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빈곤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포천시 청년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만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포천시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현실화하여 고령화 및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월아트홀 내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제7조의2에 맞게 우리 시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건설하천과를 신설하고 관광산업과와 한탄강사업소를 관광과로 통폐합하며 일부 부서의 직제를 변경하고,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인용 조례 폐지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고 예산 지원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활자립작업장의 사업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음악을 통해 일반 시민 및 젊은 청년 아마추어 참여를 통한 여가문화 정착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복된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공공조형물심의의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 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은 기존 관인면 청사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자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청사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 기관에 위탁 운영·관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