다 못 지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이제 저희 시에서도 알게 됐으니까 향후에라도 직접지불보증을 하든지 보증서를 챙기든지 그렇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원청한테 이제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당시에 기성금이 약 2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줄 것이 있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1년이 넘도록 거의 이제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 현장이 스톱되고 하면서 저희가 타절하고 공사 이제 감정을 했을 때에 정확한 타절 금액이 나온 다음 해라야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타절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산한테 줄 돈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그러면 이건 시 예산을 또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산한테 줄 돈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정 짓기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영헌
분명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셔 갖고 책임을 회피하시려는 거는, 저희가 사실 한국노총에서 집회를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집회나 이런 것들을 행위를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런 선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와 갖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세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조영헌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건데.
손세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떼먹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도 그런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셔서 좀 조심스럽게 그런 발언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게 과연 처음이었는지 몇 번이었었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뭐 보증서도 안 챙긴 노조 측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실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몰라도 포천시에 책임이 없다고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뭐 온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하시는데 이거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서류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확정된 약속을 하신 그 중과실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잘하려고 했다”, “손해를 안 끼치려고 했다”, “안타까워서 그랬다”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이거는 좀 다소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취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장님과 과장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 생계 지금 막막하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시장님과 과장님이 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확답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으로서 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 행위로서의 시의 책임을 통해서 손해배상 조로 아마 가능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직 과장님이신 김홍탁 과장님께서 발주처인 교육정책과랑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발주처는 감독의,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건축가가 다 한다라고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나 이것에 있어서 발주처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소통 안 하시지요, 잘?
건축과장 김홍탁
예.
손세화 위원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세요. 불법 책임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추경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드렸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더 추가 피해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김홍탁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더 답변,
증인 조영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승일 과장님 뭐 다른 사급 공사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겠냐 물어보셨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노동조합은 가서 집회로 해서 다 받아요. 왜? 최종 책임은 발주처의 책임을 물어서 사급공사에서들은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에서도 하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쪽에 물어보면은 ‘저기 우리 담당이 아닌 다른 데 전화하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에 체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재무팀에 밀고 감독 부서에 밀고 제가 통화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얘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시고 떠밀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급 공사는 사급 공사랑 다르게 신뢰도가 더 높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서 저기 부서 다 떠밀리고 계속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인 교육정책과가 이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문성에 대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은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김홍탁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건축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다른 부서에 핑퐁하지 않게끔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피드백 확실하게 주시고 책임 방안 강구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증인 조영헌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증인 조영헌
이 지금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장비대, 일한 체불금에 대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일단,
증인 조영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예, 일단은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고 이제 강구하셔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조영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행이 안 되고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저희도 한국노총에서 본격적으로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손세화 위원
예, 그렇게 투쟁하게 된 이유는 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증인 조영헌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기다렸던 거고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럼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금전적이든 뭐 징계상의 이유든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조영헌
위원님,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위원님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DM을 보낸 적이 있고요, 그전에. 답변이 당연히 오진 않았지요. 저희는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 달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저희한테……
손세화 위원
예, 피드백이 어쨌든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실 거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에서 일어나는 관급 공사에 대해서 장비대금에 대한 미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이게 현실이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저도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일단 계약 시점에서 이 A, 우리 과장님이 표현대로라면 A업체가 장비대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착공계를 낼 때도 내 장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보증보험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이후에 불법 하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계약 시점에서 이 보증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있어요. 관리 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그 장비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그러니까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발생한, 어떤 하도급에 의해서 발생한 장비라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변경이, 상황이 변경이 됐으니까 보증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보증서 발급이라는 걸 너무 쉽게들 다 생각하시는데 보증서 발급을 그렇게 쉽게 안 해줘요. 일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계약서라는 거는 지금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계약서 없이, 불법 하도급이니까 당연히 계약이 안 이루어지지요. 불법 하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계약서를 요구한다면은 약정서라든지 합의서 이 정도로 해줄 거예요.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계약 보증서, 이 장비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문제점이 발생된 이 시점에서 소급을 해야 되는데 소급된 보증서는 취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면책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알고 계신 이 보증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실무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자가로 하기로 한 계약에서 만약에 장비가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현장만 가면 해결할 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만약에 자가 장비가 아니라 임차 장비라면은 그때 시점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을 맺고 정확하게 이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쌍방향으로 돼야 돼요.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포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비를 운영하시는, 지금 이제 한국노총이라고 그러셨나요?
증인 조영헌
예.
연제창 위원
그 한국노총의 조합원들도 같이,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서를 안 써줘. 아니면 계약서를 쓰는데 합의서라든지 약정서를 해. 이거는 불법이에요, 무조건. 이런 홍보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천시 발주처에만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상담할 때 막 이제 어려우니까 민원을 토로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응대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누가 응대하겠습니까? 문자도 안 하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너무 책임의 소재 밖에 있는 부분들을 거론을 하셨어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결정하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법적인 부분 또 의회와의 예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걸 너무 쉽게 답변하고 확답을 해 주시고 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안타까우니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비대 몇 개월 동안, 여기 보니까 6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하셨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장비대 못 받으신 분들한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을 막 찾다 찾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전반적인 말씀을. 계약의 사항 그다음 보증서의 문제 이런 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다 부서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전가하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에 끼어들어서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돼요. 물론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까지 온 건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다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임의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나 도의적인 문제 이분들한테 물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해결하려고 소통했던 부분들이 나한테 발목을 잡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 단 문제는 관리 감독의 책임, 관리 감독을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느냐, 도의적인 책임을 묻느냐. 물론 아까 과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문제라고 지적은 하지만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공직자가 굉장히 경직되게 앞으로도 민원을 상대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과정에서 그다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 결과고 그 과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고마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조영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제창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거나 알지를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쌍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서로 협의해 나가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공직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집행부하고 우리 노총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아까 체크리스트나 이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근로자들도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뭔가 어떤 상황, 그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PPT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녹취록 보시면요. 이게 그냥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서 자꾸만 머물다가 면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극적인 행위를 넘어섰거든요. 시장님께서는 보고 다 드려서 결심 받았고 그다음에 일단 시장님 입장 그거에요. 지불해 주고 떼먹을 일 없으니까 그 정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질 거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건 적극적인 행정 행위랑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게 이렇게 시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물으면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장님 한 사람의 개인 통화가 아니고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부서에, 포천시의 가장 큰 책임의 수장인 포천시장과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해서 민원을 보고해 주는 상황인데 이거를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 적극적인 행정행위의 일환, 이렇게 해서는 책임을 면피하는 그런 루트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물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보다는 어쨌든 손해를 보상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두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손실 보상에 대한 일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공정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환으로서의 이게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 행위를 넘어서서 월권 행위이고 그 직권 남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민원인께도 부탁을 드리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증인 선서하신 조영헌, 임승일 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증인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과장님께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건축 설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애경 위원 – 몇 번입니까?)
4번 건축 설비 분야입니다.
(안애경 위원 – 위원장님, 3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 13페이지에 공공 건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건축위원회가 열렸던 그 상황이 지금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그 위원회의 내용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업무 일지. 건축과위원회가 열리면, 공공건축과위원회가 열리면 업무 일지를 적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안애경 위원
업무일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사진이나 서명에도 빠진 부분이 있고 회의 일시나 회의명도 빠진 부분이 있고, 특히 `25년도에는 우리 포천 시립박물관 때문에 제가 업무 일지를 좀 들여다 봤습니다. 공공 건축가분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나를 좀 보기 위해서 업무 일지를 봤더니 1차 하고 2차를 했는데 2차에 대한 것은 아예 업무일지가 미제출돼 있어요. 언제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1차는 `25년 2월 17일 하고요. 2차는 3월 19일, 3월 19일 날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2차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업무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게 업무일지가 작성이 소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아마 2차,
안애경 위원
여기 개인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건축과장 김홍탁
아마 2차, 제가 2차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요. 아마도 검토 결과 의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안애경 위원
없으면 없음으로라도 일지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그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장소와 일시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축일지에 좀 작성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그 위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위원분들이 한 20분 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홍탁
스무 명입니다.
안애경 위원
네?
건축과장 김홍탁
20명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20분 되는데, 20명 되시는데 여기 보니까 꼭 참석을 하시는 분이 좀 한정적이신 것 같아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참석을 해 주시고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뭐 2년간 전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홍탁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데요. 또 개인 사정상 좀 바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건축사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도 있거나 그러면 참석 못한다고 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고,
안애경 위원
하지만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포천시에, 그래도 위원으로 공공 건축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간 참석을 안 하신다는 건, 수 년간 참석 한 번 안 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때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공공 건축가로 다시 좀 대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참석이,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먼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먼 곳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건축과장 김홍탁
서울,
안애경 위원
예, 제가, 뭐 서울이 그렇게 멀지도 않지요.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건축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또 멀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자주 못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위원 위촉 현황을 좀 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20분 중에, 20명 중에 4분만 관내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관외신데 그러니까 멀다 보니까가 이제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은 적어도 관내분이, 관내 우리 건축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건축과장 김홍탁
그런데 그것도 있고 서울에서 건축사들이 좀 약간 저희들보다 유능한 분들이 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치우쳤었는데요.
안애경 위원
글쎄 뭐 역량이 더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은 뭐 어차피 국가 라이센스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홍탁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걸 어떻게 뭐 그 어떤 뭐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역량이 물론 그 경험이나 이런 스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관내 또 그 부분에 반대 급부 쪽으로 또 관내에 대한 또 우리 건축가분들은 또 관내에 대한 측정을 또 잘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관내 건축가가 좀 더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업무 일지 또 이 지금 건축 위원들 위촉 부분 그리고 또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검토하셔서 다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4번 건축 설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건축 지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6번 건축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시범 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빈 건축물 현황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과장 김홍탁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책자 여기 행감에는 없는데 건축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료에서.
건축과장 김홍탁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진숙 위원
예, 건축물에 대한 건축 안전 관리.
건축과장 김홍탁
저희들이 빈집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건 하지 않고 주택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정기 사업 쪽으로는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빈 건축물 정비 시범 사업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현규
그거 본예산 때도 있었는데.
조진숙 위원
이거 했잖아요, 본회의 때도.
건축과장 김홍탁
우리 저거 철거 사업하는 저거입니다, 그러면. 빈집 철거 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철거 사업만 하고 시범 사업은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그건 안 합니다.
조진숙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홍탁
올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올해 추경예산 아니, 본예산에,
조진숙 위원
5,000만 원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김홍탁
6,000만 원이요.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없다고 그러시면은.
건축과장 김홍탁
아니,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원 저기는 주택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번쯤은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한 가구, 읍면동에 저기 14개,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지금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도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거기에 대한 거 빈 건축물 정비 시범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빈 건축물 현황과 여부는 뭐 어떻게 확인을 아직 안 하셨는가 봐요.
건축과장 김홍탁
지금 10개, 저기 10개 빈 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한 이동면 노곡리에 한 집을 선택했습니다. 거기가 적격적이고 거기 또 우리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그 3년 간이지요, 3년 간. 그래서 그 건축주한테 다 확답을 받아 왔고요. 선정을 했습니다, 한 집으로.
조진숙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거를 사업, 어떤 부분에 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거하는 데 들어가지만.
건축과장 김홍탁
철거할 때 저기 설계도 해야 되고요. 석면 조사, 건축물 철거, 폐기물 운반. 뭐 그런.
조진숙 위원
부지 조정.
건축과장 김홍탁
예, 부지 조정도 있고 한 가지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를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그래서 읍면동 신청 받아서 10개소가,
조진숙 위원
그 1개소?
건축과장 김홍탁
예, 10개소 중에서 1개 소만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 결과가 아직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예, 나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를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인 곳이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홍탁
그게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그거예요? 한 건이 그거에 대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공공용지를 조성하면 몇 년간 시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홍탁
건축주랑 합의해서 3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조진숙 위원
3년이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조진숙 위원
3년 이상?
건축과장 김홍탁
예, 그냥 3년 가까이 될 겁니다, 3년 정도.
조진숙 위원
3년으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 겁니다.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 건축물을 방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각종 범죄 또 위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예, 인정합니다.
조진숙 위원
빈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있는 건 아니고요.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 건물 같은 사업 같은 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한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교육지원과나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전담하게 할 경우에는 설계 오류나 그리고 공사 지연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 부서에서 짓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 업무에서 건물을 짓고 그 운영하는 것만 부서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홍탁
그렇게 되면 부서가 너무 일이 많아지고요.
서과석 위원
아니, 일이 많아져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홍탁
아니, 일이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이제 직원도 보충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걸 갖다 우리 건축과에서 다 위임을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 건축 업무에 경험이 없는 부서에서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이게 예산 규모가 크고 기술 난이도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 거를……
건축과장 김홍탁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서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이런 건축에 시설 같은 경우는 총괄을 해서 거기서 지어서 이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김홍탁
타 부서의 경황을 모르니까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서과석 위원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긴 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그건 어디서 하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그전에 우리가 공공 건물 부서가 있었나요? 그 과가 있었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김홍탁
과는 없었고요. 팀만 그냥 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팀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홍탁
팀 갖고는 안 되고,
서과석 위원
그게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홍탁
네?
서과석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건축과장 김홍탁
지금은 그냥 저기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올라오는 이제 설계 공모나 설계 내역서, 설계 도서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사 중이면 기성 검사, 준공 검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과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과나 이게 도시공사에서 시설 전문 그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거는 총괄해서 맡고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김홍탁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과나 뭐 그런 쪽으로 과가 생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옥외 광고물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공통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올해 10월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사업비 34억 6,000만 원으로 선단동 등 72개소에 금년 8월까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6월까지 16개소에 스마트 그늘막 등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에 준공 및 시스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을지연습은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2-1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 점검 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8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여 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취했고, 공공시설 4개소에는 조치 예정이며, 민간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조치 요청을 통보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개소를 점검하였고, 민간시설 1개소에 대해 관리 주체의 조치 요청을 통보하였습니다.
19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은 한탄강 내부순환도로 등 22개 소 사업장에 대해 합동 및 개별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소에 지적 사항이 있었고 모두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27쪽 2025년은 현재까지 9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결과 5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2-3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억 8,000만 원으로 83개소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6,000만 원으로 창수면 오가리 등 72개소에 재난예경보시설을 신설, 교체, 보강하고자 합니다.
36쪽 2-4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적연 등 9개소에 총 25명의 물놀이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부터 안전관리 요원 27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37쪽 2-5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66개소에 대해 법에 따라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미흡함 6개소는 시설 철거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2-6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주택 및 상가 등 총 323건 가입하였고, 총 43명이 보험금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는 자료 제출 현재 52건 가입, 9명이 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63쪽 2-7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4년 18억 4,800만 원으로 이동교1리 재해 예방 사업 등 4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은 이가팔1리 등 15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2-8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 시민에 대해 폭발이나 화재, 상해, 사망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보험 수혜 실적은 2023년 44건에 1억 3,000만 원, 2024년 65건에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1쪽 2-9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으로 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2024년에 46건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대설 피해로 1건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2-10 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현황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총 106개소, 쿨링포그 시스템 9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76쪽 2-11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추진 현황으로 총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더위 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등의 냉감이불 등 폭염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행동 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77쪽 2-12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78쪽 중대재해 예방 추진 현황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추진 현황으로 사업장 안전 보건 순회 점검 등 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0쪽 기타 추진 현황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안성 검토 등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도에 전 부서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직원 건강관리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1쪽부터 89쪽 민방위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급수 시설은 총 11개소, 경보 시설은 26개소, 대피 시설은 정부 지원 9개소, 민간 지정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9쪽에서 90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역과 예비군 지원 현황, 직장 민방위대 교육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입영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89명의 1,8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현재 68명에 6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시민 안전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2-11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올해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은 완료가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예, 작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안전디딤돌 어플의 이용 구분이 누구나 이용 가능인데 회원만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어서 불일치한 경우가 좀 있나 생각이 되고요. 관리대장이나 행동 요령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교1리, 하성북2리, 명산리 경로당이나 다른 곳들 다 조치 완료된 것인지 확인이 궁금하고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저희가 읍면동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가 폭염, 무더위쉼터 운영 전에 사전에 점검을 다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만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관리지침이 4월 달에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이나 관리 주체가 동의해야만 누구나 이용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116개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경로당 136개소만 지금 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파악을 아주 잘 해놓고 계십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보면 분야별 정보가 있고 재난관리쉼터에 들어가 보니까 무더위 쉼터 위치 정보 확인 방법과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1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포천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이용 구분의 특징이 이용 가능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용,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물론 회원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쉼터로 이용했으니 그래도 회원 아닌 분들이라도 또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어색해요.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좀 어색해해서 잘 오시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경향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으니 아닌 분들도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게 사실상 들어가 보면 그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용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게 표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많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별히 그냥 뭐 더위에 많이 노출된 사람 또 누구나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또 오고 싶어도 또 한번 와보고 좋으면 노인들이 참석 안 했던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누리집에서 고모1리 하성경로당을 검색해 봤더니 이용 가능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 시간이 누리집에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저희가 이게 국민재난안전 시스템에 연동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읍면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저희 안전디딤돌 앱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자료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낼 때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오는 대로 편집해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읍면동에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입력,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건지 확인하고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무더위 쉼터 현황이 있는 다른 사이트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데이터 드림, 데이터셋에 보면 경기도 무더위 쉼터 현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포천시 무더위 쉼터는 2020년 5월 8일 이후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247개소인데, 운영 중이 있는 곳이, 근데 21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현행화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이게 지금 사이트를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고 이거 2020년도에 이제 210개를 등록을 최초에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저기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재난지원 포털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주면 정보통신과에서 올리고, 이 사이트에다 올리고 경기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 저기에 올라가 있는 게 13개밖에 없어요. 그게 꼭 필요하게 저기 등록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자체 시스템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꼭 등록이 돼야 된다고 하면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만약에 NDMS가 연동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따지기 전에,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그게 저희가 13개 시군만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진숙 위원
예, 그러기 전에 일단 표가 다른 데는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고 현행화를 안 해서 시민분들이 쉼터가 필요하실 때 제때 이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무더위 쉼터가 게시된 사이트를 전체 이번 기회로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행화 되시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쉼터에서 각 운영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2-12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추진 현황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포천시장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으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즉 시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지금 안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받으시지요.
