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이춘수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 분야에 민간 위탁사무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는 12개 위원회를 35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는 부서장 책임제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에 제23회 포천시민의날 행사는 10월 12일 개최 예정이며 전일에 청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2-1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에 14개 읍면동에 2024년도에는 146개의 프로그램을, `25년도에는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 추진 실적은 `24년도에는 935명의 기부자 분이 약 9,200만 원의을 기부해 주셨으며, 올해는 홈페이지 내에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사 분야입니다.
3-1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정원 1,091명, 현원 1,0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3-3 5·6급 승진자 현황으로 `24년도에는 5급 12명, 6급 32명이 승진하였으며, `25년도에는 5급 5명, 6급 3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3-4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으로 업무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등의 사유로 건설교통국장 등 61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5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현재 6급 무보직 공무원은 총 48명이며, 보직 부여 현황은 `24년도에 12명, `25년도에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6 신규 공무원 수습 발령 현황 및 수습 기간으로 `24년도에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7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이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총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3-8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으로 정주여건조성과 등 8개 부서에 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9 직위 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은 `25년 3월 말 현재 3명이고, 3-10 한 부서 동일 업무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51쪽 3-11 고위공직자 퇴직 현황은 총 15명입니다.
다음은 52쪽 3-12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타 직업 준비 등의 사유로 총 17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에 3-13 파견 공무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정 지원 분야로 4-1 각종 단체의 운영 및 지원 현황에 `24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23억 4,000만 원을, `25년도에는 동일 단체에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 관리로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4-2 복무 점검 추진실적에 `24년도에는 3회, `25년도에는 1회 추진하였습니다.
4-3 직장 내 괴롭힘 부당근절 행위를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4-4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으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5-1 국내외 교류 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상호결연 도시는 서울시 노원구·중구 2개 도시이며, 국외 상호결연도시는 일본 후쿠도시, 중국 화이베이시 2개 도시입니다.
우호교류도시는 서울시 강동구, 국외 중국 진안시 등 총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교류도시는 네팔 신두리시, 중국 하저우시 등이 있습니다.
같은 쪽 상호결연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조직 활력 분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부여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 및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직원 휴게실 등 직원복지 제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24일에 ‘허울뿐인 부서장 책임제는 시장님 책임회피제인가?’라는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살펴 보니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해서 감사처분 결과가 2023년 6건, 2024년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4건을 보면 견책 1건, 훈계 2건, 주의 11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책임에 부응하는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이야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감사를 통해서 꼭, 감사가 꼭 징계 위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덜 받는 건 그만큼 그래도 부서장님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책임있게 일했기 때문에 결과다, 그 결과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나마 그래도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받는 부분은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말 그대로 사소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경징계감이 아닌데 해서 납득이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게 주의에 거의 그친다는 거예요. 14건 중에 거의 주의 11건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보고 ‘그래, 우리는 조사 혹은 감사결과 이 정도 그냥 경미한 건밖에 없었어’라고 해석하는 게 국장님께서 보시는 판단에 의한 거라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 사례들은 다 살펴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감사 지금 11건 주의나 견책, 훈계 2건, 주의 11건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손세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감사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손세화 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에 따라서 처분한 결과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은 ‘우리가 주의 11건 정도 받을 만큼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정는 잘했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답변이면 됐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그렇고 지금 행정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는 게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건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특정되는 공무원들이 있을까봐 그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공공사회에, 공직자들에게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분은 이거는 너무 경징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책임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책임제 구현을 위한 회의 실시’ 이 부분을 보면 2023년 9월 19일에 시정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회의록, 회의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셨나 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이거는 회의록이,
손세화 위원
작성을 아예 안 하셨나요? 작성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 사항은 작성을 안 했고요. 단순히 전결 처리 규칙 하양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회의록 작성과 관련되어서 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의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김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에 관한 회의에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통상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위원회 회의가 아니어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 안건이 사실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주제였잖아요. 주무팀장님들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한 부분들이고, 또 그만큼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남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자료와 개선방안,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이 회의에 중심 알맹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셨지요, 이 회의에?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들어가셨지요. 부서장책임제 구현을 위한 주무팀장 회의예요.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부서장책임제, 부서장 책임을 줬으면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라는 게 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회의의 목적이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전결 처리를 어디까지 주무팀장님한테 달라, 과장한테 달라 부시장한테 달라 이런 취지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된 목적에 이렇게 해서 이 목적대로 회의가 제대로 취지대로 회의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부서장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럼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책임을 줘라’는 의미의 부서장 책임제가 아니라 ‘있는 부서장책임제를 잘 시행해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 책임을 져라’는 의미의 부서장책임제를 구현하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해서 회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책임제 관련해서 주무팀장회의의 주목적은 그때 손세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희가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전결 규칙을 하향을 해라.
손세화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니오, 저희가 이 회의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부서장책임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도화된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너희들한테, 부서장들한테 권한을 줬는데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하니까 권한을 잘 하라고 하면서 나왔던 말이 부서장책임제라는 말이 되겠고요.
손세화 위원
예, 그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거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담당과장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너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결재권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에 되어 있는 공통 부분들에 보면 부서별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어서,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말 끊, 잠시만 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도하게 부시장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결권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전결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세화 위원
결재권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과장선에서 전결선으로 끝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결재,
손세화 위원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정이 된 건가요, 과도하다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지요. 전결 규칙상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부서장책임제냐고 하면서,
손세화 위원
과도하다는 거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번경된 부분은 시장 결재는 “6.1%”에서 “3.9%”, 부시장은 “5.4%”에서 “3.8%”, 부서장 결재는 “58.2%”에서 “61.3%”로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전결규칙 준수사항 관련해서는 온나라문서 실제 결재비율을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은 1.26%, 그리고 부시장 0.55%, 부서장 95.65% 사실상 시장님이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결재권 가지고 이거를 회의하고 결재권을 조정하고 이게 맥락이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서장책임제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잘 시행됐으면 좋길 바라기 때문에 부서장책임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서장책임제를 어떻게 구현할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구현을 했으면 좋겠느냐. 주문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회의가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업무 공백 이런 부분이 전부라고 하면 이게 회의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상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권한을 주니 더 열심히 부서장 책임하에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희가 그 당시에 회의할 때 내용은 전결 처리 규칙을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은 하향하고 그리고 하향되어서 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시장님까지 올라가지 않게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회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 1월 1일자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위한 회의였다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지요? 제도화 시키기 위해 개정을 위한 회의였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서장 책임을 하려고 하면 결재권을,
손세화 위원
그런데 기존에 줬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건 그냥 별도로 하고 일단 규정을 만들고 개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자 그 취지였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니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회의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부서장책임 구현을 위한 주무팀장 회의는 다시 하셔야겠는데요. 개정은 조건이나 이런 제도화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책임제를 어떻게 구현시킬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주무팀장 회의는 다시 하셔야겠다고요. 그 취지대로 회의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도화 하기 위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화된 부분이 아니라 부서장한테 권한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손세화 위원
안 준 건 아니잖아요, 여태, 이 회의를 하기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래서 부서장 책임을 줘서 그 부분이 이행 안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통한 부서장 책임’ 이 부분도 저희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이라든지 저희 포천시 징계 양정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저희가 감사에서 주의나 훈계를 줬던 거고요.
정책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 처분 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1순위가 제일 징계 강도가 세고요. 팀장이 2순위, 부서장이 3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사항 건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징계 처분을 받았는지도 검토한 결과 부서장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더 강도, 부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일 강도가 센 게 부서장이 되고요. 그 다음이 팀장, 주무관이 되도록 징계 양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저희가 준수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서장들이 너무 징계가 약한 거 아니냐.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징계 규칙 상에는 거기에 맞게끔 징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규칙이라는 게 대상자들한테 공감을 받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한 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징계양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 외로 근무성적평정할 때 주의나 훈계받았을 때 감점요인도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 부서장을 평가할 때,
손세화 위원
물론 평가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성과연봉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세화 위원
반영이 안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인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가장 1순위가 뭐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인사들이 얼마는 많습니까. 규정 운운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손세화 위원
공무직뿐만 아니에요. 팀장이랑 그 부분도 다루기는 할 거긴 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의회랑 특수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게 전체적인 포천시 인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어패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료로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한 건 두 건 말씀을 인사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무직 판단으로만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규정이 무색한 만큼 정무적인 인사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지요. 일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평가순위가 더 하순위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따 인사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의 후에 부서의견 취합 후에 오히려 결재권이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결과에 보면 담당관이나 과장은 현행 “58.2%”에서 취합 후 “57.5%”로 내려갔고요. 국소장은 현행 “13.4%”에서 취합 후 “13.8%”로 올라가고, 부시장은 현행 “5.4%”로 취합 후 “5.5%”로 올라가고, 시장은 현행 “6.1%”에서 취합 후 “7.1%”로 올라갔습니다. 딱히 그렇게 결재권의 조정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회의결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거는 회의결과가 아니라요. 저희가 그동안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봤을 때 이걸 개정하려고 부서의견을 취합한 결과.
손세화 위원
그러네요. 부서의견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서의견을 취합한 결과가 이거네요, 회의결과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부서장책임제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징계나 승진 반영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서장의 업무평가결과를 반영한 근무성적 평정, 성과연봉 책정으로 부서장책임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업무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업무평가는 저희가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요.
손세화 위원
그 근무성적을 어떻게 평정하시지요? 근무성적 평정하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근무성적평정 업무능력이라든지.
손세화 위원
업무능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주신 대로 부서장책임제를 제대로 구현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감점요인, 물론 주관적인 요인 부분도 가미되겠지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인사권자가 보기에 과장들의 면면을 봐서 업무 추진이라든지 민원 야기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손세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서장이나 인사 관련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근무평가는 목표했던 바를 이뤘느냐에 대해서 성취하신 거를 토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라든지 아니면 지적된 사항을 또 지적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또 맞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살펴보셔서 인사에 반영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반영 안 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시를 하고 그 부분은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영시켜서,
손세화 위원
그 민원은 공식적으로 민원과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데에 들어온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민원들은 거의 조금 반영은 안 되고 일단 대외적이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업무,
손세화 위원
대외적으로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를 들면 민원인들과 싸웠다든지 아니면 민원업무를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처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손세화 위원
그게 사실 공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이장님이랑 다툼이 있었다. 저 면장 인사 조치해 주세요.’ 이런 식, 이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는 얘기지요.
손세화 위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분명한 건 업무평가에 대한 주된 거는 사실 그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어느 정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면 아마 행감을 전체적으로 다 보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펴 보시면 저거는 작년에 지적이 나왔는데도 개선이 안 됐네. 그리고 새로 부서장으로 와도 이거는 당연히 작년 성과보고평가에서 보고 이거는 지적된 부분은 내가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공부하고 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과장으로 승진했을까.’, ‘국장으로 승진했을까? 팀장으로 승진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볼까요.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인사 관련해서는 이따가 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면 상급 결재권자에게 과도한 평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항을 지시한 회의자료에 따라서 보면 과도한 보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아니고 과도한 보고가 뭔지 정말 중요성을 판단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애. ‘팀장인 나만 알고 있고 과장한테 보고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식의 너무 당연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결재하더라도 보고는 해야지.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팀장님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래 과장한테 굳이 알릴 필요 뭐 있어’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행정사항에 보면 ‘과도한 보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오히려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차라리 굵은 글씨로 써놓을 거면 중요한 사항을 판단해서는 꼭 보고해서 같이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무 팀장님들과 회의목적에 맞게 다시 회의를 한 번 해주시거나 부서장책임제를 위한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직·기간제근로자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내부적립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적립은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매년 다음 연도 퇴직예정자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액이 약 84억 원 정도되는 걸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과석 위원
84억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저도 이거 행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좀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DP방식이. 이걸 내부적으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이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시 재정에서 직접 충당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거나 자산운영수익이 미비할 경우 그리고 퇴직자 수가 불확실성 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추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식에 따르면.
