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오프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관, 4개의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대표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한국경제행정연구원 관계자를 통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부패한 포천시 청소행정의 민낯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포천시 청소행정이 이치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여 산정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에 대해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 환경부 고시 위반, 포천시의 근거 없는 요청사항 반영, 확인되지 않은 연간 폐기물 수거량 반영 등 잘못된 근거로 산정한 결과 기타경비 3억 4,000만 원, 일반관리비 3,000만 원, 이윤 3,300만 원 등 4억여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청소업체와 항목별이 아닌 총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여 원은 일방적인 환수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여 원의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포천시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변경 계약의 추진계획, 내용,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2022년에 포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관악구, 강동구, 서초구, 영등포구, 금천구와 경인권의 수원, 안산, 시흥,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의왕, 가평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가평군 등 몇몇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이례적으로 포천시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대해서 포천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평소 임금의 30%만 지급하고도 100%를 지급했다고 허위문서로 보고하고 70%는 부정한 방식으로 대체인력비로 사용했다는 청소대행업체,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수송 청소차를 운전한 노동자 임금을 지역 쓰레기수집운반에 종사한 임금대장에 허위 기록한 청소대행업체, 세 번째, 일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의 아내와 또 다른 한 명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임금대장에 기재하고도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허위로 발언한 청소대행업체, 이 모든 사실이 환경관리과를 통해 제출받은 문서와 증인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넷째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 기동차량 경비 등에 간접노무비를 부정하게 지출한 청소대행업체도 발견하였습니다.
간접노무비 부정지급 건에 대해 관리, 감독한 결과를 제출해주시고 위 네 가지 사안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사례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내역과 매월 계약금 지급내역이 포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현재 우진산업환경, 태성크린스트리트, 영북환경개발, 갈산환경 총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총 112억 8, 300만 8,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체결내역과 매월 계약금 지급내역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천시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산출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퇴직금에 더해서 청소업체 몫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청소대행업체 몫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13억 원이 넘게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포천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천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대행업체의 정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대행료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6월까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부패한 포천시 행정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은 포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는 지난 20여년간에 독점적 수의계약을 했던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청소행정은 시장님의 책임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포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감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