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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복지환경국 7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복지환경국장 이윤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4쪽 1번 복지정책 지원으로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에 희망복지재단 설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4년에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번 복지기획으로 2-1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연합회를 포함한 11개 단체에 `23년에는 4억 8,798만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4억 7,9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2-2 보훈회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2-1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 중이며, `23년에는 6,641만 원을, `24년에는 7,0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2-2-2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3년에는 16회를 운영했으며, 18쪽 `24년 상반기에는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9쪽 2-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난 `23년에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과 2-4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5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2-5-1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은 송우6리경로당 등 88개소에 2만 4,9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하단 2-5-2 재해 구호물자 현황 및 관리 내역은 신 청사 지하에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31쪽 3번 복지서비스·시책 등으로 3-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생계 지원은 `23년 4,135가구, `24년 4,213가구를, 의료 지원은 `23년 4,934가구, `24년 4,978가구를, 교육비 지원은 `23년 688가구, `24년 639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 과오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 내역은 `23년에 113건, `24년에 15건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8쪽 3-3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추진 현황으로 3-3-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내역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23년에 379건으로 읍면동에서 284건, 민간위탁기관 2개소에서 95건을, `24년에는 123건으로 읍면동에서 72건, 민간위탁기관에서 5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3-3-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으로 `23년에는 1,129명, `24년에는 175명을 발굴하여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5쪽 3-4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으로 3-4-1 신청 현황,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6쪽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는 `23년에 6개 사업에 41건 중 403건을, `24년에 533건 중 300건을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7쪽 3-4-2 사업명, 사업비 집행 현황, 대상자 등과 3-4-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3-5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으로 3-5-1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은 19억 3,307만 원을, `24년도에는 3억 3,316만 원을 집행했으며, 세부 내역과 예산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3-6 이웃돕기 사업 현황으로 3-6-1 포천시 지정기탁 성금 접수 및 배분 현황입니다.
`23년은 3억 2,128만 원이 접수되어 3억 8,569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24년도에는 2억 485만 원이 접수되어 1억 6,526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3쪽 3-6-2 포천시 지정기탁 현물 접수 배분 현황으로 `23년은 23건, `24년에는 3건이 접수되어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54쪽 3-7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으로 3-7-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854명이며, 3-7-2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 내역부터 3-7-5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3-8 포천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현황으로 `24년 현재 854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위기 이웃을 발굴하여 공적 및 민간 자원과 연계 활동 중에 있습니다.
66쪽 4번 복지조사·관리 4-1 복지조사·관리 실적 현황, 4-1-1 사회복지급여 신청 및 조사 결과 현황으로 `23년은 7,782건 조사 완료, `24년에는 2,368건 중 1,487건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7쪽 4-1-2 사회복지급여 관리 실적 및 계획수립 현황으로 `23년은 5,122가구를 조사하여 794가구를 중지시키고 1,588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변경하였으며, `24년에는 820가구를 조사하여 113가구 중지, 206가구 급여변경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9쪽 사회복지급여 관리 계획 수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복지정책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든든울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위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이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하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2023년도는 총 12가구의 61%가 혜택을 받았고, 2024년도 6월 현재 11가구 1,64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동 인적자원망 활용 대상자 적극 발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취약계층들은 보통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생계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제도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든든울타리 사업은 원래 `21년도에 비주거 아동이 그때 좀 이슈가 돼가지고 북부공동모금회 4,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다음 `22년부터는 저희 모금 희망곳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지금 올해 저희 희망포천추진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작년하고 달리 많이 홍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1,600 정도를 썼는데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장협의체에서 배분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그저께까지 3건이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 지출 안 한 것까지 해가지고 심의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목표는 일단 달성했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 되는 거는, 지금 6월달인데 저희가 그 희망곳간에서 배분한 게 3,0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해놨는데 이미 그게 다 소진이 될 예상이 돼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와 적극 또 소통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소통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청주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숙지하고 신청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그분들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대행할 수 있게끔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든든울타리 지원사업이 제대로 많은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조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쪽에서 모든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거 최근 2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포천희망복지재단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경기도에서는 1차 협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도 추진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사전협의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사전협의. 그 결과를 3월달에 받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경기도는 `22년 11월에 받으시고, 두 군데 다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1차는 협의 완료돼서 거기서 이제 보완사항을 다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본 타당성에서,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본 타당성 조사인데요.
안애경 위원
그것도 3월에 들어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사전협의해서 5월달에 그 심의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9월경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좀 다 봤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검토했던 부분도 좀 재검토의 의견이 있었고, 경기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도 재검토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정적이고, 이 문제를 문제점을 많이 좀 짚었더라고요. 일단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검토, 재검토 사유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확인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재원의 문제, 또 조직 인원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다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일단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재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기도의 검토 결과나 경기연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일단은 그 경기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한 의견이 5월 7일날 통보됐던 사항인데요. 거기서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유사기관 중복성 측면에서 청소년재단하고 통합 방안이 이제 가장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거를 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 경기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안애경 위원
예. 지금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연구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계획서를 제가 조금 문제점들을, 계획서를 좀 살펴보고 문제점과 함께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는 조직 인원을 21명이나 넣으셨더라고요, 대표이사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금을 약 50억, 자본금, 그리고 매년 28억 5,000, 약 30억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타 지자체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시보다 엄청 큰 남양주시나, 지금 뭐 경기도에 재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시 정도가 지금 북부에서, 경기도 내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직 인원이 남양주시는 12명이고 화성시 같이 그렇게 큰 데도 17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연간 예산을 봤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18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28억 5,000을 예측을 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너무 범위를 넓게,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재검토의 이유가 이 재정 확보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다하게 재정을 들여서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재원 조달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요. 출연금이 큰 규모로 판단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크게 범위를 우리 포천시 규모에 비해서 예측을 하시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저희가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관할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총 인건비가, 21명으로 인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나 이런 데보다 전체적인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력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인력이나 예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저희 시가 지금 이제 청소년재단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검토사항에 보면 ‘재정 효율성을 위해 설립될 청소년재단을 복지재단으로 확대해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저희 포천시 규모에, 지금 뭐 총괄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단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저희, 물론 이제 노인복지의 수요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을 위탁도 하고 시설도 있고, 저희 지금 많은 기관에서 단체에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가고 또 재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또 무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중복성도 있고 웬만큼 예측을 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짚었듯이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 지금 사실은 차의과대의 여성가족과 일도 마찬가지지요. 시작을 해놓고 3년 동안 무방치를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저는 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일단은 그 청소년, 저희도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청소년재단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재검토 의견으로 줘가지고 검토했는데, 업무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 수요나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합치는 부분은 조금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포천 우리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계와 또 각 기관의 역할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맥을 잡아서 예측해서, 그 예측 결과치를 또 파악해서 정말 꼭 하셔야겠다고 한다라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것은 또 이걸 시작을 해놓고, 50억의 사실 자산 출연금이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매년 30억을 또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상치를 세우셨는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뭐 다시 2차, 3차까지, 뭐 3차까지 재검토가 나오면 이거는 하지 못 할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 의회와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2-2 보훈회관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관내는 보훈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프로그램 조사 결과 응답자를 보니까 만족이 91%,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81%, 굉장히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의도로 나왔지만 그 참여 인원이 아주 저조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보훈 회원들의 연령이 노령화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또 뭐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 이동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비교적 젊은 나이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생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인들이, 조사한 것처럼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회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요새 스마트폰, PC 이런, 키오스크도 지회에서 지회장님께서도 교육을 할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거 아직, 시작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그거는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따로 이제, 우리 복지에서는 따로 또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노인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더욱더 발굴 좀 하셔가지고 접근성에도 좀 찾아갈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요?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찾아가,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프로그램은 대상이 보훈 회원이다 보니까 제향군인회 빼면 한 1,500명 정도 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특임이나 월참 같이 연령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고엽제나 6.25 분들이 주로, 미망인회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 시에 다 산재돼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긴 드는데, 아니면 권역별로 2개 정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아주,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은 1,500명인데 지금 프로그램 받은 참석자 수를 보면 `23년에 284명뿐이, 16회 교육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조하지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선호가 아주 좋으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거 발굴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께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재해구호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말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기가 되게 편한데,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양성교육 결과가 2021년 1명, 2023년도 12명, 2024년도 24명, 해마다 양성교육 인원이 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교육을 한 분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숙지 미숙으로 2022년도 양성교육 미참석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년 우리 시 교육 대상자가 증가해서 재난재해 대응태세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대상자가 실무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 팀장, 담당자만이 양성교육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매년 수립하는 재해구호 계획에서는 포천시 지역구호센터 구성에도 지역구호센터장, 시장님, 부시장님, 조정 간 복지환경국장은 재해구호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자는 물론 지역구호센터 전반의 관련 담당자들도 함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저희 재해구호 전문 담당자 교육은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재해구호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데 그 담당자 위주로 지금 `21년도부터 교육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재해 지역구호센터 구성 현황 조직도를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재해구호 계획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종훈 위원
재해구호법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잠시만요. 그밖에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그러니까 이 조직도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재해, 여러 가지 재난 업무 중에서 재해구호만 관련돼서 저희 실무자랑 담당자 교육을 해오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 담당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공문이 1년에 한 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해구호 업무 외에 다른 재난 업무 관련된 교육 관련돼서는 시민안전과랑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이 관계 법령을 보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돼가지고 여기 이제 조직에 되어 있는 분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민간구호단체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포천시자율방재단, 포천시새마을회, 포천시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는 교육을 안 받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지금 저희가 교육을 적십자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파견하는 그 강사를 통해서 올해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적십자도 각 읍면동 단위봉사회별로 아마 그 기본교육이랑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대한적십자사는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그럼 나머지 구호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새마을회, 자율방재단들은 이런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그 부,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재해구호 교육은 담당 실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민간구호단체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구호단체도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되면 분명히 우리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지역구호센터 이 조직에 관련된 분들은 이런 재해구호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 좀 해가지고요.
임종훈 위원
예, 법률 검토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기획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지서비스·시책 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3-4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아동 서비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아동 기준 지역을 보면 서비스 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페이지 수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요. 그런데 보면 거기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를 보면 지금 대기자 수가 굉장히, 아동 전용 서비스하고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자 수가 발생 현황이 아주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저희가 6개 사업을 올해 3월에 신청해서 3월부터 서비스, 1년 12개월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다음 연도 넘어가면 1년 한 번에 대해서 그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2년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연초, 3월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하다 보면 이제 신청자가 많아서 그 남는 인원 분들을 대기자로 일단 분류시켜놓은 겁니다. 대기자로, 3월에 대기자가 있는 분들을 9월에 한 번 더 책정을 해줬거든요, 새롭게 안 받고. 여기서 말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대기자가 3월에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산 대비 받지 못 했던 분들이 계속 넘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9월에 많이 해소가 되고, 안 되면 다음 3월에 다시 신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서비스 제공 기간 중에 경영하던 3개 기관이 폐업 신고를 좀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교육 받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대기 수가 늘어난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작년에 세 군데가 이제 그 제공 기관 자격을 반납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서비스 받는 아동 수가 줄고, 여기가 이제 영리기관이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일단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경영 악화로 등록해서 3개 기관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기서 말씀드렸던 폐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민간인들 상대로 하는 건 계속하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그 사업만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좀 이거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 기준 중 소득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소득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신청을 좀 더 와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이 사업 운영이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그 소득기준을 높이는 건 이제 이 서비스 대상이 소득기준도 맞아야 되고, 문제행동이라든가 의사나 여러 가지 기관의 판단이 된 진단서, 소견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득기준을 낮추는 건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조진숙 위원
아, 포천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이 된다 해서 저출산,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신청하는데도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켜주고 대기자 수로 만들어놓는 거는,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동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아동 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선정 이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아주 좀, 이게 보니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폐지를 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비사업이지만 한 번 좀 관심 있게 가지시고서 좀 이렇게 우리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 공공 하는 것을 더 좀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서비스에 3-8 포천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별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두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우리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민간 지원과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난해 `23년도를 보면 868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1,000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교육 이수를 좀 가르쳐, 이게 하려면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32%에 불과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수율이 낮은 이유는 조금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 교육은 이제 저희 지침에서 1년에 2번 정도씩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이제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 지원 신고의무자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부녀회, 적십자,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신고의무자 분들은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았으면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신고의무자가 이제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라든가 방문서비스 요양하시는 분, 아님 생활지원사라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의료인이나 교사, 경찰 분들이 이제 신고대상 의무자인데 이분들은 교육을 좀 반드시 받는 게 사업의 효과성에서 좋은데, 저희가 매년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14개 읍면동 통틀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 있었고요. 아직 올해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강의 교육 계획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현재는 못 시키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읍면동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별도로 다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육을 잘 받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전문성, 자부심을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그런 관련이 돼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위원님 발의해서 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지금 시행이 2023년 11월달에 조례가 시행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금 아직, 마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저희가 현재까지 읍면동이나 저희 통합사례 관리하면서 그런 대상, 대부분 이제 그런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사례 관리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읍면동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조례도 있고 저희가 유사한, 뭐 고독사 관련된 그런 조례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사례 관리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자활사업에서 ‘깔끔이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합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도 이제 마련된 걸로, 지금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이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도 있고 저희 유사한 고독사 관련된 조례도 있고, 거기에도 이제 그분들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례 조사와 지원 추진 방안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진숙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에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적합보다 거의 배 가까이 부적합이 많고요. 그다음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도 부적합이 더 많습니다. 이 원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부적합, `24년도 부적합을 `23년도 부적합이랑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행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도 한 번 책정하고 9월에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또 1년씩 연장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혼선도 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3월달에 한 번 책정해서 1년 12개월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3월에 여기 부적합이라고 했던 분들, 작년 같았으면 대기자로 넘어갔었을 분들인데 그분들을 다시 내년 3월에 다시 책정해서 다시 서비스 받게끔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부적합이라는 게, 이 앞에 보면 연령기준, 소득기준, 욕구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연제창
부적합이라는 게 이거에 미달된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고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게 부적합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책정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분도 포함이 돼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300명을 커트 시키고 나머지가 상당수 차지,
위원장 연제창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그렇지요. 예산 범위, 예산 때문에,
위원장 연제창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적합과 부적합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부분이고, 뭐 미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기준을 좀 바꾸셔야지, 적합과 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적합과 부적합이 상이하면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서비스·시책 등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복지조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복지조사·관리를 보니까 2022년도 2,761가구,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요. 그리고 2023년도는 5,122가구, 이게 거의 2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알아봤더니 2022년도 하반기 조사 결과 실적 기재를 누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4-1-2번 말씀,
임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복지급여 관리 실적을 보면 총계가 2,761가구인데, 2023년도는 5,122가구로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이게 지금 자료에는 `22년도 게 없는데……
임종훈 위원
그러면 2배 이상 늘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뒤에 팀장님께서 쪽지 주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락된 게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이게 2배가 늘어가지고 우리 시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급여 담당 부서로서 정확하고 철저한 실적 기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잃게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3쪽 1번 여성가족 지원으로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5개 사업이 부진했으며, 4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포천 미래세대 첫 디딤돌 마련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23년과 `24년에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7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6 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1-6-1 위탁 현황은 가족센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1-6-3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번 여성정책으로 2-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23년은 3개 사업에 3,350만 원과 `24년은 3,113만 원의 사업비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2-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으로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쪽 2-3 맞춤형 여성지원 사업 현황으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2-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권익시설 지원 현황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3개 시설에 `23년은 3억 5,834만 원을, `24년은 5억 60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3번 가족다문화로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23년은 801가구 1,915명, `24년은 785가구 1,866명입니다.