그런데 DC형은 확정기여형이에요, DC형이. 그런데 이 제도를 전환하면 외부에 위탁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DC형 제도로 전환을 했을 때 예산 절감과 회계처리 간소화에 아주 유용하다고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 예측 가능성 확보하는데 관리에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것도 한 번 비교분석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이걸 전환할 시에는 금융기관 수수료하고 행정절차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 지자체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장이자 시 재정의 고정비용입니다. 현실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서과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잠깐 설명드리려고...
서과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퇴직적립형 DC나 DB형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은 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 경기도의 한 15개 시군이 퇴직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에 1.5%를 가산해 줘서 퇴직금을 주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줘도 될, DC나 DB형으로 했을 때 1,000만 원만 줘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500만 원을 더 줘야되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1순위가 근로자자들, 저희 공무원 근로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체협약할 때도 이거를 화두에 올려놓고 했으면 어떻겠냐 하지만 그분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모로 상황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단체협상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제도 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체협약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 시에도 적용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절차나, 법적 문제나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겠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직영으로 바뀌면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용률도 높아졌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시청 부근의 식당들은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구내식당 도입을 하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내에 한 두세 군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를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 43군데 정도가 국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민원 발생사항이 있었는가 했을 때도 다른 데에서는 커다란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 7일 날 구내식당 시작하기 전에 2월 중순경에 포천동 상인회랑, 구절초상인회, 포천동 각종 소상공인 모임이 있어서 사전에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게 위탁으로 했을 때 “매월 2회” 쉬던 거를 “매주” 쉬는 걸로 저희가 정했고요. 또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 물론 식당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농민들의 농산물도 구매해주자고 해서 매주 로컬푸드데이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금요일 휴무하던 거를 요식업조합으로 민원이 들어갔었나봐요. 요식업조합 측에서 휴무일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매식 인원을 쭉 파악해 보니까 월요일이 매식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268명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월요일이 저희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월요일날 우리가 휴무를 해야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도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유게시판에도 인근에 주변식당을 이용해달라고 게시판에도 올렸고, 또 하나는 현재 검토 중인 건데 지금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판매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음식점으로 돌리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인근 식당들을 직접 우리 식당으로 초빙을 해서 거기에서 대표메뉴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사먹고 저희도 확장을 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000원을 더해서 한 9,000원 정도, 1인당 9,000원 정도를 하면 한 250명 먹는다고 할 경우 200 얼마 정도가 매출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 식당 주인한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관련법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근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땅히 찾을 수 있는 대안도 없어서 힘이 들고요. 저희도 매식인원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인원 그대로 한 250~260명 정도 먹게 되고 그 먹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한 20~30분 걸립니다. 매식대를 더 늘릴까 했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매식대를 제한을 했고, 저희가 단가를 6,000원으로 했던 이유도 다른 구내식당, 다른 지자체 구내식당 운영의 단가는 3,000원, 3,500원 비싸봐야 5,000원 정도입니다. 저희 6,000원으로 고집했던 이유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20분 정도 기다리느니 차라리 난 돈 더 주고 밖에 나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보이지 않게 그런 의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드신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구내식당에 대한 급식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기도 충족되고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개를 맞춰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뒤에 조직활력 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과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덫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4월 운영결산한 걸 보니까 한 4,063명이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수입이 2,396만 2,000원, 지출이 2,409만 336원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결손이 12만 8,000원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라면식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분류해서 원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합쳐서 원가 계산을 하면 6,000원을 내고 먹잖아요. 원가가 직접비하고 간접비, 간접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접비가 식재료비가 2,336만 4,706원이고 간접비, 경상적경비가 72만 5,000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 안 하는데 원가로 따지면 얼마느냐 하면 1식당 5,897원이에요. 그 다음 5월 계산해 보면 3,660명이 드셨는데 원가가 5,878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식단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200분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식당, 일반 자영업자가 6,000원 정도의 식단을 제공하려면 원가, 그러니까 6,000원 정도의 원가로 식단을 제공하려면 한 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어야 돼요. 고정비 이런 거 다 빼고, 인건비, 고정비 다 빼고 식재료라든지 식단의 30% 정도를 원가를 계산한다면 한 2만 원 정도의 식단을 제공해야지만 원가 6,0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인건비로 보면 4월 인건비가 655만 원, 5월에 740만 원, 인건비도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네 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근무일수가 하루 적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청에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폐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십 몇 년 장사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공무원의 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지역상권을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문제, 이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대안을 ‘월요일 날 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위원
월요일날 식당 쉬는 데가 많아요, 사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물론 쉬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데도 있지만,
연제창 위원
안 쉬는 데도 있지만 어떤 다수의 의견이나 시장 흐름, 자영업자의 흐름을 보면 월요일 날 쉬는 집이 많은데 굳이 월요일날 쉰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휴일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들 위한다면 차라리 급식비를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따진다면 여기 불과 천 몇 백 명 중에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 200명입니다. 20%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차라리 급식비를 한 끼당 2,000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제공을 하셔서 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대안을 모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일전에 제가 작년 12월인가 올초인가 시정질문을 할 때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시장님은 그것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공무원들한테 지역상품권으로 한 끼당 2,000원 정도 보조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밖에 나서서 많은 소비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공무원 1,000명 정도로 기준 잡으면 1,000명당 하루에 2,000원씩 20일 계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 1년 계산하면 4억 8,000 나옵니다. 시장님 주장대로라면 4억 8,000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만 원을 계산한다면 25억이 지역경제에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급식비를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9,000원, 1일 내시가 9,000원이고 밥값은 저희 개인돈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지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여러 부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내식당 이용 가능 인원이 7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먹는 인원이 260명인데 직원들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배달을 많이 시켜먹더라고요. 배달을 시켜먹고 또 간편식이라고 해서 샐러드도 많이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식당을 기존에 위탁할 때보다 100명 정도 더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업종별로 보면 계절적 요인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운 거 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쪽 국민은행 있는 식당은 막국수집은 웨이팅 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쭉 점심때 가보면 덮게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좀 차가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연제창 위원
그거는 계절적인 요인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 100명이 늘었다, 50명이 늘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천시 공무원, 시장님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여기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은 막상 소상공인 살리자, 지역경제 살리자 하는데 50명, 100명이 우리 데이터상 얼마 안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정책방향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 그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정책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답하시듯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살펴 보시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4,000만 원 시에서 지출한다 이거 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 마중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거는 포천시청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14개 읍면동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 이런 제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물론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결산현황에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보니 지금 불용액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불용액이 물론 예산액도 늘었지만 불용액이 8,000이 넘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도 지금 불용액이 14억이지요? 자치행정과 5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치인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2024년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8,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 채용수라든지 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그 인원만큼 채용이 안 되어서 돈이 남았던 부분, 솔직히 인건비를 제 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넉넉히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도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자원봉사센터 불용액은 봉사센터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휴직이나 등등 이것 때문에 계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만큼 나가지 않아서 남았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조금 넉넉히 세워둔 부분도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좀 넉넉히 세운 듯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3년도에도 넉넉히 세우셨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23년도에도 12억 4,000, 올해도 또 증가되어서 예산액은 그닥 변경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걸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검토해봐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공사가 지금 말씀하셔서 말인데 이 부분 다 리모델링 끝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다 끝났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장애인들 계단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래된 부분 보수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담장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일부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주민들, 시민들의 얘기들을 반영해서 다시 이거를 재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우리 청사와 자원봉사센터 등 가까이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열린,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열린 공간, 또 담을 허무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들은 다가오고 있고 실질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이어서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여기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 강사료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관내에서 할 경우에 3만 원, 3만 5,000원. 원거리로 강사를 가게 되면 3만 5,000원이고요. 가까운 지역 소흘이나 포천 이런 데는 3만 원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보면 수강생은 수강인원은 있는데 수강료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통 헬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검정고시, 학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사료가, 아니, 그런 거는 수강료가 없고 헬스 부분은 강사료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강사료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경비를 안 드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체육회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체육회 지원받아서 했던 부분도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있었는데요. 강사료 없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정고시 준비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강사료가 집행되고 있고요, 소흘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트레이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수강료만, 사용료만 내고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강사료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헬스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어떤 시설들을 갖춰서 이거는 어떤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로 그렇게 된 부분이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일동면에 배드민턴, 클래식기타, 이런 부분은 수강인원은 있는데 강사료가 없는 부분은 봉사인가요?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수강료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개인부담을 하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수강료는 문화체육 분야 같은 경우 3만 원이고 일반 체육 같은 거는 3만 원 이내이고, 또 문화 쪽은 2만 원 정도인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수강인원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서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애경 위원
아예 없는 부분은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받겠다. 무료로 가겠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회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애경 위원
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어떤 표시가 없고 이렇게 비워 있는 칸들이 있고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내용을 질의해 본 상황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참여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민참여들에 대한 강사 선정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 산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하고 계신가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넣고, 더 플러스 하고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죄송하지만 그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어떤,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 같아요. 그래서 강사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사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후에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개선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인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인사 파트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의 고충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하게 되면 조직도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성원들이 지금 1,090명이 넘고 그 원인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부서장이 갑질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어서 인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재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규정에 따라서 전보제한기간을 2년을 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개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아픈 거, 육아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려다 보니, 그리고 직장 내 서로의 불협화음, 같은 부서원들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 계속 인사고충으로 계속 저희한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선호부서, 기피부서, 서로 가기 싫다고 하는 부서에 발령냈을 때 그런 불만들, 좋은 데 가면 고맙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사발령 내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나 기피하는 부서를 갈 때는 특히나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하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을 받아봤는데 너무 많습니다.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2024년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이고요. 1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진이나 보직 부여, 직제 개편, 교육 파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소하게 포함하고서라도 지금 61명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연번 47번 같은 경우에는 1개월짜리 팀장도 있어요. 대다수가 2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정말 6개월 팀장님이 수두룩 합니다.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이내 전보자는 170명인데요. 여기도 같습니다. 6개월짜리가 수두룩하고 6개월이 안 되는 팀장님들 거의 보면 6급이거든요. 6급 직원들이 많고 다 이유는 승진이나 보직 부여,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업무적임자 배치’라는 사유로 대다수의 팀장직급 공직자들이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전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같습니다. 또 볼까요? 2개월짜리 팀장도 있고 되게 만연합니다. 6개월, 8개월, 170명이나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하고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향후에는 최대 전보제한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2년 이내, 1년 이내 전보를 하게 된 건 조직 개편이나 그리고,
손세화 위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를 썼잖아요. 조직 개편, 교육, 승진, 보직 부여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다수가 보이는 것처럼 ‘업무적임자 배치’ 딱 다섯 글자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전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승진에 따른, 거기에 맞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업무적임자 배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니요, 승진에 따른 그 후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적임자를 찾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6급 전보가 많은 이유가 저희가 6급 전보되면 7급, 8급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 부분들이 없겠지만 5급, 6급, 7급 중고참 정도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능력이 대부분 평가되고 있거든요. 물론,
손세화 위원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인력풀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승진을 하게 되면 따라 올라와서 직급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업무적임자 배치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인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사를 몇 개월 앞두고 적어도 6개월, 2개월, 3개월을 앞두고는 인사풀에 승진할 수 있는 풀에 속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인지하시고 이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인지하고서도 인사를 내셨다는 말인데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인지한다는 건,
손세화 위원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있는 이 근무자가 배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사를 내셨다는 건데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은 당연히 A라는 사람이 다음에 승진할 거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발령을 내겠지만, 아시다시피 5급 승진 같은 경우도 1명 진급하게 되면 7명이 배수 안에 들어옵니다. 2명일 때는 10명, 3명일 때는 15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고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 건수는 너무 많다는 거지요. 너무 많아요. 2개월, 3개월 팀장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어떻게 민원인이 신뢰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처리를 요청하고 그러겠어요. 근무자 바뀌면 다 다시 민원 설명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다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많다는 거, 일부여야 되는데 이게 만연하고 인사 조치를 할 때 예상 가능했던 일조차 대비를 안 하신다는 거고요. 업무적임자 배치 사유 중에 승진 그 부분을 일단은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업무적임자 배치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근무자가 같이 일하면서 갑질이나 괴롭힘 우울 등 정말 보호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포함된 공직자의 대부분이 주무관이나 과장급이 아니라 다 중간관리자인 7급이나 팀장급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수시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6개월 팀장 믿고 주무관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어떤 사유가 되더라도 이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 향후 인사, 전보 인사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치화해서 무조건 업무자 배치를 이 수치를 무조건 줄여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숫자를, 이 수치가 줄어들기 위해서 정말 6개월짜리 팀장이 만연하지 않는 그런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직자가 가면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근무하기 불편하다. 혹은 이 능력치를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업무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걸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파악하지 못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 혹은 인사팀장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지요. 다음 인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바랍니다. 6월 말에 또 인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들 확실히 반영해 주시고 그런 걸 모두가 다 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니까. 과장님,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고충을 미리 얘기하거나 혹은 선호부서를 어떻게 해서 가고 싶어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 하거나 그러면 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1명을 인사전보 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 2명, 3명이 같이,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전보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적극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대대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때는 솔직히 다 옮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한두 명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걸 또 손 봐야 되어서 6개월 있다 다시 그 직원 1명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 두세 명, 열 명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시로 고충을 듣고 있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가 되면 이상하게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적용해서 공직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되고 혹은 그런 부분들이 만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직에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2년 정도 됐으니까 가겠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를 본인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갑자기 인사가 나거나 혹은 2년이 됐는데도 안 가면 마라톤을 하다가 결승점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5㎞, 10㎞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5㎞, 10㎞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 다음 인사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인사 때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인사고충을 한꺼번에 받아서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지금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시로 인사고충 받고 있고요. 거기에 전보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기인사 내기 전에는 사전에 대상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기피부서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 그쪽 부서로 가면 개인적인 거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들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확정적인,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확정이 없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최대한 그걸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업무고충을 얘기하니까 그거 다 반영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사 고충을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사고충을 했을 때 ‘너 이거 인사고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공직사회가 좁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고충사안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딱, 아예 수시로도 하시기는 하겠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조율하려면 이런 부분들 인사 때쯤 해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조율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년 이내 전보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3년 이하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49쪽에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이 지금 연번 20번까지 있거든요.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년, 5년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2년만 넘어도 다른 부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자료에는 없어요. 책에 있습니다. 책 49쪽이요. 49쪽부터 50쪽이요.