조진숙 위원
받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받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 받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님이 포천시 중대 재해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받으시고 계시다는 건 확실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보건책임자 교육은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면 국장님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이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오게 된 건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그게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으로 선임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회신이 보니까 2020년 3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는 거라서,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이라서 아마 그게 국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교육을 안 받고 국장님이 받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만약에 선임자가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정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안전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양특례시의 경우를 참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장으로 격상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업 근로자 교육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현업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1년에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현업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저희가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하고요. 모자라는 시간들은 그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자가 특별히 교육을 또 진행을 하면서 충족을 시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작년 순회 점검 실시 현황을 보니까 사업장이 74개소인데 점검은 49개 사업장만 점검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사업장 전체 순회 점검이 안 이루어졌는데 당해연도 교육 이수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그건 이제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순회 점검은 74개소 사업장인데 그게 뭐 다 가면 물론 좋겠지만 이건 뭐 꼭 다 돌아야 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위험도 평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장은 좀 위험하고 어떤 데는 뭐 그보다 좀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짜 시간이 나는 대로 돌고 있고 가급적이면 올해는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 교육 이수 완료 여부를 어떻게 이제 점검하시다 보면은 좀 잘 했나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직영 작업장 외에 도공,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급 용역 위탁도 만약에 거기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4, 2025년도에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대상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두 차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 모든 부서에다가 이제 이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하라는 공문도 보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은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안전 점검에 대해서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표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벌써 인지하시고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만큼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장님께서 처벌을 받으시게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점검 결과를 확인 안 하시면 그냥 좀 안 되는 거지요. 이 점 역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 대비 크게 개선된 사항이 중대재해예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네?
조진숙 위원
이 구축이 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지금 저희가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뭘 제출해라 그러면 공문이 오거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고 언제 점검을 해야 될지 언제 교육을 받아야 될지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모든 부서 걸 볼 수 있고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일정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고 자료를 거기다 업로드 시켜주면 저희가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시간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업무 인계인수에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진숙 위원
그럼 시범 운영이나 상용화는 언제 예정인데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지금, 올해는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내년도쯤에, 상반기쯤에 아마 시범 운영하고 전 부서에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양주시를 이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앞으로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 또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관계법상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나 또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많은데 고생도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끝으로 노곡2리 오폭탄 3월 6일부터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모든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담당인 시민안전과에서는 지금도 아주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에는 없는데,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서과석 위원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서과석 위원
최근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공모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서과석 위원
근데 그 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연속 선정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송우리, 사직리, 주원, 우금지구 등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요.
2021년에는 송우리 일원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243억 원 확보했고 올해도 우금지구가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273억을 확보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하천과에 이건, 하천,
서과석 위원
건설하천과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이게 재해예방사업지구 거기에 이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매우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재난 예방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단순한 예산 유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필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정이 한 발 앞서 대응하면서 계획성 있는 공모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우금지구를 포함해 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취약 지역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과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포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재난안전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번입니다. 지금 2번 중이고요. 지금 3번도 있고요. 2번 할 차례, 아니요, 2번 진행 중입니다.
지금 2번에, 그럼 2번?
그냥 다 하시지요, 다.
그러면 2번 사회재난 및 재난 분야에 대해서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페이지 자료 7번입니다. 재난 위험 및 중점 관리 시설 안전 점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점검을 하셨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점검하시고 최근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경기도와 함께 협력을 체계화해서 뭐 또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와 같이.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작년, `24년 상반기 경기도 합동 점검하셨고 또 하반기에도 합동 점검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작년에요.
안애경 위원
예, 작년에, 교량에 관련된.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출렁다리 또 각 읍면동에 교량까지 다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출렁다리, Y자 출렁다리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안전이 어떻게 돼 있나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에, 지금 내용을 보니 교량 같은데 잠깐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이게 점검 결과인데 조치 사항을 보면 `24년도 상반기는 지금 8월 말까지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조치 사항을 `25년 8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는 부분들이 보이세요. 아래 부분 좀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내용이 제가 지금 별표를 체크하고 마킹을 해놨는데 목재 난간 보수 필요. 특히 Y형 출렁다리, 밑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북측 난간 지지대 보강 또 경고 문구 또는 CCTV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또 `25년도에도 자체 점검을 하셨어요. 안전주의표지판, 이거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25년도 거 없지요? Y형 출렁다리에 대해서 안전 주의사항 표지판. 또 멍우리교에 난간 케이블 밴드 파손. 이런 부분들이 `25년도 8월까지 취합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미뤄놓으신 거지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안전에 관련.
시민안전과장 정남
위원님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포천시의 시설물을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저희는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는지 그거를 이행을 안 했으면 저희가 그거를 이행을 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개소 되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하고 이제 저희가 해빙기에는 또 자체적으로도 안전자문단과 하긴 하는데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과에 통보를 해요, 그리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이 시설물 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하는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바로 이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과에서 이런 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 관광과에서 8월 말까지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전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언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근데 주무 부서로 넘기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마냥 밀어 넣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그러니까 저기서 뭐 그냥 손쉽게 표지판을 바꿔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즉시 조치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게 점검 사항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저도 사실 같이 나가봤거든요.
안애경 위원
보셨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제가 출렁다리가,
안애경 위원
이렇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없어 보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면 ‘아, 이 부분이 좀 위험하겠다.’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안애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현장 점검을 워낙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가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사실 큰 문제로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나 이런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 지적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알겠습니다. 관광과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예기치 못한 지금 기후 위기 상황으로 해서 지금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석축 붕괴나 등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지금 장비 부분들을 구비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장비가 이게 전부 다 대여인가요, 아니면 보유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아니, 보유한 것도 있고,
안애경 위원
대여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정남
업체 지정해서, 예, 지정해 놓은 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는 굴삭기 6대, 덤프 4대, 도로과 자체 보유.
안애경 위원
예,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재난도 큰 재해들도 지금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산불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예기치 않은 작은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산사태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비에 대한 그런 보유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보니까, 저희는 건설기계협회나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남
글쎄요. 제가,
안애경 위원
없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제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협회, 건설협회가 아니라 장비, 장비 업체들과 정확하게 얘기는 건설기계협회더라고요. 전국협회하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지회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약들을 전부 맺어뒀더라고요, 양주시도 그렇고 의정부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하셔서 업무 체계를 좀 해놓으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맺어 가지고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오게끔 하고는 있는데 협약을 맺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저희 시민안전과 차원에서 우리 시와, 포천시와 이제 이런 협회를, 건설장비협회하고 이런 협약들을 좀 맺어두면 응급, 긴급 상황에는 점차 어떤 거라도 다 도움이 되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 마련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언제나 우리 오폭 사건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민원이 있거나 하면 우리 시민안전과장님답게 또 빨리 긴급하게,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농지에 관련된 침수 때문에 또 그 농산물 피해를 많이 보는 데들도 있고 하천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소하천 때문에 또 석축이 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발빠르게 현장 답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계속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도시정책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2쪽 1번 도시정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계속 사업 6건과 신규 사업 1건으로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5건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용도지구시설 구역 위반 및 주민 공람공고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지형도면을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3쪽 연번 4번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기본계획으로 `23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5월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일동 온천지구와 관계된 민원으로 지정 해지 및 신규 지정 불허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 해지 요청 건은 `24년 11월 15일 사직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였고, 신구 온천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은 현행법상 온천 발견 신고를 불허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온천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제 개발 가능한 구역으로 한정해 지구 지정을 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4쪽 중간에 1-4 행정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지하수 개발 허가 취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및 온천공 원상 회복 실시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 2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원고의 소송 취하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하단에 1-5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3년 2월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에 공모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4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쪽에 1-6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도시행정 분야의 불용액 465만 8,000원 등 9개 단위 사업의 총 불용액은 2,399만 7,000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중간에 2024년도 불용액은 도시행정 분야 695만 8,000원 등 7개 단위 사업의 총 불용액은 1억 2,234만 5,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사임 계획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및 재심의 안건 세부 처리 현황으로서 총 23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재심의 및 부결된 안건으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2-2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69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고 29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하단부터 20쪽까지 2-3 경관위원회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 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에 대해서 재심의 의결 후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2-4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현황입니다.
`24년 2월에 총 2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약 2,087만㎡를 해제하였으며, 금년에는 소흘읍 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2-5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시한 사업으로써 `24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실효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현황은 도로 8건 등 13건의 시설에 대하여 상위기관 협의 불가 및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3-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22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용도지역 등에 대한 결정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3-3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25쪽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 지역 현황과 26쪽부터 28쪽까지의 용도지구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3-4 용도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보존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979구역 2,176필지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경기도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4년 7월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쪽과 31쪽 그리고 33쪽부터 35쪽까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설을 위해 민간 주도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다번 내촌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촌면 내리 일원의 내촌도시개발 사업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지만 전국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아직까지 참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공모 조건 완화 등 사업 계획 변경을 경기도와 재협의한 후 8월 중 3차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4-2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지정 해제 현황입니다.
일동 사직리 사직온천 등 장기 미개발 온천 3개소에 대하여 2023년 8월과 2024년 11월에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간에 4-3 안심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소흘읍과 관인면을, `24년도에는 가산면 등 4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내면 등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5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 포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연번 1번과 3번, 4번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현황이며 2번과 5번, 6번은 골프장 조성 및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번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 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30 포천 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상황이죠? 아직 이제 12월에,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입안 신청을 올해 12월에 지금 마무리해서 입안 신청할 예정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올해 연말까지 우리 시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의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 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하위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 등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목표연도가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 인구 적정성 등 기본계획 타당성을 보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또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의 일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 돼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22년도부터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완료되는 시점을 좀 전에 확인했고 기존의 송우1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해서 소흘읍 송우리와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에 지금 LH공공지원주택 용지 및 사업용지가 포함되는 그 송우2 택지개발 예정 지금 지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사업 완료 후 우리 주민 입주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대략이겠지만?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그 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이게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LH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는 현재 이제 3기 신도시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지속적으로다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LH한테 요청을 했고, 현 자리에서 토지 보상까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업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약 5년 정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한 5년 정도 예측을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기존 송우1 택지개발지구와 현재 송우2택지개발이 추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우리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송우리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이 이번으로 인해서 좀 완성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 계획 수립에서, 근데 이게 지리적인 요건이 우리가 지금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금 택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1지구는 이미 완성이 됐고 2지구는 이번에 택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이번 2030도시계획 수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양쪽으로 송우리 지역은 완성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수립 중인 2030 재정비계획에서 기존 송우1택지 지역과 현재 개발 중인 2택지가 연계된 그곳에 재정비 계획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지금 이제 이 송우2지구가 이제 완료가 된다고 그래서 송우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그 송우2지구가 결정된 이후에 변화라고 하면 현재 옥정~포천 간 이제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에 있고 또 송우리에 또 송우역사가 생길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송우2지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송우 쪽에 대한 도시를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2030은 그런 개발 계획,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역세권 개발도 있고 우리 지금 송우리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 모든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반역을 시킬 직전에 어떤 것들을 담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저는 그 상권에 대한 상권이든 그 안에 중심 송우리 지역 일대의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을 좀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현재 2030 도시관리 계획에서는 그 부분은 현재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용역이 완료된 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존 송우 시가지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까지 이 계획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랑 같이 또 송우리 구 시가지 개발계획이랑 같이 계획이 구체화 되고 진행이 되면 그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렵다는 얘기시군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시군요. 반영하기에 늦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또 반영도 어렵고 반영할 수, 시기적으로 거의,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2030은 지금 거의 이제 지표조사나 이런 거는 2년 전에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행정 절차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지금 2040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면 같이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한다는 게 뭐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애경 위원
물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경기도 하고 또 이거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예,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지가 없다라면 어떤 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성장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는 반드시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실 그 지역의 어떤 생활 정주여건들의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미래를 보고 좀 전에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읽어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꼭 그 우리 재정비 계획에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어렵다라면 다음번이라도 저는 꼭 본 위원은 송우리 택지개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꼭 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기존 송우1택지 개발지역 내 용도지역, 또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이제 그 송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 203호 때에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좀 어렵더라면 다음번에라도 꼭 우리 재정비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저희 포천도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발전의 방향을 위해서 좀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일부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여건을 조성해 오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하지만 해제 이후에도 사후 관리 미비 시 무분별한 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해제 이후에 계획관리나 이렇게 도시지역 변경된 면적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그러니까 그 보전생산관리지역이 다른 계획관리나 이렇게 바뀐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과석 위원
예. 그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현재 보전생산관리지역이랑 농림지역이 다시 계획관리지역이랑 그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이 저희가 총 합치면 약 40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전 생산관리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 약 10만 4,000정도 되고요. 농림지역이 이제 보전생산계획 관리로 바뀐 부분이 390만㎡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과석 위원
그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한 후에 사후 관리 조치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사후 관리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서과석 위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지구단위요?
서과석 위원
예.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는?
서과석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 준공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해제된 부지 중에서 난개발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아니오. 이 부분은 이제 기 개발돼서 현행 용도에 맞게끔 관리 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개별개발행위 허가로다가 이루어지고 해서 주변지역이 현행 용도지역과 안 맞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허가 현황하고요. 기반시설 확보 여부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이 용역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4-3 안심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작년에도 사업 조성이 완료된 곳이 좀 있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조진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14개 읍면동의 50% 정도가 완료가 된 거네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안심마을?
조진숙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금년까지 하게 되면 이제 3개 면만 남습니다.
조진숙 위원
14개 지금 읍면동 한 50%가 완료된 걸로,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작년까지 완료된 게 이제 50%로 6개 지구가 되고요. 올해 4개 그다음에 내년도에 세 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4개 읍면동이 모두 대상지가 되지는 않나요? 한 데는 안 하고 이제 안 한 곳, 남은 곳만 정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아니요. 저희가 `23년도부터 소흘읍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개 읍면 지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또 7개 지역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26년 사업까지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2025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작년 9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유니버스디자인 사업은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일동 터미널... 일동 터미널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진숙 위원
1억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확보된 걸로 하는 거. 제가 보기에 일동 터미널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이 아니고요. 안심마을 조성사업, 셉테드사업이 일동면 일동터미널 부지에 조성된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거 생각하셨나 보다. 지금 4-3 안심마을 조성사업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질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대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제가 4-3 안심마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요. 작년에 사업 조성이 완료된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조진숙 위원
지금 몇 개가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네?
조진숙 위원
몇 개가 있었죠, 작년에?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작년에 그 가산면 등 4개 면에 대해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23년도에는 소흘읍하고 관인면하고 2개소에 대해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4개소가 된 것이 완료가 됐고, 2개는 `23년도에 됐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4개 자료를 보니까 14개 읍면동의 50% 정도가 완료가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14개 읍면동 모두 대상지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14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2025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작년 9월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대상지는 어딥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일동면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일동 터미널 주변에 범죄 예방과 그다음에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현재 이거는 도비랑 시비랑 해서 5억의 사업비로 다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 디자인 심의 실시설계는 진행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진행 중이에요, 현재?
예.
조진숙 위원
아직 나와 있질 않아서요. 그럼 착공이 이제 언제쯤 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이거는 이제 그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 도의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도 승인을 받고 시작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아직 도의 신청 안 들어와 예 여기가 이제 도 승인받고 시작되면 이제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경찰서와도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조진숙 위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에 엉뚱한 답이 나와서 제가 잘못한 건가 또 저도, 우리 과장님이 바로 찾아주셔서,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여쭤보시는 줄 알고 잘못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셔가지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포천을 좀 만들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명심해서 안전 안심마을이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페이지 36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지정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온천지구 많이 해제를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세 군데 완료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30년 동안 미뤄뒀던 거 이번에 숙제를 다 해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온천공 보호구역 해제는 `24년 11월에 다 마치셨는데 바로 또 `25년 2월에 허가가 또 났어요, 온천공에 대해서. 온천공 발견 신고허가가 `25년도에 또 2월에 1건이 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또 이게 허가 신고가 또 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따른 언론 보도도 있고 또 저도 민원을 지금 받고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온천공 해제에 대한, 이 온천공 해제가 몇 년이면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기간이?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법적기간은 딱히 언제쯤 해결해야 된다는 기준은...