3-2 한부모가족 지원 및 예산 지원 실적으로 `23년은 24억 7,230만 원을, `24년은 34억 6,0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3-3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으로 `23년은 17개 사업, `24년은 1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3-4 가족센터 건립 현황은 현재 공사 중인 통합돌봄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24년 말 준공 예정이며, 3-5 가족센터 운영 현황은 현재 학교법인성광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과 위탁 기간을 단축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3-6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으로 `23년은 547명에게 11억 8,500만 원을, `24년은 133명에게 2억 8,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7 가족다문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으로 `23년은 26개 사업, `24년은 2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3-8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3-8-1 다문화가족 아동 통계 현황은 1,458명이며, 3-8-2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4번 보육으로 4-1 보육 종합계획 수립 현황은 `26년까지 5개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4-2 보육 지원사업 현황으로 `23년에 393억 5,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439억 6,275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4-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3년에 12억 303만 원, `24년은 11억 5,581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4-4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 실적으로 신읍동과 소흘읍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4-5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으로 4-5-1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총 2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며, 47쪽 `23년은 46억 6,094만 원, `24년은 12억 3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4-5-4 지도점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4-5-5 원장 채용연도 및 급여 내역, 호봉부터 4-5-7 어린이집별 입소 아동 유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4-6 어린이집 관리 현황으로 4-6-1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23년도에 82개소의 어린이집에 4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쪽 4-6-2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으로 `23년에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4-6-3 어린이집 교사 이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 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 현황은 현재 국공립 1개소, 민간 1개소에 총 16명의 장애아 전문교사 및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58쪽 5번 아동·드림스타트로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은 11개소에 `23년은 258명, `24년은 2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0쪽 5-2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5-3 아동복지시설 현황, 5-3-1 아동복지시설 현황으로 아동복지양육시설은 꿈이있는마을 1개소이고, 5-3-2 퇴소 아동 현황은 `23년 3명, `24년 2명이며 보호종결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3-3 시설별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업 현황, 5-4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5-5 아이돌봄 추진실적으로 `23년은 380명, `24년은 215명을 지원하였으며, 5-6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23년에 131건이 접수되어 90건을, `24년에는 23건이 접수되어 10건을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습니다.
5-7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현황으로 5-7-1 입양 아동은 `23년 31명, `24년 29명에 대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5-7-2 가정위탁 지원은 `23년 43명, `24년 42명에게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 드림스타트 사업 내역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공통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3개나 돼 있지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지금 아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응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직, `22년부터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회의를 단 한 번도 아직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시행 당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각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심의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저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할 때에 그거 양성평등에서 다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조성에 관련돼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이제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19년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나 다 되고 해서 아직, 우리 친화도시를 그래도 우리 포천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의 의지를 좀 담아서 한 번 이런 것을 계획 같은 거 뭔가 있으면, 아직은 지금 한 번도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그런 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에도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정 신청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통분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 2-3 맞춤형 여성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위소득이 120% 이하 일하는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완화했고, 또 여성들에 하여금 정리수납 전문가과정 이수 이런 것을 실습을 해가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기금이 폐지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지원이 아주 불가능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번 1회 추경 때 경기도 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도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70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굉장히 사업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한 420명에 달하는 일자리 연계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일몰하게 된 상태가 됐는데요. 양성평등 차원에서 실효성이 크다면, 우리 양성평등기금 예산이 좀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거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사업 추진 단체와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굉장히 예산은 편성돼 있어서, 많이 돼 있는데, 먼저도 보면 그게 도로 반환되는 그런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2-3 여성지원 사업에 보면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300만 원이네요. `23년에는 6,300만 원, 여기에 보면 일용직이 7,827건이에요, `23년도 거 중·장년 취업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어떻게 카운트가 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1명이 10번 일용직을 나갔으면 10건으로 산정이 된 건수입니다.
안애경 위원
1명이 10번을 나간,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일용직으로 나갔으면 그게 다 건수로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안애경 위원
10건을 나간 것을 일용직으로 나갔으면 다 카운트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연 인원입니다.
안애경 위원
연 인원, 다 토탈로?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다 체크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1년에 7,827건이라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1명이 몇 건, 몇 번이나 나갈 수 있나요? 최대한.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계속 나갈 수, 제한이 없이 계속 나가실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이 있지요. 그게 6,3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강사형이 있고 창업형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취업처를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동아리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강사로 내보내시는 그런 사업이지요? 내보내드리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마구마구 마술사’, ‘청바지’, 다 동아리, ‘한울타리’, ‘커피에반하다’, 동아리 이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지금 그 비고란을 제가 보니까 창업이라고 하면, 이제 ‘커피에반하다’ 같은 경우 이 ‘커피에반하다’는 창업형인가요? 창업형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창업형으로는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근로계약으로 돼 있어요, 조건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창업형으로 교육은 했는데 취업을 한다든지 강사형으로……
안애경 위원
바뀐 사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업의 목적은 강사형하고 창업형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근로자로, 그냥 취업형으로 가게 된 상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많이 이 자료가 헷갈리더라고요. 이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발굴이나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좀 들여다 봤더니 이게 강사형, 창업형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일관성이 없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상황이 들어서 뭔 내용인지를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창업형으로 갔는데 근로계약을 했다고 돼 있고, 흥국생명에 근로계약이 있네요? 흥국생명사로 그럼 취업을 시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취업이 된 사례입니다.
안애경 위원
흥국생명에 커피, 커피를 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취업을 한, 그 교육을 시켜서 그럼 취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이 경과에 대해서는 좀 결과들도 살펴보고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떠한 취업들을 하고 하나를 살펴보셔야 또 그다음에 사업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치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세부적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게 뭐 해마다 6,3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뭔가 성과를 좀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가족다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아동 통계 현황을 보니까, 많이 증가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다문화가족은 그렇게 증가 폭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문화가족 아동 통계 말씀……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다문화가족 아동은, 예.
임종훈 위원
그래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2021년도 통계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게,
임종훈 위원
3년 전 통계인데, 2021년도에 1,274명, 그리고 지금 수감 자료에는 1,458명, 그래서 112명이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에. 그럼 많이 증가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많이 증가했다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증가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증가 폭이,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만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112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홈페이지 관리는 최신 통계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거는 통계청에서 고시된 자료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라서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포천시청 홈페이지에는 다문화가정 아동 통계가 2021년도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확인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최신 정보로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좀 봤습니다. 일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어떤 다문화가족 사업이,
임종훈 위원
연번 3번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이게 62% 추진실적이고, 그다음에 방문교육 서비스 65%,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74%. 일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뭐 100%도 있고 97%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율이 미흡한 사유가 뭔가요? 하나만 또 얘기를, 하나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방문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강사 모집의 한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가 정확한 답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정확한 사유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미흡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미흡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아니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센터에 위탁한 사업으로 센터에서 좀 열심히 발굴을 했으면 좀 실적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임종훈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총괄부서가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센터에만 맡기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가 직접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 위탁기관에서 적극적인 발굴을 하지 않으면 좀 저조한 면이 있는,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조한 사업이 있었다’라고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갑질 논란까지도 있었던 그런,
임종훈 위원
지도점검 하시는데 명확한 사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뭐 센터의 사업 부진이라고……
임종훈 위원
자꾸 센터에만 책임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 관리부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가,
임종훈 위원
위탁만 맡기시고 아무, 뭐 대책이나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고민하고 계속 팀장들하고도, 그쪽 팀장들하고도 직원들하고도 계속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무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어떠한 최종 관리 감독 담당 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임종훈 위원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태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보면 지금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등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디 취업까지 연계를 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취업 연계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24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23년도, `24년도에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24년도 이 사업은 아직 개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법인이 바뀌면 하반기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취업교육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한식조리사 자격증,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는 건지,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떠한 취업까지 알선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게 교육만 시킨,
임종훈 위원
교육만 시켰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임종훈 위원
교육만 시키고 이분들이 어디 직장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연계가 안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계가 안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임종훈 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 자격증 따놓고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교육대상자들에 대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뭐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한국에까지 왔는데 이런 자격증까지 따게 해줬으면 취업까지 제대로 연계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력하셔서 이런 교육수료자의 취업 연계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이 일부 미흡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추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또 이 다문화가족들의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포천시의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3-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임종훈 위원님과 연계해서 다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실, 한글 기초학습 지원,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어 교실이. 한 6개 정도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인데, 중복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 자녀 대상, 중도입국 자녀, 대상이 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 결혼이민자고 자녀라는 부분은 없는데요, 사업명에.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취학 준비학습 이런 거는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안애경 위원
취학 준비가 자녀들,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시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방문교육 서비스 이런 거는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 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좀 수준이 그래도 한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 역량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아마 기초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어떤 뭐, 초급·중급·고급 이런 단계가 구성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수준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가족센터에서도 지금 이 한국어 교육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사업이 1년에 이 한국어 교육만 해도 상당히 합쳐보면 금액이 되거든요, 예산 47억, 약 50억 중에.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잘 관리가 됐으면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산 절감,
안애경 위원
그쪽의 프로그램을 좀 확인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짜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가족센터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결혼이민자 지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쪽 프로그램도 좀 보시고 같이 겸해서 좀 실효성 있게 뭔가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 프로그램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게 연관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많은 비중을 한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 않나, 또 그 참가 인원에 따라서 너무 적으면 좀 없애고 다른 쪽으로 통합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 다문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저희는 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센터에서 지금 소속된 사업이세요? 따로 된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위탁돼 있는 사업을 지금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좀 아까 제가 중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지금 센터에, 예산 잡아준 곳에 이게 중복돼 같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따로 잡힌 예산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센터에, 28억 3,600 안에 지금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뭐 그렇다면 중복이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의 프로그램들을 잘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업명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전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가기보다는 좀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26쪽에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2023년에 진행한 17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15, 16, 17번이 ‘하이힐링원 숲으로’, ‘함께라는 we’, ‘학숲체험교실’ 이렇게 추진실적 집행, 몇 명이 집행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없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거는 외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그럼 그거와 별개로 왼쪽에 신규사업 6개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 아빠하이’ 이 예산 400만 원짜리 사업이 유일하게 집행률 100%를 보였어요. 이게 만족도가 좀 높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 예산도,
손세화 위원
155명이 지금 추진, 155명을 대상으로 추진했고 집행률도 높았고,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2024년도에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이거?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아빠와 아이들이 캠프를 가거나 아빠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프로그램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뭐 딸기밭을 간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관내에 있는 딸기밭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세부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손세화 위원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잘 집행이 됐고, 155명 대상으로 400만 원 예산으로 했었으면 충분히 실효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상당히 좀,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가 준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이제 공모해서 한 사업,
손세화 위원
도에서는 했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포천시민이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공고를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만? 포천시에서는 관여한 게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가족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포천시 가족,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대상자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장이시잖아요. 포천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 사업,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았든 어쨌든, 포천시 가족센터에서 진행했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부서장님으로서 꼼꼼하지 못 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고 보면 반응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그래서 올해는 시 양성평등기금으로 ‘투게더파파’라는 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손세화 위원
27쪽에 있는 이 700만 원짜리 예산이 그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똑같은 프로그램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거의 비슷합니다.
손세화 위원
거의 비슷한데,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아빠랑 같이 하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 ‘경기도 아빠하이’는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7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인지 같은 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서는 이거를 뭐 취지만 같다고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같은 사업이고요. 이게 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 계획만 들어와 있고 아직 실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내용은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그 경기도 사업이랑 이 투게더파파에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성평등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애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시에서 많이 조성해 주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중년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년남성들이 밥하는 방법만 알아도 진짜 살 것 같다고, 그런 표현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여성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남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5쪽에 다문화가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 아동 통계 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2021년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22년 통계청에서 고시된 자료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어디에서 자료를, 출처와 그다음 기준 날짜를 적어주셔야 돼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출처와 기준 날짜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통계청에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약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다른 국적 가지신 분들 중에 결혼이민자가 있거든요. 인도나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청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는 어떤 뭐, 포천시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결혼이민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을 잘못 표현했는데,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데,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 현황이랑 이거랑 같은가요, 지금? 비교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글쎄 저희가 그 외국인등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손세화 위원
왜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저희 포천시에서 준,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가 외국인등록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그거는 그냥 외국인으로만 등록돼 있는 거지 이 사람 출신이 어디고 결혼을 누구랑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민원과에서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포천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포천시에, 여기에서 결혼을 이민자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F6 비자, 결혼이민 비자 그걸로 필터링만 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받으셔서,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그게 이제 민원과에서 그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 제한적으로, 뭐 국가명이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해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민원과에 있는 자료를 저희 마음대로 활용은 못 하고 있어서,
손세화 위원
민원과, 포천시 민원과에 있는 자료조차도 여기서 받아볼 수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그게 공개 범위가 있어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더라도, 지금 부서장님께서 인지조차 못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그런데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몇 명인지, 전체, 뭐 이런 통계로 올려줘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민원과를 통해서 통계청에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은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불가능하지? 저는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가능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손세화 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 혹시 관리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도대체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이 특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을 막연하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시는 이용자만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는 그냥 계속 정해져 있고, 포천시랑 소통하는 사람들만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 별 표시라고 돼 있어서 5인 미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5인 미만인 국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5인 미만인 경우에, 소수의 외국인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저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답변드려도 되나요?
손세화 위원
예, 말씀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출입국사무소에서 명단이 옵니다.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홍보나 가족센터 등록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출입국,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외국인은 외국인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오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또 다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인이면서 다문화고 외국인, 다문화이면서 외국인 근로자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르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비슷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서가 통합이 되고 업무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다문화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그리고 귀화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인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외국인으로서 공감대라든지 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특히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된 분들도 많은데 아동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업무가 좀 통합이 되더라도 일단은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주시고 전문인력을 뽑아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동·이동·화현 쪽에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이 소홀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랑도 소통을 했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일·이동, 화현이나 이쪽에, 북부 쪽에 외국인 관련돼서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민원인이 말하는 대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지금 영북면에는 ‘다가온’이라는 걸 도서관에 설치해서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동도 도서관에서 취학학습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고, 사실은 일동·이동·화현이나 이쪽에서 포천까지 나오려면 자동차로만 해도 3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북부 쪽에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방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할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솔직히 부서에서 특별한 고민을 안 하셨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추가로 북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분이, 민원인이 원하시는 거는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였고,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거나 이런 요구는 없으셨습니다. 만일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직접적으로, 뭐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센터를 지어달라든지 센터를 임대해달라든지 인건비를 달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취지를 아시잖아요. 어떤 민원인이 이거를 전문적인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취지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만들어나가는 거는 부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북부 쪽에 특별히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느 수요 대상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안을 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라고만 하고 그다음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일·이동, 화현 이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와닿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한 번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사업으로 지금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꽤 많은 부분이, 우리 이번 백 시장님도 이 부분이 공약사업이고, 또 굉장히 저희 이 지역에, 포천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국 노동 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이번 다문화사업으로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지금 현재 그 가족센터에 위탁,
안애경 위원
토탈, 센터까지 다 합쳐서, 위탁까지.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거의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 예산이 6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6억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7억 정도,
안애경 위원
저희가 위탁 주는 우리 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7억 정도, 예.