3년 이상 근무자가 한 부서 동일 업무하는 게 20건이 있고요. 또한 그러면 3년 이상이 아니고 지금 원칙이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거니까 2년 이상 3년 이하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받아봤더니 이거는 더 많습니다. 60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1년 6개월 전쯤부터는 2년쯤 되면 내가 옮겨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60명의 공직자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제가 사전에 자치행정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60건 정도 2년 이상 3년 이하 공무원들도 그렇고 총 2년 이상 근무자를 취합해보면 저희 현재 한 부서 동일업무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은 80건에 육박합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3년 이상 하게 된 경우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가 특이사항을 받아봤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전문관, 지적조사 전문관, 방역 전문관이래서 전문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자리를 대치할 수 없거나 여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 건은 제가 추가로 2년 이상 3년 이하 공무원 받은 자료 60건 중에는 지금 4건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오래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주 경우가 소수직렬, 그니까 직렬이 얼마 없어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 세무직 같은 경우들, 그리고 어떤 중장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교체해서 다시 또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맡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개인적인,
손세화 위원
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개인적인 고충이 있어서 ‘좀 나 이 자리에서 더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사고충 낸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가 80건을 0건으로 제로화 시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다 각각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의 공무원 중 80건에서 반 이상, 아니 70%~80% 이상은 소수를 빼고는 사실상 전보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선되어야겠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공무직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과장님이랑 미팅하면서 공무직이 순환 배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호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지요.
손세화 위원
그거랑 특정부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건 두 군데인데, 특정부서에서 세 군데,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신규공직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 배치받은 공직자에게 흔히 말하는 ‘짬밥’으로 본인이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텃세를 부리거나 혹은 왕따를 시키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 신고하기는 뭐한데 일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말하지 않는데 그 부서를 알고 계서도 저는 인사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구나 생각은 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대략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전보원칙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2년이고요. 2년이면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업할 때부터 공고할 때부터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재활용선별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없어서 사무직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전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근로자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한다” 이 부분도 설명을 사전에 해주셨고요. 의회사무과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포천시청에 있지만 이 부분은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무직을 보면 지금 만 근무연수가 2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직렬이 있지요. 그 부서에 일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년, 7년, 2년, 7년, 6년 엄청 많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여기에서 그런 특정직렬을 빼고 순환배치할 수 있는 직종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사무직군을.
손세화 위원
사무직군은 순환배치를 특별히 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지요. 한 부서에서 오래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지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과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 순환전보할 때 는 그 대상자랑도 이야기 해보고 그 부서랑도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와서 업무를 배울 때 특성이 예산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일반직원들 하고 업무수준이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어떤 업무의 공무직의 특성상 전문이 필요한 부분도,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보조 정도면 순환전보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부서에서 원하면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전보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도 전보대상자들한테나, 대상자 하고 관련부서에는 의견을 들어서 전보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엄청 만연해 있더라고요. 보시면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오래된 직원들이 많아요. 4년, 3년, 7년, 다음 장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보조직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과에서도 최초 임용되어서 현 부서에 임용 계속되는 게 7년 정도 일한 직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사무직에서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시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의장님이랑 상의를 하신다고 했고, 또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차단하시겠다고 하는 게 과장님과 시장님의 인사 취지방침 아닌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어떤 특혜라는 부분들은 원래 인사 때부터 차단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공무직 같은 거는 전결사항이 국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부서의견 좀 들어보고, 정 부서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안 맞을 경우, 당사자 의견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공무직 인사권자는 포천시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상급자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그냥 공무원과 다르게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지금 되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그래도 2년, 3년마다 배치가 되지만 지금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년, 6년, 5년, 4년 이렇게 일한 직원들은 여기가 평생직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놔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잘 보이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서 이런 걸 과장님이 무조건 사수한다든지, 이 직원 안 보낸다든지 이런 게 정말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전면 재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듣지 않고 담당팀 의견을 들어서,
손세화 위원
의견 듣지 않는다기 보다 거기에 귀속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에 기속되기 보다는 원칙이 중요한데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걸 원칙적으로 인사하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추구하는 인사방침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일단,
손세화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정무적인 판단은 의회와 포천시와의 특수관계 그런 기관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인사에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손세화 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과장이랑 팀장님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하겠다고, 원칙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태껏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무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판단을,
손세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무적 판단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무적 판단은 원칙대로 법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감안을 해야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무적인 판단은 의회랑 시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어차피,
손세화 위원
흔히 이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저희 인사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흔히 전혀 알 수 없는 인사로 특정인사를 할 때 ‘정무적 판단이다, 더 이상 묻지마라’라고들 합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첫 번째 순위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원칙을 지키자면. 능력을 평가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업무를 평가받는 가장 큰 자리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데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 요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각적인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아예 기준점을 정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저 사람이 승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뼈 아프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거는 과장님이랑 친인척 관계에 있다’, 혹은 ‘친하기 때문에 승진됐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친인척 관계라서 한 것도 없,
손세화 위원
그런 얘기가 돌아서 ‘아니다 저 사람은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행감을 하다보면 당연히 검토해야 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든지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만연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참 과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능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사 배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어떻게 데이터화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행감 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부분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일단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치결과는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이게 나올 만한 화두였나. 이거를 대응했을, 유능함으로 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이거는 행감에서 지적받는 거는 유능함에서 벗어나, 능력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이라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근평할 때 그런 항목도 반영해서 어차피 지금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근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로 넣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탁드리자면 이게 많이 지적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오히려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해결되는 부분들을 유능함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면 민원을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정무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사람한테 무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고 실제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공직자들에게 민원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평가를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적극적으로 찾고 그런데 그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원이 없게 만드는 건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한 거 반영해서 인사에 꼭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숨 좀 쉬시고요. 물도 드시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4-3 직장괴롭힘피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받아봤어요. 응답자의 59%가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신고해봤자 아무런 저것도 없을 것 같고 개인적인 성향상 신고를 안 하는 게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적극 홍보를 해서 작년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서 처벌받은 직원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전 부서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 생각에는요 신분노출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최초 접수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상담할 때 신고 상담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 별도의 장소는 사무실 안에 상담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국장님실,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 감사장에 가서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상담할 때, 신고 상담을 위한 별도의 장소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신고자가 담당 팀장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노출도 많이 되는 상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타 시군구 조례를 보면 괴롭힘 방지 조례 관리부서가 감사담당관인 경우가 포천시, 서울, 경기도에 보면 총 21개 시군으로 해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조사를 진행하고 감사장이 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신고자 노출이 최소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별도 있는 데에서 하게 되면 신분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그 사안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그거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먹거나 그러면 신분이 노출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감사담당관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도 했었고요. 계속 그 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할 건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는 것을, 추진해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살펴 봐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포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시흥시 조례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표입니다. 괴롭힘 금지와 신고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5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조항이 있어 괴롭힘 피해 및 2차 피해신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보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으로 넘겨 주세요. 이거는 포천시 현행입니다. 조례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대한 규정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장으로 한 번 넘겨주세요. 심지어는 현행 제12조에는 익명으로 하는 갑질신고를 허위신고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빨갛게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은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개정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조례를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의견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신고방법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갑질상담 안심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또 대리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또 4-5에 국내외 교류도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매도시 교류 개선과 교류도시 확대 검토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4년 교류도시 실적을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는 작년 실적도 없고 올해 계획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당초 노원구와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는 전철 7호선 종점 구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의가 되면서 교류가 많아졌던 부분인데요. 노원구나 저희는 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 할까 이 부분들이 크게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원구랑 또 얘기해서 계속 할 지 안 할 지 판단을 받아서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조진숙 위원
노원구는 우리 포천시에서 제일 먼저 포천동을 통해서 아마 교류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동구하고 중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국외 교류도시는 문화·예술·청소년·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국내 교류도시 경우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국내 교류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나 관광, 교육 등 여러 교류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직거래장터 참여가 대부분이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직거래장터, 예.
조진숙 위원
많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관광,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거래장터 참여 거의 이런 쪽으로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또 중구 같은 경우는 6월 16일인가 저희 포천시를 방문해서 저희 관광지도 방문하고 그래서 1박 2일 묵고 가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류라든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부서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포천시민이 노원, 중구, 강동구를 방문했을 때는 현재 방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자료에서는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만한 곳이 없거나 혜택 제공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혜택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느 자치구의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궁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관광시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광이라든지 휴양시설이 없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 우리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강동구도 지금 거의 그 정도라서 있으면 암사공원 그쪽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내 교류도시는 한정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 방안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아주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조직 활력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정보계약 분야입니다.
1-1 공공 데이터 발굴 및 원천 데이터 개방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공공 데이터 5건을 발굴하였으며 표준 데이터 갱신으로 4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5년 행정안전부 표준 데이터 정비계획에 따라 2회 개방 및 갱신할 예정입니다.
1-2 빅데이터 분석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기상기후 예측 데이터 등 분석 2건, 민간 데이터 구입을 통한 분석 4건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범죄 예방 대상지 선정 등 7건을 분석 예정입니다.
3쪽 1-3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25년 5월부터 숯골마을 지동산천 2개 마을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마을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용 주민 역량 교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쪽 1-4 정보 격차 해소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24년도에 78건을 신청받아 26건을 선정하였고, `25년도에는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11월까지 선정 및 보급 예정입니다.