안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3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해제를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저희 행정적으로?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정이 됐으니까 개발이 되기를 기다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이제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사업이 장기간 체류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해제한 사항이 있고요. 또 추가로 또 온천공 신고는 또 온천공 신고대로 별도의 제3자가 신고하는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공 신고까지는 저희가 수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온천공 신고 수리했다고 그래서 그쪽이 또 개발 제한이 묶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 계획을 할 때 개발 가능한 부분만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애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확인한 거는 곧 관련 허가라든가 해지라든가 그 관련, 팀장님한테 뭐가 왔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온천,
안애경 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발견 신고 후에 3년 안에 온천지구 개발계획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또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그 발견 허가를, 온천공을 허가권을 취한 쪽에서 또 뭐 이렇게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또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연장해 줄 수 있고 미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근데 지금 여기에서 쟁점은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 온천공 허가가 20평을 사가지고 허가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주민들의 주변 반경 1㎞ 내가 아무런 자기 그 개인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고팔고도 못하고 아무런 개발이나 건축행위나 아무 일절 허가를 아무것도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온천공이 허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 1㎞ 반경이면 축구장, 어떤 언론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4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천공 허가권자에게 우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도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쪽 사직리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현안으로서 고소, 그 여러 가지 민원의 논란들이 있었고 또 시장님한테까지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주고 어떤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렵사리 이것을 검토해서 해지가 됐는데 3개월 안에 또 이거 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합법적으로는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민, 주민들 그쪽의 그 주민들은 또 이게 또 묶이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이제 저희도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다고 또 발견 신고를 하는 데 저희가 그거를 사유로 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공 발견 신고는 3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렇게 주변지역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다가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온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조금 갑갑한 게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우리 사직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30년간 호소를 해왔고 문제가 됐었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또 해지를 했을 그 업무 당시에 해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 다음에 또 이런 허가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떤 행정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이든 어떤 지침이든 이런 지침이 됐든 내규가 됐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립을 해놓고 또 다음 단계에 누군가 어떤 업체든 또 온천공에 대한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따른 또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온천공에 대해서는 허가 단계에서 좀 면밀히 사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런 부분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온천공 발견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발견했다고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온천법이랑 좀 상급기관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지 한번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 3년 안에 어떤 계획 수립이 안 되면 해지될 수 있다라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들어왔을 때, 또 연장을 해 줄 때, 좀 더 강력히 좀 규제 어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쉽게 인허가가 나고, 신고제라고 얘기하셨지요. 신고가 돼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강하게 이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보완책이 마련되면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번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1년 4월 7일부터 `24년 4월 5일까지 사회적공유연구원에 위탁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의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4년 6월 24일 손세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쪽 1-1 2024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영북면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이월 사업 총 5건이며 1건은 사업 완료, 4건은 설계 공모 및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계속사업 총 5건으로 세부 내용은, 60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3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총 5건의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기각, 1건은 화해 권고 결정되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 1-5-1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예산액 454억 2,548만 8,000원에서 21억 8,462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4년도에는 예산액 408억 8,875만 9,000원에서 7억 3,590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 등 총 5개 단위사업에서 국도비 262억 6,023만 2,000원 중 6억 4,654만 4,000원을 반납하고 68억 5,75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국도비 203억 6,860만 6,000원 중 4억 849만 3,000원을 반납하고 42억 9,97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현황과 도시재생 발굴 및 공모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2-3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11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단순 철거 1개소, 쉼터 1개소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빈집 정비 사업은 `24년도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2쪽 2- 4 빈집 정비 실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지역 빈집 정비 실적은 단순 철거 41개소, 공공 활용 1개소, 동지역은 단순 철거 1개소, 공공 활용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1 공동주택 허가 현황입니다.
`24년~`25년 현재까지 총 14건의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철회하였습니다.
13쪽 3-2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현황은 `25년도에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등 2개 단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 승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14쪽 3-3 주택조합 설립 현황은 없으며, 3-3-3-1 지역주택조합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조합원 탈락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지역주택 조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6쪽 3-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으로 `22년 허가된 다세대 주택 등 4건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여 2건은 허가 기간 연장을, 2건은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3-5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신읍동 234-9번지상의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영북면 운천리 33-33번지 공사 중지 및 유치권 행사 중으로 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1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 중 4-1-1-1 공동주택 단지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 현황으로 `24년도 정기감사는 2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8쪽, `24년도 회계감사는 33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4-1-1-2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점검 컨설팅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상원아파트 등 총 4개 단지의 지도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5년도에는 세창 선단마을 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22쪽 4-1-1-3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4년도에 3개 단지에 대한 관리비 미공개 위법 사항이 있어 행정지도를 한 바 있으며, 23쪽부터 25쪽까지 4-1-1-4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현황은 `24년도에는 총 31건을 철회하였으며, `25년 3월까지 총 7건의 변경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4-1-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개정 신고 등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1개 단지가 규약 개정 신고를 하였으며, `25년도에는 2개 단지에서 규약 개정 신고가 있었습니다.
28쪽부터 40쪽까지 4-1-1-6 행위허가 신고 및 하자보수 보증금 현황, 4-1-2 공동주택 유지 관리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0쪽부터 47쪽까지 4-2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분쟁 관련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준공 전 하자 손해배상금 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총 5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5년도에는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 처리 개정을 비롯한 총 1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8쪽 4-3-1 행복주택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신읍동 및 포애뜰 행복주택에 대한 도시공사 위수탁에 따른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4-3-2 행복주택 임대료 체납 관리 현황은 현재 체납 사항이 없습니다.
49쪽 4-3-3 행복주택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24년도 11월에 포애뜰 아파트 벽체 및 옥상층에 경미한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3-4 행복주택 입주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50쪽 하단에 4-4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업무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4-1-1-1, 4-1-1-2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4-5-1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세명연립 등 14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년 상반기 안전점검은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52쪽 4-5-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영북면 운천 소재 다화빌라맨션 등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년도 안전점검 대상인 대운연립 등 3개소는 금년 4월 25일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53쪽 4-6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건립 예정인 본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33번지에 국비 120억 원 등의 총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205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로 선정되어 `25년 4월에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설계안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까지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 5-1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58쪽 5-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계 지원 현황으로 `24년도에는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314명에 대하여, `25년도에는 3월 기준으로 184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5-3 저소득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현황과 5-4 무주택 저소득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60쪽 6-1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읍동 뉴딜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권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뉴딜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4개 권역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2 영북면 도시재생 추진 현황으로 `24년 9월 및 12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상인거점시설 및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터미널 부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광장은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6-3 영중면 도시재생 추진현황입니다.
`24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주민소통간담회 시 목욕탕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 용역과 행정 절차를 `25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26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7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6-4 신읍동 도시재생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 80억 원 등 약 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어울림센터Ⅰ·Ⅱ를 건립하셨으며, 특화가로 조성과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6-5 관인면 도시재생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부 인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인1+센터는 공사를 발주하여 `26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4쪽 6-6 이동면 도시재생 추진 현황으로 `24년도에 도시재생대학과 다시 찾아온 마켓을 운영하였으며, 장암리 일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한 마케팅 교육 실시 등 도시재생 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7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가 중단 중인 본 사업은 현재 법원을 통한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 선정된 시공사를 통하여 잔여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6-8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도에 노후주택 10호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택 성능 및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호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주택업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주거 정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공동주택 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재창 위원입니다.
요즘 그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죠?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폐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포천에도 지금 대광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제 소송이 걸렸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우승환
대광로제비앙, 대광주택조합에 대해서 지금 민원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조합이 공사비를 미납하여 시공사인 대광건영에서 공사비에 대한 지급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광에서 각 세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그다음에 1심에서 지금 승소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일단은 437세대 중에서 지금 미분양이 123대가 미분양인 거죠?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 미지급 부분이 368억 원?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321억 원에 이자까지 해서 368억 원이죠?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압류를 했고 세대당 1억 8,000을 요구하는 거, 분담금을 추가로?
주택과장 우승환
그렇지요. 34평에 대해서는 1억 8,000 그다음에 25평인 경우에는 1억 5,000.
연제창 위원
1억 5,000이요? 주택과장 우승환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원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이게 민간영역에서 일어난 분쟁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포천시도 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허가를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개입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를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조합 측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광 측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서를 발송해 놨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어떤 그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대광 측하고도 면담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조합은 감정평가액으로 제안하고 대광은 평당 요구하는 금액이 틀리다. 이 갭이 좀 많다는 거죠?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거는 그...연제창 위원 만약에 줄인다고 그러면 줄이는 부분에 차액분은 또 뭔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세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
연제창 위원
세대당 2,000만 원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조합원들하고 그거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이게 준공이 돼도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 저기 송우리에 뭐지요, 그 아파트가?
주택과장 우승환
서희아파트.
연제창 위원
서희 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분양을 한 게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싼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98%, 99%가 문제래요.주택과장 우승환 예.
다 분쟁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업할 때 이게 선분양하는 그런 사업의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분쟁거리는 꼭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포천에서도 여러 지금 조합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시 차원에서 뭔가 이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아직 그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일단은 그런 서희라든지 대광 쪽에 대한 그런 그 분쟁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요. 한번 그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책도 검토하시고요. 또 이제 지금 말 나온 김에 뭐 제가 한 가지 더, 뒤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북면에 준비하는 게 있죠?
주택과장 우승환
신북 통합공공임대?
연제창 위원
예.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지금 포애뜰 같은 경우, 또 지금 신북에서 준비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소형 평수 위주로 많이 지금 임대주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임대주택의 수요가 다자녀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져요. 포천에 지금 두 자녀는 빼고 세 자녀부터 말씀드리면은 세 자녀가 1,147가구고요. 네 자녀가 140가구, 5자녀가 14가구, 6자녀가 2가구, 7 자녀가 3가구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도 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임대주택을 해도 이런 분들이 좀 갈 곳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20평 정도, 넓어야 20평 정도로 공급이 되는데 우리 포천시도 인구정책의 하나로도 우리가 이제 좀 큰 평수의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자녀, 소외계층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지자체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거를 대형화 시키기에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군 관사 같은 경우도요 밖으로 나와서 인간 민간 임대, 민간 임대주택이나 민간 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인구 정책의 하나로 이런 대형 평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먼저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착수보고회 때도 나온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그런 그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저희 발주처하고 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다자녀 가구라든지 다자녀를 소유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이 2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 언급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생각이 틀린 게 뭐냐 하면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시설에 이 대형 평수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늘어난 부분이 차라리 우리가 민간 임대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연제창 위원
이제 그런 거는 좀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일반 분양주택에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공임대라는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배려해야 될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인구 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저희 포천시도 도입을 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3-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장기 미착공하고 미준공이 다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점검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제 허가,
안애경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택과장 우승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건축주한테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1년 그건 통상적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저기 장기 미착공에 대한 거, 장기라는 그 기준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지금 정해진 건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우승환
장기 미사용, 미사용 승인?
안애경 위원
장기, 예.
주택과장 우승환
장기 미사용 승인은 건축물은 그 공사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봐서 저희가 현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이거 허가번호를 보면 2022, 202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아마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지금 이게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라고 하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제 점검을 하는 그 기간을 전부 계획적으로 좀 다르게 가져가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런 건 없나 봐요, 기간이?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장기 미준공, 미착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 미준공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착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있지요. 미착공도 지금 처리 현황이 4건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만 이제, 미착공은 이제 미준공에 대한 부분, 미착공은 2020년도 한 해 것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근데 미착공 건축물이 184개소나 되더라고요. 그럼 이 지역에 오래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는지. 그냥 방치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착공이 된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우승환
그것은 아마 이 허가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거고요. 아마 그 184건이라고 하는 거는 허가담당관 부서에서 건축 허가된 일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일 걸로 이제...
안애경 위원
범위가 공동주택으로 제한이 돼 있겠군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공동주택에는 없나 보지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미착공이 없습니까? 지금 경기가 악화돼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공공 건축물 쪽으로 봐도, 공공주택 쪽으로 봐도 좀 미비하네요. 점검이 돼서 처리가 된 현황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공공주택 쪽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이 1년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제 건축 착공을 해서 건물에 대한 것까지 다 준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건수가 적은 게 아니고요. 이 점검을 다 못한 게 아니고 착공을 못 하거나 공사에 착공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전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전부라고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안애경 위원
제가 그거 분리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일단 잘 알겠고요. 어차피 미착공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상황이니 미준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건설 경기가 너무 악화되면서 지금 그냥 방치돼 있고 진행을 못한 미준공 공공 건축물들이, 공동 건축물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제 공사가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거나 이런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의 담당팀에서 지금 그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건축주라든지 시공사하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병원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런 건물들도 지금 공사,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어룡동 같은 경우에는 진행은 더딥니다만 그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체계를 나름대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체계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 공동주택, 제가 지금 계속 그 명칭을 좀 혼돈을 한 것 같은데 공공주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공동주택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지금 미준공, 공사 중인데 미준공을 하고 있는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제가 좀 들으니, 어쨌든 그 업무는 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들 건물들 때문에 이제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지금 경기의 상황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갈 지금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번 공동주택 관리 감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통합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면에 통합 공공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설계 공모업체 선정까지 끝난 상태 맞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 건데요. 일단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신북 통합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부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우승환
네, 다시 한 번?
손세화 위원
신북 통합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부지가 용도지역이 뭔가요?
주택과장 우승환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계획관리지역이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상 초과한 5층 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가 없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저기 그 공모된 저 부분을 보면 몇 층처럼 보이세요?
주택과장 우승환
필로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그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제일 하부에 건물이 하나 또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또 필로티 잔디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층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손세화 위원
건축하시는 분이 조감도를 보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셨나 봐요. 근데 조감도 보고 ‘저게 저 지역이 저 용도가 아닐 텐데.’ 하셔서 좀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 5층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필로티가 포함되는지 포함이 안 되는지 좀 분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법적인 검토를 잘 하셨겠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관리지역에서는 필로티를 포함해서 4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상으로 나와서 저게 이제 5층, 예를 들어서 6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 하단에 있는 국도에서 그 아파트로 올라가는 저 도로가 경사로입니다. 그다음에 저 부지, 초저단부에서 최상단부까지는 한 135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사도의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공모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 설계공모를 진행을 할 적에 ‘지형을 활용해서 단지 배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건의 토지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판판한 땅 위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지형에 생긴 그 모양대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좀 배치를 해 주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공모 제안서에다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필로티라는 부분이 그 뒷면이라든지 어떤 측면에 1/2분 이상이 묻히게 되면 그 부분은 지하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필로티를, 앞에서 봤을 때는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서 1층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그게 지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층수에는 산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법령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건축법에서 면적이라든지 층수의 산정 기준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설계 관련해서 공모를 낼 때 관련된 법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계획관리지역 다음장 볼게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이렇게만 되어 있지 필로티 층수가 포함되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제안서를 좀 살펴보고 제안서에 따른, 제안 공모에 따른 공모서랑 그다음에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답변 받으신 거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 전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누가 공개적으로 또 질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층수가 4층으로 표기되어 법적으로 연립주택은 1층 전체를 필로티와 주차장으로 할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상부 주거 부분은 4개층으로 계획 가능한지 질의’, 이랬는데 답변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천시 조례 등 관련 규정 검토에 제안 바람’ 이거는 하나 안 하나, 하나 마나 한 답변 아니에요? ‘법률 검토해가지고 잘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좀 질의답변이 불성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가 ‘이거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건 가능하게 돼 있구나’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 주택과가 답변하신 거 맞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답변은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세화 위원
팀장님한테 확인 분명하게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은요. 그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공정회의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 답변 사항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주택과가 한 역할은 뭘까요? 도시공사가 다 했다고 하면 검토한 부분은 없나요, 주택과가 혹시?
주택과장 우승환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은 공정회의 때 도시공사에서 와서 저희 팀장님하고 그 관련 담당자하고 해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안공모, 설계 공모할 적에 관여한 부분은,
손세화 위원
이 답변에 대한 거는 주택과가 관여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택과의 역할은 또 도시공사의 역할과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했으니까 우린 몰라’ 이런 차원은 아닌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그 밑에 거 보면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 없이 별도의 실에 설치하는 것인지 질의’ 그러면 답변에 ‘실외기 실내 설치로 고려’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이게 이런 세세한 질문에 답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필로티가 층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인허가가 날 수 있고 안 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허가는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 층수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10조1항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그 층수에 대한 완화를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한을 완화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조금 혼동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질의도 정리할 때 명확하게 하고 답변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저런 법령이 있다 하면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필로티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그 ‘법령 찾아봐라 알아서 해서 제한하길 바람’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잘못 해석을 해서 제안을 해서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또 선정은 됐는데 인허가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질문이나 답변도 도시공사랑 상의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안서대로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못 받는 경우는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명확하게 그 답변에 대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엄밀히 말하면 도시공사는 시공이고요. 주택과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랑 시작부터 끝까지 잘 관리감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는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실외기까지 설치하는 걸 아직 터파기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우승환
실외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실외기는 실내에 놓는 걸로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제가,
손세화 위원
그렇게 특정해서 제안에 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답변이 나온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이 질문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의견질의가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라든지 연립에서는 실외기 자체도 내부 안에 공간을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이게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실외기가 밖에서 보이고 또 지저분하게 보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실외기를 실내에다가 별도 공간을 구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좀 제안드리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큰 공사잖아요. 예정 공사비만 326억 2,000만 원이고 이번에 공모된 설계작이 예정된 설계비도 14억 9,600만 원이고 상당히 큰 돈이고요. 또 205세대가 청년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용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새는 코워킹 스페이스나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손님 방문 시에 맞이할 수 있는 냉장고, 프린터가 제공되는 로비공간, 게스트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세대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공용 세탁기나 건조기들을 쓰는 공간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안이 선정된 부분도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설계자 역량 등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제안 공모라고 여기 그 입찰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우승환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능한 빠른, 가능한 인지한 시점에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지금 현재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커뮤니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번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걱정 많이 되시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서과석 위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읍동 영중·영북·관인 도시재생 사업이 모든 사업이 2025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에서 준공률과 그리고 향후 1년간 준공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에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 정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 올해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영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7년도 상반기까지 이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욕탕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영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도 `27년도 상반기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주민참여 조직 체계가 초기부터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 행정 주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걱정이 돼요. 사업종료 후에도 운영비 확보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지역 활성화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제 관인 같은 경우에는 관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이 잘 돼 있고요. 구성이 잘 돼 있고 전에도 그게 마을 관리를 주민협의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구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상인들이나 문화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그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영북 센터장님하고 주민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협의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관인면 면민회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거기는 이제 사업 시공업체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거는 석면에 대한 철거는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도 오래됐지만 구조상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잘 안 나온다고 판단이 돼서 신축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네 신축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축도 가능했었는데, 좀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에 차라리 신축을 했으면 벌써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좀 제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국토부인가 어디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뭐 우리 실정에 맞기 위해서는 신축이 원한다고, 물론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만 우리 포천시의 실정에 맞게는 신축이 맞다고 하면 그걸 또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리모델링보다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신축의 한 60% 정도 많게는 한 75%까지 공사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신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에 대한 거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걸 다시 하는 것보다는 철거하고 오히려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추진력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은 건물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산만 투입하고 끝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포천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과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해서 진짜 살아 있는 재생을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끝까지 과장님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토지정보과장 유학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주소정보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16회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3쪽 사항입니다.