안애경 위원
도비 다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7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저는 우리 손세화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어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런 것조차가 지금 없다라는 게,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동·이동·화현 쪽에 저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해줄 수는 없지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많지만 그래도 어디 읍면동에 다 센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그분의 말은, 그 민원인 분의 말은 “우리도 상당히 많다, 인원이.” 뭐 한 1,000명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백 명에서 1,000명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왜 여기에 센터를 안 주느냐. 저쪽에, 남부 쪽은 있는데 우리 쪽에도 필요하다.”라는 게 그분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못 해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이거는 명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명분이 뭐냐? 거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 지원관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좀 받아 주십시오.”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몇 명이고, 구체적인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어떤 타당성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 지금 여러 곳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새올에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취합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이민자가 됐든, 다문화가정의 이민자와 귀화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자녀들이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취합을 할 수 있고요. 근로자들은 또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기업지원과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취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다문화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가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의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일부는 공감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 통계수치가, 그분이 얘기하시는 천 몇 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법체류자나 이런 숫자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 통계수치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 보면 이제 `22년 수치지만 아동이 1,458명이고 이민자가 840명입니다, 통계가.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불법체류자나 이런,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권역별로 센터를 하기에는, 그거는 좀 통계를 저희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하기는 사실은 인건비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 번, 통계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불법체류자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기본의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면 불법체류자조차도 좀 어바웃으로 우리가 그래도 통계치를 가져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이 뭐 불법체류자들, 그분이 뭐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을 해주고 뭔가 그런, “그래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못 해줍니다”라는 명분이 되려면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안애경 위원
예, 국장님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자료가 조급히 마련돼서 저희 의회 쪽에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대상이 아니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이민자,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다문화, 이 협업을 하셔야지요. 어느 쪽이든, 국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과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다 보시니까, 어쨌든 우리 다문화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2년 반 정도 되시면 굉장히 부서장으로서는 오래 맡으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하시고, 또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업무를 하실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서류를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와서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도 잘 하시는데, 유난히 행감에서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는 거는 행정의 일부입니다. 행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 위탁을 주는 게 우리의 관리에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마치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책임이 그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위탁기관에서, 아까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뭐가 안 됐냐, 잘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가족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보여지면 그전에, 그 전 위탁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위탁에서 좀 안 됐던 부분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탁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요.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행감을 할 때는 그 사업, 단위사업마다 원인과 결과를 질문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일련의 우리 위탁한 기관에 문제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해야겠지만, 그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관리의, 잘못된 관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관이 선정이 될 거고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는, 또 어떤 컨트롤타워는 우리 부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위탁하는 기관에 좀 더 관리와 관심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업무 파악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문화가족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지금 제가 보기에 보육 분야에 대한 질문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이나 직원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린이집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설 개선이 어디가 필요한지 실태 파악을 좀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가 본예산과 또 추경 직전에 수요 파악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계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는 노후된 어린이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임종훈 위원
올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가 1억 원에 불과하고 매년 시설 개선 수요가 필요한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노후된 어린이집 수요 적극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상당히 원아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운영난도 있고 또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고 열악한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행정처분 건수가 `22년에 21건에서 `23년 42건으로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냥 매년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연도별 어린이집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도 계속 교육을, 원장님들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컨설팅도 하고 지침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하는데, 매년 같은 상황들이 좀 반복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거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돼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후적인 행정처분을 우리가 항상, 통한 계도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육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아동·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4쪽 1번 노인·장애인 지원으로 1-1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부진사업은 3건으로 이중 사직2리 경로당은 지난 4월 준공되었으며, 2건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돌봄통합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구읍1리경로당 신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1-3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5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5-1 위탁운영 현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와 재활시설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5-2 1인당 1식 기준 식비 지원 현황은 `24년 기준 30인 미만 시설은 33만 5,000원, 30인 이상 시설은 30만 4,000원입니다.
13쪽 1-5-3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예산으로 효담양로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23년 5,7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4쪽 2번 노인복지로 2-1 노인복지 연령별 현황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483명이며, 15쪽 2-2 독거노인 현황은 현재 1만 1,405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16쪽 2-3 포천시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4 포천시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으로 `23년도는 31만 5,000명이, `24년도에는 6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3쪽 2-5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8개 기관에 2,062명이 `24년은 2,5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5쪽 2-6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3개 수임기관에서 1,348분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2-7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실적으로 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 중으로 `23년은 478분, `24년은 600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28쪽 2-8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지킴이 4명이 2인 1조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9 포천시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45분의 학로를 대상으로 2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3번 노인시설 3-1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황 3-1-1 시설 현황입니다.
78개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34쪽 3-1-2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지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3년은 4개 시설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24년은 1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으로 80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있으며, 3-3 노인시설 기능보강 추진 사업으로 `23년에 2개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 노인회관 운영 현황으로 `23년은 4,700만 원, `24년은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41쪽 3-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23년에 9회 점검을 통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3-6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으로 `23년에 2,983건, `24년에 201건의 노인상담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43쪽 3-7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은 4개 프로그램에 5,020분이 참여하셨으며, `24년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3-8 경로당 신축 집행 및 향후 계획으로 `23년에 6개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24년은 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중 1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45쪽 3-9 경로당 보수 집행 내역으로 `23년에 116개의 경로당을 보수하였으며, `24년은 55개의 경로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3-10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 실적으로 `23년에 4개소에 대한 운동기구를 수리하였습니다.
54쪽 3-11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부터 3-13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4번 장애인복지 4-1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현황으로 현재 510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4-2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으로 `23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24년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1쪽 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4-3-1 시설명, 대표자, 종사자 수, 설치 일자, 지원액, 정산 내역 등으로 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82쪽 4-3-2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쪽 4-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주거시설 14개소, 이용시설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6쪽 4-4-1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으로 21개 시설에 `23년과 `24년에 각각 12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 4-4-2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 실적 및 종사자 정·현원 배치 현황과 4-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4-6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현황으로 `23년도에 5가구, `24년에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4-7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 실적으로 `23년에 60명, `24년에 67명의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8 장애인 연금 지원 등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4-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현황입니다.
4-9-1 일반 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사업 내용, 지원액, 정산내역 등은 4개의 체험 홈에 6명의 장애인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117쪽 4-10 성인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현황은 `23년도에 18명, `24년도에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쪽 4-12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실적은 `23년도 61명, `24년도 6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9쪽 5번 장묘문화 5-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 및 관리 현황, 5-1-1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은 `2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1-2 포천시 장사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설묘지 29개소, 사설묘지 9개소, 봉안시설 8개소,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120쪽 5-2 미해결 불법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 구 황동묘원 개인묘지 수리거부 취소소송은 `22년 포천시 승소로 종결되었고, 현재 연고자들에게 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1쪽 5-3 장례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적은 `23년도 857건, `24년 264건이며, 5-4 무연고 사체 처리 내역은 총 32건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공통 가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지금 현재 4개로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현재 저희가 운영위 구성한 거는 4개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성해야 할 위원회를 이제 조례명은 생략하고 명칭만 좀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있고요, 또 아직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처우개선위원회. 물론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요새 되고 또 정리하는 추세인 것은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또 그래도 우리가 정리하려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필요가 있는 위원회라면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구성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조속히 정비 계획을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이번에 행감 자료를 내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아직 이제 준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좀 세밀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봐서 통합할 건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사업이고 독거노인, 취약계층,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독거노인 인구가 몇 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독거노인은 한 1만 1,000명 정도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1만 1,000명이 독거노인 인구인데, 지금 최신 자료에는 보급률이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천시 관내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급률 향상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뭐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다고는 핑계는 안 대고요. 저희도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응급서비스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요.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잘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홍보 안내사항이 없더라고요. 한 번 확인,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도 몰랐었던 건데 일단 확인해보고 안 돼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시민에게 홍보, 그리고 안내 차원에서 시정해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저도 우리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좀, 연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가 1만 1,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안애경 위원
독거노인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1인 가구로 된 65세 이상의,
안애경 위원
이상이, 예. 그런데 지금 그 현원 대상자는 1,300명이라 너무 작지 않나, 발굴된 인원이. 그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또 노인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포천이? 그런 데다가 독거노인 혼자, 뭐 우리 예전과, 옛날 시대와 틀리게 지금 자꾸 혼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독거노인 현황이 여기 있네요. `23년도에 비례해서 1,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3월 기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3월 기준입니다.
안애경 위원
`24년 3월 기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한 500명 정도 늘었네요, 약. 500명 정도 늘었다는 건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인력뱅크라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3페이지와 같은 사업인가요? 23페이지에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두고 하는데, 노인복지관도 하나의 수행기관으로서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어떠한 8개 수행기관에 대한 총계고요. 지금 20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관의 단위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이 23페이지에 있는 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안에 실버인력뱅크가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2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거기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20쪽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을 수행하게,
안애경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같은 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같은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달라서요. 예산 집행액이 지금 23페이지와 20페이지가 다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이거가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실버인력뱅크라고 했는데요. 23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20쪽에 있는 금액이 31억이고 지금 이게 한 28억, 거의 29억 해서 한 1억 6,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버인력뱅크라고 해갖고서 인건비를 2명 지원해준 게 여기 20쪽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20쪽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다음 23쪽에는 국비사업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들어갔고, 도비 보조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애경 위원
도비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한 차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꼭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이 묶어져야 같은 사업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금액상, 예산액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독립된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독립된 사업이라면 이렇게 중복해서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통일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감 있게 그렇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진숙 위원
예.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우리 시는 관내 관공서 주차장 중 한 38면이 우선주차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주차 면수가 변화가 아주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또 어르신 운전자들도 아주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어르신들이 우선주차구역,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면 주차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비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 주차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먼저 왜 운전 차에다가 이렇게 주차 표지, 그것 좀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주차 표지로 나왔었는데 저거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0건으로 처리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차, 띄워주세요. 저거는 지금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 게시)
바닥에, ‘어르신 우선 주차’라고 바닥에 있고 또 표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표시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주차구역증은 그 하는 거, 아까 보여드린 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성도 없고 하니까 폐지를 하는 거는 어떠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갖다가 됐고요. 이것이 이제 대상이 일반적인 어떤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관공서 위주로,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위주로다가 하자는 어떠한 법령이, 조례가 그렇게 되고서 전체 100대당 2, 2%를 갖다가 확보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이 대수가, 주차 면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청사 증축을 하면서 아마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더 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차 표지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요. `18년도에 한 번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관공서만 이용을 하자고 그걸 갖다가, 그 표시를 갖다가 받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예산도 반영을 안 하고 현재까지도 발급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를 갖다가 정비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주차표시증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가 2018년도에 관공서의 38면에 대한 주차증 만들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지금 이제 `24년인데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요즘은 더구나 운전 안 하시면 어디 갈 수 없을 만큼 거의들 운전면허증이 있고 해서, 그 면수를 좀 더 늘리시는 거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조례에 대해서, 일단 있으면 만약에 다른 일반 차량이 또 대지를 못 하고,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3월 30일 현재로 25%를 갖다가 노인인구를 가서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증설하는 걸 한 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어르신 운전 차량 주차표지 등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잘 좀 이렇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조금 편안하게 그나마 차 댈 수 있도록,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현황,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우리 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39.5라는 통계가 우리가 1위, 포천이 1위 수준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만 1,000명이 65 이상 어르신 1인 가구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주민등록상에서 추출하는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용정원 대비 시책에 많이 조금 미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또 대상자 모집에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대비해서 1인 가구 어르신들 수요를 부합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좀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독거노인들한테 좀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이제 장래에 저희가 노인인구가 1년에 한 3% 정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달, 분기별로 거의 1%씩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어르신인데, 물론 그 1만 1,000명 중에서 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기금사업이라든가 또 보건소의 어떤 치매 예방 사업,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기금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박상진 과장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더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 팀장님들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자료 34페이지에 재가요양기관 현지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손세화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네 군데가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1번에 앵재가노인복지센터는 부당청구금 환수와 그다음 행정처분 105일 영업정지, 그리고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3번·4번 같은 경우에 처주간보호센터 부당청구금 환수 완료하셨고, 관노인복지센터와 새노인주간돌봄센터까지 해서 2번·3번·4번의 경우, 센터의 경우에는 부당청구금만 환수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다른 제재는 가한 게 없나요? 그런데 왜 1번만 부당청구금뿐만 아니라, 환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랑 과태료 처분이 있었는데요. 2번·3번·4번은 환수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뭐 어떤 차별화된 뭐가, 사실관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저희가 이제 요양기관을 나갈 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건강보험료 낸 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주된 어떠한 점검의 (청취불능)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됐습니다. 합동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처음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거짓 청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본인의 어떠한 친인척을 갖다가 놓고 그분이 이제 약간 병환,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를 수급을 못 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 직접 그걸 갖다가 이제 수개월 동안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부당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원래 시설장은 할 수가 없는데, 그 청구금을 1,900만 원을 갖다가 환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50과, 저희가 좀 더 심하다고 판단이 돼갖고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105일을 갖다가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개는 약간의, 경미했습니다. 연속급여제공의 어떠한 기준을 위반해서 26만 1,000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 어떤 환수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일수 횟수를 약간 늘려서 청구해서 39만 원, 그다음에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한 게 또 16만 원, 주야간 보건 이동 직원 기준 위반을 해서 2,460원, 약간의 경미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어떠한 규정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하고 부당청구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말씀 들어보니 부당청구금 환수 완료하고 행정처분 105일,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부분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좀 고의성이 짙고 그랬던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2번·3번·4번 같은 경우 환수 조치만 하셨는데, 물론 경미한 금액이기는 해요, 1번 사례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여졌던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착오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환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추가로 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절도,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는데 내가 훔친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처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 시정알리미 TV 서비스 진행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제가 일단 경로당을 요즘 잘 나가보지는 않았고, 직원을 통해서는 좀 약간의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그렇다고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혹시 인지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경로당에서 저희가 시정 알림이라든가 시정 홍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켰을 적에 이게 이제 시정에 대한 어떠한 화면이 같이 캡쳐가 나와야 되는데 별도 입력을 해야지 나온다든가, 또 나오다가도 꺼지는 경우, 또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로당을 다니다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일단은 스마트경로당 시정알리미 TV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켜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PPT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게 저희, 2024년 포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시정알리미 TV 서비스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307개 경로당에 시정 홍보 등 정보콘텐츠를 제작해서 TV 분할화면을 통해서 송출하는 서비스인데요. TV 화면에 자막이나 사진, 이미지들을 송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정 홍보 사항이나 재난, 그리고 농사 정보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실제로 세 번째 PPT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잘되고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분할해가지고 저렇게 자막이 들어가고 민원콜센터 개소를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잘되는 경로당의 경우에 찾아봤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 하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범사업인가라고 봤더니 2023년에도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고 지금 2년 차예요.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밑에 그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
손세화 위원
작년 7월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스마트 회선을 갖다가 집어넣었고요, 7월부터.
손세화 위원
작년 7월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를 개시를 하려고 그 업체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의 어떠한, 사장의 어떤 변경과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접속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예산은 반납이 된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작년에는 반납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 반납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럼 두 번째 PPT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게 작년 예산안에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9,442만 3,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콘텐츠 제작으로는 240만 원이고 경로당 통신요금으로는 9,202만 3,000원으로 계상해서 올리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아니요. 사업비 중에서 이제 경로당 통신비 9,200, 콘텐츠 제작비 24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9,200 중에서, 4월부터 12월을 잡았었는데 4월에 구축이 안 돼서 이제 7월부터 12월, 6개월 치기 때문에요. 한 7,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삭감,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콘텐츠에 대한 비용 36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000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첫 번째 PPT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 4,360만 원이 됐는데요. 1억 4,036만 원. 그중에 제작비가 36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9개월 기준으로 해서 2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달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이 더 올라서 360만 원을 책정을 하셨고요. 통신요금도, 통신요금도 글쎄 매달 같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오르긴 올랐고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지난해 통신요금은 이제 9,200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경에 7,0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현재와 그 통신요금은 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콘텐츠 개발 제작비가 저희가 월 33만 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했기 때문에 9개월 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작년 같은 경우 240은 그때 당시 그 개월 수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어떤 증액된 내용은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는 콘텐츠가 360만 원이나 드나 저는 궁금할 정도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어떻게 보면 월 유지비성이고요. 매달 업그레이드 된 비용을 갖다가 계속 그,
손세화 위원
세 번째 PPT 다시 보실게요.