1-5 문자 발송 매체별 이용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24년도에는 약 105만 건을 발송하여 2,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25년 3월 기준 약 36만 건을 발송하여 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 통계 조사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등 6건을 실시하였고, `25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7건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1-8 디지털 조직도 및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23년도 디지털 조직도를 신관 및 제4별관에 13대를 설치하였으며, `24년도에는 본관에 디지털 조직도 7대, 신관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 정보보호 분야입니다.
2-1 원격 근무 시스템 GVPN 운영 실적입니다.
`24년 총 78명을 등록하여 28개 업무를 처리하였고, `25년 3월까지 총 67명이 등록되어 28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2 스마트 현장행정 운영 현황 및 모바일 온라인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 현장행정 운영 현황으로 징수과 등 3개 분야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및 전 부서 각종 회의 등에 총 87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은 `21년 1월 26일에 개통하였으며, `25년 3월 기준 124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 2-3 내부 행정 시스템 및 대민 지원 시스템 클라우드 지원 실적 및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실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중앙부처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등 5개 업무를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실적은 `24년도 8건, `25년도에 1건으로 검토결과 조건부 추진 또는 보완 추진으로 통보되어 현재 수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9쪽 2-4 청사내 무선 도청 탐지 결과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시장실 등 3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5년도에도 연 2회 실시 예정입니다.
2-6 컴퓨터 등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신규 직원, 내부 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교체 등에 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7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매 및 사용 현황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서를 구매하여 불법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쪽 통신 분야입니다.
3-1 청사별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56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총 561개소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통합관제 분야입니다.CCTV 스마트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4년도에 유관기관 및 부서에 1,801건의 영상 열람 및 1,075건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25년 3월 31일 기준 345건의 영상 열람 및 200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4-2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197개소 585대와 다목적 350개소 1,337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1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포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4년도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5년도에는 국토부 헬프데스크 진행 중으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9년도까지 스마트 도시계획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4-3-2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 1월 착수보고회 개최 및 `24년 4~5월에 리빙랩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6개의 솔루션 사업이 실시 단계 중으로 `25년 7월~9월까지 현장 구축 공사 및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1번 정보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통신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통합관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세정 추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여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4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902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5년 1월 모집 공고를 통해 2월에 조사원을 채용하였고, 3월부터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공명 과세 현실과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4년 지방세입 최종 목표액은 3,047억 1,200만 원이고 부과액은 3,089억 8,943만 4,000원입니다.
`25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3,266억 원이며 3월 말 기준 606억 5,371만 7,000을 부과하였습니다.
5쪽 비과세 감면 관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8만 700여 건의 약 400억 원을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고, `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4,615건의 약 46억 원을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6쪽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대상 건수는 4,120건, 금액은 약 384억 원이며 이 중 141건 약 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4,59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35건 7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4년 부과액은 125억 5,54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40억 27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5년 3월 말 기준 부과액은 약 11억 원입니다.
8쪽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232건 1억 675만 9,000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9쪽 지방세 홍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500명을 선정, 10만 원 상당의 포천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72개 법인을 조사하여 335건 6억 90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중점 조사 147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8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실적입니다.
`22년 4월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후 총 1,435건 1억 1,674만 4,000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세정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세정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정과 10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 및 현황이 있지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오른 상태인가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됐지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안애경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성실납세자들의 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품권, 소정의 칭찬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건데 너무 5만 원으로 해왔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10만 원으로 상승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상향조정하셨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세무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단위는 100만 원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총 17회 운영하였습니다.
2쪽 징수업무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은 `24년도에 8건을 실시하여 2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5년도에는 1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체납고지서나 안내문을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수신 편의를 개선하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 전수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 99명에 대해 징수과 전 직원이 방문 조사와 징수 등록을 실시하여 2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64명에 대해 분납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징수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41.3%인 102억 1,800만 원을 정리하였고, `25년도 3월 말 현재는 17.5%의 43억 5,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분 현황입니다.
`25년도 3월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30명의 약 체납액 75억 1,300만 원입니다.
29쪽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64명에 27억 5,9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5년 3월 말 현재 24명의 8억 1,1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25년 지방세 체납 정리 계획입니다.
`25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은 42.5%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가택수사 수색 강화, 공매 활성화,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2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80%, 과년도 16.2%로 체납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68.6%를 정리하였고, 이중 지난연도수입 정리율은 23.7%입니다.
`25년도 3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정리율은 35.8%이며, 이중 지난연도수입 정리율은 6.7%입니다.
42쪽 세외수입체납액 1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처분내역입니다.
`24년도에 20명에 35억 4,8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5년도 3월 말 현재 5명의 5억 3,6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44쪽 하단 `25년 3월 말 현재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총 394명의 207억 8,800만 원으로 징수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징수업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번 징수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해 강제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징수 자체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리보류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주기적인 재산 조회라고 4페이지에 보면 옆에 써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징수과장 김수정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무재산 등 행방불명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정리보류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도 조회해서 수시로 재산이 밝혀졌을 적에는, 찾았을 적에는 다시 우리가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정리보류자들도 가택 수색을 하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우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건을 하고 작년에는 목표가 10건이었지만 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정리보류자이지만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사람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택수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수색 7건 중에서 정리보류자 4명 2,500여만 원 받은 게 `24년 실적인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8,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체납액 중에 지방세 체납 구분이 있고 지방세외수입 체납 구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요 체납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조진숙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지방세 체납 부분이 있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요 체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징수과장 김수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무재산도 있고요. 거기에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납세태만도 있고 그리고 배분금액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목표가 8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몇 프로인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이 30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상반기 안에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우리가 징수 및 정리보류를 해서 302억에서 현재 220억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안으로 200억 밑으로 낮출 자신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 같은 게 작년 말까지 33억이었는데 아니 3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만 47억을 우리가 정리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관심을 갖지 않고 이걸 보면 이렇게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성과를 얻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이것을 수입을 잡을 수 있어서 아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6월 3일까지 이번에 출근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이번달까지 출근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6월 말일이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업무에 충실히 하시고자 행감까지 나오셔서 정말, 제가 목이 매네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답해주시고 충실하게 열심히 일해주시고 가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끝까지 충실하게 본업에 기본에 대해서 하시는 것 보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퇴직하시게 되면 이따가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 혹시 뭐 어떻게 발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과장님을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걸 봤을 때 제가 감격했나 봐요. 괜히 자꾸만 목이 매려고 그래서 그건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너무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징수 관리 2024년 내역서를 보면 정리율이 0%인 게 있더라고요. 담배소비세가 한 9억 가까이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정리율이 0%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을 보면 여기에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소송 중인 것들도 꽤 있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 담배소비세에 징수, 그러니까 징수과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납부과정 이게 누구에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약 9억입니다. 이거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데에서 분할, 안분을 해서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될 일이 없고 부과 건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냐 하면 전자담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군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대해서 이것이 과세 건이 있다, 없다로 소송이 붙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로펌이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니까요. 저도 의아한 게 담배소비세라는 게 도매업자들은 상당히 대기업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양담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기업이 손을 대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다 그러면,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송에서 체납으로, 납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러면 전액 감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지금 다툼의, 그게 나중에 조사를 해서 부과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연제창 위원
부과는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취소될 가능성도 50%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징수할 가능성도 50% 있고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체납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채권보전차원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징수과장 김수정
거기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연제창 위원
아니, 소송중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징수과장 김수정
예, 할 수 있는 거는 해놨습니다. 차량 같은 거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보면 거의 재산이 많이 없고요. 부동산 같은 거는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일부 거기에서 어느 법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전국적으로 일부, 아주 소액이지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서 체납이 맞다 판결이 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겠네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렇지요. 저희 체납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장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수납율이 33.1%로 지방세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 302억 중에 지방세 미수납이 203억 대비 높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재산 대부료, 사용료, 농기계수리센터 미납 등이 반복적으로 체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미납율이 지방세 대비 3배 이상 높은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담당부서의 관리 미흡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체납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대에는 100억 대였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340억대까지 갔다가 302억까지 지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특정 세목에 대해서 거의 특정 세목 체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가 한꺼번에 130억이 부과된 적도 있었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매년 체납이 이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 세목이 감사지적사항의해서 축산과에서 또 약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부과된 적도 있고 이런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체납액이 집중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포천시가 조금 더 발전하고 복잡한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목이 이 근래 와서 집중적으로 부과됨과 동시에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징수업무 특정상 민원 대응이라든지 현장 조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담당부서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는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직을 떠나시는데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앞날에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연이어서 위원님들마다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큰 부담을 제가 떠안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2-10 채권추심 경력자 활용 체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체납징수액이 220억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302억 얼마나 되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월이 200억이고 세외수입은 30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징수율은, 지금, 징수율은 어떤가요, 작년 대비?
징수과장 김수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세입수입 같은 경우는 302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징수팀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지금 220억까지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징수율로 보면 작년 대비? 징수율로 보면?
징수과장 김수정
예, 지금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아직까지,
안애경 위원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24년 실적으로 결과를 보면?
징수과장 김수정
전년 대비 지금 현재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우리 징수율이요.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경력자 활용이라는 게.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임기제가 지금 두 분인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2명을 활용하시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7,000만 원 정도 2명 합쳐서 성과금이 그렇게 `22년, `23년, `24년 3년 계속 7,0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성과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1인 한 3,500만 원 정도. 그런데 징수액은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2명으로 우리가 꼭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성과금도 제한이 있나요, 3,500만원까지 밖에 줄 수 없는?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제를 활용하는 부분은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300만 원으로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보면 4개 시군 수원, 용인, 김포, 시흥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다 300만 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도 기사를 보니까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오산시, 동두천시까지 합쳐서 지금 그 이상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꼭 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저희가 2명으로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임기제를 더 고용해서 그래서 포상금도 더 주고 이런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줄 때 결손 부분을 빼고 보상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징수과장 김수정
아니요, 그것도 같이 결손을 살려서 징수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 결손 처리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포상,
징수과장 김수정
정리보류한 거를 다시 살려서 징수한 건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리보류한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제외할 건, 그건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포상금을 많이 노력한 만큼 주되 정확히 정산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한도 없이 가져오는 많은 징수를 하는 만큼의 액수만큼 저는 포상금도 늘려주고 임기제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지금 매년 7,000만 원, 1인당 3,500만 원 정도 가져갈, 그리고 추이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분들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8.46%로 오히려 전년 대비들 보다 `22년 `23년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오히려 지금 30% 미만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3,500만 원 정도 성과금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지 않나. 늘어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노력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만큼 징수해오는 만큼 우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근무를 하면서 임기제 2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체납풀에서 더,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을 더 많이 쓰면 좋지만 그게 업무적인 밀도에 있어서 꼭 임기제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체납이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체납이기 때문에 조사된 풀이 어느 정도 갖춰있기 때문에 2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명에서 더 많이 쓰면 지금은 굉장히,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케미가 또 깨질 이유도 있고 업무가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더 이상 그걸 늘린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체납풀에서 더 늘어나는 거는 지금 거의 이것도 맥시멈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징수포상금을 늘리기 보다는 이 임기제들한테 지금 직급이 마급인데 라급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사기 진작과 복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징수액과 더 많은 가택수색 더 많은 소송 승소에 따른 성과, 더 많은 범칙사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생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임기제들에게 더욱 더 큰 혜택을 줘, 복지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더 징수율을 놀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인센티브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의 포상금보다는 직급을 올려줌으로써 이들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게 지금 고정적으로 그렇게라도 하시려고 했으면 사실은 이게 3년째 동일한 분들이더라고요. 3년째 동일한 분에 3년째 동일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거의 아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7,000만 원대. 그 안에 벌써 그런 개선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개선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과장님 의도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저런 다른 또 대안도 생각해보고, 딱히 옳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 견해나 제가 제안하는 거나, 제가 제안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의 흐름들을 전부 다 살펴보니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과장님의 안보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안들을 많이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제 두고 가시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남아계시니까 이런 제 제안을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제가 추진현황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회수를 했고 분할납부로 유도도 했고 이런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24년도에 지적을 받고 조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전 직원을 통해서 다 나눠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체납자들한테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력한 체납처분을 쓰기에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택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 집 한 채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강력한 체납처분, 공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다른 세목과 달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상으로는 크게 늘어난 거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하시기 전보다는 많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수치상으로 결과치를 제가 지금 들을 수 없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이외에도,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납액이 세외수입들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은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하게 그렇게 어려운 가정, 어르신 가정들 조정이 어려운 분들은 불가피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지구적인 노력을 하다보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작년 대비 변화가 있었는지 추이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오래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9쪽 채권추심 강력자 활용 체납세 징수현황 이거를 보다 보니까 `21년, 질문사항인데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실태조사요원을 모집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실태조사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도에서 권장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실시할 적에는 도에서 도비가 50%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전액 다 시비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가성비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1명이 온전히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한테는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들이 소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화 독려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 선생님께서 이 세목이 왜 부과됐고 왜 이렇게, 전문지식으로 물어봤을 적에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담당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걸로 굳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책임징수제라는 걸 도입해서 소액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그러니까 징수팀, 그리고 기동징수팀에는 지방세를, 그리고 세입관리팀과 세외수입징수팀에는 세외수입을 나눠줘서 징수 독려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제가 직접 진짜 독려를 했고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했는데 제가 사실 6월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소액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더 민원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카카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고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송달 안 되는 부분, 특히 외국에 주소지랑 거주지가 달라서 송달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질문한 요지는 사실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실태조사원까지 모집을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답변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셔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조직상의 인사 인원의 문제, 정보 접근 권한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 가지 다 짚어서 얘기해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받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누군가가 후임자가 와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회의록을 읽어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제창 위원 - 3번이 있습니다.)