먼저 1-1 2024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부진사업은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와 도로명 및 부여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는 올해 2월 추진 완료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올해 6월 완료 예정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과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상세 주소 안내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올해에는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과 안전취약지역 태양광 LED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공유물 분할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등 총 3건입니다.
4쪽에서 5쪽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1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 324개소로 2024년 12월 대비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2-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입 신고 처리 현황과 2-3 부동산 중개업 지도 및 처분 건수, 2-4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및 미이수자 처분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5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조사 및 처분 건수입니다.
2024년에는 114건, 2025년도 15건을 조사하였으며,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및 처분 건수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조사 건수는 총 5건이며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3-1 지적측량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측량 대상은 분할, 등록 전환, 지적 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이며, 2024년 1,517필지, 2025년에는 1,179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 토지 이동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 이동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며, 2024년 9,05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121 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상단까지는 4-1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4-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38억 1,139만 9,000원이며, 이 중 31억 144만 1,000원을 징수 및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5-1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과년도 부과 건수를 포함하여 총 78건 23억 5,44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하여 35건 11억 4,8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2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2024년 부과 건 중 체납은 14건이며 2025년에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15쪽 5-3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 총 81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도 3월 말 기준 이의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6-1 도로명주소 예산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 6-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실적현황은 2024년도는 4,501개소, 2025년도 3월 말 기준 1,90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6-3 건물번호판 재교부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도 건물번호판 재교부 유형은 훼손, 망실, 출입구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부착 등이며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동, 층,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2024년도에는 119건을 부여하였으며, 2025년 3월 기준 60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토지정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토지행정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지적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지적재조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지과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지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의 현황의 내용에 보면 공매 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안 실린 건 아닐 거고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공매 처분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다 했는데 거기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고 또 배당 선순위들이 채권자들이 다 이렇게 압류를 해놔서 저희는 이제 그 세수 8순위에 해당돼서 배당되는 게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 가지고 공매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국세나 지방세는 어떤 채권보다 우선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국세하고 지방세는 그 8순위 중에 3~4위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개발부담금 세외수입은 맨 마지막 8순위로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안애경 위원
확실한 거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징수과에 확인,
안애경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안애경 위원
그래도 많은 이 건수 중에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더 좀 확인해 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매처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24년도에 139건, `25년도에 21건인데 이 많은 건수 중에 한 건도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좀 우리 여기 과장님 자료에도 보면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하시겠다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쓰여 있듯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의 회수에 좀 더 적극성을 좀 띄워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잘 챙겨보겠습니다.안애경 위원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주소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테마임도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포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임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됐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올해 임도를 4개소 부여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첫 번째 한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저희가 지금 그 행자부에서 재난 발생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그 임도나 농로, 숲길 등 이렇게 이제 그 주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이제 그 도로명주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이 경기도 토지정보 평가 분야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해서 이번에 임도의 도로명주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등 시민 안전 및 생활편의 제고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올해 4월에 임도 사전 답사를 다녀오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다녀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저희가 4월에 산림사업을 시행한 산림공원과하고 산림조합 직원하고 사전에 이제 사전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그 시점과 종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차량이나 사람이 그 진입이 가능한 것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정보주소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위치에다가 그 설치를 할 건지 그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임도에 주요 정보 시설물을 이제 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설치하게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지금 저희가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 한 9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포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임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신 건데 이용자의 위치 찾기나 또 긴급 구조의 신속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월 말 퇴 퇴직 예정이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예.
조진숙 위원
의회에 방문하셔서 설명도 또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오늘 출근일이 아니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계속 출근을 했고요. 이제 며칠 동안 휴가를 좀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거의 30여 년간의 공직을 하시면서 느꼈던 마지막, 행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일단 그 퇴임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해 온 글을 보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마지막 공직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자로 저는 이제 34년 6개월간 몸 담았던 우리 시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는데요. 그 순간이 이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고 또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91년 1월에 이제 영북면사무소에 처음 임용됐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제 타자기도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펜으로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과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늘 현장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너그럽게 감싸주시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한 사람,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님 불출석함에 따라 건설하천과장님께서 대신 대표 선서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해 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설하천과장 이종량.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건설하천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관대상지선정협의회 2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4년에는 9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 기준에는 미개최하였습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1-1 2024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은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광역 심의가 완료되어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24년 7월 8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 복구는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 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1건으로 신규 사업은 3건, 계속 사업은 18건입니다.
계속사업은 사업 기간에 맞춰 순조롭게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보고를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장암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공사 2차분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제방 보강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심사 중이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장암저수지 외 1개소 원격계측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 18번 하천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하천 진출입로 170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2건으로 2건 모두 국유지 무단 점유 관련으로 국유지 경계 측량 후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여 원상회복 계고장 발부, 변상금 부과, 고발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총 3건으로 행정심판 2건, 민사소송 1건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7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 2-1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82건, 금년도에는 15건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2-2 골재채취업 지도점검 실적으로 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채 경영한 2개 업체에 대하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골재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3-1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사업 현황으로 낭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 3-2 소하천 사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은 33억 9,500만 원으로 90건, 2025년은 24억 5,600만 원으로 36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3-3 하천 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24년도 하천점용료 체납자는 16명에 623만 3,000원으로 납부를 독촉하여 전원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4 하천변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제출 자료 보고를 갈음하며, 28쪽 3-5 하천부지 불법 전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금년까지 총 22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9쪽 3-6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 정비 현황은 2024년부터 금년까지 총 2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0쪽 3-7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 관리 현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31쪽 3-8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신북대교~만세교리 명도천 합류부까지 5.54㎞를 생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 3-9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부터 영평, 장암, 주원,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출자료 보고를 갈음하고, 37쪽 사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중으로 2027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3-10 하천 진입차단기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의 수위 상승 시 하천 진입을 막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하고자 포천천 등 110개소에 2024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사업비 17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AI카메라, 전광판 등 복합 안내 시스템 및 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1 저수지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깊이울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용담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 2차분, 초가팔 저수지 준설 사업, 사장 저수지 보수공사를 2024년에 장암 저수지 사면 보강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장암 저수지 외 1개소 원격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4-2 농촌주택 개량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융자 지원 사업으로 2024년에는 3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대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3쪽 4-3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인면 탄동지구 및 초가지구에 위치한 용담 양수장의 노후화된 송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금년 4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6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건설하천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하천 관리 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하천과 28페이지 3-5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단속한 하천부지 불법점용 3건 중에 조치 결과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어느 하천부지입니까? 28페이지요, 3-5.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제가 다 위치가 이제 저거고요. 저희가 이제 대리 거를,
조진숙 위원
마이크.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계고하고, 원상복구 이제 계고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30년, 40년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 강제 철거도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단속 일자가 오래됐어요. 진행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발 정도까지 하고 이제 철거는 이제 민원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철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작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불법 경작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계속 하시는 분들 있고 이래서 사실 고발까지는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거의 다 지금 진행이 하다가 고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잘 이렇게 이제 원상복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이제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어르신들이 이제 말귀도 안 통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관심 있게 과장님이 계속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환경지도과에도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부서니까 간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 건설하천과에서 하천변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길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조진숙 위원
자꾸 그쪽에서 민원 현황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신북에서 소흘까지 하천변 6개 화장실이 있는데 청소민원이 아주 다른 어느 곳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그렇다고 그러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사용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길이다 보니까 더 잘 관리가 안 된, 모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부서가 하천관리과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더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1년을 6개를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3,000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 업체도 이윤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6개만 딱 관리해가지고는 그 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한 번 돌고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붙어있어요, 지저분하면 전화하게끔. 그럼 이제 다시 가서 하곤 하는데 다른 데는 조금 나은데 그 선단동에 이제 저희 보 있는데 그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사실 치우고 조금 이따 돌아서면 또 이제 지저분해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지킴이들도 가끔 한 번씩 둘러보라고 그래서 지킴이들도 조금씩 치우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주로 거기하고 또 이제 신북 하천, 신북 거기 또 화장실이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또 이제 겨울에도 이제 문이 열려 있다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지금 했던 것보다 어떤 방법을 예산을 더 좀 받으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래도 어쩌거나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시민분들이 좀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이제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동파 안 되게 문도 잘 닫아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겨울에도 저희가 동파해가지고 보수도 몇 번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민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시민들도 아마 오늘 방송 들으셨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조진숙 위원님이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포천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동절기 개방 동파 방지 공사가 있네요. 이거는 하신 건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신 거 올려놓은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잠가 놨었는데 계속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겨울에 동파 방지공사를 하고 개방을 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동절기에 대한 동파 방지공사를 4개소를 하신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위원
`24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이 산책로 화장실 공사가 여러 건이 있어요. 설운동에도 전기 설치 공사했고 이가팔리에도 보수 공사하셨고, 쭉 지금 우리 3-2에도 보면 여기도 화장실 전기공사 일식하셨네요. 이게 동일한 거지, 같은 거군요. 지금 좀전에도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수는 보수대로 가고 또 6개 동이 3,000만 원에 지금 위탁 계약하고 계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청소비만.
안애경 위원
6개소면 이제 1년에 그러면 한 500되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근데 이게 저 사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최근에 제가 이제 환경지도과에서 저는 이걸 관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 쪽에다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민원을 받기는. 이거는 제가 행감 직전에 며칠 전에 이제 다시 가서 그 민원인 찍어주신 건데 지금 이거 화장실 사진입니다, 현재. 깨끗이 조금 청소는 하셨더라고요. 손을 봐 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장실 천장이지요. 화장실 주변입니다. 폐기물이 다 돼 있고 또 또 좀 넘겨주시지요. 지금 분유곽이 보이시지요, 저 티슈갑 위에? 그래도 많이 청소가 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지요. 지금 저렇게 구석에 먼지들 이런 부분은 쌓인 부분도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요. 화장실에 대한 건 다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 건설하천과 하고 웬 화장실하고 뭔 관계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왜 건설하천과에서 저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화장실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으나 저는 사실은 이 도시의 쾌적한 미관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는 저런 화장실에 제일 먼저 공중화장실에 이미지가 각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포천천에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전에 조 위원님도 반복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고 또 겨울철에 동파 공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에도 동파가 돼서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흐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점검을 하러 매일 가시는 게 아닌가요? 주기적으로 가시긴 하나요, 청소를?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청소는 매일,
안애경 위원
매일 하셔야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매일 돌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청소는 매일 가시겠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위원
매일 가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이미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고 확인이 되셨을 텐데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지적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과장님.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좀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지금 이게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미화 상태로 화장실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점하고 또 하나는 사실 건설하천과가 할 일이 너무나 업무가 방대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 관리는 사실은 환경지도과에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 그렇게 했다가 올해 전부 다 각 부서, 주무 부서로 이걸 풀었다고 제가 환경지도과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지도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떤 것이 더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셔서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좀 결과를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우금리 여기 그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씩 가고 과장님도 저랑 미팅을 지금 몇 번, 두 번인가 했던 그 현장입니다. 기억하시죠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위원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습적으로 우기철이 되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계속 농작물의 피해를, 비닐하우스가 옆에 있는데 이제 피해를 보는 거지요. 저기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 저게 범람이 돼서 바로 옆에 하우스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 농산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거는 현장답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기억을 다시 하시라고 지금 띄웠는데, 이 지금 민원 건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차후에, 제안을 해 주셨지요. 저한테 오셔서 이런이런 거 이렇게 검토 결과 이렇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비법정도로 사유도로 때문에 사도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기 사유도로라고 해서 사유도로라고 해서 지금 볼대를 박아놓은 부분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한테 검토해 주신 후에, 제가 좀 그러면 작은 장비라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런저런 일정이 바빠서 체크가 안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검토 결과가 있으신가요, 재차?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현재 저희가 추가로 이런 방안이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런 공사를 이제 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대부분 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돈은 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더 주민들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금 사도로에 대해서 지금 볼대를 박아놓고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도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도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분 말고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작은 장비라도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또 우기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런데 저기가 저거를 해결을 하려면 저 위에 단면하고 해서 저 밑에 그 민원인은 4×2정도의 박스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위에 단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단면이 크고 만약에 이제 2×2정도의 박스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그 박스 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스도 싣고 들어가야 되고 또 장비가 그걸 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애경 위원
과장님의 계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주민이 이 민원인이 말하는 거에 그거를 맞추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기를 지금 통관하고 있는 물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최대치에 맞춰서 설계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PC박스로 큰 거로 2m×2m를 저한테 해서 검토해 가져오셨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이제 이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셨다거나 지적사항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도 맞는데 이제 저는 제가 민원인의 기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또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바로 또 피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급한 상황의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하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기에 가장 많이 수량이 가야 되는 그 물의 양 우리 우기 때 물이 쏟아졌을 때 비가 쏟아졌을 때 가장 많은 양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저 흉관이 800㎖라고 체크해 주셨어요. 근데 굳이 민원인이 말하는 꼭 PC박스로 간다든가 또 과장님이 그걸 또 반영해서 설계한 2m×2m짜리의 PC박스가 가는 거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엔 저기의 유량을 봐서는 1200짜리가 제일 클까요, 흉파이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흉관이요?
안애경 위원
예, 흉관이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흉관은 1500짜리도 있는데요.
안애경 위원
제가 1500까지는, 저는 1200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200 정도면 뭐 02는 좀 어렵지만 04나 05 정도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공간이 있다고 봤거든요, 현장 가서.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기 유량이 꼭 2m× 2m의 PC박스가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저 유량이 1200이나 1500에 충분할 수 있다 판단을 하시면 검토를 해보시고,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일단 설계할 때 유량 계산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유량을 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적이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민원인은 4×2짜리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거고 사실 그거는.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요. 흉파이프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장비가 게다가가든 바퀴가 가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흉관보다는 PC박스 같은 경우도 1×1짜리도 있고 1.5×1.5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PC박스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만 민원의 얘기만 접근하시지 말고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니까 이 민원 문제는, 금방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바로 해결을 해줘, 계속 상습적으로 저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가산면장하고, 안애경 위원 금현리입니다, 저기.
예, 가산면장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비법정도로와 상관없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평천 거사낙차보 계량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게 영평천 하천기본계획 2016년 12월 28일에 그 영평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영평천 하천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됐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하천 기본계획에는 거기 이제 가동보 설치하게끔 그렇게,
연제창 위원
가동보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가동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담수 기능도 있지만 고정보를 설치해 놓으면 토사가 쌓이고 해서 이제 수해를 좀 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내리고 비 올 때는 올려서 담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가동보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상류부 인구 밀집지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이거 담수해 놓는 게?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담수해 놓는 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고정보 같은 경우는 토사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수위가 좀 올라가는 거고, 가동보를 활용을 하면 가동보는 비 올 때 내려놓으면 토사가 쌓이고 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위는 그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럼 거기에 보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기존에 보가 있었습니다. ㄴ자로,
연제창 위원
그 보를 가동보로 만들어라는 게 이게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나와있다는 건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그걸 깨고 지금 가동보를 하는 중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2023년 5월에 가동보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 우리 백영현 시장님은 이 가동보를 설치해서 다른 목적도 있으셨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팔당에서 오는 물이 저희가 추가로 제 공급 받는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보를 설치하면서 나중에 뭐 산업단지 같은 데도 이제 공급할 수 있고 현재 양봉공단 같은 데서도 하천수를 쓰고 있는데 그 위에 보가 있어요. 그 위에서 영평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농업용수 공급을 하게 되면 양문공단에서 물을 못 써가지고 물이 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양문공단 쪽에 이제 쓸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 설치하는 구간에서 영평 쪽에 이제 영송지구 이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펌프 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보 설치에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펌프시설,
연제창 위원
펌프시설 다 있고?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설치할 때 영평에서 그 보수로도 계속 망가지고 그 위에서 오는데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또 양문공단 하고의 이제 그런 좀 다툼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 계획을 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공업용수도, 그러니까 이제 백경현 시장님이 예전에 공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느냐 이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렇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연제창 위원
한강관리유역청 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공업용수는 지금 하천에서 쓸 수 있는 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거 공작물을 이제 가동보를 설치하는 거랑 무관하게 별도로 이제 그 물을 채취할 때는 한강유역환경 아니 저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별도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가 지금 현재 대상은 아니고 물을 뽑아 쓰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연제창 위원
아니 그 시설을 설치하신다면서요, 지금?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농업용수 쓰던 거 그 수로에,
연제창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용수를 포커스, 농업용수를 가지고 포커스를 제가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업용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러니까 공업용수, 저희가 펌프 설치하는 거는 기존에 쓰던 농업용수 그거 수로에 떨어질 때,
연제창 위원
기존에 쓰던 농업용수를,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농업용수를 그 위에서 쓰던 거를 밑에서,
연제창 위원
그럼 공업용수는 여기에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거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시설은 아직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시설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아니, 공업용수를 거기서 필요하다고 끌어쓸 경우에는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데서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제 끌어가게 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요? 아니 이거를 저는 처음에 이 가동보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에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됐는데 이게 그렇게 급했다면 했을 텐데 그게 주이유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공업용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런 걸 설치해서 공업용수를 해결하겠다고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기업인들하고 우리 간담회 하고 할 때 그 공업용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초 자체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접근 자체도 그 공업용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아까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한강관리유역청인가 거기서 할 거예요, 아마.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홍수통제소.