(자료 화면 게시)
여기에서 지금 이 서비스가 TV 화면에 자막, 사진, 이미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텍스트 콘텐츠예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를 굳이 매달 몇 십만 원씩 줄 만큼의 그런, 매일 매일 바뀌는 그런 콘텐츠도 아닌데 저 콘텐츠, 이렇게 쉬운 콘텐츠에 대해서, 오히려 시가 그냥 간단하게 제공할 수도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36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정도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나.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포천시 민원콜센터 개소, 이 관련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서 만들었던 그냥 그림 같은 거를 바로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건데 굳이 뭐하러 36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막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게 이제 뭐 민원콜센터는 저희가 제작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홍보미디어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의뢰도 해서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어떠한 유지보수성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주간행사라든가 그런 걸 봐서 시민들에 알릴 부분을 갖다가 매주 단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보내줘서 그 관련 업체에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갖고서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물론 지켜는 보겠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올해 3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4월부터,
손세화 위원
4월부터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어르신들이 TV를 매일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초기 단계니까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어디다 차려놨는지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지금 30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한테 파급효과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잘만 활용하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들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정책이라든지 어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예를 들면 제가 경로당 몇 군데 찾아봤더니 #9031인가 이걸 누르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서 저거를 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아니, 95% 이상입니다. 몇 명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고, 어느 경로당에 가도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시설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복지부하고 권익옹호기관에서 지금 실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거의 그냥 반복되는 데는 계속 반복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복지부 권익보호 신고 실태를 보면 아주 그냥 받는 곳만 받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교육을 좀 시키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도서관, 중앙도서관 1층에 지난 4월달인가 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음 주, 이번 달 말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이런 일부 시설에서도 인권실태 한 걸 보니까 폭언이라든가 성추행, 노동착취, 이런 신고사항도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실태조사 결과에 적정 조치를 우리가 좀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제 이런 시설도 점검을 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장묘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현안 사항이,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에 와서도, 저번에 아주 뭐 그냥 그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광릉추모공원 봉안당 시설 법인이 지금 주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로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에 6월에 이제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을 갖다가 통지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인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일단 건축허가와 그다음에 봉안당 착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마을과 마을 대표자와 합의서와 마을발전기금을 했다는 것을 일단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99%, 100%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요. 일단 그 지역에서 가까이, 50m 내지 100m에 사시는 6가구를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봉안당에 대한 준공을 내주지 말고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마을 합의할 때 전혀 참석을 못 했고 나중에, 최근에서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어떠한 유해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마을총회 개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그분들은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 총회를 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이제 관련 이장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일단 면, 저희가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저쪽 건축이든 그쪽에서 이제 면장이 알아갖고서 해당 이장님한테 통보가 됐고 이장님은 그 사항을 확인을 하셨다, 하셔갖고서 이번 총회를 갖다 거쳐갖고서 협의를 거쳤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갖고 전체 주민을 갖다 뭐 방송이라든가 저거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부쳤더니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합의서에서 그걸 합의서를 해서 해당 법인에 가갖고서 맞았다. 그런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 했다는 어떠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식당 건물을 짓는 줄 아셨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조금 난처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뭐 아직,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상태는 좀 변화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 집회 이후를 말씀하십니까?
조진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때 집회가 끝나고 3시에 이제 어떤,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비상대책위 쪽에서도 인정될 부분은 인정됐지만, 인정 안 되는 부분에서 재질의를 하셔갖고서 또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 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이나 대표자들도 계실 것 같고요. 모든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마을대표라든가 현재 향후 상황을 잘 설명해가지고 법인-마을대표 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권고를 하셔서 좀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하도 요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고, 또 대표와 거기 봉안당과의 관계도 우리 시에서 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양주의 종합장사시설에 우리 포천시도 동참을 하기로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일단 공문상에서, 실무협의 두 차례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게 각 시군별 분담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를 분담을 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분담비율이 좀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그게, 이제 규모상으로 보면 화로가 12기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가 2만 기, 그다음에 봉안당이 2만 기 해갖고서 이제 추진을 갖다가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 양주, 저희까지 해서 6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중이고요. 일단은 4차까지, 저희가 두 차례를 갔었는데 4차에 참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수 비례로 해서 하는 방법과 사망자수 비례가 있었는데 지난 4차 때는 일단 인구수 비례로 가자, 현재 이걸 투자를 해서 당장 한 번만 쓸 게 아니고 향후 40년, 50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수 비례로 됐고요. 그다음에 일괄로 그 총금액 2,020억 중에서 250억의 국비 지원을 뺀 한 1,800억이 되는데 그걸 인구 비례로 나눴을 적에 저희가 15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군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협약에 대한 어떠한 동의 절차까지 그렇게 취해서 같이 좋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이제 참여 의사를, 일단 뜻을 밝힌 이상 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 확보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저도 장묘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포천시가 장사 계획 수립을 5개년마다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럼 지금 `18년도에 하고 `23년도에도 또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지난 3월에, 지난해 3월에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그 장사 수립 계획이 인구수나 사망자수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등등 여러 가지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봉안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그 수립 계획을 할 때 이 장묘시설이나 장사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더 내지 말자,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나 사망자수, 포천시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없다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그 범위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런 용역 결과가 일단은,
안애경 위원
나온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나오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인허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봉안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걸 안 해줄 순 없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봉안당 설치에 대해서 계속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역 장사 수급 계획상에 공적인 물량도 하지만 사적인 물량을 했을 적에 저희가 50% 미만의 어떠한 안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봉안당의 사례를, 내촌면 봉안당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명분과 근거가 정확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들의 앞으로 일들은 좀, 요양원이나 특히 유해시설인 장묘시설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이번을 예로 해서, 지금 봉안당의 경우도 어떤 행정절차, 우리 민원 측에서 말하는 건 “행정절차의 내용이 없다.” 내지는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동의서가 미비했다. 없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증빙을, 어떤 그 당시의 문제에 민원이 어떤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자료로 근거를 마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심각히 고려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동의하고요. 좀 더, 저희가 행정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5쪽 1번 환경관리 추진 1-1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부진사업은 총 14건으로 금년 안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13번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수요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6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18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이월하여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이며, `24년은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2번 환경정책 2-1 환경단체 지원 현황으로 7개 단체에 8,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2-2 녹색제품 구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 유해야생동물 운영 현황, 2-3-1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내역으로 `23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19명에게 3,7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2-3-2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에 39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쪽 2-3-3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23년에 28명에게 3,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쪽 3번 기후변화·대기관리 3-1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으로 현재 703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5쪽 3-2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은 금년도에 지속적인 가입운동을 통해 1,588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3-4 탄소포인트 집행 현황은 `22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에 444가구에 대하여 7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쪽 3-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9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4년에 16개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8쪽 3-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 공공 6개소, 민간은 주택 260호와 건물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3-7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3년에 26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8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13개소, `24년에 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30쪽 3-9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년 702대, `23년 1,181대에 대하여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3-10 소규모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관으로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32쪽 3-11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 현황으로 4개소의 측정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수질관리·지하수로 4-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4-1-1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3년과 `24년에 2,510건을 부과하여 2,403건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09건에 16억 6,780만 원입니다.
33쪽 4-2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점검 실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대상시설 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3 수질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 및 내역부터 4-5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 양성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번 청소·자원순환 5-1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는 2개소로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4쪽 5-2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현황으로 평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5쪽 5-3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으로 대상 업체 4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7쪽 5-4 노면청소차량 운영 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으로 노면청소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5-5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쪽 5-6 쓰레기 미수거 발생민원 조치결과는 `23년과 `24년에 1,43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8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7 수거업체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1쪽 5-8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 현황은 총 24명의 미화원을 11개 읍면동과 환경관리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62쪽 5-9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3,195건, 불법소각은 1,23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현지계도를 하였으며, 1억 1,058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3쪽 5-10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 현황부터 5-12 우유팩 및 폐건전지 자원회수 보상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 농촌 폐비닐 처리 및 지원 현황으로 `22년 1,190톤, `23년 1,098톤을 수거했으며, 68쪽 5-14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은 `22년과 `23년 각각 3만 톤씩 반입하였습니다.
5-15 재활용품 월별 유입량 및 판매 실적은 `22년은 4,812톤, `23년은 4,741톤이 반입되어 각각 1,810톤과 1,748톤을 판매하였습니다.
71쪽 5-17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에 5억 1,300만 원, `23년에 4억 7,9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은 5억 4,768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4쪽 5-18 쓰레기소각장 대기환경 측정 현황은 연속 3회 이상 초과하는 행정처분 대상의 측정 결과는 없었으며, 5-19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5-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으로 4개 권역에 차량 35대, 인력 10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5-21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5-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내역 및 6월 기준 집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 환경계획 수립하고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집행 내역이 없는데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계획 수립, 그 부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계획 수립은 1억 3,200 지금 저희가 이월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포천시 도시재생 생태현황지도 그 현황에 같이 포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용역을 했던 그 포천생태지도가 지금 6월 말 자로 이제 준공이 되면 그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착공을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집행률이 61.7%로 해서 수질오염총량 효율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왜 저조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수질오염총량,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거는 법적인 용역인데 계약 당시 용역금액이 많이,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용역에 2024년 포천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도 했었고, 포천시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도 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지출액이 어느 정도, 70% 정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모니터링은 거의 한 90% 이상 지출이 되고요. 이거 수질오염총량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로 일괄 내려오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계약 당시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90% 정도 선에 맞춰서 계약이 되는데 이 이행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낮아져서 이렇게 집행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진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 국가적으로 똑같이 환경에너지공단 시스템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늦게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그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제가 여쭤본 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사업이 워낙 많아서 이게…… 지금 페이지가 혹시 어떻게 되시지요, 나와 있는 게?
김현규 위원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2번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태양광, 12번 이거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린 그거인데. 39% 집행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현규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39%로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아요.
김현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반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시민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못 하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읍면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현규 위원
지금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6페이지에 12번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교부 집행 현황에 있고요. 집행률 80% 미만 시 집행 부진 사유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기 쉬울 것 같은데……
김현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23년도 거요?
김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것도 똑같은데…… 미니태양광이나 우리 주택 태양광이나 지금 한 곳에서 받고,
김현규 위원
집행률이 다른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네?
김현규 위원
집행률이 달라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집행률은 다른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김현규 위원
이 안에, 그럼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 미니태양광이 있다는 거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뭐,
김현규 위원
그렇지요. 사업이 다 다른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사업이 다 달라요.
김현규 위원
그중에 미니태양광 사업이 왜 저조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신청 방법이 그 에너지공단 시스템으로 받고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거지요.
김현규 위원
그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또 여쭤본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것도 홍보는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 지원사업이나 사업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김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아요.
김현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으면 아파트에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에는 홍보를 한 적이 없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파트에 따로 한 적은 없고요.
김현규 위원
지금 여기 집행액이 39% 정도라고 보시면, 아파트에도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홍보를 더 해서 집행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관리에서 지금 집행 부진사업이 14개 사업이나 됩니다. 어쨌든 이월된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하지 않게 좀 잘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의 분야를 잘 인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통 부분입니까, 아니면 1번 환경관리 추진입니까?
위원장 연제창
공통 분야입니다, 공통 분야.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태양광 질의를 하셔서, 뭐 어차피 연계된 부분이라 그냥 이어서 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공통 분야가 없으시면,
안애경 위원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문제라서, 질의라서,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공통 분야가 없으신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공통 분야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럼 공통 분야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통 분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환경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땠나요? 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주택 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건 계속 있었는데 저희,
안애경 위원
언제부터, 꽤 됐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게 `20년,
안애경 위원
`20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꽤 오랫동안 지속해서 했으면 많이, 그래서 과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땠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과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안애경 위원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태양광 주택만?
안애경 위원
예. 과년도에도 좀 오래 지속된 사업이라 제가 보면, 이렇게 동네들을, 우리 포천시 관내 이렇게 지나보면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집행률이, 이미 좀 오래된 사업이고 하실 만한 분들은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게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매일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편물이, 그 뭐라, DM이라 그러지요? DM 발송들 하시고, 이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자부담이 한 20% 정도 내외긴 하거든요. 국비랑 도비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 방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저희가 딱 맞춰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부에서 신청자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주면 좋은데 이게,
안애경 위원
예,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이제 예산이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세웠다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거기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고 싶어도 접수를 하다 보면 다, 그 자금이 다 소멸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을 뭐 얼마나 설정을 하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선착순이라 굉장히 많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2가지가 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오래 한 사업이라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이 다 소멸돼버리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에너지 절감에 좀 도움이 되나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치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당연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상업용으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초기 대비 비용이 좀 크게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 같은 데는 일반 3㎾만 해도 에어컨 쓴다든지 우리 일반 가정용 쓰는 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가정, 가구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선은 좀 절감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글쎄 초기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가구당 한 120 이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 비용이. 그런데 한 2~3년 정도면 기본요금, 전기요금만 내도 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2~3년만 되면 투자한 거는 다 도로 환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업체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이거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게 아무래도 그 기금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우리 시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을 좀 잘 알아서 일괄적으로 한 번 문자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집행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SP 확산 방지 기간제근로자 확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 ASP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업무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한 바 있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운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지요. 저희가 저온창고, 포획된 야생멧돼지 보관하는, 일정 기간 보관하는 장소에 항상 사람이 배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일정 시간 있어 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결해 주고 보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ASP 대응 역량을 보완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지만, 근로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있고, 포획과 방역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3개월로, 지금 저희 5월 말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는 저희 직원이 그 포획할 때마다 또 현장에 가서 맡은 바 업무 외의 업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계속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한 6개월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땐 좋았지만, 또 지금 한참 있을 그런 시기인데 이런 기간제가 없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자료 신청하면서 여쭤보니까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는 어디보다도 참 너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제가 미리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실익을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개선할 때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지금 뭐 하반기에도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좀 연계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운영계획을 한 번 다시금 좀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쓸 때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도 더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 번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를 드리고요. 꼭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기후변화·대기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환경정책을 좀 놓쳐서 거기에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경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2번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에 5,300만 원, `23년도에는 1,800만 원, `24년도에는 5,3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여기 `24년도 사업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하천 정화사업 및 새집 달아주기가 900이고 그다음에 자연보호 헌장비 이전 설치가 3,500만 원이 들었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이전을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요. 이전 아직 못 했고요.
안애경 위원
아직 안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자연보호 헌장비가 한 20여 년 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장소가 이제 포천시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에 있거든요. 관광센터인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게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쪽으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부서지고 해서 그걸 철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철거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거 철거가 되면 이제 새로운 거를 그 앞쪽으로 내서 설치를 할 거지요.
안애경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헌장비는 없어지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거를 지금 헌장비를,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꼭 해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 경기도지회에서 각종 행사나 기념행사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보호협회라는 거 자체가 오래된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를 저희 시 때문에 없어진 꼴이 돼서, 그래서 지금 지원 차원에서 설치를 이거 한 번에 한, 그러니까 이번 해에 우선 설치를 해줄 거거든요.
안애경 위원
지금 거의 3,500만 원 늘어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렇지요. 그 헌장비,
안애경 위원
이 헌장비 이전 비용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디로 그럼 이전하실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하동 주차장은 맞고요. 그 건물 뒤에 있던 자리가 아니라 저기 전기충전소 있는 데 그 폭포 앞에 들어가는 데, 그 공원 쪽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원 안쪽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안애경 위원
이 자연보호 헌장비라는 건 포천시민들이 좀 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래서 저희도 뭐 청성공원도 생각을 했고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있는 그쪽 장소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도 무시를 못 하고, 또 공용용지 찾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안애경 위원
예, 이게 작년 대비 이 협의회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자연보호 헌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포천시, 이걸 왜 또 굳이 있던 것을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전해야 될 이유는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포천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꼭 해야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아직 이전을 한 건 아니니까 좀 다시 한 번 그 이전 장소를, 굳이 해야 한다 하면 이전 장소를 그래도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협의하고 의논을 하셔서 검토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검토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위원님들이 우리 업무분장표 보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분야를 선택할 때 공통 분야가 있어요. 공통 분야는 이 명단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놓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현규 위원님도 2번 분야를 하신다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위원장 연제창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이 지금 올해 6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요. 2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2대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소흘읍사무소 주민센터 앞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동교리에 한마음공동체 거기 앞에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저희가 4월 말에 준공을 해서 설치를 완료해서 5월달 한 달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한 260회, 그리고 개수로도 한 4,000개 이상이 모여져서 지금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앞으로 4대를 더 설치하실 계획에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 포천 시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김현규 위원
일반 쓰레기통이나 뭐 이런 거보다 효과가 좋다는 건가요? 어디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거는 투명페트병만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이 회수만 된다면 고품질 재활용 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쓰레기랑 같이 버린다거나 캔이나 일반 병이랑 같이 버리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투명페트병만 따로 분리해서 모아온다면 이게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보면 6대 설치하는 데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 대당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쓰레기통보다도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일반 쓰레기통하고는 다릅니다.