지금 3번 중이 아니었어요? 3번 세외수입 등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굉장히 훈훈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연도수입이 이게 지방세 체납액을 전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과장 김수정
이거는 원래는 이게 여기 임시적세외수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따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이게 지난연도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지난연도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저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목을 찾아보니까 지난연도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되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연제창 위원
올해 바뀌었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임시적, 지난연도수입이 어떤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우리 이월체납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월체납액이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자료를 다 봤더니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다 포함되는데 올해만 이게...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예리하게 질문하려 했더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2번 항목, 44페이지 2번 항목 있지요. 여기에 지금 이 소송이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 안 나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공공폐수시설 설치부담금이요.
징수과장 김수정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판결이 났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10억은 감액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판결 언제 났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제가 5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6번이요.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소송 중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예금을 다 담보로 잡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 부분에서는 다 받았고요. 저번에 직접 제가 따로 보고드린 대로 받았고 그 이후에 남은 또 9억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발생한 거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이 업체를 직접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고민거리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계된 시설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다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다 정리보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는 주어진 체납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지만 그러기 전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는 어차피 부도, 12번 같은 경우 이게 몇 년째 폐업한 상태에서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징수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분납하고 있었는데 이 근래에 폐업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분은 계속 미납상태에서,
징수과장 김수정
조금씩, 조금씩 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작년에도 제가 이분을 9월인가 10월에 직접 찾아가서 한 번 같이 우리 임기제 분들과 만났거든요, 셋이 징수팀장이랑. 그때도 조금씩 조금씩 냈는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쪽에 특수성이 있어서 가서 보면 다 임대입니다. 부동산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기껏 갖고 있어봤자 차량 같은 것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분만이 아니고 그쪽이 많이 자기 부동산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은 이 체납 중에서 한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또 한 번 고액체납인데 망했던 분이 있고요. 대부분 다 임대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6번은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6번의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일단 지주사가 대기업이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주사가 대기업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계속 매년 행감자료에 올라오거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대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도 져야지 자꾸만 이거를 이렇게,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이 부분은 그전에는 자기네가 자체 본사가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만 딜레이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식대로 강력한 체납처분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그쪽 지역에 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체납처분과 운영 중단은 분명히 틀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주사가 바뀌었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른 대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고 그 다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체납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징과 이 사람들 운영은 별개거든요. 우리가 추징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면 인근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용수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또 따로 민사상으로 물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급을 중단한다 이거는 말, 우리하고 협약이 10년이 남았어요, 아직 .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체납과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저도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서 더 강력한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처분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회사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지주사한테 뭔가 어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7번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2억 3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목별을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외 3건인데 이게 여기에서 대표하는 세목이 아닌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왜 도로법 위반으로 작성하셨을까요?
징수과장 김수정
주 체납액이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걸로 쓰셔야지 우리가 이게 자료를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외 3건인데 2억이면 의아한 거거든요.
징수과장 김수정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여기 많은 부분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거는 다 차후에라도 자료를 정리할 때 조금 대표할만한 세목을 기재해 주시길.
징수과장 김수정
가장 최근 체납이 이거라서 정렬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정렬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할 적에는 가장 큰 세목을 위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15번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부과대상을 포천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당사자나 아니면 체육회로 해달라고 그때 업무보고인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징수과장 김수정
저희 쪽에는 아닌,
연제창 위원
아닌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체납자 자체가 포천시장으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제가 부과업무는,
연제창 위원
보조금 반환대상이 체납자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제가 그렇게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답변드리기,
연제창 위원
어차피 그거는 체납자에 대한 얘기이고, 문제는 우리가 반환받아야 될 돈이 2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 발생 당시에 상환계획을 받았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연제창 위원
어쨌든 체납,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징수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징수활동을 하면서 체육회에는 징수활동을 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문화체육과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팀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쪽에는 그쪽의 원인이 되어 있던 개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갖고 단순히 무재산이기 때문에 정리보류 같은 걸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사채권, 체육회랑 그쪽이랑 민사채권이 있어서 그거는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연제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리보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체납활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징수활동을 하셨는지, 징수활동을.
징수과장 김수정
저희가 통장을 일부 압류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못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포천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다면,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정리한 계획을 그때 당시에 받아놓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체육회비로 그러니까 이사회비로,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이사회비로 매년 얼마씩 3,000만 원씩, 얼마씩 상환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임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체육회가 개인인가요?
징수과장 김수정
개인은 아니,
연제창 위원
법인이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법인에서 결정한, 법인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은 경영자가 바뀌든 아니면 임원이 바뀌든 그걸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건 한 번 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공, 체육회도 어떻게 보면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어떻게 보면 포천시와 비슷한 그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될 게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체육회장으로서 그때 임원들과 같이 분납으로,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3,000만 원, ‘연에 3,000만 원인가 얼마 분할해서 상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포천의 명예 차원에서 그냥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단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지금.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10원 한 장 안 냈어요, 이거.
징수과장 김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텍할 수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 쪽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연제창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직원 관리를 잘못했고 그 다음 결재라인에 있던 부분 다 책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발생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다만 1년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환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야지요. 어떻게 돈 10원 한 장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 차원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아까 다들 훈훈하게 마무리 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거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그냥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연제창 위원님이 끝까지 질문하신다고 해가지고, 농담입니다.
제가 방금 연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어서요. 2억 3,000 정도 체육회에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추징, 집행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이게 5년까지 시효인 겁니까? 10년까지 인 겁니까?
징수과장 김수정
맞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쪽으로 5년인데요. 그게 그냥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소멸이 되면 그것도 세무공무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통장을 일부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효소멸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그러면 그 횡령자의 통장을 압류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장 김수정
그거는 우리는 포천시 체육회가 체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고요. 그거는 포천시 체육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방에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서. 그거는 그쪽에서 독려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 받아서 우리한테 받아서 납부하든지 할 부분이지 우리가 직접 개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체육회에 대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 거지 개인에게는,
위원장 김현규
포천시 체육회 어디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정
통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아까 조진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행감을 하고 계신데요. 소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공로연수, 퇴직 이런 거는 저한테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바로 며칠 있으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특히 연재창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징수 업무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징수과가 별로 징수 업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과석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안혜경 의원님 그리고 손세화 의원님께서도 저희의 부족한 징수 업무를 탓하기보다는 저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가 저나 우리 징수 부서원들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부서원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부서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그들과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위원장 김현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감사의 역할이잖아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과장님의 역할로 퇴직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4년 9회, `25년도에는 3회 개최하였고,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4년도에는 5회, `25년도에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신읍동 331-1번지 등 8필지 토지 매입과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현재 건설대행사인 포천도시공사에서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8월 설계를 착수하고 `2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전용액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건전재정 운영 등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은 109억 99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446만 5,000원, 불용액은 3억 4,6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건전재정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은 169억 9,33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2,70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9,262만 7,000원입니다.
5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액과 반납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기타 보증금 등 27개 예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33억 2,594만 3,000 원이며, 수입은 309억 1,128만 원, 지출은 227억 8,803만 3,000원, 잔액은 64억 4,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3월 말 기준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4,919만 원이며, 수입은 101억 513만 1,000원, 지출은 96억 2,038만 6,000원, 잔액은 69억 3,393만 6,000원입니다.
8쪽 사용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공사이행보증금 등으로 사용종료 후 미반환된 금액은 총 1억 9509만 3,870원입니다.
9쪽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이체현황은 총 93개 구좌의 예치금 6,402억 5,59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8구좌에 2,320억, 특별회계 18계좌에 456억 5,166만 원, 기금 27구좌에 3,626억 427만 6,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5쪽까지 정기예금 해지 현황과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 총 이자수입은 113억 7,254만 5,000원이며, `23년도에는 154억 6,226만 1,000원, `24년도에는 225억 9,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부터 53쪽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 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190건 중 공사 89건, 용역 47건, 물품 54건, 2025년도에는 총 12건 중 공사 9건, 용역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및 공정 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4쪽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2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적격심사 탈락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공사 2건, 용역 5건, 물품 3건에 대하여 43개 업체가, `25년도에는 용역 2건, 물품 1건에 대하여 12개 업체가 이행 실적 부족과 경영 상태 부족 등으로 적격 점수가 미달되어 탈락하였습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관외업체의 물품 제조 및 취득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52건으로 계약금액은 113억 4,530만 원이며, `25년도에는 4건으로 총 계약 금액은 11억 4,354만 4,000원입니다.
70쪽 단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11건으로 집행금액은 8억 473만 9,000원이며 `25년도에는 8건으로 2억 2,894만 원입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과 협상에 의한 계획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불제 실적 현황입니다.
`24년도 실적은 총 76건으로 임금 직접 지급액은 97억 6,116만 8,000원이며, `25년도에는 21건으로 임금직접지급액은 13억 3,116만 5,000원입니다.
96쪽부터 102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 및 계약 관리 현황, 공유재산 교환내역과 매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공유재산 취득현황 변동 추이입니다.
`24년도에는 토지 758필지와 건물 15동을 취득하였으며, `25년도에는 토지 234필지와 건물 두 동을 취득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과 기부채납 내역, 공유재산 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와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국공유 소유권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국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은 총 15건으로 확정된 소송은 7건, 진행 중인 소송은 7건, 기타 1건입니다.
113쪽 시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14쪽부터 118쪽까지 행정재산 용도 변경 및 폐지 현황과 공제사업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신청사 하자 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세면대의 균열과 창호 누수 등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3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0쪽 청사 에너지 절약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121쪽부터 124쪽 시청사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노후 시설물 보수와 교체 등 총 83건을 보수하였으며, 소요 예산액은 4억 888만 4,000원입니다.