연제창 위원
공업용수를 하천수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홍수통제소에서 해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하천수 사용 허가는 거기에서.
연제창 위원
거기에서 해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보를 할 때 이런 시설도 같이 해야지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필요할 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용수를 필요로 하는 데서 거기까지 관을 묶고 끌어가고 뭐 하는 거는 별도거든요. 지금 이제 일반,
연제창 위원
별도인지 다 알고요. 다 얘기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작할 때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이나 아니면 부서하고 그런 거 없었냐 이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현재까지는 그거를 사용한다 하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없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고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유발시설도 되고 이제 거기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가동보를 해서 사실 대비 차원이지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물 추가 공급도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개발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미리 그걸 개발할 때 담수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리니까 미리 대비해서 해놓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수요가 있다면 이번에 할 때 그걸 같이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농업용수에 대한 것만 알고 파악하신 거고 그 전에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다음 공업용수와 관련됐던 그런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은 협업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할 때는 공업용수 이런 데도 이제 부서에서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부분이 있지요.
연제창 위원
이제 지금 공적률이 한 70% 좀 넘었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77%.
연제창 위원
77%요.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그래요. 이게 진짜 공업용수가 필요해서 또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번 보 만들 때 그런 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변경 계약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다 설치하시고 나중에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관로 설치하고 아까 이제 또 다른 뭐 시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런데 저희가 하천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이건 사실은 그 수해 예방 차원의 시설이거든요. 고정보 같은 경우는 수위를 올리고 토사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설로 사실 한 거고 더불어서 이제 그게 하는 게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필요하다면, 만약에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시설에서 그 공업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반영하는 게 차후에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시장님이 이거를 ‘공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보 설치하겠다.’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한 걸로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잘 숙지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일정 부분,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천시 관내에는 과거 하천정비계획 또는 지적도상 하천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잖아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하천의 유료 물길 변경 그리고 복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실제 하천 기능을 하지 않아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이러한 부지에 대해 최근 일부 민간 사업자가 공장 등을 합법적으로 건축해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과거 하천부지라는 근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소유권 및 용도에 대한 혼란, 행정 신뢰 훼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오래되었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근데 그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점점점 이제 구역이 넓어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상기후도 많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서과석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현재 하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교량을 놓으면 ‘아니 교량을 왜 저렇게 2m, 3m 말도 안 되게 높여서 놔. 저기 물 넘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우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점점 하는 게 하천이, 전에는 이제 50년 빈도 지금은 뭐 80년 빈도 이제 이제 센 데는 100년 빈도 이렇게 빈도수가 올라가면서 하천 이제 단면도 넓어지고 이제 홍수위도 높아지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저희 국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천구역 다 편입을 시켜놓고 그걸 이제 하천 나중에 뭐 유수지나 이런 걸 활용하게끔도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구역 여기 지정을 해놨어도 이게 막 변경이 되잖아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그러면 변경한 거에 대해서 적시에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변경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통해서 그거를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런 일반인들이 이제 그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하천 정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재수립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람회도 하고 하면서 그 의견을 다 또 수렴을 합니다. 의견 수렴할 때, 그때 이제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시를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서 과거 하천부지였으나 현재는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현행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규제 상태와 그리고 실제 토지 이용실태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조치를 취해야 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과거 하천부지였는데 지금 물이 안 흐르는 부지,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
소하천, 소하천, 예.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근데 저희 이게 하천법 같은 게 좀 세긴 한데 보통 이런 폐천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하천에 우선 활용하게 한다 이런 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경기도에서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승인도 받고 또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위원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 하다못해 제가 내촌의 농협, 면사무소 건너편에 농협 그 옆에 군인 아파트가 이렇게 하천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소하천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체가. 저희는 그걸 매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위원 의견이 ‘향후에 하천 활용해야 된다고 매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하천부지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하천 기능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기능 상실한 부분을 하천에 우선 활용하라 이러는 거지요, 저희는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서과석 위원
그러면 또 일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의 그 하천 부지에 건물이 들어온 사업자도 많이 있는데?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거기가 이제 내촌 안골촌인가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군인아파트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매각을 하는 거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위원들이.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있고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길이 변형되다 보면 하천부지에 내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서과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나 이렇게 올라가면 좀 그런 걸 엄격히 제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세천 같은 경우에, 비법정 하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용도폐지 다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법정하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께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천구역 지정 해제, 계획 변경 같은 거를 한 번 우리 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쯤 계획,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지금 이제 광역 심의까지 끝나서 이번 8월 말 9월이면 고시할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사안을 잘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로과장 전영창 도로과장 전영창입니다.
도로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사항으로 민간 위탁사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는 `24년도에 4회, `25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24년도에 8회, `25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하단의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에 1-1 `24년 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부진 사업은 6건이며 모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관련법 및 관련 기관 협의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트밸리 진입도로 개선 사업 등 총 6건이며, 계속 사업은 시도 17호선 샘말~대흥주유소 간 도로 포장공사 등 33건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3건이 접수되었고, 마을안길도로 개설 요청 건은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 협의 중이며, 선단IC 연결도로 좌회전 연결 요청 건은 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은 2건으로 손실보상금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3년도 불용액은 17억 9,083만 1,000원이며, `24년도에는 52억 4,7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 등 도비 2,504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4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 등 도비 1,729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쪽의 도로 관리 분야로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 시점 및 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24년 10월 포천시 자작동 시도 14호선 일원에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은 완료하였고, 자전거 안전교육 용역은 `24년과 `25년에 각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2-2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입니다.
신읍동 일원에 `24년 10차례 및 `25년에 세 차례에 걸쳐 농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현장 개도 및 이동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중간부터 13쪽까지는 시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4쪽에 2-4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4년도에 화현면 화현리 등 11건에 대한 보상금 3억 2,688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5년도에는 설운동 등 4건에 대한 보상금 2억 74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2-5 불편 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한 인도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군내면 직두2리 등 10개소에 대해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6쪽에 금년도에는 금동1리 등 18개소에 대해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2-6 결빙주의 표지판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 결빙위험 구간 26개소 및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해 LED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중간에 2-7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 포천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신호등 교체, 교통선 확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송우사거리 및 신읍사거리의 무인 카메라 및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상단에 2-8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 7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으며 위반 차량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회에 걸쳐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2-9-1 겨울철 제설 작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원활한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덤프 18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1쪽 상단에 2-9-2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상의 도로표지판 16개소에 대해 신설 및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도 1호선 10개소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간에 2-9-3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적 단속 실시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2-8 항목과 중복되어 설명을 갈음하고, 2-9-4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실적은 `24년도에 64대 및 금년도에 12대, 70개 노선에 대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2-9-5 도로점용 허가 등의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가 326건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45건, 사도 설치 허가 28건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도로점용 허가 60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8건, 사도 설치 허가 4건에 대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3-1 포천시 도로망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건은 설계용역 중이고,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등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 상단에 3-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고모리~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3-3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은 이동면 노곡리와 화현면 화현리, 영북면 운천리 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이동면 장암리 1개소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4-1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송우중학교~통일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5개소 중 군내 도시계획도로 등 6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1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쪽 중간에 용역 추진 현황은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2-소흘 6호선 개설공사 등 31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4개 노선의 토지보상비는 2,378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 5-1 생활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소흘읍 무림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77건의 사업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35쪽에 `25년도에는 군내면 상성북2리 등 4건의 사업을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36쪽 5-2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78건에 19억 1,498만 4,05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건에 4억 4,342만 9,490원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 6-1 365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종합 가점제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45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분기에 76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42쪽 상단에 6-2 생활불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3월 31일 기준 가로 및 보안등은 총 2만 6,528개이며, 중간에 가로등 유지보수 내용으로는 `24년 2,280개소, `25년에는 46개소에 대하여 등기구 및 램프안전기 등을 교체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43쪽 6-3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계획 및 설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18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5개소를 설치하였고, 추경 예산 2억 원과 잔여예산을 포함하여 현장조사 후 금년 9월까지 추가로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6-4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9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가로보안등 총 1,033개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가로보완등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6-5 교량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삼색교 등 15개 교량의 내진 성능 평가 및 신축 이음장치 교체 등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 등 총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공통부분이 아니라 다음에……
위원장 김현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추진에 지금 부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에 3번을 보면 호병골 확포장 및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통행은 하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호병골 이거는 지금 그 신읍4통 개설 공사하고 다른 거고요.
안애경 위원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창
거기서 연결해서 호병골 위쪽 왕산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애경 위원
왕산사 쪽으로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근데 보상 추진하는 거고.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좀 전에,
도로과장 전영창
신읍4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안애경 위원
신읍4통?
도로과장 전영창
도로개설 공사요.
안애경 위원
뭐 어쨌든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니. 지금 거기가 개통을 해서 지금 다니고는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지금 개통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의 민원이 있느냐 하면 거기를 지금 진입하는 부분이 지금 호병골 사거리에서 도로, 우리가 위에 개천에서 호병골을 진입하면서 지금 개통해 놓은 거기까지 그 골목이 거기는 지금 아무런 확포장이 된 계획이나 뭐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말씀하신 3번이 호병골 확포장 개설 공사가 거기하고 연관돼서 호병골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언제,
도로과장 전영창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네?
도로과장 전영창
설계 중에 있어요.
안애경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럼 언제 실행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9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지금 한 10월 달 정도나 11월 달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민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위에 그렇게, 물론 우리 신규 개발 또 우리 행복복지센터 등등 우리가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게 시급한 도로일 수도 있으나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 좁은 도로들은 대비를 안 해놓고 거기만 뚫어 놓으면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왜 이걸 했는지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 같이 이어서 그 계통을 해 주든가 계획을 잡아 실행을 하든가, 이 골목 부분은 다 밀리고 있는데 좁고 복잡한데 이거부터 왜 계통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 개통을 한 거는 잘 됐으나 그 부분부터 먼저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순위적으로 그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 여기 조속히 실행이 돼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9번 1-2 주요 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9번을 보면 우리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정률이 65%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한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그 주민들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고모 호수공원도 연관된 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알겠지만 올해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25년 11월에. 올해 준공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올해까지는 완료토록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
무조건 올해는 마무리 되도록, 지금도 금방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럼 또 공사가 중지되겠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당분간 못 할 텐데 박차를 가해서 올해는 꼭 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모 저수지 방문객들도 많고 주민들이 그 비포장으로 인해 갖고 고통을 많이, 통행 불편이나 이런 거 받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요. 그게 이제 이 도로가 신설 도로가 아니라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통행을 시키면서 하려다 보니까 공사 진척에 대한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상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주부터 이제 기층을 포설 해갖고 아스콘 일부 맨 밑에 그 기층을 포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주까지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통행에 대한 불편은 좀 사라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많이 지금 박차를 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지금 뭐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좀 바짝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좀 속도를 내서 올해는 꼭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아마 포천에 있는 전체 부서 중에 공사 발주가 제일 많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게시)
이게 뭐냐면은 공사명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특정 공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이제, 좀 작게 해 주셔야 돼요. 저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어딘지 아시지요, 저기가?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사 기간이 2024년 9월 23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예요. 제가 이제 4월 7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저 뒤에 보시면은 이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천천 산책로 중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공사 안내, 저거 공사 안내라고 우리 시청에서 지금 저걸 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시공업체에서.
연제창 위원
저걸 왜 우리가 붙여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구간에 공사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5월에 끝났지요, 올 5월에?
도로과장 전영창
6월,
연제창 위원
6월에 끝났어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6월에 끝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갔을 때도 준공 이후에 갔었나 봐요. 저게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수정을 안 했을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창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거 하나는 그냥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전체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안내, 공사안내표가, 판이 대부분이 저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계약이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불편을 더 초래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을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는 거는 시민들에게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 주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포천시에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시공업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관리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고 우리 포천시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공사가 연장되든지 이럴 때 반드시 시공업자한테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갖고 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현장을 다 점검해 갖고 그 기간에 맞게 저희들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로과가 1년 예산이 약 올해가 1,165억 정도가 되고 작년이 1,270억 정도가 되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한 10억 정도 늘은 것 같은데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제가 시정질의까지도 했었는데 불용이 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불용이 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떻게 불용이 나게 된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24년도에 이제 52억 정도로 이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큰 게 뭐냐 하면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에 보시면 이제 거기서 20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자작~어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2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집행 잔액이 이제 많이 남다 보니까 그 금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많고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삭감을 못하는, 연말에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이제 불용 처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조금으로 받아 갖고 불용 처리 돼 갖고 금년도 2회 추경에 19억 정도를 지금 특조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보통 보면 짧게는 3년에서 한 5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액 대비해 갖고 보통 한 불용액 되는 게 한 3%에서 한, 적게는 1%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연말에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불용액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요.
위원장 김현규
지금 50억 정도가 불용 났고 20억 정도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창
나머지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실제 그 비율에 50억 정도 되면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한 2.7% 정도 됩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그 다른 과나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 같으면 이게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800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입찰을 봐도 보통 한 15% 정도 이제 입찰 차익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을 여러 가지 예산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위원장 김현규
예, 일단은 불용난 것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1,700억 가까이 사업을 하시니까 50억이 불용액이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1,170억 정도 사업을 하시니까 50억이 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올해 이월금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전영창
금년도 이월액이요? 지금 한 760억 정도 지금 여기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작년 `24에서 `25년도로 이월 되는 사고이월 금액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게 760억.
위원장 김현규
사고이월금액이 760억이라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4~50억, 이런 사고이월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창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을 다 지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건수가 많더라도 지금 사고이월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2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21건이라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김현규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1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19건이네요. 19건.
도로과장 전영창
18건.
위원장 김현규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김현규
지금 60억이 넘는, 7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사고 이월 됐어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김현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용도 지금 50억 원이 넘는 금액하고 사고 이월도 많은데 이 금액이 지금 1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170억이라고 해도 120억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근데 저희 도로 사업이 특성상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 아니면은 그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좀 맞습니다. 그게 단기간에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이게 적습니다, 이게 사실이.
위원장 김현규
그럼 `23년도에서 `24년도도 그때는 사고 이월이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120억 가까이 되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불용액도 많아지고 국도비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10%로가 거의 넘는 금액이 지금 사고 이월과 불용이 되고 있고 또 사업 기간 미도래 그리고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보상 협의 진행 지연 그리고 뭐 동절기 중지, 관급 자재 대금 뭐 이런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다한 이월액이 매년 유사한 사유로 반복되고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뭐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어느 정도 토목 하실 때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이, 일단 보상을 줘야 되니까 보상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진척이 안 되고,
위원장 김현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도로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거는 아닌데,
위원장 김현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러면 동절기 금액만 해도 꽤 크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김현규
지금 사업 하는데 기간을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큰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집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이 되는 금액이 적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 대상지 그리고 또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은 뭐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 포천시에서 가장 큰 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이월 금액하고 회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큰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도로과 자료 20쪽 도로 환경 조성 현황 2-9-1 겨울철 제설 작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포천시가 이토이가와 공식 방문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이야마시에 가서 제설 작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거기 제설 관련해서 시스템을 찾는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인데요. 직접 그 일본에 동행하신 지푸른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예요. ‘이이야마시 지하수 분사 제설 주목. 포천시 효율적 친환경 제설 방안 찾는다.’ 이게 헤드라인이었고 그때 당시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이야마시와 포천시는 평균 기온과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이야마시의 사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제설 시스템을 구축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포천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적합한 제설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친환경 제설 방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지대다 보니까 온천수라든가 이런 온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 토지 면적도 넓거니와 또 지하수가 그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물을 이용했을 때 다시 또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본과 같이 이런 사례는 좀 저희 시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로과장 전영창
아니, 처음에 이제 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니까 화산지대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온도를, 물을 쓰니까 이제 온도가 저희 시하고도 이제 맞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온천수라고 해도 일동 같은 경우도 이제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좀 안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당시 직접 동행한 지푸른 기자님 말씀에 의하면 이토이가와 시장이나 지질공원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시스템이나 구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지표면 온도가 더 낮은 편이어서, 포천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출장결과보고서라든지 결과에 대한 친환경 제설 방안에 대한 검토라든지 지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런 거는 없었고 저희도 이제 일본하고 다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갯마루 같은 경우 17개소에 대해서 이제 염수분사장치나 이런 걸로 해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갯길 같은 데 제설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말고는 평지 같은 데는 도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결빙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고갯길에 대해서는 연수분사장치를 다 설치해서 지금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지금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가로수나 이런 거에 문제도 있고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 갖고 지금 쓰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토이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류 협력 초청방문 결과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이야마시 눈 축제를 벤치마킹하러 갔고 포천시 한탄강 동계 축제 준비를 위해서 눈축제 현장을 방문하고 동계 축제의 노하우 및 관람 포인트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게 개요 사안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시사점은 주요 통행로에 수관을 설치해서 효과적인 자동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출장 갔다 온 사람이 도로과에는 없다고 확인을 했지만 도로과에 이런 부분들이 전달된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처음 보시지요. 오늘 이 기사?