김현규 위원
일반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일반 쓰레기통을 하게 되면 이제 분리수거 종류별로 갖춰서 해야 되는데,
김현규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실제로 저희가 그걸 수거하다 보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투명페트병도 라벨이나 뚜껑을 제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재활용,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옆에 일반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방안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 그런 거는 일부러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왜 일부러 설치 안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별도로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또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집에서,
김현규 위원
어차피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거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버리셔야 되고요. 나오실 때 아예 라벨이나 이런 걸 다 떼고 봉투나 이런 거에 따로 담아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넣게 돼 있거든요.
김현규 위원
일단 재활용의 효율은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추진계획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탄소감축량 산출표도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ISO LCA에 따라 수퍼빈 순환경제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이나 공식 기관이나 인증은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본 문서에 기재된 탄소감축 정보는 완전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일체 보증하지 않으며,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는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고 보증하지도 않고 인증도 획득하지 않은 그런 산출표를 왜 보고서에 첨부를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건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 아닐까요? 참고 자료로.
김현규 위원
업체에서 한 참고 자료로 그냥 보고서에 넣으셨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재활용하는 거는 이제 탄소감축률이나 이런 걸 따져주지는 않는데, 저희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 때는 그걸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이 되는 기업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사항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인증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부탁드릴게요. 이게 1대당 거의 2,0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지구살리기카페 선정계획 보고서를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 포천시청 인근 카페 10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 시청 인근 카페로만 10개소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올해 환경의 날 처음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청공무원들이 주변 카페들을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나 이런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사드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일이 카페 주변을 다니면서 “혹시 이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보전해줄 수 있냐” 해서 이제 그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김현규 위원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요. 시청 인근에 있는 카페로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관공서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시청 주변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흘읍이든 다른 지역들도 같이 시범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시청 주변으로 10개소만, 신읍동에서 10개소만 하면, 여기 하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가까운 곳, 여기 뭐 주소나 업소명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흘읍이든, 큰 도시들이 지금 신읍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흘읍도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도 같이 선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로 지금 6월달에 환경의 날 행사 차원에서 시범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상당히 좋게, 또 호응이 좋아서,
김현규 위원
예,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읍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선단동도 있고, 다른 카페들도 요즘 일회용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포천시에 지금 녹색제품 이용 조례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비율이 2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녹색제품 구매비율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구매비율이요, 예.
김현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녹색제품 구매비율 20%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저희 뭐 정부합동평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만 넘어도 S등급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지금 포천시가 녹색제품을 아주 잘 구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런데 포천시 자체가 이 평가 방법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녹색제품을 비율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21년, `22년도에는 S등급을 받잖아요, 20% 이상이 돼서.
김현규 위원
저한테는 그 등급표가 없어서요. 지금 퍼센트로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18쪽.
김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거기 보면 이제 S등급으로 나와서 20% 이상이 되는데 `23년에는 8.89% 해서 B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비율 산식이 그 녹색제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신기술제품, 뭐 특허 받은 거나 그 목표율을 정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내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김현규 위원
잠시 궁금한 것이 여기 서류에는 23%고, 2023년도가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8.89%인데 어떤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어떤 서류 말씀하시는……
김현규 위원
여기 구매실적 제출표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2%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8.89%로 나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23% 나왔다는 거는 `21년, `22년도에 산출한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산식, 변경됐을 때는 8.89%, 이건 전체가 포함이 된 겁니다, 녹색뿐만이 아니라.
김현규 위원
그럼 산출 방식이 바뀌더라도 합동평가는 S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요. 합동평가에서 자체 산식이 바뀌었어요, 두 가지를 합산하게끔.
김현규 위원
평가표가 바뀌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랑 여기에 있는 자료랑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여기 지금 녹색제품 구매 이 표에 나와 있는 그 8.89%는 녹색제품 구매율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환경친화적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게 다 포함돼서 8.9% 나온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김현규 위원
예, 그렇게 포함돼 있는데, 그 지표 산출식은 저도 받아봤습니다. 총금액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그리고 지금 말, 전에 받은 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2월달에, 이게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2월달에 이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공표를 하는데, 그 공표 대비 구매비율이 계획된 거에 비해서 얼마를 했냐에 따른 그 비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매년 2월마다 하면 2024년도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비율이?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렇지요. 아, 연말 실적을 2월달에 올리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2023년도 거, 그러니까 2023년도 게 올해 2월에 나와 있는 게 이 자료라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로 떨어진 거잖아요? S에서 B로 낮아진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정부합동평가는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표 주신 거는 옛날 S등급 받을 때의 그 산식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김현규 위원
그 산식이 바뀌더라도 S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이 구매했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총금액을 보시면,
위원장 연제창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총 구매금액이 있고 녹색 구매금액이 있어요. 그럼 총 구매금액이, 이게 얼마야, 480억, 그러니까 2021년에 280억, 2022년에는 480억, 2023년 1,200억으로 늘어났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위원장 연제창
그럼 품목이 늘어나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모든 금액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율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거잖아요.
김현규 위원
원래 포함 안 되던 부분이 포함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봤을 때 교육 훈련까지 받는 것 같아요. 녹색제품에 관련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담당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녹색 구매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 분야, 1번, 2번 다 끝나신 거지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3번 기후변화·대기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자료 25쪽에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는 신규 가입이 250명, 그리고 2023년에는 105명, 2024년은 2월 말 기준으로 127명입니다. 지금 6월이니까 아마 더 가입자 수가 늘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이거보다 늘은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해서 홍보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놓은 게 한 700여 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력되기까지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1,635가구,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 게 한 5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총 한 2,000건이 조금 넘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손세화 위원
예. 지금 저희 기후위기대응팀에서 열심히 이제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탄소포인트 가입하라는 거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 가입을 하는 과정을 보면 가입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가입을 시키는 분위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맞아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더 약간 무관심하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탄소포인트를 직접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아보고 이거를 직접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찾아서 가입을 한 편이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거 매번 찾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는 하시는데 ‘힘들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시키는 그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가입할 수 있게끔 뭔가 자꾸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 뭐 양산시 홍보 담당하시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찾아가서 하지 말고 찾아와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홍보담당관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포천시청 사진 하나 딱 있고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부서의 입장만 써 있지, ‘이 기사를 과연 누가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탄소포인트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맞아요.
손세화 위원
예, 지금 2,000명 중에서 공무원들이 전체 다 가입했다고만 하더라도 1,000명 정도는 가입을 했을 텐데,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게 좀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팀에서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뭐 부서별로, 과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 그 부서 다 가입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도 막 늘어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것도 한 번 저희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입률은 높은데 저희 여기에 잡힌 거는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부 공무원이나 가족이면 한 가족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한 명으로 잡혀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포천에 안 사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튼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손세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쨌든 저 탄소포인트 많이 가입이 안 됐다고 홍보를 하고 가입을 좀 시키라고 독려를 좀 해달라는 우리 의회의 지적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 전에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활동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이 홍보라는 것도 도미노 같아서 어느 정도로, 우리 너무 이제 위축이 되고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굉장히 가입자 수가 적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이라도 접점을 통해서 자꾸 가입을 하면 이제 그 수가 그 뒤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좀 홍보하는 데 그래도 베이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방향을 확 바꾸셔가지고 그거 중단하고 또 그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면 여태 노력하셨던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손세화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시고 기존에 해오셨던 대로, 그래도 짬이 되시고 여유가 되는 대로 그런 방식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기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수질관리·지하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음용 중지를 하고 수질개선 조치 안내를 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발표될 때까지 좀 기간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많게는 뭐 한 4~5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임종훈 위원
그럼 4~5개월 동안은 이 지하수가 부적합인지 모르고 마실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그 소유자한테는 통보가 바로 가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거는 몰아서 오지만 그 개별 업체들한테는 결과가,
임종훈 위원
검사 업체에서 즉시 그 소유주한테는 통보를 하는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 예. 지금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음용 중지로 조치가 끝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거는 지금 검사하는 게 음용수로 등록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용을 안 한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해결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저희가 이 안내문까지 같이 보내는 이유가 이 안내문을 받으면, 그 지하수를 안 먹어도 사실은 상수도나 다른 물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병 음료 사다 먹을 수도 있고,
임종훈 위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안 된 지역은 병으로 사다 먹는다고 신고를 하시고 이거를 폐쇄를 하세요, 그냥.
임종훈 위원
병으로 사다 먹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비음용으로 그냥,
임종훈 위원
비음용으로 하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 지하수가 왜 오염이 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게 쉽지는 않지요. 원인 파악이,
임종훈 위원
쉽지는 않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이 한 곳, 그러니까 지하수로가 이렇게 뭐 건천에 있으면 오염 원인이 쉽게, 뭐 농장이 됐든지 공장이 됐든지 보면서 상위에 있는 거를 확인해서 해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지하수로랑 연결이 됐다는 확인도 안 되고, 그 깊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 여기가 오염됐다고 해서 바로 옆에 영향을 미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임종훈 위원
조사는 뭐 해보신 건 있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조사도 저희 쪽에서는 조사해본 적은 없는데, 지하수 쪽에서 조사를 해도 이 금액도 크거니와 그 한 곳을 조사하는데도 암반 깊이를 수십, 수백m까지 파서 그 토양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임종훈 위원
현실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 지하수를 먹는 그 장소 인근에 어떠한 그런 오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 그게 좀 파악하기 힘든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신고 들어오면 건수를 먹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농장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 원인이라고 그냥 미리 예측만 하는 거지 사실 그 원인인지는 확정은 못 해요, 저희도.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이, 뭐 아무튼 동굴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로 어떻게 굴이 나 있는지, 이 수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이 토양층에 따라서 이게 수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임종훈 위원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이 많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지하수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근방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그건 또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좀 잘 해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지하수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청소·자원순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19, 7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생활폐기물 중 보면 재활용 처리량이 총량과 일 평균 모두 `21년과 대비해서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1/10 규모로 감소했거든요. 재활용 처리량이 급감한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22년도에 대비해서 `23, `24년도가 이 처리량이 좀 줄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숫자를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22년까지는 이 발생돼서 들어온 양에 우리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거 외에 위탁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리업체에, 매립이나 재활용하는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여기에 재활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재활용하고 매립량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 통계를 잡을 때 어디까지를 범위를 포함을 시키냐, 이런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23년, `24년은 이제 자체적인 재활용, 매각하거나 이런 비율만 넣어준 거고, `22년도에는 그 들어온 거 전체적인, 위탁 처리한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통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이 그거를 숙지하고 계시니까 다음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6 쓰레기 미수거 발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된 민원이 `22년보다 `23년이 아주 급작스럽게 많이 된 걸로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22년도에는 122건, 또 `23년도에는 434건, 이렇게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2년에는 122건 중 9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치율이 81%에 달합니다. 그러나 `23년도에는 434건 중 146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율이 33.6%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발생 민원은 폭증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조치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사유라기보다는, 저희 생각은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까지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건수는 많아지는데,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 그 현지 계도도 저희는 처리한 거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장에서 현장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현장 계도는 많아지면서, 이제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그 원인자를 명확히 알 경우,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종결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태료 건수에 대한 비율이 지금 줄기도 하고, 과태료로 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버리는 사람들이 딴 지역에 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무단투기자 적발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야 될 것 같고요. 무단투기 불편 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23년도 행감 때 투명페트병을 좀 이렇게, “무인회수기를 좀 한 번 설치해봅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포천에 2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뭐 어떻게, 좀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70분, 80분 정도 되시고 횟수도 한 200에서 300회 정도 돼서 지금 한 달 동안 모아본 게 한 4,00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1개당 10원씩 포인트로만 적립이 돼도 금액이 상당하니까 하나하나 다 모여지면 이 자원, 좋은 재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확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진숙 위원
포인트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도 벤치마킹 가서 그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시에다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진 찍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각이 지금 나네요.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셔가지고 사업을 확대 실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대수를 늘릴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주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계속 운영했던 기존 업체를 변경하고 또 절차를 진행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이상덕 청소행정팀장 고생 많으셨고요.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가 또 소송도 하고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포천시가 결국에 승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만들고 하느라 이상덕 청소행정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월급을 2배로 준다고 해도 아마 그 직책을 아무도 수행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 자리 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묵히 힘든 일 열심히 수행하신 우리 이상덕 팀장님을 공개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업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또 이게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신규 업체로 바뀌고 나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지금 상반기에는 계속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3~4월까지는 꾸준히 많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지금 업체에서 민원 발생을 처리한 건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 청소대행업체 민원 발생 건수를 좀 받아봤는데요. PPT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자료 화면 게시)
1권역 제○○환경, 2권역 (주)○○린텍, 3권역 (주)○림, 4권역 영○○○개발 해서 총 1월부터 6월까지 제○○환경이 218건으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권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1권역입니다.
손세화 위원
송우리랑 내촌이랑 가산, 이 세 권역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월 초에 방문했을 때 근무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적은 입찰가로 해서 그 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사실 지금 6개월이 지나는 동안도 그런 우려점을 불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18건밖에 안 됐나?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라는 생각이,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 건은 저희 과로,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출동한 건수를 좀 받아보려고 그다음 PPT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업체에서 좀 받아봤습니다. 네 업체 다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1권역 송우리·내촌·가산면의 업체 제환경에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출동한 건을 받아 보았습니다. 1월에는 1,537건이고요. 2월에는 1,457건, 3월에 1,493건, 4월에 1,604건, 5월에 1,675건, 총 1월부터 6월까지 7,766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근무자들이? 민원 사항들이 이렇게 폭증하는 것도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한 그 불만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 사항이 뭔가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PPT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거는 둘째 치고, ‘3주 동안 일반·음식물쓰레기 안 치움’, ‘일반·재활용 수거를 2주째 안 함’, ‘일반·재활용 쓰레기 2주 동안 미수거’, ‘토마토피자 옆 불연성마대 수거 안 됨. 다섯 번째 전화함’, ‘일반쓰레기·음식물 3주째 처리 안 됨. 대교빌라’, ‘정교초등학교 2주째 일반 수거 안 됨’, ‘3주째 생활폐기물 수거 안 됨’, ‘2주 이상 음식물 수거 안 됨’, ‘3주째 처리 안 됨. 할머니쌈밥’, ‘2주 이상 미처리. 내촌면 부마루’, 이렇게 2주, 3주 이상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반복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재활용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나 2~3일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안 치웠다 하는 거는 한 번 정도 걸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그쪽부터 가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는 노선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큰 차들이 좁은 골목들 들어가서 돌기도 나쁘고 하니까 시간에도 못 맞추고 하니까 그거를 좀 약간 피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서, 업체 사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업체의 미화원들을 주지를 시켜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화원하고 그 업체 사장하고는 뭐라 해야 될까, 좀 관계가 껄끄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업체 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화원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은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주변 정리도, 그 거점 배출 장소 정리까지도 하고, 작은 차를 이용하든 좀 걷더라도 남아 있는 것들은 최대한 치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업체에 통보한 게 다였어요,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아요.