`25년도에는 실외기 이전 설치와 소방설비 보수 등 총 14건을 보수하였으며, 소요 예산액은 6,507만 8,000원입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 관용차량 변동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공용차량 22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중 신규 차량은 9대, 교체 차량은 12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 차량 중 5대를 폐차하고 5대를 매각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공용차량 11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중 신규 차량은 1대, 교체 차량은 10대입니다.금년 보유 차량 중 7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포천시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이 얼마인가요? 64억 7,200이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서과석 위원
전년 대비 31억 3,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미정산 된 게 1,311건이에요. 총 28억 600만 원이 미정으로 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금고 계좌로 입금된 미정산 현금 중 보존금, 보관금 등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건은 12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부서별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과 시민 신뢰도 저하에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중 장기 미정산된 항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희석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회계과 8페이지 사업 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이 있습니다. 총 미반환 금액은 1억 9,509만 4,78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늘 제외하고자 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중에서 25건 중에서 1번, 2번, 3번은 201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사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멸시효를 완성했다고 바로 징수를 해서 세입 처리를 하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도 사실은 이걸 받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지나도 최종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공시송달이라든지 해서 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정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징수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서과석 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준 다음에 징수처리를 한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허가담당관에서도 이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미정산 금액이 28억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자료 낸 거 8페이지에는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1억 9,500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12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시금고 항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이나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수시로 부서에 대한 회계담당자들한테 이런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교육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서과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을 한 당사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다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세입세출 현금관리 지침서를 하셔서 만드셔서 이행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시 한 번 더 관리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미반환된 금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겠고요. 이게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회계업무에 수행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결산검사 때 저도 결산검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를 너무 잘해주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지만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행정에 있어서 직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경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금 관리, 정기예금 관리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예전처럼 한 달 경과하고 한 달까지는 예정이율을 주니까 한 달 경과하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약간 경과되는 건들은 몇 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회계과 18페이지 116번, 117번, 118번, 119번을 보시면요. 116번 40억, 117번 40억, 118번 50억 이렇게 해서 1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116번, 117번은 5일 남겨놓고 해지를 하시고 118번은 4일 남겨놓고 해지를 하셨어요. 119번은 보면 똑같은 1개월인데 만기는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119번 같은 경우는 1,125만 원, 나머지는 20~30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지하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먼저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지출이 일정 부분 나가는 걸 저희가 빨리 캐치를 하면 대처를 하는데 긴급하게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게 아마 연말 정도 되는데 저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 이런 게 갑작스럽게 밀려오면 있는 것을 좀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저게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도 의회에서 항상 지적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금에 대해서는 농협이랑 알림시스템을 정합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연제창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농협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회계과장 황희석
이렇게 한 달 앞두고 2~3일 전에 했다는 거는 불가결하게 우리가 공금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이 가장 적은 것들로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농협하고 이제 다 업무 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대의 이율이 지금 갱신을 하면 2%대로 갈 경우에 한 달에 이자, 한 달에 3%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는 다 들었고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달짜리라면은 사실은 예측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장기간 뭐 3개월이라든지 뭐 5개월, 6개월을 안 하시고 한 1개월 했다는 거는 뭐 그런 걸 염두해 놓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행감 자료라든지 그다음 아니면 일반인 시각에서 이 예금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그 4일, 5일 차이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금 이자로 빠져나갔다면 시민들의 입장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관리를 잘못했구나. 차라리 일반회계에 넣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는, 행감자료에 저런 거 오면은 ‘야 저 관리를 잘못해서 저 계좌 3개에 4일과 5일 사이에 지금 3,000만 원이 우리가 이자가 빵꾸 났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자료 저렇게 뽑아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고 깰 때도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우리가 지급에 대한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도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회계과장 황희석
잘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그런 예상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희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는 얼마 나가고 이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거 합치면 130억이거든요. 130억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추계를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노령 연금, 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수당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이런 것은 좀 예견이 되고 있고요. 월별로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렇게 기성금들이나 준공금들이 몰려올 때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관련 부서들이랑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4, 5일 사이에.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저 밑에 거는 기금과 관련된 건데 이거 기금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황희석
일반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저희가 그 기금 담당자 부서를 다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알림 시스템으로 해서 문자 알림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저기 보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거는,
연제창 위원
저것도 보세요, 지금. 1년 치를 예치해 놨다가 5개월 만에 지금 해지를 해가지고 1억 7,000이 손해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지금 이자 수입을 저희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그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계약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에 계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관급 레미콘하고 아스콘 납품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 아스콘이랑 레미콘은 그 조합 공통으로다가 구매를 합니다.
안애경 위원
조합하고 그럼 우리 시하고 이렇게 지금 조달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저희가 조합에다가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 그 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인근으로다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안애경 위원
조합에서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 시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거고?
회계과장 황희석
조달청이 있고.
안애경 위원
저희 시는 이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됐네요, 최종적으로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제 조합에서 서로 합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된 관내 기업도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 가입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을 처리하러 갔다가 모 레미콘 회사 앞에 민원 때문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레미콘 회사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레미콘, 마을의 여러 가지들 뭐 포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레미콘 회사에서 바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희는 관내 업체인데 관내 물량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그나마 매출이 일어나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레미콘, 아스콘을 어떻게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이제 지금 자료가 떴는데요.
(자료 화면 게시)
전부 다 토탈 이렇게 요약을 해 보니까, 집계를 해 보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레미콘 `23년도 레미콘 계약 현황이고요.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은 7억 8,000이지요. 제일 적은 금액은 1,100만 원에 달하고요. `24년도도 보면, `24년도도 좀 넘겨주겠습니까? `24년도에도 역시 저렇게 450만 원 계약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10억이 넘는 계약 업체도 있고 거의 9억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아스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도 `23년도에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간 업체는 23억까지 가고 적은 업체는 지금 17억입니다. `24년도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24년도 자료는 저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2억 하고 24억. 거의 10배가 넘게 업체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공정하지 않고 너무나 업체 배정이 작은 데에 비해서 큰 데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될 만한 이유가?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 물량을 당초는 다 조합으로 공통으로 보내는데 조합에서 아마 배분할 때, 이렇게 뭐 갔을 때 조합, 레미콘에서, 아스콘에서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합에서 어느 한 곳만 배제하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글쎄요. 나름의 조합에서의 또 이유는 들어보셔야 하고 관리 감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건 좀 의혹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사실 우리 관내 지역 경제에도 지금 뭐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업체들마다 전부 다 관내 업체들은 저희 세금을 다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서 저런 관급 물량을 저렇게 관내 업체들에게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거에 대한 세심한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관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단지 제가 이걸 검토를 해가면서 `24년도에도 이거에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저도 봤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 `24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기하고 기사까지 실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별 제가, 올해 아직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다고 그래서,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민원을 들은 거는 올해 한 5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제가 이제 자료를, 지난 과년도 자료를 보게 된 건데 거기에 이제 기사까지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작년에 기사도 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주무 부서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황희석
지금도 저희가 조합 공통으로 보내는데요. 이 건 이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할 부분이, 의무가 저희 집행 부서에, 주무 부서에 있다라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고 그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뭐 저희 어떤 다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든가 우리가 어떤 의무가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깊이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 맞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고 조합에 준다고 해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급 과정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업체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계약 집행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원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바로 좀 즉시 이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어떤 사전 조건 설정이나 우리 공급 업체에 공정하게 다 관내 업체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개선 방향을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어떤 우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매뉴얼대로라면은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이제 보증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들어갑니다.
연제창 위원
계약보증서부터 시작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그다음에 뭐 장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받고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주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받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되거나 한 게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근에 한 건 있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커뮤니센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건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므로,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이런 거를 받으면 하청 들어오는 장비업체들에게 적당한 그 금액을 보존해 주는데 안 되면 원도급사에게 그냥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원도급사가 또 부도가 날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증서잖아요. 계약 시점에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거는 한번 법적으로 좀 다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툼을 해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그분들이 포천시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황희석
글쎄요. 그것을 법적으로 다툼을 해봐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데,
연제창 위원
이제 우리는 물론 행정 절차에 하나지만 그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우리는 서류 하나 놓친 거지만 그분들은 장기간 일한 그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도의적인 책임도 우리는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법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희석
참고로 저희가 하도급지킴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건설기계, 기계에 대해서도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장 황희석
기존의 거?
연제창 위원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우리의 과실로 어떤 누군가는 피해를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안을 좀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예요. 법적이든 아니면 행정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포천시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시든 어떤 검토를 하시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법적인 책임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한 계약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21년도에 77건이었습니다. 여기에 150% 이상이 13건이었고요. 2022년도에 60건, 150% 이상이 5건이었고요. 2023년 109건, 150% 이상이 24건, 2024년이 올해 지금 자료에 보면은 190건에 150% 이상 변경된 게 42건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희석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게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가결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같이 도움을 줘서 목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마 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 용역이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보면은……
회계과장 황희석
폐기물 처리랑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도 사실은 이게 설계 변경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이 관급자재 물량에도 좀 늘어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 관급 자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니까 하겠지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지금 공사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글쎄요, 저희가,
회계과장 황희석
공사 건수가 2023년 대비 한 21%가 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게요?
회계과장 황희석
공사 건수가요.
연제창 위원
예.
회계과장 황희석
최근 3년 계약 물량은 한 43.5%가 늘었고요.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그 비율대로라면 그 비율대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2023년도하고 지금 10% 이상 늘어나는 게 90%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2021년도하고 2024년도에 공사 건수로는 지금 한 3배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공사 건수가. 2021년, 2022년도에 77건, 60건이에요. 2024년도에 190건이면은 그럼 2021년도나 2022년도에 공사한 건수가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단순한 비교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이런 데에서 조금 뭔가 미스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는 그냥 넘어가요. 300%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 뭐 이거는 관급자재 소액이지만 이건 566%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 부서에서 발주하고 뭐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계약 의뢰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쨌든 다 당초의 계약과 변경 계약들 다 과장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하시나요? 만약에 어떤 계약이 들어왔을 때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물품을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계약을 하세요? 아니면 서류가 오시는 대로, 바로 부서에서 오시는 대로 그냥 바로 계약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일정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오는 거를 좀 같이 상의하고 발주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까도 뭐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인데 사실은 이 디자인울타리형이 566%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계약 건들이, 저는 그 사전에 당초 계약에 반영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뭐 설계 용역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 기강 문제하고도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항들이 지금 다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 안 좋은 쪽으로. 아니면은 뭔가 좀 의혹이 갈 만한, 의심이 갈 만한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아까 지금 그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금 관급 자재라든지 레미콘이나 이런 아스콘 같은 경우도 다 예전부터 저렇게 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떤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아니면 뭐 형평성에 맞게 하다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한쪽에 몇 군데 업체에 몰리고 또 이런 것들 이거 다 보면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최대한 변동률이 없게 좀 당초에,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설계 변경이 좀 나지 않도록 저희도 발주 부서랑 잘 협의해서 잘 조치하도록 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을 보면요. 21번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시민의날 축제를 한 게 있어요. 애스투라는 회사에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잘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탄강 페스타, 어린이날 인문도시 페스티벌 이 축제를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회사에서 지금 한 5억에 가까운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도 다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물품과 용역에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입찰을 할 수 없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하는 업체들이 PT 발표도 잘하고 이랬을 때가 점수를 많이 받고 이런데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이게, 물론 그런 잘하는 부분에 대한 PT를 잘한다고 해서 뭐 행사를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겠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사업계획서부터 잘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이런 것을 그냥 입찰로, 그냥 공개 입찰로 해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그런 의혹은 해소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밖에서 지금 동종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의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제창 위원
아니,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게 아니라 동종 업종에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포천에 있는 행사를 독식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아까 뭐 PT 잘하고 하는 것들 점수를 공개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PT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자기 것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래도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공개 입찰을 할 때가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발주 부서의 의견을 듣고 목적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고 아마 그 바깥에서 보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건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어떤 협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 안에서도 이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큰 행사를 하더라도 다는 못해요.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쪽 업체에서 행사할 때 관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끔 협의를, 협의 단계에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임금직불제에 대해서, 좀 아까 장비직불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계약 업무에 관련돼서 임금직불제 그러니까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직불제로 계약 업체하고 발주 업체, 우리 발주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직불제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임금뿐이었지요, 여지껏?
회계과장 황희석
하도급지킴이를 하고 있고요.
안애경 위원
하도급지킴이, 예,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2004년,
안애경 위원
포함해서,
회계과장 황희석
2004년도에 한 493건에 638억 원을 했고요.