도로과장 전영창
기사는 먼저 본 거는 있는데요.
손세화 위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라든지 제설 환경 시스템, 제설 시스템이라든지 친환경 제설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검토하신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축제 관련해 가지고 뭐 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아직까지 뭐 제설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하거나 그렇게 뭐 늦거나 이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안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항시 그런 거에 대해서 비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적극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 보고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더 느껴지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도로 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도로 선형 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시민분들에게 군내면 구읍리 산 5-33번지에 있는 도로에 사각지대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아니요. 없는데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거 지금 도로과에도 민원이 많이 몇 번 넣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팀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었나 좀 확인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다른 팀장님도 그거 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 말씀하신 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거 몇 번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차후에 과장님과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예, 별도로.
조진숙 위원
좀 선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도로가 아주 멀리서 볼 때 불편한 거를 굉장히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비슷한 민원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이런 신속한 사업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우리 과장님과 한번 서로 의논하면서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건데요. 군내면 우범지역 하천변 도로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폴대는 10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벌써.
도로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위원
이게 이렇게 해놓은 지가 뭐 지금 거의 두 달 됐다고 그래야 될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올해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이렇게 한전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들 확인하였고 설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조진숙 위원
요즘은 조금 새벽이 밝아져서 나은데 이게 굉장히 겨울에는 사고가,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 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도로과장 전영창
예, 한전하고 협의해서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도시 도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카이힐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 선단4 개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스카이힐 진입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포천시는 보상비 20%인 14억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 추정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민간 사업자인 스카이힐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협약안에는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증가되었지만 사업비 분담률은 포천시 30%, 스카이힐 70%로 포천시가 30억, 스카이힐이 70억으로 포천시 부담률이 10% 높이면서 1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총 사업비 7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대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신설로 했어요.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증가될 가능성이 예정되고 있는데 당초 협약보다 불합리한 협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평성과 그리고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스카이힐 그거를 도시 개발 사업하면서요. 당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추정 사업비를 70억 원으로 해서 거기 민간에서 80%, 저희들 20% 그게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아파트 개설하면 폭이 12m인가 그것만 확보하면 돼서 나머지 폭에 대한 거를 저희들 시에 부담하는 게 20% 정도 돼서 그렇게 당초에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추정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사업도 민간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층수 제한에 걸려서 이제 사업성도 많이 안 나오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저희들한테 협약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사업 진행도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협약을 재검토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그 전체 구간 중 지금 선단IC 연결도로에서 이제, 그 전체 노선에서 선단IC에서 도시 개발 사업까지 그 연장 기간이 원래 더 깁니다. 솔직히 이제 도시 개발 사업자는 대진대 입구에서부터 하면은 몇 미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많이, 이제 개설을 하면은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이제 당초보다, 대진대학교 입구에서보다 시도 있는 데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좀 과도하게 사업비 부담을 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지금 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원래는 100% 부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 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민간에서 유치를 해서 시 부담을 줄이려고 저희도 협약을 했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에서 워낙 부담을 느끼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토지 보상도 안 되고 장기 미집행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갖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민원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자료 화면 게시)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 시점 부분이 대진대 부지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서과석 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량도 이렇게 감소되었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당초 협약보다 30억이 늘어난 100억으로 상향되었고 포천시 부담도 이번 협약 내용으로 보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포천 대진대 부지 협의가 안 될 경우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당초에 저거 협약을 체결할 때요. 선단IC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민간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과장님 혹시 스카이힐 공동주택 사업자에서 소송 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전영창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게 조합 아파트로 시작해서 조합으로 안 하고 또 이제 분양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요. 이게 현재 스카이힐 건립 추진이 각종 소송 진행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힐 건립 추진의 재반 여건이 충족되고 정상 궤도에 오른 다음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이게 10년 이상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라’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분들은 빨리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하면 주변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고 원활히, 이렇게 저희들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안을, 협약서를 재협약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아니,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희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저희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단동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지금 9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1개는 공사 중에 있고 8개 노선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선단동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파격적으로 선단동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재협약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향후 스카이힐 건립 추진의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 이 도로는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변에 저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과석 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 사람들도 원래 도로 부분은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도로를 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주고 민원인들의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먼저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먼저 건설하려고 그러지 도로 먼저 하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같은 거는, 도로 같은 경우는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도로과장 전영창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한 것에 대해서 재협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조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드려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도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 조금 우려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이해시키고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공동주택 사업주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 도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5번 생활도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비법정도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용지 보상 현황이나 다른 문제가 아닌 그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용역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용역비는 한 9,300만 원 들여서요. 작년 12월에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작년 12월에?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결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그 음현리 지역에 대한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가 어느 정도 편입이 돼 있고 그거를 보상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지금 용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게 지금 결과 결과네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성과, 우리 용역을 9,300만 원이면 한 약 1억 정도가 들어서 지금 음현리 일대에, 내촌면 음현리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수치상으로 편입 필지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에 대한 우리 예상액이 얼마고, 보상 금액이, 추정치지만, 그리고 포천시 전체적인, 그것도 포천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상의 결과치만 나온 상황이네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저희 작성 용역에 대한 작성 결과 자료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거 아니고, 예. 이 내용의 개요에 보면 여기 지금 첫 페이지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래 부분. 좀 더 위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가, 성과 내지 이제 개요에 대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제가 좀 아쉬운 건 과업 목적에 보면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공공 전원의 필요성 충분히 설명하고 적합한 토지 보상 인허가 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 도로의 전원 계획을, 저희 지금 중간이 잘려서 제가 자료를 보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공공으로 전환되는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도로 포장, 배수 시설 정비,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과업 목적은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만 도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1단계로 내촌면 음현리만 지금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 보자라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지금 여기 목적에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고 그 뒤에 다른 대안이나 어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어떤 행정적인 그런 보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이나 제시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제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된 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뭐 민원인들 도로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인허가 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인허가 때 이제 그 도로에 대한 편입 부분, 사유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현황 도로라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계속 또 해 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도로를 막고 이런 행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토지 수용이나 이런 강제성을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은 토지 소유권이 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려고 그러면은 여건이 이제 취락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마한 도로, 연장이 조그마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길게 부락과 부락을 연결한다든가 시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큰 도로, 연장이 긴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연장이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할 수 있게 이제 지금 법을, 법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로 이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로로 이제 평가를 하면 60점 이상이 되면 위험도로 지정이 돼 갖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이라든가 소방차 도로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용역을 주고 이제 도로 부분을 지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갖고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소규모 공공시설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위험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강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한순간적으로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보상비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도 시급한 구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도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용역 전, 용역 주기 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또 현재까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얘기를 알고 계신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용역 뒤에 지금 또 대안에 대해서 또 계획하신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용역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뭔가 다른 방법을 도출해 놓고자 우리가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여지껏 그 많은 문제 또 타 지자체에도 더 많았던, 똑같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수천 억의, 1,000억 대의 사업을 하시는, 도로과에서 사실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게 아마 시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까지 준 부분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좀 보고 우리가 대안을 찾고자 용역을 준 건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러한 수치상의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도 뭐 간단히 뭐 측량 공사에 간단한 수의 계약으로 줘도 이런 수치들은 저희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쭉 알고 계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게 조금 제가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수천 억이 든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5분 발언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수십억이 든다 해도, 지금 예상치가 보니까 포천에를 다 보상을 해 주려면 약 8,00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네요. 근데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아까 어떤, 좀 전에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로 관리되는, 이게 이제 시민안전과 쪽에서 아마 행안부 쪽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고시 예정으로 있다고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험 순위로 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다 보면, 물론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민원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나왔으니 여기에 수반해서 다음 단계로 조금 비법정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 포천시에 법률, 행정, 제도 등의 그런 연구 용역이 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전영창
이거는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줘봤자 법적으로 수용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협의를, 협의 보상이라는 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의 보상하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서 평균 가격 나오는 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이게 우리가 연구 용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사실 어떤 해결답을 꼭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연구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떠한, 지금 좀 전에도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허가 단계에서 이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런 방안이라도 우리가 내부 예규, 물론 법적인 어떤 권한은 없을 겁니다, 예규 지침 이런 부분이. 하지만 그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포천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머리를 맞대고 우리 관련 부서가 허가과가 있고 그렇지요? 도로과가 있고 또 건축도 허가과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예, 이런 모든 부서와 협업을 해서 연구 용역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위원님 제 생각은 그 연구 용역을 줘갖고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법을 제정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그게 근본적인 거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연구 용역을 줘봤자 저희들만의 그거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 주기에는,
안애경 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대로 가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건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이대로 두면 지금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사도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하십시오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보고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 도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6번 도로 안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서과석 위원님이요.
서과석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과장님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가 한전 앞이거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서과석 위원
한전 앞인데 지금 거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차도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게 그 당시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게 자라면서 인도도 차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거는 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차의과학대학 앞이에요. 차의과학대학 있는 덴데 이 나무들이 도로를, 보시다시피 도로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큰 차, 버스나 큰 차가 지나가면서 내 차선으로 가면은 차가 긁히고 위험하니까 차가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차의과학대학에 있는 나무지만 어쨌든 거기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저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저거는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보다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었는데 아까 한전 앞 하고 여기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6-5에 보면 그 윗갈기교 보수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다 공사 끝나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완료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분들의 불만이 많이, 볼멘 소리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과장님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 화면 게시)
이거 공사, 일단 이거 지금 처음에 우리 민원, 주민들의 의견은 요구 사항은 다리가 너무 노후됐으니, 이게 꽤 오래됐지요, 다리가? 노후됐으니 이 다리를 다시 새로 놔 달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점검 나가셨지요? 안전 점검 등급이 어떻게, 이걸 보수로 하신 이유가, 신설 교로 안 하고?
도로과장 전영창
이게 C등급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재가설 하려고 그러면 E등급이 나와든지, D등급이나 E등급 정도 돼야 이제 재가설을 하는데요. C등급이면 보통 양호, 보통 교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가설하는 거는 요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안애경 위원
안전등급이 새로 신설할 그런 교량은 아니어서 그래서 보수 공사로 하셨다는 얘기시군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보수 공사가 지금 이게 공사 전이고요. 저 사진 또 넘겨 주십시오. 이 부분이 공사 후입니다. 전과 후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영창
이게 당초에 이제 난간을, 난간이 이제 한 60㎝ 정도 그 보차도, 차도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애경 위원
얼마 정도요?
도로과장 전영창
60㎝ 정도 높이가요.
안애경 위원
높이가?
도로과장 전영창
높이가 60㎝ 정도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차량 난간이 아니라 이제 보행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 기준에 보면은 보차도 난간 같은 경우는 최소 1.1m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높은 거를 하다 보니까 연석이 그 20㎝, 당초에 20㎝로 돼 있는데 10㎝ 폭이 더 늘어났어요. 그 10㎝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그 도로폭이 4m였는데 20㎝가, 양쪽으로 10㎝가 늘어나다 보니까 20㎝가 줄어서 3.8m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게 보이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차로 폭이 준 건 아니고요. 그 연석이라고 그래갖고 밑에 지금 난간 밑에 보시면은 콘크리트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가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안애경 위원
이게 차 도로 폭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영창
그게 순수하게 폭이 4m였거든요. 이게요.
안애경 위원
예, 4m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여기 양쪽으로 교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지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도로가 4m 도로인데 거기에 20㎝면 사실 양쪽 교차를 해야 되는 도로인데, 교각인데 그 20㎝라는 그 폭이 굉장히 상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2m 정도잖아요. 양쪽 교량 2m의 폭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조금 큰 차량들은 백미러가 부딪힐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 도로가 좁아졌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 놔달라는 건데 멀쩡한 저 뭐라고 합니까, 저 옆에 저 부분을? 저 우리 방호책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차량방호책입니다.
안애경 위원
방호책 부분을 왜, 아까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멀쩡한 방호책을 왜 그걸 뜯고 다시 세우고 도로도 더 좁아지고 우리가 해달라는 건 노후됐으니 새 교량을 내달라고 한 건데 이런 공사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민원들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방호책을 저렇게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꼭 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창
예, 기준에, 도로 시설 기준에 보면은 보도하고 차도, 보행자하고 차로하고 같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높이를 1.1m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6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족을 못 해서 1.1m짜리 난간을 하다 보니까 위로 높아지니까 이제 시야적으로도 좀 이게 좁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한 20㎝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이건 기준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약간,
안애경 위원
그 기준에 안 맞았다면 미리 벌써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면? 그 기준에 미쳐서 이게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미리 벌써 설치를 했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영창
이 교량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량 같은 데도 보행을 하다 보면 이게 넘어져서, 넘어지던가 뭐 이러면 사람이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2m로 해라 그게 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안애경 위원
굳이 기존에 설치돼서 별 문제가 없고 또 다시 할 수 없이 등급 판정이 돼서 새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저거를 지금 바꿀 필요가 꼭 있었을까요, 과장님? 더군다나 저렇게 차 폭도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신설이라든가 지금 새로 하는 교량이라면 그런 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굴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위원
세굴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굴 방지공 3기. 이런 부분은 사실 교각의 위험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주민들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 다시 넣어달라는 건데 왜 쓸데없이 차 폭을 줄여가면서 저기에 저런, 더군다나 시야적으로 이게 답답한 이런 거를 해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세굴 방지공이라든가 진짜 저기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나 지금 뭐 이렇게 사진적으로 봐도 일반 시민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폭도 지금 4m 좁은 공간에 그렇게 꼭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차량방호책을 놓기 위한 연속 보강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꼭 의무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면 연석 보강 때문에 지금 저 차폭이 좁아진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난간에,
안애경 위원
연석 보강을, 요즘 기술도 좋은데 옆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지요? 더 보강해서 볼트로 지그재그로 해서 옆으로 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차 폭이 좁아졌다는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실제로 한 20㎝ 준 건데요. 이제 보시기에 이제 좀 그런데……
안애경 위원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오히려 저런 돈을 드리는 것보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정말 시급한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최소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이제 D등급, E등급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각을 빨리 교체해 주고 좀 더 폭도 확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좀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전영창
앞으로 저희 도로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뭐 검토해 갖고 최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까지 진행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교통행정과장 양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군내면 소재 택시 쉼터를 포천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위탁하여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2쪽 상단 20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포천 4블록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등 절차 완료 후 현재까지 보상률 90%로 지속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체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쪽 하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포천 터미널 공원 조성 건립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고, 태봉 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장 정리 후 행정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쪽 다수인 민원 처리부터 5쪽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신고 건수는 총 688건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적 저촉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2 노선별 버스 운행은 총 82개 노선으로 세부 운행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버스 이용 주민의 의견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에 22건, 금년도에는 6건의 버스 노선을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13쪽 공용 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5개의 공용 노선과 23개의 벽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송 사업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 `24년에 49억여 원, `25년도에 19억여 원을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버스 정보 시스템 설치 현황부터 24쪽 버스 이용 불편 민원 신고 현황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건수는 `24년도에는 197건, 금년 총 80건으로 총 1,4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중간부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24년에 10회에 걸쳐 73건을 적발하였으며, 금년에는 3회에 걸쳐 3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쪽 하단 자동차 매매 업체 지도 점검 현황부터 29쪽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무허가 운영 업체 단속 시설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버스 승강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하송우리 등 41개소에 버스 승강장 및 온열의자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동면 연곡리 등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1쪽 `24년에는 신팔2리 등 221개소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고, 32쪽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란 신호등 신설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4년부터 금년 3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9,174건으로 8억 613만 원을 부과하여 6억 1,52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흘읍 등 11개소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억이며 확보 주차면수는 1,100면입니다.
48쪽 자투리 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가 자투리 주차장, 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토지 기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24년도에는 8개소 207면을, 금년에는 2개소에 71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022년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주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대형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매연 및 소음으로 인한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 의견으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 밀집 지역 및 화물 차량 통행이 잦은 군내, 가산, 신북 등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부터 경유차 42만여 대, 전기차 2,000여 대 등 총 10만여 대의 대를 등록 처리하였고, 50쪽 6-5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현황은 무보험 운행에 따른 위반으로 2024년부터 송치 등 총 430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교통행정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번 교통 행정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 30페이지 버스 승강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시민분들에게 3006번 광역버스 버스 정류장 이용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3006번 광역버스는 포천 경복대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이 3006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중에서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정류장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주공 2단지 석향마을 정류장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구분 없이 그냥 버스 정류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송우 터미널 정류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역버스와 일반버스의 구분이 없고 버스 정류장이라고만 적혀 있어 버스가 오면 탑승자와 일반 대기자가 섞여 혼잡해지고 새치기도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덕현초교 덕고개 정류장입니다. 광역버스와 일반버스의 정차 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연푸른 초교 정류장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구역을 분리하는 대신 대기 라인을 색으로 구분하여 탑승 대기가 식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너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 시는 일단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이 43번 위주로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도입해서 운영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시 광역버스 정류장도 버스별 대기 라인 구분을 해서 혼잡을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끝으로,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민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접수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과의 일을 더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교통행정과 30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설, 버스 정류장 신규 설치 현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여기에 지금 41개소나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작년에요.