손세화 위원
조치결과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작은 차를 이용, 그러니까 큰 차를 이용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더 동선이 길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예 시스템 자체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흘러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무자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2주째, 3주째 이거는 악성 민원인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치우는데 치우는 걸, 우리가 치우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배출을 했을 때 그다음 주에 가면 우리가 맨날 정기적으로 가더라도 2주에 한 번 치운 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100% 옳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근무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원가산정 용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기존에 작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근무자에 대해서 전혀 인터뷰한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무자들은 불만이 많았고, 연초에 새로운 업체가 바뀌었을 때도 “이게 제대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업무량이면 증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오히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업무가 과중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신규 업체가 바뀌고 나서 지금 6월달까지, 지금 업체로 1월부터 6월까지 7,766건의 민원이 들어온 이 1권역 뉴○○텍에 대해서는 5명의 근무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민원인 포천시민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많은 불만 사항들이 접수되는 부분입니다. 이 산업재해 발생하는 동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신 부분 있나요? 왜 산업재해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평상시에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지금 뉴크린텍 같은 경우 2권역이고 지금 제이피환경이 2명 있잖아요, 밑에.
예, 2권역,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이 병원 진단까지 받고 파열, 그 뭐야,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고생하신 거 티가 나니까. 그런데 나머지, 뭐 허리 삐끗하고 요통, 팔 통증 이런 거는 산재까지 신청은 안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산재 신청을 좀 과하게 신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과하게 신청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론 이 쓰레기 수거 업무 자체가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전에 뭐 근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쓰레기 수거하다가 거기에 있는 칼에 찔려가지고 손목 여기 막 몇 바늘 꿰맸다, 이런 게 다반사고 위험한 일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이번에 2024년 들어서 지도점검 나가신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정기 지도점검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씩,
손세화 위원
6월하고 12월에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6월 중에 나가긴 하겠지만, 이 민원이나 이런 걸 처리하면서 업무 안정화를 위해서 점검에는 중심을 못 뒀으니까 이제 올해 6월달 하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한 번이 아닌 몇 차례 더 해서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제 새로 신규 업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자리 잡게 틀을 만들려면 수시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덕 청소행정팀장님이 이거 꼼꼼히 만드셨는데요. 이거 혹시 아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과업지시서, 이거 되게 꼼꼼히 만드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6조 대행업무 지도감독에서 3항에 보면 ‘포천시는 대행용역 수행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과 12월은, 6월, 12월은 정기점검이니까 당연히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수시로 점검했었더라면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는 청소행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이환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량 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갔을 때는 신규 차량을 다시 교체를 한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규 차량 구매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여기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제출한 거 77쪽에 보면 청소차량 업체별 보유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제이환경은 예비 차를 제외한 운행 중인 차량이 모두, 내구연한 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 내구연한 때문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방문했을 때 그 구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차량을 바꾸겠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불편한 거는 다 바꿨는데, 뭐 발판 제거라든지 리프트 옮기는 거 이런 건 다 제대로 다 됐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운영상에 좀 약간 삐그덕 댄다든지 좀,
손세화 위원
정말 맞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그,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차량은 없었어요.
손세화 위원
이상덕 팀장님이 쪽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다 바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18년도 차량으로 일반종량제 봉투를 담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장착이 될 저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차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해서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한테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근무자들이랑 가끔 만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미팅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셔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다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일반관리비 말씀하시는가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근무자한테 가는 퇴직금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근무자는 신청한 거는 다 됐고요. 지금 한 분이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번 주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섯 분 정도 더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신청한 거는 다 들어간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신청은 이번 주에 다 처리가 됩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퇴직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다 가결이 됐다” 이렇게 돼서,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 의회에서 가결된 건 그 퇴직금에 따른 일반관리비, 업체에 가는 그 비용이었고,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가는 건 간 건데, 뭐 그거랑 계산이 안 맞아서 근무자한테도 퇴직금이 안 갔다라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에요.
손세화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 1건은 중간정산 하시는 분인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지급이 완료가 될 겁니다.
손세화 위원
어제도 퇴직금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한 분, 한 분 박 그분 아니신가요?
손세화 위원
아니요. 그분, 그분…… 그분인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그분은,
손세화 위원
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저희한테 얘기하신 분 그분 한 분인데, 그건 이번 주 내로 집행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손세화 위원
미비해서? 서류 미비로?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손세화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게 그때 어쨌든 퇴직 사유가, 중간정산한 사유가 12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6월달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러니까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중간 할 수가, 사유만 된다면,
손세화 위원
아, 중간 사유가 또 있어가지고 또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따로 또 하신 거예요.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퇴직금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잖아요. 이거 기한 좀 잘 지켜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무자들이랑 뭐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7월달에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작년에도 사실 그분들 얘기는 들어서 반영을 한 건데 이제 100% 다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용역업체랑 미화원들 분이랑 같이 업체별로 날짜를 잡아서 같이 미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100% 안 만난 게 아니고, 100% 안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난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났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저희는 만났다고 들었고 만나서 같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요. 들으신 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대요. 업체의 말에 의하면 만났대요. 그런데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고, 그 근무자들 말에 의하면 대표자만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아무도 근무자는 만나지 않았대요. 누구를 만났는지 과장님도 업체 말만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면 그냥 아예 근무자들이랑 공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저희가 그래서 같이 입회해서,
손세화 위원
예, 이번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짜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특히 1권역의 민원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는 대책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1권역 자체가 물량도 많이 늘었고, 사실 차량이나 사람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소수점 단위가 아닌 1대 이상 늘어나야 저희가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저희도 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아무튼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최대한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을 겪어서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는 매달 1,000건씩은 계속 민원이 있을 텐데, 1,000건이라고 하면 근무자들도 1,000건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1,000명의 시민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입찰 때나 아니면, 이번 반영은 반영이지만 다음 입찰 때는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인건비를 좀 더 높여서 입찰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이거 과업지시서에 보면 동일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을 때 1차 경고, 2차 경고, 이 처분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제대로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처벌 기준에 따라서도 처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도점검도 안 하고 벌칙조항도 안 할 거면 뭐,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깊이 살피셔가지고 수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청소가 잘 안 돼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민원을 넣으시기도 한대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이상덕 팀장님이 수시점검 나가시면서 어쨌든 중간에서 많이 치이실 거예요. 업체에서도 치이고 근무자들한테 치이고 시민들한테 또 클레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지도점검 할 때 날카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청소대행 업체 업무 때문에 참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노조와 또 사측과 시민과를 다 관계성을 고려해서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심을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업체를 10년 동안, 우리 10여 년을 했나요, 10년을 했나요? 그 기존의 대행업체.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20년, 20년.
안애경 위원
10년을 하신,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20년이요.
안애경 위원
20년이요? 오랫동안 그렇게 가 왔던 게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1년 동안 운행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가지고 뭔가 이게 변경하는 과정이, 이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제 지역구로 가면, 특히 1권역 같은, 1권역이지요, 제이업체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1권역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장협의회나 이렇게 가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장님과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이건 대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역시 제가 62페이지 그 업체, 아, 54페이지 업체의 평가 결과를 좀 보니까 역시 갈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의 업체지요? 한 업체만 기존 업체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 이게 다 기존 업체입니다.
안애경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23년 그 전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안애경 위원
그렇군요. `23년 평가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제가 이걸 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역시 기존 업체가 제일 말썽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4년 평가는 또 나오겠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아직,
안애경 위원
이번 평가는 좀, `24년도 게 결과가 나오면 또 판단이 되겠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춰봐야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방법이나 정책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장협의회를 참석했더니 거기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무단투기 근절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 5-10 63페이지를 보니까 추진 현황으로 해서,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지금 2023년 14대, `24년 14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추진을 하시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동일하게 2003년.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시원이 22명씩, 올해는 25명으로 늘었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CCTV마다 각 읍면동으로 배분이 되나요? CCTV도 배분이 되고 그 감시원도 또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 읍면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시원 둘씩이신가요, 한 읍면동당? 뭐 면적에 따라 또 틀린가요, 인구수나?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 그러니까 CCTV는 대수는 1대씩 똑같고요. 이제 이 감시원들만 도심지는 좀 더 많고 읍면은 1명일 수도 있고, 그 명수는 다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도 보니까 고정식이 41대고 이동식이 71대 해서 총 112대가 저희가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올해 거 제외하고 작년까지고요.
안애경 위원
작년까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거기에 이동식 14대가 더 추가된 겁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이거로 지금 저희 무단투기 방지하는 데 충분한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않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 분들, 이 지금 환경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각 읍면동 공무원들 얘기를,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고정식은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식은 좀 비용이 덜 드는데, 사실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뭐 직원들이 맨날 나가서 그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아까도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됐었는데, 버리고 간 쓰레기를 다 뒤져가지고 이거 누가 했나 과태료를 메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방안은 CCTV 같은데 CCTV가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CCTV로 무단투기하는 거를 발견, 뭐라 그래야 되나,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방법들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태료를 메기거든요.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단속과 과감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확실하게 물려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불법행위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각을 하려면 CCTV 설치가 중요하지 않나. 이거 보수 유지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이것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보수 유지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이게 그,
안애경 위원
이동식 같은 경우,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이동식 같은 경우 이제 밧데리랑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밧데리 교체만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교체 정도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동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지난 달에 한 번 읍면으로 지금 몇 대 정도 소요, 필요한 게, 당장 필요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한 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1대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보다는 좀 급한 데나 필요한 데에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사했더니 전체 14개 읍면동에 총 27대 정도 필요한 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한 번 2회 추경 때 마련을 해서 최소한 그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수요조사를 하셨군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도 공무원 분들에게 말씀 들었는데 지금 이동식 카메라만 좀 더 있어도, 그리고 이제 감시원도,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거는 밀접한 상황이고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감시원도 좀 충원하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찾아본 게 이 CCTV가 각 읍면동에 있는 대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디 일동면, 이동면 같은 데는 6개, 7개, 이동식, 고정식 합쳐가지고, 주로 일동과 이동면은 이동식이 많네요. 그리고 우리 소흘읍 같은 경우는 10대, 5대, 5대가 가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 내촌면은 7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수나 어떤 뭐 면적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따로 기준이 있던 건 아니지요.
안애경 위원
있는 게 아니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형평성에 맞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이, 이런 불법 투기물이 많이 나오고 신고가 많이 되는 데들, 또 세대수가 많은 데들, 이런 데 기준들은 좀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요조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량하고 앞으로 또 넣어줘야 될 보급량하고 이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시 반복을 하지만, 지금 뭐 계속 노조는 노조대로, 또 이쪽 사측은 사측대로 어려움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시민들의, 제일 지금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그래도 또 이러한 CCTV를 이용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1번 환경지도 추진 1-1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 부진사업은 2건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계속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3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 상황으로 `23년과 `24년 9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번 환경지도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3년도에 1,365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64건, 과태료 126건, 행정처분 192건을 하였으며, `24년도에는 36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4건, 과태료 31건, 행정처분 11건을 하였습니다.
16쪽 2-2 소규모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23년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7쪽 2-3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105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2-4 차량 배출가스 신고접수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2-5 취약계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현황은 `23년도에 270개의 시설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2-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내역으로 `23년에 69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중 폐업한 시설 3개소를 제외한 6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7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으로 청소관리 위탁 용역업체는 `23년 뉴피닉스, `24년은 크린앤청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5쪽 2-8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은 현재 25개소에 대하여 휴지, 락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2-9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 추진 현황으로 안심비상벨은 6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1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은 `23년에 111동을 철거하고 4동을 개량하였습니다.
29쪽 2-1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3년에 325개소를 점검하여 73개소, `24년에는 89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46쪽 2-12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 현황으로 감시원은 4개조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3번 폐기물관리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처리 내역으로 `23년 2,322건, `24년 504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3-2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23년에 185개소를 점검하여 39개 업소, `24년은 43개 업소를 점검하여 15개 업소를 적벌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56쪽 3-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3년은 68개, `24년은 37개 화장실을 점검하였으나 불법촬영과 관련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61쪽 3-4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 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체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년 9월 악취를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62쪽 3-5 불법방치 폐기물 현황 및 처리 결과는 6개 업체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으며 이중 4개 업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쪽 3-6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3년에 20개 업소, `24년은 5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1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64쪽 3-7 건설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은 `23년 18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 `24년은 9개 업소를 점검하여 5개 업소를 적발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66쪽 3-8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점검 실적은 `23년 41개 업소를 점검하여 17개 업소, `24년에는 14개 업소를 점검하여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지도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그거와 2-3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지금 3곳이네요, `23년 사업이. 이게 매년 하시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24년도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24년도는 올해는 4개소고요.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선정 과정에?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는 편인가요? 다 해드리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다는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게 이제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많은데 거기에 또,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국도비 들어오는 예산에 대비해서 또 우리 5:5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해줄 수 있다 보니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군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런 반면에 대기방지시설은 지원 금액이 크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대기방지시설은 저희가 지금 방지시설 업체는 몇 군데 안 되는데 IoT라 그래서 업체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건수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는 무조건 10% 정도 되나 봐요, 자부담이.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자부담이 10%고요. 국비 50%, 도시비 20%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자부담, 대기방지시설은 자부담 비율이 전부 다 다양하네요, 자부담 부분이?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자부담이 10%인데 만약에 금액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부담을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지금 그 57번 베스트인도어 같은 데나 티비텍스타일, 58번 이런 데들은 자부담이 또 다른 거군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10%가 넘어가지고 더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는 다 소화를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IoT,
안애경 위원
사업비가 충분한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지금 국도비가 점점 줄고 있어서요. 신청자에 비해서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진티피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거나 그런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자원 자격에, 뭐 지원하는 자격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선착순이 아니고 어떤 자격,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선착순은 아니고요.
안애경 위원
자격 요건을 봐서 그래서 산정해서 우선을 해서 주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이쪽은 또 3개밖에 안 되고 지원금도 좀 작고, 우리 대기방지시설은 또 건수는 많은데 제대로 다들, 신청을 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선정을 해주는지 등등 이런 게 궁금해서, 또 지원금도 전부 좀 다르고 자부담 지원금 비율도 다르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예, 하여튼 뭐 이 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겠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어떤 거요?