안애경 위원
금액이나 건수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임금 이외에 또 다른 부분, 우리가 직접직불제로 하고 있는 게.
회계과장 황희석
장비대,
안애경 위원
장비대를 벌써 시행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회계과장 황희석
금년 4월서부터
안애경 위원
4월부터,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지요? 올해 4월부터.
회계과장 황희석
다만 금액은 저희가 10억 원 이상,
안애경 위원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황희석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불성실하게 했던 곳, 우려가 있는 곳은 저희가 장비대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올해 4월에 이제 도입을 하신 거지요, 임금 이외에는 장비대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PF 금융도 강화된 부분, 기업들과 건설업들의 PF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의 공공 건축물들이 지금 중단돼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뭐 저희 포천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많이 포천 관내에 영세 기업들 또 일부 이렇게 그때그때 공급받았던 장비대 등 식대 뭐 등등 철물점 이런 데들의 피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연 위원님도 증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직불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 원도와 하도도 건설과 그 제한이 있지 않나요? 건설업에서 건설업은 하도를 못 주게 돼 있고 건설에서 전문건설업만 하도를 주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거 이외의 것들은 전부 불법이고 저희가 직불제로 지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합법적인 계약이 맺어진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그 이외에 뭐 건설에서 건설을 하도를 줬다든가 하도에서 하도를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걸 저희가 인지를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네?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런 계약서를 없으면,
안애경 위원
계약 내용이 없으면.
회계과장 황희석
예,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퉈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 계약, 하도급 계약서가 없이,
안애경 위원
하도급도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하도들의 계약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뭐 그 이상은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아까 증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장비대나 이런 부분들을 증권들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증권을 끊어 가지고 끊었는데 원도에서 그거를 인정하에서 ‘그래 그렇게 해 주겠다’ 합의 하에서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금 지불은 가능한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럼요.
안애경 위원
저희가 그게 꼭 그 증권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계약할 때 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아 놓으면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그게 아마 좀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강제 조항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은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이랍니다.
안애경 위원
일정 금액 이상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장비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든 공사비가, 공사비에 관련된 대금이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하도급지킴이는 3,000만 원 이상 30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30일.
안애경 위원
그럼 그건 모든 공정에 다 총망라해서 3,000만 원까지는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렇지요. 3,000만 원에 30일 이상. 다만 이 회사에서 자기네 직원을 상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자기네 직원이 아닌 타 인력을,
안애경 위원
외주,
회계과장 황희석
데리고 왔을 때 다만 그것도 그 원도급자가 그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갖고 왔을 때 하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 어떤 계좌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도급자의 합의 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띠고 우리가 시에서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부분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강제성을,
안애경 위원
하도지킴이 말고, 그 하도지불지킴이에, 하도지킴이에, 뭐 그냥 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됐거나 계약된들 하지 않은 그 이외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해야 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건 무조건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저 보내 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법령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행증권이라는 게, 그럼 하도지킴이에 이행증권이 같이 따라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하도급지킴이는 이행 조건이 아니지요.
안애경 위원
그건 그냥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그 지킴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이 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증권을 받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계약 이행 증권이 있고 또 하자 이행 증권이 있을 거고 또또 어떤 증권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지급보증서도 좀 받아야 되고요.
안애경 위원
보증서인가요? 그것도 보증서면 우리가 어떤 장비에 대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보증서인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우리가 그 보증서를,
안애경 위원
우리가 다 지급을 해줘야 된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보증서로,
안애경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재산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6군단 부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시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국방부 시유지 무상 사용 내역과 이걸 만약에 유상으로 사용했을 시에 환가되는 추정치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시면 그거 말고 다른 거요.
(자료 화면 게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언급을 했는데 국방부가 포천시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28필지예요. 28필지고 여기에 이제 6군단 부지가 4필지 총 28필지에 13만 5,000평, 사용료로 따지면은 12억 5,500만 원. 그다음 자작동과 어룡동 6군단 부지에 7만 9,000평 이거를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임대료로 연 받을 수 있는 게 10억 7,0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아시겠지만 6군단이 생긴 지가, `54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은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무상 사용 허가를 해줬어요.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아까 있는 거 좀 띄워 봐 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10조에 사용 허가의 취소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 기간 중이라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 중에 5항을 보면은 “상생협의체에서 구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 반환 및 구 6군단 부지 6군단 사령부 내 부대 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결렬될 때”가 취소가 될 수 있고요. 6항에 보면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이때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가 되고 나면은 12조에 보면은 사용 재산의 반환이라고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제10조 등에 의한 사용 허가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기가 되면은 원상태로, “원상 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요. 지금 포천시의회에서, 특위에서 우리가 6군단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뭐 우리 시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24.1%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거는 22.5%. 근데 정작 포천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공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거를 39.3%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군단 부지를 사용수익 허가가 끝나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아마 시장님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군부대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무리한 협상이나 사업을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이제 반환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 부서잖아요, 계약에 대한. 그래서 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은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박해 놔서, 임박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거를 반환을 받을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저도 이 사용 허가 검토 내역을 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국방부랑 포천시 상생협의체가 협약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위해서 협약을 했고 무상 사용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위배되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천시에서 지금 시유지를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28필지가 있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필요 의해서, 국방부의 땅이 필요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려고 그래도 무상으로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예.
회계과장 황희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유상으로 하는 필지가 딱 3필지 있어요. 이것도 도로 이런 거예요. 이게 130평이에요. 이거 돈 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회계과장 황희석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법에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라는 어떤 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세밀하게 다퉈보고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오늘 이런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도 충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그런 국가 안보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악의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이 경우예요. 지금 6사단과 그다음에 그 뭐지요? 보급 부대가 뭐지요? 5군수지원여단. 또 거기에 있는 여러 부대가 6군단 폐쇄된 시기 이후에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부대 양여 협의를 한 거예요. 되게 악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했어요. 그런데 계속 강요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부는 그걸 이용을 한다고요. 계속 이거를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이제 주장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뭐 남의 땅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허가 조건에, 계약 조건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판단을 해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지만 기부대 양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국방부에서 다시 재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관련 부서랑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과장님 하시면서 저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좀 많으니까요.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청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과장님. 우리 신청사가 개청식을 2023년 11월 20일 날 했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2024년.
서과석 위원
2024년인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작년에 개청식 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2024년 11월 20일. 그런데 청사 조치 현황을 보면 입주 이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반복적인 하자 보수가 발생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이 뭐 일까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도 신청사 이렇게 둘러보면서 조경도 좀 보고 옥상도 가보고 이러는데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하자 보수 조치는 요구를 하는데 큰 건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런 건, 작은 건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 신청사인데 작든 크든 발생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공 감리 뭐 어느 시공 감리 설계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슨 뭐 책임 소재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하자 보수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무상 보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뭐 이렇게 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하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세밀히 좀 살펴보고 바로 나오는 즉시 하자 보수에 대한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현재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 같은 거는 알고 계신 건 없으시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이거는 저희가 다 하자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만,
서과석 위원
부담은 시공사에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황희석
여기 이루어진 거는 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조경도 이번에, 봄에 싹 다 정리했고요. 여기 뭐 방수층 박리라든지 침하, 균열 이런 게 다 조치됐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감리단과 이렇게 관련 부서의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이 하자에 대한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된 거 한번 저한테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종합적으로 하자에 대한 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서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부연해서 질문하려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 이미 이거는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부연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전에 제가 이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그런 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거를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회계과장 황희석
도의적인 책임은 당초에 잘 관리를 해서 하자가 안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손세화 위원
이건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이걸 파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당연히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포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스콘, 그 2025년에 신청사 하자 내역 조치 결과 보면은 아스콘 포장 균열이나 콘크리트 박리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 방수층 박리 그리고 조경, 옥상 및 광장 이쪽에 조경은 고사목 수목 활착 불량. 이렇게 돼 있는데 콘크리트가 박리되고 방수층이 박리되고 이런 거는 그냥 보통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단순한 하자로 치부하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황희석
이 콘크리트 박리 같은 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막 이렇게 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안 생기면 저희도 좋은데 일정 부분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미미한 거다. 그런 부분인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실 때 저는 그래요.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보수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보수가 끝나면 하자 보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계속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따질 수 있는 기간이 하자 보증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살피셔서 하자 보수는 하되 이 부분이 혹시나 공사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혹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도 이런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행감 조치 결과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세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사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6번 공용 차량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이요.
안애경 위원
과장님 공용 차량이 올해도 조금 늘었지요? 관용 차량이.
회계과장 황희석
예, 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대수가. 그래서 지금 그 관용 차량 주차장,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임차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 감리교회 그쪽 주차장을 2회 추경에 올리셔서 이게 이천 약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임대를 하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25년 기준으로 지금 관용 차량이 화물차와 특수차 합쳐서 282대지만 이거 빼고는 승용차와 승합차만 봐도 한 150대 되네요?
회계과장 황희석
이거는 저기 포천시 전체적인 차량이고요.
안애경 위원
예, 전체 차량.
회계과장 황희석
우리 포천시 청사, 청사 내에 있는 건 한 70여 대에서 80여 대 정도 됩니다. 이건 읍면동, 보건소,
안애경 위원
전체를 다 보면 한 그 정도 되고?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관용차는 한 70대, 80대 정도 예상하신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겨울에 특히 겨울 같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충족하나요? 그래서 50대 지금 뭐, 대수 한 50대 주차장 지금 임대하고 있는 데가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50대를 여기 감리교회 주차장에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잘 또 승인을 해 주셔서 거기다 50대를 넣고요. 20여 대는 긴급한 차량들, 뭐 산림병충해라든지 뭐 이렇게 출동하는 재해 이런 차량은 시청에다 지금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시청에 항상 우리 청사에 주차장 항상 부족해서 민원들 들어오면 아직도 주차장 때문에 많이들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우리 청사 이번 작년에 신설했던 그 주차장도 주차 타워를 좀 가주면 어떻겠냐. 민원들 때문이라도 우리 청사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용 차량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나머지들 긴급 차량들도 세워지고 또 외부에 있는 읍면동의 차량들이라도 또 우리 재단 등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다 시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많은 차량들이 시청에 몰리는 게 맞습니다. 외부에 다 있다 그래도 지금 공용 주차장이 저는 부족해 보이는 이유가 겨울 같을 때도 보면 뭐 차량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며칠씩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이 골목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아무래도 겨울에는 배터리도 나갈 수 있고 방전될 수도 있고 등등 장비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긴, 장비 수리에 따른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먼거리에서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행정 차량들이 또 먼 거리에 세워지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시청과 떨어진 먼 거리에 세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또 행정력이 소모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공용 차량을 위해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근에 부지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정책적인 결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임대 주차장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좀 봤고요.
그래도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더 계속해서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혹시 지금 저기 KT&G 담배공사 담배인삼공사 그 자리를 철거해 놨던데 그쪽에 우리가 어떤 같이 연관된 주차장 계획이 있나요? 쌈지공원, 쌈지 주차장 정도?