안애경 위원
예, 작년에. 근데 지금, 그럼 언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작년에 41개소가 설치가,
안애경 위원
설치가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끝났군요. `24년도 사업이라,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희가 그럼 작년에 했으면 얼마 전에 BIS 우리 고도화 사업 때문에 용역 제안, 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지금 추진할 사업인 줄 알고, 우리 버스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노후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급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 지금 또 스마트 버스 승강장들이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현재,
안애경 위원
남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걸로 착각을 하고 만약에 시행이 됐다면은 우리 지금 BIS, BIT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 그 부분들이 같이 좀 엎어서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버스 정류장에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41개소는 놓쳤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지난번 용역의 범위를 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이나 어떤 미비한 곳들, 2-5번에도 보니까 미설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73%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미설치가 돼 있고 그나마도 오래전에 지금 돼서 다 노후화돼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버스 정보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아예 반영도 안 돼 있지만, 계획 안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제안 설명회를 들어보니 그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지금 아직 돼 있지 않은 미설치돼 있는 데도 신설은 없고 다만 예전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서버, 서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급하게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BIS가 저희가 설치가 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바꿔야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 뭐 10년 주기 아니면 5년 주기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BIS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제가 제안을 하고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그런 조건인데 지금 어차피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런, 거기에 지금 미설치, 그러니까 서버만 지금 그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서버 교체에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제 보수라든가 미설치라든가 새로 지금 승강장 하는 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범위를 조금 넣어서 같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반경 내에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여기 선단동에 저희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선단동 선단IC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운데 쪽 보시면 버스 터미널 쪽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원래 서로 양방향 직진 신호를 받고 있다가 저기 버스가 서게 되면 그리고 또 뭐 이용하려는 사람이, 제가 뭐 동교동 쪽으로, 선단동 동교동 쪽으로 해서 좌회전을 받을, 참밸리 쪽으로 동교동을 받는다는 신호를 떨어졌을 때 유턴을 하거나 하는 유턴 신호를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럼 버스가 서로 직진 차로였으니까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니까요. 그다음 유턴을 할 때 저 버스 때문에 한 차로가 없어지니까 유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유턴이 안 되는 차로에서 이제 버스가 있고 제가 유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또 선단동으로, 선단IC로 들어가는 차선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 반대쪽 지금 1번 버스 자리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선단동 쪽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차선이 우회전에서 송우리 방면으로 나오게 되면 버스, 유턴 차로 또 우회전해서 오는 차로 그렇게 해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단동 선단 IC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선단IC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왔을 때 저게 밀려드는 정체 구간이 돼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주민들부터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 버스 터미널을, 저 버스 정거장을 송우리 쪽으로 옮겨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지켜보고 교통 현황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으셔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추어탕집 앞에 지금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좀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인도가 먼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승강장을 옮기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는 추진을 해서 시민 불편과 차량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지금 이 민원을 드린 게 거의 1년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인도교 설치, 인도를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과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김현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럼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입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일단은 그 판단은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협의가 지금 2주 전인데 안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그 담당자하고만 그런 식으로 가자는 쪽으로만 얘기가 됐고 아직까지는 도로과한테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지금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저희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 신호등이 열릴 때마다 유턴 차로가, 유턴 차가, 버스가 있을 때마다, 유턴 차 받는 차량이 있을 때마다 아예 차량이 다 막혀,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조속히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번 주차 관리 주차 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5-8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공영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5년도,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제가 그 추진 부분들을 들은 부분은 생략하고 `25년 2월에서 4월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 재조사를 또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제가 이거를 와서 현장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 용역이 제가 판단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물차주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포천에 화물을 내리고 또 여기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면은 최대한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고 쉬고 싶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또 거기서 내가 휴식 공간까지 오려면은 차편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뭐 저쪽 외진 곳 산 밑에 뭐 동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이거를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우리 시내 권역 그리고 내가 편히 쉴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사업이나 아니면 쌈지 사업 그 공간에다가 일부만이라도 화물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면 어떨까 뭐 나름 개인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얘, 그러면 그 검토를 하신 결과 과장님의 의견은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을, 그거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띄워놓고 하나는 지금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부지로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만 효율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지금 이제 각 주차장, 대형 주차장 부분에 이런 대형 화물차의 공간, 주차 공간을 조금 끼워넣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셨어요. 후자 같은 제안은 제가 작년에 회기 때 그 부분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 그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다리 고가 밑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제가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임시적인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유휴부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사업 전에, 추진 전에, 그 공기 전에 몇 년 동안 이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화물 자동차, 대형 화물차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다른 데, 이거 지금 매번 대낮에, 아마 오늘도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저기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 알지요? 조금 더 위에 확대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문화원 그 앞에 우리 지금 도로, 좀 줄여주세요. 거기에 지금 승용차 주차 공간에 저렇게 지금 화물차가 대낮에도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는 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문화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시야가 가려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체육, 우리 포천 체육 뭐지요? 체육관. 공공 우리 공설 체육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포천 종합체육관. 종합체육관에는 허구한 날 밤에도 도로 진입하는,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도보로 들어가는 거리에도 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먼저 우리 과에서도 밤에, 야밤에 가서 주차 단속을 하고 한동안 단속을 스티커 발포하고 이러고 한창 하셨을 때도 마치 반짝 좋아지다 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종합체육관에 밤에 운동하시는 그런 시민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차량들, 운전을, 거기 도보로 그냥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밤에 직접 차를 끌고 가서 주차하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험이 도출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마냥 접근성 문제 이렇게 검토만 해서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건 언제 어떤 안전 사고가 생길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지요. 효율성을 가져가려면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거의 다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 화성시, 안산시, 의정부시 지금 웬만한 데들은 거의 이 화물 주차장을 안 가지고 있는 데들이 없어요.
저희 시도 접근성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 접근성 때문에, 사실 우리 가까운 접근성 좋은 데 땅으로 대형 화물 주차장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자체 포천시의 행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면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차고지가 있는 거와, 대형 화물 차고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행정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접근성 문제도 고려하지만 외곽이라도 일단 차고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 미비의 문제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안전 사고의 행정,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포천시에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업무 중점적인 이런 부분들에, 우리 대형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포천시에 트럭이라든가 용달화물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접근성과 갖가지 현안들을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주변에 부설 주차장과 쌈지 주차장에 대해서 몇 대를 수용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거기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쌈지 주차장이 두 군데고 저기 23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보건소의 부설 주차장이 78면하고 45면이 있고요. 그다음 쌈지 주차장이 세 군데인데 37면, 18면, 175면 그래서 353면이 있습니다. 이게 평수로는 한 4,300평 정도 되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포천에서 가장 큰 주차장이에요, 다 합치면은.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연제창 위원
353대면은 지금 포천동에 터미널 맞은편에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147면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주차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쌈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토지주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주차난이 굉장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전, 한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한 블록이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의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 특히 뭐냐 하면 이제 화장실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물론 이제 여기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휴일과 야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굉장히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관공서를 출입한다는 것들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의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관공서가 있어서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거는 야간에 운행,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불편이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내가 주차를 해놓고 야간에 화장실 볼 일이 있을 때 못 갔을 경우를 생각하면 당연히 공감이 돼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듯하고 또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어쨌든 오수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연제창 위원
예, 웬만하면은요. 간이 화장실보다는 그래도 정식 화장실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간이 화장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위생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간이 화장실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뭐 간이 화장실이든 아니면 뭐 화장실이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차고지 관련해서는 뭐 용역 결과를 다 살펴보셨나 봐요. 참 그거 보면서 저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는데 뭐 소신 있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영 차고지 관련해서 논하기 전에 원래 화물자동차가 허가가 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1.5톤 이상.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 조사가 한 결과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저희가 지금 화물자동차가 2,800대 정도 포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에 등록된? 예.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그중에서 이제 불법 주차하다가 걸린 그런 차량들을 혹시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저희가 외부에서 걸린 건수가 167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 적을 둔 화물 차량이 37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관내보다 관외 차량이,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러니까 우리 시에 화물 차고지를 두고 관외에 가서 적발돼 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된 건이 167건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불법 주차를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단속을 포천시가 단속할 때 포천시 관내에서만 단속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제 외부 차량이 많겠네요, 외부에 등록된 차량들이?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저희가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거는 처음에는 민원에 의해서 일단 현장에 나가고요. 최근에 우리 포천시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이 서희 아파트 단지라든가 여기 저기 엘모아 여기 아파트.
손세화 위원
모아엘가.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모아엘가.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적발도 되고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손세화 위원
공영 차고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시장님이 신경 쓰신 부분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행정력이 낭비되기보다는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을 오히려 제안해서 다시 뭐 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저는 제가 있는 만큼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는 소신 있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용역이 잘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꾸 진행하려다 보니까 좌초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셔서 원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다루고 싶어서 PPT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어떤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보이시나요, 과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읽어 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신을 알게 된 방글라데시아에서 귀화한 압둘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일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위해 백영현 선생님과 함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슬람 사원 앞 거리 차 단속이 5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한글로만 현수막이 있어서 차 단속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외국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글 현수막은 글을 알아도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현수막 달 때 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어 현수막도 함께 달아주세요. 진심으로 백영현 시장님, 손세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차 단속 현수막 달아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이 현수막을 달고 또 옆에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민원인에게 이 문자를 받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참 세심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어떻게 달게 되셨어요? 외국어 관련해서 뭐 다른 데 협조를 구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우리 포천시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저 동네고 또 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되는 사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주 지역에는 외국인도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저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나서 일단 같이 게시를 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백영현 시장님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부분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시정 방침이나 이런 거 잘 이해하시고 행정행위 하시면서 많이 녹아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서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행정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지금처럼 세심하게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 지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차량 등록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수도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에 20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내에서 일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이월 사업 총 6건이며 실시설계 용역 진행 및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총 11건으로 계속 사업 6건, 신규 사업 5건이며 세부 내용은 9쪽부터 상수도 사업 세부 추진 상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상수도관 교체 요청 민원은 관경이 큰 75㎜관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누수 요청 민원은 동교동 공장 단지 내에 공동 계량기가 설치된 이후의 구간으로 입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하여 종결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지난해 상수도 관로 16.3㎞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0쪽에 신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신북 청산 라인 상수도 관로 31.8㎞에 대해 3단계로 구간을 나눠 1단계 구간은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26년까지 3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에 금주2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8.2㎞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본선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지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내촌면 미급수 지역인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에 상수도 관로 11.9㎞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24년에는 화현2리 등 3개소에 대해 착공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25년에는 양문4리 등 3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상수도 관로 확충 사업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기산1리 등 18개 지역을, `25년에는 우금1리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과 16쪽에 상수도 도로 포장 복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상성북리 등 5개 지역을, `25년에는 정교1리 등 2개소에 대한 노면 불량 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검사 기준 초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검사 결과 수질이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1쪽 수돗물 안심 확인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15건, 금년에는 9건에 대해 수질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부과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9건에 9억 9,920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5건에 4억 2,222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5쪽에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이동면 도평리 노후관로 1.2㎞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산면 마산리 등 5개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송배수관로 급파손 복구 실적입니다.
`24년에는 소흘읍 송우리 600㎜관 등 4개소 급파손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쪽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24년 유수율은 77.6%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블록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부터 37쪽까지 급파손 복구 공사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소흘읍 송우리 384-8번지 등 235건을, 금년에는 일동면 화동로 1043-2번지 등 45건의 급파손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81억 원의 사업비로 내촌면과 일동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은 1차 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추가 구간을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39쪽에 소방 용수 소화전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기초수급자 등 2만 4,415건에 6억 3,851만 7,000원을, `25년에는 6,880건에 1억 9,568만 3,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1쪽에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징수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 및 체납률로 `24년에는 7,948만 4,000원에 29.3%이며, `25년은 1억 5,523만 8,000원에 23.7%입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처분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101건에 2억 8,165만 원으로 단수 조치 및 재산 압류 등 체납 독려를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부터 53쪽까지 지역별 검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63쪽까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조치 결과 및 내역입니다.
`23년에는 93건, `24년에는 66건, `25년에는 8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음용 중지 및 용도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63쪽 미사용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신고 및 원상 복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52건을 `25년에는 20건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대용량 지하수 이용 시설 양성화 현황입니다.
신북면 심곡리에 741-1번지 등 60건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수도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상수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수도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급수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와 지금 현대화 사업의 노후관 정비하고는 틀린 거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별개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상수관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내외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수도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거리로 따지면 한 1㎞에서 조금 넘는 그 구간을 매년 교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포천에 지금 노후 관로가 한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시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노후관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30% 정도가 될 거고 저희가 전체 수도관 길이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다 포함해서 한 1,6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실은 많이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의 노후관 교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사업의 명칭이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든지 급수 취약지역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이설 공사비가 별도로 또 있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또 있어서 전체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 내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원량에 비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 예산에 지금 이제 이게 특별히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오면은 일단은 뭐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겠네요?
수도과장 안광호
그렇지요.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이제 20~30%가 되면 한 300㎞, 400㎞가 되는데 여러 사업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노후관로 교체 공사 이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만 봐도 1㎞내에는 너무 이게 비중이 적은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인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 명칭을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예산서에다가 사업 명칭을 부기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요.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는,
연제창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노후관로에 비해서 거의 뭐 사업을 진행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율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수율과도 관계가 있고 또 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노후관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물론 이제 상수도 보급 사업에도 우리가 이제 거의 뭐 90 한 지금 한 5~6%는 되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93.3%.
연제창 위원
93% 정도.
수도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관로, 상수도 보급 사업은 사실 이제 좀 거리가 멀거나 굉장히 뭔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연제창 위원
이렇게 구배가 있어가지고,
수도과장 안광호
못 들어가고 있는,
연제창 위원
사업비가 좀 많이 돼서 공급이 어려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은 뭔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유수율, 이게 지금 노후관로가 20~30%라면은 뭐 300㎞, 400㎞ 되는데 1년에 1㎞만 교체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한 데만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그 이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를 미루면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둔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더 이제 배분을 좀 더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안광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노후관 교체 내용은 사실은 이제 포천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땅속에 있는 매설물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급파손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이라든지 뭐 흙탕물이라든지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발생이 안 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세원 받아서, 요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사실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도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이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차 상수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2차 사업을 저희가 환경부에다 지금 이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는 우선은 블록 시스템 정도는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2차 사업에 환경부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노후관 교체 사업에 많이 치중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뭐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 아시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요금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저는 별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61억 6,500만 원 발생이 됐어요. 최근 3년간 연속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단기 미수금은 총 117억 원으로 증가, 부과금, 상수도 요금 체납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업은 수지 균형과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지속적인 적자 구조 유지 중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세입세출 규모와 그리고 민원 대응, 기업 출입 업무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가 동시에 발생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제가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돼서 별도의 기금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제 내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년에 수도 요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한 21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 받는 금액 그다음에 국비 받는 금액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일반 전입금을 일반 회계에서 통해서 받는데 일반 회계 전입금 받기 전까지 내용 가지고 이제 지출을 따져보면 해마다 한 금액이 400억 원 이상 저희가 총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마다 많이 60억, 70억 이상 결손이 나는 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우선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면 사실은 기금이 필요가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기 일반, 타 예산 또 이제 지출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 수도 사업 쪽에 사업비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 좀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본 원인 중에 혹시 고정비 지출 구조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수도과장 안광호
고정비라고 그러면 저희 뭐 인건비도 직원들 급여도 여기서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신규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7%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57%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기금의 별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노후 시설 투자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117억 원에 달하는 단기 미수금 발생이 그 원인별 상세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계획이나 추진하고 계신 거나?
수도과장 안광호
결산서 작성할 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보신 것처럼 그 표로 금액이 나와 있어서 뭐 원인 분석을 드리자 그러면은 징수되는 그 수도 요금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하고 국도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체납 관리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지금 별도의 요금팀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7월 1일 자로 세무직 직원이, 7급 직원이 왔습니다, 수도과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원인 분석을 좀 해 봤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체납 금액하고 체납 비율하고 금년도 제출한 거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과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2.3%, 2.5% 정도의 체납률을 보였고 현재는 이제 0.7% 정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0.7%가 나와 있어서 세무직 직원이 오고 또 부서에서 단수 처분들을 저희가 월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민원에 많이 시달림은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체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직 직원이, 세무직 직원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효율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인사팀에서 세무직 직원을 수도과에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 저도 뭐야 이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서과석 위원
물론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량 강화나.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수금 발생 원인은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뭐 정밀적으로 분석하거나 준비하신 거는 있나요? 생각하신 거 있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저희는 이제 단일 세목 수도 요금이기 때문에요. 이제 미납 요인들을 이제 이렇게 쭉 찾아봐서 내부적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마다 겨울철에는 못하지만 월마다 정수 처분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압류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도 좀 보내고 그렇게 정수 처분을 이행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이 사실은 뭐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마무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수도 사업은 우리 시민 삶의 질과 그리고 직결되는 핵심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금의 적자 구조와 미비한 인력 운영 체제를 방치한다면 향후 더 큰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 계기로 수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그리고 회계 투명성,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어떤 상황이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저도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은 알지 못하는데요. 정수 처리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래에 침전물을 넣어서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여과 장치를 통해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고도 정수 방법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신기술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모릅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저희가 광역 수돗물을 90% 이상 지금 먹고 있고요. 관인 정수장하고 이동 정수장에 지금 여과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인은 모래에 침전을 시켜서 물을 내리는 여과 방식이고요. 이동은 이제 막여과 방식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강북 아리수센터에서도 이제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신공법이라고 해서 15년쯤 전에 도입이 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거 자료를 봤어 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아주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걸 보면서 느껴가지고요. 막여과 운영인 그런 것이 그런 거에 다 속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서울 강북 아리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 센터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임원님들이 우리 포천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신 거는 우리 포천시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데 이제 그 장소하고 뭐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여과 방식은 이제 장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막여과 방식은 좀 협소한 부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법을 각 이제, 구에 적용시키려고 아마 현장을 보러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도 아주 힘들게 깨끗한 물 주는 것이 그래도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으니까 벤치마킹 온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렇게 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포천시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지금 더 수돗물을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더 아주 간직해 주시기를 더 세심하게 더 배려해 관찰해 주셔서 빈틈없이 잘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포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팀에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가 조례를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책자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24년도 것이 아예 안 했고 `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1월 1일 자로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럼 6개월 걸, 6월 달 지나면은 6개월 거 나오겠네요? .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를 각, 저기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뭐 해서 뭐 경로당도 노인 복지시설에 들어가니까.