안애경 위원
대기방지시설 이 선정 업체하고 또 뭐 지불하고 등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105건이나 되고, `23년도에. `24년도도 이 정도 가게 될 것 같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24년도는 지금 한 141건 정도 생각하고,
안애경 위원
예산이 좀 늘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방지시설이 금액이 한 7,000에서 1억이 넘는데 그런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사물인터넷 IoT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많이 있어서,
안애경 위원
금액이 작아지고 건수는 늘어나고?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이 지금 `22년, `23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모든 것이 다 아주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일단은 `22년도에는 점검 대상이 1,135건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다르다 보니까 휴·폐업이 한 15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건수는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미비한 사항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 계도 위주로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901건은 그 전년도에 폐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상 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명, 지금 위반 건수가 많은 사유는 저희가 `23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했었는데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관리인 교육을 안 받거나 이런 미비한 거는 저희가 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가지고 위반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읍면동 소통간담회 할 때도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일체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민원이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걸 아마 과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음, 올해부터는 예방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다시 이러한 일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는 게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고를 하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상조건이요.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포천에서 거주한 사람이 신고할 때 기준으로 해서 배상이 되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일단은 환경과 관련된 포상금이 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천시 환경오염 행위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오염 행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대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시로 되어 있는 거는 포천시 환경오염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이제 수질·대기·소음 배출업체 허가를 받은 배출업체가 위반했을 때 지급되는 대상인데, 그때는 저희가 포천시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익명이거나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분쟁의 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포천시에서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고 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출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냐,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냐에 따라서 그 보상 대상이 다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차량 배출가스 신고제의 경우는 관외 신고자도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차량 배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포천시 차적지하고, 이제 일단은 포천시에 차적지가 돼 있는 차량이 포천시 장소에서 위반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관외 사람이 신고를 했어도 차적지가 포천에 있는 차가 위반을 했으면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되는데 왜 안 될까,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왜 안 될까 조건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명시가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 뭐 이거는 그러면 다시 개선할 추진이나 이런 필요가 없겠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일단은 조례에 아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 개선보다는 다른 분들이, 우리 포천시민들이 더 많은 신고포상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어떤 분이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다. 왜 그러냐” 물어봐서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고요. 그러면 뭐 환경지도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조금 더, 또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거지만 또 우리 삶의 질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되는 걸 다시 알았고, 그냥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8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싶어서 읍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요.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급되는 게 휴지나 핸드타올, 세제 이 정도에 준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물인데 업체에서 개방을 하다 보면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변기가 막히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동파가 되거나 이런 시설의 문제가 있다 보니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년 기준 해가지고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이 지금 25곳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우리 포천시 14만 명을 기준 했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지금 그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건가요, 거기?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매달, 지금 개방화장실이 이 자료에는 25개 돼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두 군데가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27개인데,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할 때 좀 적용을, 뭐 이렇게 개방화장실 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물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네요, 새 제품으로?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어느 정도 쓸 정도는 주는 거겠지요, 뭐.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25개인데 2개가 이제 늘어서 27개로 됐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지금 2개 늘은 것처럼 뭔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곳은 좀 살피셔서 더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중에서 업체별로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 조치 대상 업체를 좀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55군데가 있었고요.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5군데, 폐기물 처리 업체는 34군데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2회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위반 사안을 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의 조치 대상이 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5,300개 정도 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구분을 해서 우수 업체, 일반 업체, 중점관리 업체로 정해가지고 2년 동안 3회 이상 위반이 됐으면 중점관리 업체로 지정을 해서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검할 때도 저희가 점검표가 일반 업체들은 그냥 이렇게 1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중점관리 업체는 수질하고 대기와 분류해서 5장에서 4장의 정밀점검표를 작성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또 위반 횟수가 자꾸 가중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아니면 경고처분이, 그 이후에는 고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왜 질의를 했냐면, 저희 2023년 9월달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나왔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그때 환경지도과에서 물환경보전법상 폐수저장조 내부에 관을 설치해서 하수관로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사업장을 신속한 사후조치를 사유로 감경된 행정처분에, 조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 4,400만 원만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업무 관련자가 징계, 경징계 3명 신분상 조치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지도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규정을 찾아보니까 ‘물환경보전법상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정한 사후조치를 취한 사업장에게 행정처분 조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말대로, 법대로라고 하면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부서의 재량행위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량을 너무 많이 발휘한 거 아닌가, 이게 기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환경지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행정처분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면 이런 재량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징계 3명이 있을 정도로 감사에서 좀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이 있는지 좀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처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처분을 좀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는 이제 처분을 저희가 가볍게 하고 싶어서 가볍게 하고 하지는 못 하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딱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조업정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물환경보전법만 봐도 뭐 이런, 신속하게, 그러니까 뭐 ‘불가피하게 위반했고 고의성 없고 신속한 사후조치했으면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서의 이렇게 재량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 당시에 제가 그 사항은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모든 경기가 어렵고 폐업의 위기가 있고 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더라고 하더라도요. 폐수저장조 내부에 관을 설치해서 하수관로로 폐수를 배출했어요. 이건 진짜 고의성이 명백하거든요. 아무리 경제상황이 안 좋아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환경을 ‘친환경’ 그러고 뭐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이러면서 진짜 탄소포인트 가입이며 뭐며 정말 소소한 것들, 페트병 하나 분리수거, 분리 배출하는 거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출 행위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이 모든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도 재량행위가 너무 그 사실관계를 벗어나서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어떤 처분을 할 때 있어서 꼼꼼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감경 처분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말 그 감경 처분을 한 공무원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책임성 있게끔 그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길, 좀 이렇게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몇 페이지……
안애경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자료에 12번에 왕산사라고 돼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24년도에는 왕산사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를 왕산사,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왕산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재래식으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24년도에는 삭제가 된 겁니다. 그 앞쪽에,
안애경 위원
폐쇄를 하셨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대피소가 생긴 건 제가 알고 있고,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 자리에 이제,
안애경 위원
이건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눈에 띄길래 또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건데, 폐쇄를 하셨나요, 여기?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지금 폐쇄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개방화장실 지원이 끊어지고 이제 문을 닫은 상태기 때문에 앞에 그 지금 말씀하신,
안애경 위원
대피소, 왕방산 대피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대피소, 거기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폐쇄를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폐쇄라는 게 이제 철거는 안 돼 있고요.
안애경 위원
철거가 아니라 문이라도 닫아서 못 사용하게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또 거기 외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사용하다가 `23년도에 폐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 화장실은 왕산사 화장실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철거를 말씀드렸고, 사용을 안 하면 잠금장치라도 해서 다른 분들이 그 옆에 대피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그 화장실이 지금 다시 잠금장치가 없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예.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안애경 위원
이거 지도감독 하셔서 닫든지, 문을, 일단 철거가 안 되면, 저희가 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 보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정확히 감독하셔서 폐쇄를, 문을 닫아놓을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지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쪽 1번 산림 추진 1-1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 부진사업은 1건으로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15개 사업을 완료하고 `24년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23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번 산림정책·경영 2-1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는 11개 사업을, `23년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년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2-2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은 4개 사업을, `23년은 7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은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2-3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3년에 1,823명이 목공체험을 하였고, `24년에는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 3번 산림보호·재해 3-1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복구비 예치 현황으로 허가 또는 신고지는 22개소로 이중 19개소가 복구비를 예치하였습니다.
24쪽 3-2 토석채취 허가지 산지복구 현황으로 `23년은 4개소, `24년은 1개소에 대하여 중간복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3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 및 방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3-4 보호수 관리 현황으로 35개의 보호수 중 `24년은 4번, `26년은 6번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28쪽 3-5 산불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3년에 12건 42.78㏊, `24년은 6건 3.43㏊ 피해가 있었으며, 30쪽 3-6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및 관리 현황으로 `23년은 56명, `24년은 36명의 산불감시원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3-7 임도 조성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2개소에 2.33㎞를 조성하였으며, `24년에 2.8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3-8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 현황으로 현재 104개소에 25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 대상은 126명입니다.
33쪽 3-9 위험목 제거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 134개소 685본, `23년에 224개소 812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산림정책·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공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요.
산림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체험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작년 대비보다 이용자 수들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포천시 관광과도 관련해서 목공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해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그거는 3번입니다. 3-9번.
김현규 위원
정책 부분으로, 정책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3번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책·경영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림보호·재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3-5 산불발생 현황 관련에 대해서, 28페이지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국방부 이렇게, 먼저 `23년에도 좀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위원
국방부, 산림청 및 경기도 등을 상대로 진압위원 국비 지원, 도비 상향 등을 건의한 바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별다른 진척이 없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가 이제 승진사격장의 관할 부대인 5군단 사령부에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직접 요청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무자랑 통화를 한 결과,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 민, 뭐 사유지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고, 군 훈련장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된 업무협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방부에서 또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조진숙 위원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군사훈련 등 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주 횟수가,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좀 걸고 그래도 했는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뭐. 그래도 어떻게 또 바뀔는지도 모르니까,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가 도에, 도를 통해서 이제 산림청에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는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운영 실효성을 이유로 장기 검토 과제로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산림과장 이상헌
일단 그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제약이 많고요. 드론이 한 번 떴을 때 그 비행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분 정도밖에 운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대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드론을 이용한 감시가 실질적으로, 2~3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한다고 발표는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용역을 수행한 데가, 이제 안양시에서 한 번 그 드론 감시 체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도 그거를 추천하지 않는다, 저희 쪽에다 추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드론을 이용해서 그냥 계도 방송만 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성과를 얻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도 일단은 업체랑 시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요. 지금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좀 미뤄졌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
예, 자료를 보면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 등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포천도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전히 우리 산불 발생 현황을,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여기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12건이고요. `24년 현재 6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위원
그게 약 평수로 따지니까 13만 평, 축구장 52개에 달한다. 산림이 파괴됐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 검거를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지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거나 또는 고의 방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입산자 등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 산불을 일으킨 자들을, 가해자 검거 건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돼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자 검거율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일단 산 밑에서 난 산불들은 저희가 이제 가해자를 식별하기가 쉬운데 중턱에서 나는 산불들은 사실 뭐 목격자라든지 어떤 그런 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검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계속해서 가해자 검거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 책자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결과를 보니까 2023년은 12건 중에 3건에 불과하고, `24년도는 아직 이제 가고 있으니까 물론 적게 나왔겠지요. 6건 중에 3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는 말처럼 아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말 잡을 수가 쉽지 않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노력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하신 거를 지금 저도,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역시 이제 계도나 순찰 등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산불진화대 등을 활용해서 그 산불 범죄자 검거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 참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해봤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위험수목 처리 비용이 얼마큼 예산이 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2022년도에 2억 원, `23년도에 2억 5,000, 그다음에 올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읍면별로 나눠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요.
김현규 위원
지금 포천시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상헌
조례는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가평도 그렇고 서울 도봉구나 여러 시군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지장과 또 안전에 있어서 위험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례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포천시도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수목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례 제정을 필요하셔서, 또 기준을 마련하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2번 산림에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김현규 위원
여기에서 지금 사업 완료로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감리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상헌
몇 년도 사업 말씀,
김현규 위원
2023년입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23년도 사업이요?
김현규 위원
예.
산림과장 이상헌
감리비가 미집행된 게 어디……
김현규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의 시설비는 총 집행이 다 되었고요. 편성된 만큼 다 집행되었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별도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도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 없으세요?
산림과장 이상헌
별도로 요구하셨나요?
김현규 위원
예, 별도 자료 요구 자료입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전체적으로 정책 숲 가꾸기 내에 미세먼지 그게 세분화돼 있었는데 그 감리비는 큰 틀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서 감리비를 지금 지출했다고……
김현규 위원
여기는 지출이 안 돼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 얼마 전에 행감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임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애경 위원
임도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지적했던 그 낙석 문제 좀 검토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현장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유실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계속 유실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거기는 이제 내년에 구조개량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구조물을 쌓아서 아예 그런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인사사고가 나면 산사태도 같이, 산사태와 같이 인사사고가 나면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차후에 또 보완하셔야 될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셔서, 굉장히 불안들 해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애경 위원
그 부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부분을 좀 놓쳤는데요. 좀 전에 환경지도과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왕방산 대피소 지금 다, 준공이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준공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 경영팀에서, 대피소 관리는 경영팀에서 하고요. 화장실 청소와 그런 거는 이제 환경 쪽에서,
안애경 위원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열어놓고 대피소를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목적이 뭐지요, 이 대피소가? 왜, 이거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왕방산 대피소가,
산림과장 이상헌
일단은 거기 선광사에서부터 이제 임도, 테마 임도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이용객들의 어떤 뭐,
안애경 위원
안전 문제?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전사고나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안애경 위원
비상시의 안전 문제?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다음에 이제,
안애경 위원
그럼 매일 개방이 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안 돼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애경 위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대피소가 저희 관내에 또 있나요? 다른 산에도?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대피소를 마련한 곳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국망봉 대피소가 있었는데요.
안애경 위원
국망봉? 예.
산림과장 이상헌
예, 과거, 아주 오래됐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이제 낡은,
안애경 위원
그 이후에는 이게 처음 사업이네요, 대피소로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뭐 화장실은, 그럼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이쪽 화장실은 거의 뭐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4억 8,000, 거의 5억을 지금 들여서 대피소를 마련했는데, 이쪽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대로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을 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쪽 대피소는 그럼 5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또 민원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은 계속 사용을 하게 열려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산이 뭐 악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아닌데 대피소가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무슨 활발하게 그런 안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비상시라고 하면 또 우리 왕산사가 거기 있잖아요. 왕산사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찰이 있는데, 바로 옆 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안애경 위원
바로 옆이지요. 조금 이, 왜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것도 사후에 활용도 안 하면서 이런 5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대피소를 만들었는지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과장님, 우리가 대피소나 이런 사업, 똑같은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활용도 문제 이런 것들을 결과치를 잘 평가하셔서 반영해서 사업에 추진하고,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검토가 꼭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발생이 봄철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군부대에 의한,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도 무시 못 하거든요. 저희가 산불방지 종합계획 수립하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임종훈 위원
혹시 군부대하고, 산불방지 수립 계획할 때 자리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나요? 그러니까 군부대 관계자하고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그런 거는 없고요. 올 안전 훈련을 승진사격장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에.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군사훈련으로 인한 산불도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봄철에 이런 군사훈련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축소, 훈련을 좀 축소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 그 산불방지 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좀 담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건조기에는 사격을 자제, 사격훈련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은 군부대와 많이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군 훈련이 그게 연, 1년에 계획된 훈련이기 때문에 건조기라 해서 자제하거나 그렇지, 그 준비된 훈련은 해야 된다고, 이제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임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천시의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포천시 관에 있는 군부대가 협조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군부대 관계자하고 또 우리 군사시설 범시민대책위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자리를 해서 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그래서 이번에 안전훈련을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안전훈련 말고요. 군부대에서 사격훈련, 군사훈련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거를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산림과장 이상헌
아직 성과, 큰 성과를 못 냈다고 그런 거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
임종훈 위원
산불이라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임종훈 위원
불났는데 드론 띄우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가 지금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서 첨단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런 드론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드론을 활용한 어떤 산불 감시는 성과가 없다. 비효율적이다’,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상헌
지금 그래서 업체랑 지금 그 시연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그게 이제 딜레이는 되긴 했지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드론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산림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벌써 보급을 하려고, 굉장히 확대를 하려고 했을 건데 전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비단 드론을 활용한 그런 산불 감시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하면 산림 자원 관리, 병해충 모니터링, 불법 훼손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감시에만 드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떠한 방향에서 드론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산림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4쪽 1번 생태공원 추진 1-1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 부진사업은 8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의 사업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26개 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년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2번 공원정책 2-1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은 2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4년은 일동면 수입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2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에 미조성되어 이월된 관인면 쌈지공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15쪽 2-3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23년에 자작동 및 군내면 일부 포천천 주변에 1.67㎞를 조성하였습니다.
16쪽 2-4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 창수면에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7쪽 2-5 신규사업 추진 현황은 `23년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4년에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3번 공원관리 3-1 왕방산 암벽공원 관리로 암벽공원은 깊이울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3년 7월 1일부터는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3-2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부터 3-5 가로수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쪽 3-6 가로수 및 공원 병충해 방역 실적으로 가로수는 용역을 통해 방제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원을 활용하여 직접 방제하고 있습니다.
42쪽 3-7 공원별 고사목 및 조치 현황으로 `23년엔 15본, `24년엔 17본을 제거 조치하였으며, 43쪽 3-8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 추진 현황은 `23년 6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44쪽 3-9 포천체육공원 분수시설 운영 현황은 연중 여름철에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4번 도시공원 4-1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에 청계저수지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였으며, 47쪽 4-2 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48쪽 4-3 포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은 풋살장과 농구장 리모델링 공사로 지난 5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49쪽 4-4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기산어린이공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은행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4-5 신규 공원 조성사업 현황으로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51쪽 4-6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사업은 지난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2쪽 5번 수변공원 5-1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은 `23년엔 2만 3,977명이, `24년엔 1만 263명이 이용하였으며, 54쪽 5-2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으로 `23년에 6,195명, `24년에 9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6쪽 5-3 해설사 및 지도사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7쪽 5-4 38선 역사체험길 관리 현황으로 `24년에 수입리 구간 보수와 영중면 구간의 고사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58쪽 6번 민간공원조성 6-1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실적은 금년 말에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며, 59쪽 6-2 태봉공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실적은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위원장이 잠시 이석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위원장님이 오셔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2-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공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22년 이후에 날짜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조례는 `2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사항인 만큼 과장님이 조속히 확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법에는,
조진숙 위원
법률적으로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시숲이나 가로수를 정비하게 돼 있는데요. 타 시군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조항이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양주나 동두천 등 있다가 거의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도비, 뭐 가로수 사업이라는 게 도비 보조나 이런 사업으로 그냥 어디 구간을 신청하면 식재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랬는데 추후에 더 검토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여기에 분명히 ‘구성 운영하도록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래서 ‘왜 안 하시는 걸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의를 한 건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생기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좀 일하시는 데 있어서 생태공원과가 발전되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냥 뭐 이거는 제의하는, 제안하는 거는 아니고, 질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냥 특별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솔체육광장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그 포천세무서 신축에 따라서 이제 이전이 불가피해지는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태봉공원에 그거를 이전하는 계획을 저기 하는데요. 사실상 태봉공원은 민간 특례사업으로다가 일부 조성해 주고 (청취불능)도 들어서고 그러는데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뭐 이제 등산로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맨발체험길, 황토길, 그다음에 뭐 거기 시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무서 신축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우리 솔모루 주차장, 또 아리솔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공원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공원정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원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3번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짐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소흘읍에 메타세콰이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메타세콰이어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시공 방법에 대한 순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시공 방법이요?