회계과장 황희석
KT&G는 당초 시민, 그쪽이 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차량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
안애경 위원
시민들을 위한,
회계과장 황희석
거기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공용 차량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그거와도 상관이 없네요.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공영 주차장, 공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의 효율화도 떨어지고 사실 또 이런 안전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치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며칠씩 그렇게 차량이 세워져 있고 어떤 CCTV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어떤 시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스러웠던 참에 이번에 행감을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추진을, 빠른 추진을 좀 하시고 업무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이나 등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포천 세무서 부지의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도 찾아보고 기획재정부도 갔다 왔다 해서 저는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줄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자기네 부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논란 속에서 포천 세무서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때 뭐 굉장히 의회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할 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한 1억 4,000 정도 내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1억 4,000 정도 우리가 매년 주차장 부지하고 아리솔 체육공원 부지하고 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우리가 표명했을 때 그때 부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서류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때 부서 입장, 이게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랑 청소년 시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태봉 공원 쪽으로 이게 움직임, 이동하는 걸로 그때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봉 공원 쪽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준공을 좀 보는 것 같고 또 그 청소년 시설도 어느 정도 돼 가고 또 수영장도 뭐 내년이면 준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기존의 거를 계속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여기 계약서에 뭐냐 하면 특약 사항이 ‘본 계약은 대상 토지의 현 상태로 매매하는 것이며 대상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공영주차장, 풋살장, 농구장, 화장실, 컨테이너, CCTV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2026년 12월 30일 이후에 매수인이 사업 시행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확인하셨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특약 사항 제4조 확인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별도 협의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제가 파악한 건 좀 다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사항인데 여기에 뭐냐 하면은 ‘토지 매각 후 세무서 착공 시설물 이전 전까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매매 계약을 체결 완료했다.’ 그래서 무상 사용의 건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갖다 제출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황희석
무상, 이게 무상 사용이랑 여기서 좀 용어에 대한 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상 사용은 그 국유재산법의 무상 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로 이 기재부가 이걸 못 쓰게 하면 당장 태봉공원도 준비가 안 되니 이 공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기재부에서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당시에 기재부는 이 모든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라. 이렇게 이걸 이 특약 사항을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을 2022년 12월 이후로 미루고 그 안에 그 안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제가 좀 말씀을, 아마 그 당시에,
연제창 위원
소흘읍장으로 계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니, 소흘읍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토지는 저희가 여기 와 가지고 매입을 한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태봉공원 주변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그 시설물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거를 이행이 안 되냐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지금 아마 태봉공원 그 종합적인 용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겨 가지고 아리솔 풋살구장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사용료의 문제예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사용료는 무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사항은 무상 사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저기 기재부나 이런 데 ‘당신네들은 우리 시유지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국유지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무상 사용할 수 없냐.’ 우리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아마 그 건의서일 겁니다, 그거는.
연제창 위원
건의의 근거로, 건의의 근거로 우리가 이제 이 시설물을 그때 당시에 세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보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따지면 저는 절차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저희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입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넘겨줬을 때 그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 아니면은 그렇게 해 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우리 무상 사용을 못하니까 기재부나 또 저기 시장군수협의회나 이쪽으로, 시에서도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그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국가에서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도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실에도 건의를 하고 기재부에도 이렇게 건의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서 별도로 협의하고 했을 때 별도로 협의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여기서 별도로 협의는 그 당초에 이걸 다 매각이 되면은 못 쓰니까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소흘읍은 풋살구장 이런 것들을 별도 협의를 해서 사용 허가를 받은 거지요. 별도 협의가 이 사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사용 허가를 안 해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협의를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 사용 허가를 받은 걸 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별도로 협의했다는 게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게 별도 협의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 과정의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쪽에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을 지금 못해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마지막 날 감사하는 걸로.
부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관용 차량 사용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보니까 관용 차량 공용 표시 부적정, 운행 일지 지도 점검 소홀 등 여러 시정 주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3년도에. 근데 제출하신 `24년도를 보니, 점검 결과 자료를 보니까 공용 차량 표지나 운행 일지 관리 관리 상태 부적정 건수 등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아주 조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운행 실적이 낮은 차량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공용 차량은 연 1회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하고요. 공용 차량 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쪽에 차량이 있으면 그쪽에 권고를 해서 좀 이렇게 딴 부서로다가 옮기는 방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재외, 배치 검토 후에 실제로 이제 반납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한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몇 건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그럼 자료가 몇 건이 되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원과에서 지금 저조 차량으로, 운행 실적이 저조한 민원과 공용 차량을 반납 받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인장애인과의 차량과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거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장 황희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그런 것이 또 있다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대부나 지원 의료 센터 등 이렇게 별도로 또 나와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우리 시에서 ?
회계과장 황희석
예.
부위원장 조진숙
공용 차량도 세금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필요한 부서에 차량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부위원장 조진숙
차량 보유한 부서는 유류 구매 카드를 다 쓰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그럼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발생되는 유류 포인트 환급액은 발급 부서에서 각자 처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일괄 다 세입외 현금으로다가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부위원장 조진숙
예. 저는 부서에서 각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부서에서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일괄적으로 다 회계과로 들어오게끔, 한 통장으로?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쓰는 대로, 넣는 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황희석
저희가 일정 부분 되면은 그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어느, 기간이 어느 기간만큼?
회계과장 황희석
유류 결제는 한 달에 두 번이고요. 그 포인트는 저희가 좀 하는데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아마 부서에서 조달 구매 카드로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부위원장 조진숙
그것도 그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부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 발급 부서와 담당자에게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당히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각자 안 하고 회계과로 들어오니까 다 회계과에서만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이것도 뭐 이제 회계과에서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까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된 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는 6월 16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관리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원 추진 관련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대응은 보고 자료 36쪽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입니다.
`24년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 89.8점으로 `23년 대비 1.4점이 향상된 우수 수준입니다.
`25년도 평가는 6월 1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회 차로 나누어 10월까지 전화 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휴대용 보호 장비 웨어러블 캠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26개 부서에서 44대의 휴대용 보호 장비, 웨어러블 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실 민원 상담관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실 질서 유지와 민원 업무 지원을 위해 7개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 상담관 및 안전 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가족 등록 사무와 관련하여 사망자 인감 대리 발급 건수 및 조치 결과입니다.
부정 발급 건수는 `24년 2건, `25년 1건으로 총 3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기관인 소흘읍 민원과와 내촌면에서 사망자 인감 발급 시도를 인지하여 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통화 민원 및 정부24 발급 건수 추이는 `23년에는 전체 69만 9,000건이었으며, `24년도에는 70만 1,000여 건으로 2,000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1대에 대하여는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 및 관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장소 변경 및 신규 수요 파악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동별 다자녀 가구 현황과 11쪽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민원 관리 사무와 관련입니다.
먼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4년은 8만 868건, `25년도에는 2만 1,22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연 처리 건수는 `24년 1건, `25년은 0건입니다.
부서별 지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서별 지연 처리 건수 및 변화 추이입니다.
부서별 지연 처리 건수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지연 제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25년 3월 기준 지연 처리 건수는 0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사전 예고제 실시 및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톡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 지연 처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수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4년 19건, `25년 6건입니다.
처리 결과 및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입니다.
`24년 1만 711건, `25년 3월 현재 4,121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수용이 78%이며 단순 문의는 3.5%, 불수용이 8.8%입니다.
다음은 36쪽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민원콜센터는 `24년 4월에 정식 개소를 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평균 254건의 콜처리, 1차 처리율 53.4%,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24년도 상반기 97점, 하반기 94.6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표준 상담 매뉴얼 정비, 부서 담당자 교육, 직무 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담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이민원 법적 대응 현황입니다.
먼저 특이민원 발생 건수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24년 1건, `25년 1건의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가 접수되어 `24년도의 접수 건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법적 대응 진행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피해 공무원 대응 지원 현황입니다.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를 접수한 사건에 대한 지원 건수로 `24년도 사건에 대해 3건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하였고 `25년 사건에 대해 1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해 공무원 대응 지원 내역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 1건, 피해 공무원의 고소 사건 지원 1건, 불기소 종결에 대한 불복 절차 지원 1건, 법률 상담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번 민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번 민원 여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2-2 보호 장비 웨어러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이춘수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돼서 저희가 웨어러블을 44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활용 실적은 저조합니다, 사실.
안애경 위원
예, 이게 그래도 우리 악성 민원 때문에 어떤 공무원 보호 장치를 하고자 도입된 제도지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2년 전인가요? 우리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사고의 사례도 있었고 민원 때문에, 강성 민원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장비인데 사실은 이런 사례는 언제라도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 중요한 보호 장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를 좀 제가 이걸 좀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23년도 구입 후에는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장비가 사실 그렇게 쉽게 작동하는 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기록하고 또 그걸 또 보관하고 등등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6월 9일 예정을 하셨는데 제 자료에, 이거 교육하셨지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6월 달에 하셨지요. `24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법령의 13조에는 보면 1년에 2번씩 그렇기 때문에 필수 교육을 하라고 돼 있는데.
민원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작년에 교육이 안 된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또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현장에 사실 이게 전부 다 각 읍면동의 부서별로, 우리 집행부 부서별로 보급이 됐지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용을 하려면 사실 어디다 뒀는지, 지금 어디다 보관들을 하고 있는지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저기 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요.
안애경 위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충전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안애경 위원
예.
민원과장 이춘수
사실 제가 이게 왜 사용이 안 되나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용에,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그 위험이 닥쳤거나 닥침이 예상되거나 이런 순간에 고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목에다 걸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0g이 넘어요. 30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걸고 일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10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상시 녹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받침대를 5개를 한번 샀어요. 그래서 목에 걸지 않고 그냥 올려놓고, 올려놔서 상시로 이제 녹음이 되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민원과에는 설치를 해서 시험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 하면 받침대를 이제 다음 추경에 구입을 해서 그냥 직원들이 편안하게 거기다 올려놓고 상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냥 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장됐던 부분은 날아가면서 새로 저장되고 만약에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만 시스템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뭐 소송의 자료를 쓴다든지 고발의 자료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직원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측에서도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받침대를 사는 거를 수소문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애경 위원
받침대라고 하시는 건,
민원과장 이춘수
웨어러블을 이제 목에다 걸게 돼 있잖아요?
안애경 위원
예, 걸게 돼 있지요.
민원과장 이춘수
그거를 이제 딱 고정시켜서 위에 올려놓게, 사람의 목에 안 걸고.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책상 위에 받침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마흔 몇 대를 다 받침대를 두고, 그게 아무래도 업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민원과장 이춘수
아니, 상대방 앞에 놓으니까 관계없어요.
안애경 위원
관계가 없어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테이블 앞쪽에 놓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글쎄 어쨌든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게 뭐 이런 부분도 걸고 있기가 불편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뭐 또 사생활 침해라는 뭐 그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또 제일 그나마도 중요한 게 이것을 도입하게 되고 이 지침이 내려온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 장치를 위한 강성 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요즘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보호 장치가 이렇게 마련되고 예산으로 준비된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민원 친절도 평가 하위 5개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예.
부위원장 조진숙
그랬더니 2년 연속 하위 순위를 받은 주민 센터가 있더라고요. 하위 부서에는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친절도 개선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셨는데도 효과가 있었나 의문이 좀 드네요, 과장님.
민원과장 이춘수
예, 이제 사실 하위 부서라고 하지만요. 친절도가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순위를 매기니까 하위인 거지 친절도가 전체적으로 낙후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하지만 어차피 순위를 매기면 1등이 있고 꼴찌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반복된 부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2년 연속 하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속으로 평가 하위에 들어간 부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어떻게 좀 관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교육을 하고 있긴 있지만요. 다시 한 번 연속으로 이제 지적이, 저기 하위의 부서에 들어가는 데는 좀 더 관심 갖고 집중 교육을 우리 국장님 모시고 집중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하고 있는 친절도 평가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직원 대부분은 모니터 요원이 전화하거나 또 방문할 때 점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평소 모습이 아닌 준비한 답변 태도를 보이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답니다.그래서 실질적인 친절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예전에는 저도 이제 친절도 평가 통화를 많이 받아봤어요. 예전에는 티가 났어요, 사실요. 이게 친절도 평가인지 아닌지. 이게 친절도 평가를 하고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절도 평가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케이스, 먼저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진짜 민원을 처리하듯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요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전화 친절도도 그렇지만 현장 친절도 같은 경우에도 일명 미스터리 쇼퍼를 하지요. 그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딱 구별할 수가 사실 없어요, 저희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전화 방문 점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타 시군구를 이렇게 참고해서 보니까 그 친절 마일리지 운영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평가 방식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춘수
예.
부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좋다고 생각이 되면 변경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여권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가족 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 등록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민원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고충 민원 소통 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이춘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