수도과장 안광호
예, 들어갑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를 좀 분류를 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가능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상수도 요금 같이 부과하시지요, 지금?
수도과장 안광호
예,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하수과가 분리하기 이전에 상하수과에서부터 계속 지금 통합해서 부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수도과에서 다 대응하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현재는 수도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괄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근데 하수도 요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감액이나 과오납 진행 시에는 수도과랑 하수과랑 같이 좀 충돌하지 않아요, 업무 범위가?
수도과장 안광호
예, 일부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무상 뭐 어떤 불편한 점 없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저희가 이제 수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징수 결정하고 뭐 감액도 저희가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데요. 하수도 요금 관련돼서 이제 뭐 신규 수용가에 대한 부과, 자료 입력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또 자료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간혹 민원이 생겨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면 상수도과랑 하수도과랑 결재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을 업무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안광호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이 업무의 분장, 부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도 인사팀장하고 또 하수과의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만간에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정리,
수도과장 안광호
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세부 이렇게 조율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손세화 위원
지금 수도과 배관검침원도 16명 중에서 상수도 담당이 14명이고 하수도 담당 2명이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담당 검침원 2명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는 또 수도과에서 하고 급여나 예산은 하수과에서 나가고 이게 업무 체계가 안 맞아서 이런 거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과 의견은 다 반영되는 부분인 거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끝나서요. 예,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6번 지하수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지하수 부분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시 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군내에서 일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그거 어떻게 착공을 하셨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착공은 아직 못 했고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그 관련된 이제 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계약 심의라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자료에 보면 2025년 5월에 착공을 하고 `2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올리셨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시군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를 초기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수도과의 숙제였던 사업이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이 관로 쪽에 군내에서 일동 배수지 구간에 어떤 단수가 된다든지 어떤 관로의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모든 일대가 다 단절이 되는데, 단수가 되는데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5월에 착공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안 됐다면 좀 이거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철에 사용 용수가 늘어나면서 여름철에 들어서면 항상 수도량 부족으로 계속 민원이 생기는 구간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돼 있지요, 과장님? 올해는 시달리지 않으실 거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지금도 사실은 이제 불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여름철 시작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야간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많이들 사용들 하시고 계셔서 저희도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고질적으로 또 취수 불량 지역들을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가압장, 별도의 가압장 부지를 설치하고 거기다 별도의 배수지까지 설치해서 가압을 시켜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시내 권역 같이 빌라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은 장소 찾기도 마땅치가 않고 토지 협의도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단 배수지 설치 공사를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배수지 용량이 7,000톤인지 8,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공사 완공까지는 아무래도 사업비라든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문의하셔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 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요. 군내배수지에서 인삼 조합까지 상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소흘 배수지의 물을 극동 아파트, 백자 아파트까지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물이 적은데 또 관말 지역이 또 신읍까지 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간에 출수 불량이 곡선 구간에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제 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연말쯤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급수 구역을 조정을 하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출수 불량 지역이 많이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한테 저도 이미 보고를 받았고 지금 뭔가 저는 좀 추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역시 지금도 준비 중이고 실시 설계 전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또 올해 여름도 우리 부서도 시달리고 또 우리 시의원인 본 위원도 계속 또 민원 전화를 받겠네요, 밤이고 낮이고. 아니, 과장님 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단기간 집중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자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부분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이게 한 5~6년간 계속 반복되는 지금 민원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한여름에 물을 못 쓴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정말 사실 참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한여름에 물 못 쓰는 것. 어떤 업무보다 이 업무는 좀 빨리 추진하셔서 저희 또 12월에 준비를 하시면 12월은 또 동절기에, 동절기인데 동절기 공사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이전에 좀 신속하게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고 업무량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추진에 대해서,
수도과장 안광호
예,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수가 과장님 지금 수질 검사 결과 6-1에 보면 부적합 지하수 조치 결과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54페이지입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안애경 위원
지금 `23년도에는 93건이나 되고 `24년도에는 부적합이 66건이나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음용 중지를 하고 용도 변경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단 지금 대공이었든 뭐 어쨌든 파서 사용을 하던 중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부적합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안광호
수질 검사 결과.
안애경 위원
수질 검사 결과, 그렇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음용 중지하고 용도 변경 안내만 하고 나면 그다음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방치를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안광호
사실은 사용을 안 하면 폐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게 폐공까지도 연결을 안 하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물론 공급이 될 수 없는 관로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용도 변경 안내만 하고 그냥 두면 뭐 먹어도 사실 그다음에 또 가서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우리 시에 있는 지하수 공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일반용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쓰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신규 허가라든지, 신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초과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가 미흡하니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재촉도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폐공을 최종적으로는 시키는 게 맞는데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식음료 같은 경우에 식수로만 안 쓰고 생활 용도로나 농업 용도로 쓰면 사실은 괜찮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행정지도도 좀 하고 또 독려도 좀 해서 이 조치 내용을 좀 이렇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음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음용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된 오염이 음용수로 섭취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수고하시는 김현규 위원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사무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으로 주)테크로스 환경 서비스 등 4개 사가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2쪽 하수 추진입니다.
1-2 20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건으로 시도 4호선 고모~무봉 간 및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공사 진척에 맞추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하고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 등 1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1-4-1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부터 6쪽 1-4-2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 등은 특이 사항이 없어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 8쪽 1-5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다등급인 80.73점을 받아 2022년 평점보다 향상되었고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좀 더 높은 평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포천 하수처리장 등 총 10개소로 1일 총 처리 용량은 7만 1,690톤이며 향후 포천2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총 8,100톤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2-3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 현황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7,800만 원으로 2026년 6월까지 약 24.4㎞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 및 지도 점검 조치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1일 처리 용량 500톤 이상 시설 10개소와 500톤 미만인 소규모 시설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12쪽 아래 부분에 분뇨 처리시설은 3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해빙기와 여름철 안전 점검 등 총 7번의 점검을 실시하여 3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하단 부분 정기감사에서는 지적된 2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수질TMS 시설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TMS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일 처리 용량 7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 시설로 우리 시는 포천 공공 하수처리장 등 10개 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69쪽까지는 방류 수질 검사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70쪽 3-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2024년도와 금년도에 총 60건에 17억 8,967만 6,000원을 부과하여 51건에 15억 9,160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9건에 1억 9,806만 7,000원이며 착공 미신고 등 공사 지연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3쪽 하수 관리입니다.
4-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 단속 현황으로 우리 시는 분뇨수집운반업 5개 사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 3개사, 설계시공업 2개사가 했으며, 지도점검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모든 업체가 적정하게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4-2 배수 설비 민원 처리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배수 설비 설치 신고 민원 처리 건수는 2024년 및 2025년 각각 260건과 59건이며 준공 검사는 각각 252건과 24건입니다.
4-3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는 2024년 및 2025년 각각 644건과 106건이며 준공은 443건과 46건, 폐쇄는 418건과 58건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건수입니다.
지도 점검은 2024년 및 2025년 각각 223건과 1건이며 행정 처분은 각각 30건과 1건입니다.
74쪽 하단부터 80쪽까지 지도 점검 내용 및 행정처분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이 질문은 공통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상하수과 관련해서 아까 상수도과 질문하면서의 연장선인데요. 상수도과는 요금팀에 문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수과는 요금팀이 없어서 그냥 공통 분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가 이제 통합해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하수도 관련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이 업무 분장이 안 돼서 민원인들에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무상 불편한 부분들이 없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래서 이제 하수도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과오납 같은 경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조치해서 수도과 하고 협의해서 과오납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그런 업무 협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업무가 충돌하고 또 민원인한테 피해가 오더라고요, 결국에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상수과 과장님께서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제 하수과에서 중간 관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요금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요금 체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수 검침 부분 관련해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신설에 대한 신규 부과 또 오부과 수용가에 대한 정리 등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아니요. 아직 반영은,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사 부서와 협의 잘 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 좀 받아서 수도과 업무 분장을 통해 민원이, 민원 발생하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어느 정도 인사팀하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인력 문제만 협의만 다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해요. 수도과에서 수도과 배관 검사원 16명인데 상수도 담당 14명이 있고 하수도 담당 2명이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또 예산은 하수과에서 나가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상하수과 과장님이랑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하수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공기업 경영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등급을 받으셨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계속 평가 때마다 다 등급……
안애경 위원
저희 지난번도 다 등급이었나요, 2년 전에도?
하수과장 김태석
예, 지난번에 다 등급이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 지금 한, 지난번 `22년 지난 평가에는 80.06 이번에는 80.73 미세하게 상승이 됐네요, 평가 점수가.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타 지차체에 비해서 이 다 등급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양호한 편? 표준?
하수과장 김태석
양호한 편이라고, 그쯤 됩니다.
안애경 위원
양호한 편인가요? 양호한 편……
하수과장 김태석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화율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깎이는 사항이고요.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게 제일 점수가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저희 현실화율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조건이기는 하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게 제일 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우리 지역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급 평가를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등급이 가 등급, 나 등급이 아닌 다 등급이라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불이익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런 거는, 국도비 받는 경우 받는 데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런 지금 환경이라도 좀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게 그래도 어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저희가 또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 어떤 성적표다 보니 또 다음 평가에는 그래도 또 좀 노력하셔서 또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하수 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2-3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 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사고의 주범이 하수관 손상이라고 합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조진숙 위원
누수로 큰 구멍이 생기고 지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땅이 꺼진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김태석
예, 어쨌든 관에서 이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모래도 같이, 토사도 유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에 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태석
조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CCTV 조사를 통해서 지금 1차 노후하수관로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2차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어느 정도 노후 관로는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요. 노후 관로뿐만 아니라 이제 지선 관로 또 공사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관로를 보수하는 공사가 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추진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노후 관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분포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조진숙 위원
지금 없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노후 관로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진숙 위원
해당 부분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는 하수관로 정밀 조사가 `20년, `21년에 진행했었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조진숙 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도래되면은 우리가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 국도비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정밀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했었고 그런 뭐 그런 결과는 뭐 좀 뭐 나타난 게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CCTV 조사를 하면은요. 노후 현황, 노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CCTV 관련 조사한 내역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저절로 손상에 의한 지반이나 침하, 이런 우려적인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아주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싱크홀이 발생하면 과장님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싱크홀을 되메우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포천시에서도 `20년, `21년 하수관 손상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싱크홀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또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정밀 조사와 안전 점검을 계획해서 재발 방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하수 처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재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하수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환경지도과 행감 때 용정 폐수처리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여기 포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중에 포천2가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포천2가 지금 저기 영중면 금주리에 신규로, 작년에 저기 신규 설치된,
연제창 위원
아 거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 용량이 3,600톤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신규로 3,600톤 설치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또 증설 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애,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제창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장 김태석
아니지요. 그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연제창 위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럼 그 이후로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운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기본 계획에 다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신설된 3,600톤이 신설될 때 기본 계획에 의해서 3,600톤을 여기 신설을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또 3,600톤을 지금 증설하시는 거는 그 이후에 기본 계획이 바뀐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바뀐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 용정 폐수처리장 활용 방안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장 김태석
근데 부의장님 이게 저기 폐수 처리 기본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연제창 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김태석
거기서 폐수 처리 공동 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돼요.
연제창 위원
예, 아니, 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제가,
하수과장 김태석
편입,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 그게 편입이 되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하수도 처리 구역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요.
연제창 위원
복잡하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폐수 처리 비용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낮아요.
연제창 위원
예.
하수과장 김태석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 처리 비용이 배나 비싼데 그 관계도 아마 검토를 해 봐야 할,
연제창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스트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수과장 김태석
아무튼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돼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또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은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해 놓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거는.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민간 위탁 사업 관리 현황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액이 5년간 총 856억 8,200만 원이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근데 당초에 용역 계약서에 보면 688억 3,700만 원이 되겠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 늘어난 원인이 뭔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시설을 확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중계 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 반영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한 168억 정도,
연제창 위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용역 계약 지금 하고, 용역 하고 계시지요? 지금 원가 용역.
하수과장 김태석
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 끝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게 이번 달 말이면.
연제창 위원
이번 달 말이면 끝나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원가 조사 연구 용역의 목적을 보면은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원가를 산정하여 과대 예산 책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의 효율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은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 저 화면 좀 아까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원가,
연제창 위원
예,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정산하는, 비고면에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비, 수선비, 약품비, 안전 검사비 이런 부분들이 경비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일반 관리비 9%, 이윤 10%를 포함이 돼서 이게 총 위탁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약품비를 예를 들어볼게요, 약품비. 약품비는 지금 그, 우리가 약품을 와서 2차 가공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사서 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사서 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이걸 보관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윤은 여기 왜 포함시키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 공사 원가 계산서에도 재료비가 저기 이윤이나 저기 타거든요. 일반 관리비 타거든요. 사실 재료비라고 보시면,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료비에 저거를, 여기는 이제 도소매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료로 사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이 약품을 제가 사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윤을 포함해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게 좀 불합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거는 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공공하수시설 업무,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이라는 데에서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예, 이제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 검사비 항목이에요. 여기에는 뭐 유량계, 검·교정비, 악취 검사비, 시설물 정밀 점검비, 전기 정기 검전비, 작업 환경 측정비, 실험실 계측비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대행 그러니까 현 관리 대행업체의 최근 1년도 검사 실적 금액으로 적용해서 산정한다. 이게 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수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전 검사비에 대해선 다 위탁을 줘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줘요.
연제창 위원
여기서 실제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위탁을 주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아니, 위탁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술 진단 같은 건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직접, 처리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비를 볼게요. 폐기물 처리비는 이것도 위탁을 주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다 위탁이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 업무만 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관리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윤을,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킬,
하수과장 김태석
그런데 사실 저기 우리가 일반 폐기물 처리 용역에도 보면 우리가 발주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거에도 다 지금 이게 이윤이나 저기 일반,
연제창 위원
아니, 다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게 다 타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하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수선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선비 항목은 제가 이렇게 봐도 수선비에 명확하게 어떤 수선에 대한 이 용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소수선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소수선비는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건지 위탁을 주는 건지.
하수과장 김태석
직접 하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전력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태석
전력비는 원래 지침에 보면 전력비도 경비나, 저기 일반 관리비나 이윤에 타게끔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력비는 공과금 성격이잖아요.
연제창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경비에 전력비가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 경비가 물론 아까 지침에는 전력비가 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경비에서 뺐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건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제창 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왜 뺐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김태석
어떤 부분을,
연제창 위원
이제 지금 저기 저 말씀대로 보면은 저기에는 경비에 분명히 그다음 다른 데 다른 위탁 용역 계약에도 전력비는 다 경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경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거에서는 전력비가 경비에서 빠졌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뺀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우리가 판단해서 뺀 거겠지요.
연제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9%, 10%예요. 일반 관리비가 9%고 이윤이 10%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용역을 처리하면서 수행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저는 이 전력비처럼 충분히 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아무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 업체에서 다 관리를 손수하고 약품을 사서 약품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업체에서 하는 거고 전력비 같은 경우는 그냥 공과금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제창 위원
아니, 전력비도 그렇게 따지시면은 누군가는 스위치를 올리고 누군가는 스위치를 내리고 누군가는 코드로 뽑고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는 전력비 납부하는 거하고 틀리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품, 이제 약품 처리를, 약품비를 예를 들어볼게요, 약품비를. 약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약품을 섞어서 쓸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약품을 우리가 주문해서.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거는 이제 공공하수도 하수 처리하는 시설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이 과정에 있는 재료를 과연 이윤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일반 관리비나 이윤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느냐 이 부분이고 전력비도 저는 사실 뭐 재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우리가 유리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유리하게,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걸 적용하면 되지 이거를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하고 정의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 전력비를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우리가 이제 폐기물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공폐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도요. 다 전력비도 경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지만 예산 절감으로 무리하게 원가에서 이거를 뭐 경비에서 다 빼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이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대행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연제창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데 사례, 다른 용역 사례 이런 거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그렇게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전력비 경비를 올려야 돼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예산 절감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하수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하수 관리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하수처리 시설 시공, 설계 시공이 1년에 공사비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공사비요?
안애경 위원
예.
하수과장 김태석
이건 개인이,
안애경 위원
그럼 개인이 직접 발주하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우리는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안애경 위원
인허가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 (청취불능)처럼 그렇게 설계해서 발주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김태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인허가 사항이라서,
안애경 위원
인허가만 해서,
하수과장 김태석
건물 지을 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신고해 주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허가 업무만 한다는 얘기시군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여기 근데 업체가 두 곳이, 두 곳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설계 시공업 2개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시공업들에 대한 것은 허가 기준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하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수도법에, 근데 그게 딱 두 업체밖에 없는 게 좀 특이해서.
하수과장 김태석
예, 설계 시공은 여기서 이제 두 군데에서 다 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럼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개인 수용가 다 부담인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예, 이 부분 허가 기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김홍탁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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