김현규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Z 식으로,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를 차도 쪽 말고 인도 쪽에 있는 걸 한 그루씩 제거하는,
김현규 위원
그거를 위에서 나무를 자르고,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자르고 뿌리까지,
김현규 위원
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들어내서 그다음에 거기다 보도블럭을 까는 겁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김현규 위원
그 나무를 뿌리까지 들어냈을 때 보도블럭을 안 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렇습니다. 뿌리까지 제거를 하면 보도블럭,
김현규 위원
자료화면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올해 인도블럭 교체 공사가 도로과에서 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생태공원과 메타세콰이어 제거사업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야 되는 사업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미 지금 도로과에서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전부 다 들어냈습니다, 이미. 그럼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보도블럭을 깔았고요. 다음 사진 또 있으세요? 여기에는 지금 보도블럭을 다 깐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지금 메타세콰이어 제거 사업이 7월인가요, 9월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하반기에, 9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하반기 뒤에는 보도블럭을 다시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저 구간이,
김현규 위원
이 다음 사진도 한 번 보여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4구간, 예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이게 작년에도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할 당시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거를 나무를 다 저렇게 베서 토막을 내고 그다음 치우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뿌리만 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들어낼 수가, 안 들어내려야 안 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럭을 새로 다 교체하고 나무를 다시 뽑아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요.
김현규 위원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보도블럭을 다 깔았어요. 일전에도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하고 또 수도과에서, 하수과에서 다시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저희 포천시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앞으로에 있어서의 사업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면 지금 저거 보도블럭 다 지금 다시 깔아놨으니까 메타세콰이어 제거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아직 메타세콰이어 작업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의 메타세콰이어 작업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일단 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겠고요.
김현규 위원
구간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구간이 전부 다 중복이 됩니다. 보도블럭은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저희 메타세콰이어 정비사업 예산이 총 얼마가 되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2차로다 저거 할 게. 하반기에,
김현규 위원
지금 보도블럭 공사 비용이 그럼 안 들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주 현저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재검토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고요. 그때까지 이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에서, 저번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느냐고 포크레인으로 다시 아스팔트를 다 뒤집어 까서 다시 아스팔트를 또 깔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도 국장님으로서 같이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시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몇 억씩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게 신도시 구축이 되면서 식재한 거니까 20년은 넘은 거로……
위원장 연제창
20년 넘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위원장 연제창
저희가 이제 순천에 갔을 때도 저런 나무를 나무시장에서 사려면 몇 백만 원이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뭐 돈으로 환산 없을 정도, 그러니까 그 가치를 환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무조건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변의 저런 걸 이설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태봉공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나무 식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원 조성하는 데.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설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위원장 연제창
검토는 하셨었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작년에 그거 해가지고,
위원장 연제창
몇 개 이설한 거 있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큰 나무는 이설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큰 나무는 이설한 게 없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게 우선 뿌리가 도로까지 뻗어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분을 뜨려면 최소한 직경 3m 이상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인도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장 연제창
아니, 검토는 하신 거냐고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작년에, 지금 자료가 제가 그거, 잠깐만요.
위원장 연제창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제거 목적의 사업이 있으면 이설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심고 20년, 30년 동안 자라는 그 과정,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만약에 검토를 해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검토,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정말 오랫동안 우리 도시 숲을 담당했던 나무입니다, 큰 나무. 20년, 30년 된 나무인데, 이 제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 살려가지고 우리 공원 조성에 이런 것들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원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페이지 49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운동기구가 어디 관할인가요? 생태공원과에서 그 관리하는 게 있나요? 운동기구 시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운동기구,
안애경 위원
산책로 운동기구 시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관리하는 건 공원이나,
안애경 위원
없지요, 운동기구?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공원에요?
안애경 위원
예, 공원이든 어디든 운동기구 시설을 관리하시는 데가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점검한 다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관리를 하시는 거군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아이누리놀이터에 원래 운동기구가 있었지요, 그 사업지에?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기산,
안애경 위원
기산리, 예.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원래 있었던 거를 옮기셨지요, 그 사업하느라고?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당초에 있던 거를 옮겼습니다.
안애경 위원
옮겼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현대화로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돼 있는 거를 봤는데, 제가 민원이 와서 나가봤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운동기구가 흔들려가지고 다시 업체 측에 얘기해서 봄에 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대충.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게 아이누리놀이터에서 조성할 때 뭐 어떤 비용 부분이 있었나요, 예산이? 그 옮기는 것이?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아닙니다. 그건 하자로 해서 업체에서,
안애경 위원
하자?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업체에서 설치해놓고 금방 흔들렸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운동기구가. 원래는 여기 이 부지에, 사업 부지에 있었던 건데 옮겼잖아요. 다시 조성을 해서, 운동기구를.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거는 설계할 때 당초에,
안애경 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을 지불한 운동기구 설치였네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제가 민원이 와서 한 번 가봤는데, 가서 봤는데 저는 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사님, 사진 안 왔어요? 박미애 주사님한테 안 왔나요? 확인해서, 일단은 화면이 뜰 수 있으면, 사진이 뜰 수 있으면 보고. 나중에 이것도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화단에다가 그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어요, 화단에. 제가 볼 때는 화단입니다. 지금 사진이 뜨는데요.
(자료 화면 게시)
저게 지금 수리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화단에, 자,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데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약 이 고차가 이쪽에서 레벨이 한, 제가 볼 때는 한 자 이상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런 곳에, 저 우측에 지금 하나 운동기구 보이시지요? 비탈에 있는 거.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예, 비탈에 저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온 거는 이 운동기구가 흔들려서 도대체 쓸 수가 없고 이거 하다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아마 생태공원과로 전화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처리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런 화단에다가 아무런, 바닥에, 좀 전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전 사진, 앞 사진, 그렇지요. 여기 전부 다 그, 저 베이스를 한 번 보세요. 그냥 땅에다가 저만큼, 바닥 까만 부분 거기만 딱 콘크리트를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료 화면 게시)
저 자중이 상당히 될 겁니다, 저 운동기구가. 저 운동기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렇게 시공을 하면.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후에 처리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들어왔지요? 확대가 가능한가요? 하자 전, 하자 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셨어요. 저렇게. 흔들림은 좀 방지가 됐을지 모르나 저렇게 지금 잘 꾸며놓은 아이누리공원 옆에다가 저 운동기구,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설치해놓고 운동기구를 저렇게 다양하게, 한두 개도 아닙니다. 한 6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들여놓고 지금 저런 모양새가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단 곁에 있는 그 운동기구도 그런 높이로는, 아까 그 레벨하고 차이나는 그 화단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구탱이에,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저는 공사를 해야 할지, 이건 화단이지 여기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조성한 터가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이게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안 들이고, 비용을 지불을 안 하고 내역에 설계 내역이 없이 그냥 옮겨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면사무소에 물어봤더니 면사무소에서는 이게 어디 소속 관할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엔. 뭐 며칠 지나서, 문화관광과 쪽인지 문화관광 쪽,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이 시설 관리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쪽과 이쪽 저쪽 물어 한참 만에 생태공원과에서 아이누리공원 조성하다가 한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왜 어떻게 현장, 이 사업체도, 이 사업체가 와서 이거는 하자보수를 해준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지인데요. 여기가 당초에 공원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애들이 놀고 뭐 이런 게, 운동 뭐 저게 안 돼 있고 그냥 정원 식으로만 돼 있던 거를 아이누리 조성사업으로다 도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경사진 거로 돼 있지만 저쪽에는 사실 평탄작업을 하고서 한 거고, 그 설계상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운동기구를 놓게끔 그쪽에다 공간 배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요. 당초에 흔들림은 밑에 기초를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앙카를 박아서 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앙카가 고정이 안 된 거로 나왔습니다,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흔들렸던 건데 그 앙카를 다시 해서, 콘크리트를 더 보강해서 보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흔들림은 그렇게 해서 방지했을지 모르나 과장님, 이게 다 그럼 설계도면에 의해서 이렇게 앉혀졌다고 하면 더더욱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비탈길에다가 해놓고 거기서 운동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준공을 하고 나서 과장님이 보셨나요, 그 이후에 한 번?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보기는 봤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거 못 보셨어요? 그 비탈에 저 우측에, 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운동기구가.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저쪽 보행자 통로 옆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지금 입목이, 기존에 있던 입목을 살리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지지 않게 평탄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기구가 설치됐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과장님, 평탄 사업을 한 게 맞습니다. 저렇게 언덕이, 이게 레벨이 이렇게 좀 높지만 그 중앙에는 평탄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 한 기구가 이 평탄작업을 해놓은 데서 거의 사이드가 1m가 안 돼요, 이 옆에 경사지에. 그 위치가 선정이 올바르지, 저도 가봤던 현장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떤 무료로 이런 시설을 하는 리모델링 사업 안에 무료로 했다라면 뭐 “다시 한 번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청취불능)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전 이 공사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간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거는 안 들어가신 거지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저 지금 옆에 있는 거, 저 비탈길에 지금 1m 안의 경계선에 있는 저거는 위치를 좀 바꿔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거 하다가 조금, 그리고 이 운동기구 전체를 다 한 번 점검하세요. 이게 전부 다 빡빡해서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민원 하는데, 저도 한두 개를 앉아 보니까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다른 기계와 달리 이 기계가 굉장히 견고하고 좀 발전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기구 자체가 부드럽지가 않고 딱딱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저 위치를 좀 바꿔, 그렇지 않으면 저기 또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제가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제가 그 하자보수를 했다고 연락, 가져온 그 사진에도 또 변경된 게 없어서, 제가 재차 또 말씀을 드리기도 시간이 없고 어차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안전상의 문제, 그 운동기구를 놔야 되는 입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저런 민원들이,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민원을 받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래서 꼭 나가보시고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이런 문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후속조치 좀 깔끔하게, 민원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공원 휴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4-4번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5번으로 탁 넘어왔습니다. 4번 해도 되지요? 4-5 신규 공원 조성 현황인데요, 과장님. 선단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가보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주거지역, 광장 이런 것이 참 이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데 참 어려움이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치안, 안전, 공원 상단의 도로 소음 같은 것도 좀 대책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시설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블루웨이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선단 제3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이 선단동, 선단동이 아니고요. 선단 제3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 거기 저기 고가도로인가 그 밑에 하는 거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게 블루웨이 사업하고,
조진숙 위원
예, 연계된,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붙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아까 잘 말씀 들으신 거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은.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여기 제3어린이공원은요. 그 다리 밑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 아무튼 그 다리 밑으로요.
조진숙 위원
예, 가산 내천 나가는 도로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 다리 밑으로 지금 블루웨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자, 포천 방향으로 그쪽에다가 또 정원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사업 위치서부터 한 100m 안쪽으로 화장실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게 블루웨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수변공원도 다 조성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을 하실 때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먼저 회의할 때도 화장실이 조금 멀리 있는데 여기는 안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 나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그 현 부지에는 안 되고 경기도 땅 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하천과나,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수과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
예. 거기가 조금,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조금, 정말 아이들이 편안히 놀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조금 어려운 접근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화장실이 절대로 멀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있어야지 좀 이렇게 한적진 곳으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공사 계획하실 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공사 계획 수립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지금 5번 수변공원이 맞지요?
위원장 연제창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포천시의 아주 난제 중의 하나인 우리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공사로 이제 이전이 됐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위탁 관리하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은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하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포천시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30%가 혜택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포천시민은 30%를 해주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혜택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포천시민 30% 할인이 맞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포천시민이 많이 오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포천,
안애경 위원
분들보다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아무래도 관내보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이 지금 `23년에도 수지현황을 보면 적자가 3억 6,600이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22년에도 적자가 12억 9,000, 13억, `21년도에는 적자가 2억, 약, 지금 대략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끝자리는 떼버리고. 이 수입액을 보니까 `21년도에는 7,100만 원, 약, `22년도에는 특이하게 수입액이 좀 많네요. 2억이네요. `23년도에는 그나마 9,700이고요. 지금 해마다 이 적자를 이렇게 계속, 누적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일이 구태여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대안은 없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지율이 낮아도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산림복지 시설에 해당돼가지고요. 그 동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수지율이 지금 이익이 나는 데는 없고요. 다 수지율이 낮은데도 휴양림 및 치유의 숲 같은 거를 지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 법이 지금 `16년도인가 생겼는데요. 그래가지고,
안애경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강구하여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이런 휴양림이나,
안애경 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걸 국비나 어떤 그런 비용으로 다 받아서 보충을 해줘야지 저희가 왜 시민의 공공재도 아닌 것을 국민의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러한 적자를 감안해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제가 이거를 뭐 강제규정으로 해서 다 하는 건 아닌데요.
안애경 위원
제가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안 되겠냐는 질문에 지금 근거를 두시면서 쭉 법을 얘기하시니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논하자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려 그러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처럼 단가를, 이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용료라는 게 이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대소 동일하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다른 휴양림들도 다 이런 적자를 보고 있나요? 수입률 대비?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이, 지금 저희 경기도에 있는 게 관에서 운영하는 게 10개소가 있는데요. 수익이 나는 데는 지금 이제 동두천 새로 개장한 데, 그다음에 축령산, 그다음에 칼봉산이라고 가평에 또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데만 수익이 100% 정도 나고, 뭐 강씨봉, 용인 이런 데는 다 50% 미만으로, 그러니까 뭐 의왕에 있는 바라산, 그런 데 다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수익을 보자는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적자 폭도 적자 폭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 적자 폭이 우리는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뭔가 그래도 이런 시설을 지키고 보존하고 어떤 비용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그래도 목적이지, 자꾸 사향세로 그냥 매번 그대로 이렇게 마냥 가는 것은 좀 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을 좀 바꾸든가 뭐 좀 대대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지켜봤으면, 뭐 일시적으로 또 저희가 휴장도 했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고 나서도 뭐 크게, 돈을 뭐 들이긴, 조금씩 예산 들여서 조금의 리모델링은 있었으나 어떤 큰 방향 설정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계속 이 객실, 이 규모 가지고 뭐 어떤 다른 거를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그래도 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래서 지금 객실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캠핑장을 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가 우선 안 들어와서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시추를 해가지고 대공을,
안애경 위원
상수도 문제도, 예, 해결이 됐다고,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대공을 파서 하는데 지금 물 수량이 확인되려면 9월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 게 돼서 물 확보만 많이 된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저 꼭대기 숲속의 집 상동에 옛날에 민간에서 할 때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캠핑장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캠핑장이라도 조성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질이 제일, 수량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요. 그거 되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캐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들 요즘 휴양림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량이, 지금 뭐 9월이나 되면 수량이 이제 확인이 된다 하시니까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접목해서 계획을 좀 수립했다가 수량 확보가 되면 좀 뭔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변공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공원 조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 행감을 할 때 제가 도시의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가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시 단위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 포천의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제가 어저께 말했던 부분들이 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어떤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부서의 중요성, 그다음 필요성은 부서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로 이제 합쳐지면서 다시 우리 공원의 중요성, 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 공원 조성과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부서가 합쳐지더라도 우리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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