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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임연식
토지정보과장 정남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연제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분야인 민간위탁사무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 13개 위원회를 40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치행정 추진 분야로 1-2 주요사업 추진에 제22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2일서부터 13일 개최 예정이며, 기념식 및 읍면동 체육대회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2-1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에 `23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22억 9,600만 원을, `24년도에는 동일 단체에 2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2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으로 14개 읍면동에 `23년도에는 152개 프로그램을, `24년도에는 1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2-4 지방행정체험 현황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도 상반기 98명, 하반기 101명, `24년도 상반기에는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공모에 따라 `23년도에는 평화시대포천지역학 통일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통일 강좌를 비롯해 푸드 테라피 자격증반과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실적은 `23년도에는 807명의 기부자 분이 약 8,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으며, 올해는 의정부·동두천·연천과 상호기부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인사 분야입니다.
3-1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정원 1,070명, 현원 1,0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3 5·6급 승진자 현황으로 `24년도에는 5급 12명, 6급 28명이 승진하였으며, `24년도에는 5급 7명, 6급 2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3-4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으로 업무 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등의 사유로 수도과장 등 118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3-5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현재 6급 무보직 공무원은 총 74명이며, 보직 부여 현황은 `23년도에 31명, `24년도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3-6 신규 공무원은 수습발령 현황 및 수습기간으로 `23년도에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3-8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3-9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으로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에 18명을 지정하였고, 이 중에 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6쪽 3-10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은 `24년 3월 말 현재 2명이며, 3-11 한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3-12 고위공직자 퇴직 현황은 총 14명이며, 69쪽 3-1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3년도에 1,389명, `24년도에 1,435명입니다.
86쪽 공무직 근로자는 `23년도에 13명, `24년도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14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타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총 42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3-15 파견공무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행정지원 분야로 4-1 복무점검 추진실적에 `23년도에는 4회, `24년도에는 1회 추진하였고, 4-2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복지 분야로 직원을 위한 구내식당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업무 중 과실로 법적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55.2%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2022년도,
김현규 위원
2023년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주로 지금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이제 인력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불용이 되고 있고요.
김현규 위원
인력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김현규 위원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에서 어떤 인력이 불용되고 있지요?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공통 분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위원회에,
위원장 연제창
위원회요?
김현규 위원
예, 위원회에 시정운영이나 탈북한 주민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위원장 연제창
예.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군내면 같은 경우 작년에 한 2,700만 원 정도 불용이 돼가지고 사업 못 했던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불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이 세부 사업명이고요. 부진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지역치안협의회 등 미운영, 그리고 하반기 공감소통간담회 미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집행 잔액 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김현규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그 지역치안협의회를 자기네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잠정 중단됐다가, 이제 올해 또 경찰서에서 한 번 자기네가 개최를 하도록 할 테니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추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읍면동 공감소통간담회를 할 때, 작년 연초에 할 때 그 소통간담회 준비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가을에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을에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개최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소통공감 소통간담회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연말 정도에 소득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때 많은 기부금이 답지를 해서 그때 지출을 못 하고 올해 지출하게 된 사항이 돼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작년에 집행해야 될 게 올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러니까 연말에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기부를 한 다음에 이 고향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례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을 해놓고도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도착하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에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현규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 더 활성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감소통간담회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니면 또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더라면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분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을 보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헬스, 요가, 스포츠댄스 등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어떤 대상으로 선호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잖아도 지금 프로그램 신규 개설이나 폐지할 때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거주하지 않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더라도 뭐 1명, 2명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10명 이내일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하고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해서 저희가 한 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에 얘기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운영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예,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시간대가 거의 주간에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야간 확대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소흘읍이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프로그램 개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전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억 미만 모금 지자체가 72곳인데, 포천시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지시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경기도에서는 중위권……
임종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중위권이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이 기부 모금액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무래도 이제 기부금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시군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출향민들이, 아래쪽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의 출향민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기부금이. 그 이유는 아무튼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 홍보에 있어서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올 8월 21일날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각종 SNS나 재향경우회, 동창회 이런 쪽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공용 매체, 버스라든지 방송, 라디오, 플랜카드 이 정도 수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홍보율이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저희 재향 포천시민회라든지 각종 동창회 이런 쪽에 적극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홍보비로 한 8,0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임종훈 위원
예. 그런데 홍보가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효과적이지 않지 않았나. 그러니까 충분히 타겟층을 제대로 대상을 정해놓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버스 외부에 광고하시고, 그다음에 라디오 CM 광고, 휴대폰 통화연결음, 이런 걸로는 좀 홍보 효과가 미흡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액이 약8,000만 원 정도인데 홍보 금액을 거의 8,000만 원을 썼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홍보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했던 거고요. 그 법상 일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홍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8월 21일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홍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타겟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기부액이 상당히 많이 모금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같은 조건인데 어느 지자체는 기부액이 많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부액이 적고,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타 시군의 어떤 성공적인 기부모금 사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포천시 새마을지회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면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도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변 풀 깎기, 방역 봉사, 김장 및 반찬 나눔 등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 또 지역사회의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공석이 많아요. 과장님 많이 느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임종훈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좀 부녀회장을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층들이 좀 아무래도 제한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새마을 정관에 부녀회 임기를 6년으로 못박아놨기 때문에 그 6년을 채우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녀회장님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일단 그 정관이 좀 개정이 돼야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포천시 새마을지회 중앙회장이 포천 출신이 당선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이 새마을부녀회에 어떠한 공석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읍면동에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포천동 같은 사례는 공석이상당히 많았는데 주변의 마을 지역 청년, 젊으신 분들이나 이장님들, 또 단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석을 많이 채웠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많이 해결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읍면동장님들이나 또 단체장님들까지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새마을부녀회 공석 문제를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조금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제안해서 조금 덧붙여서만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수업 기간에 동일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단위 수강료가 이렇게 좀 면별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자기네가 물론 자체에서 결정하고 징수하는 그런 방향도 있긴 하지만, 읍면동과 형평성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하긴 하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기마다 2만 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임원들이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2만 원 내고 1만 5,000원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에 물론 신규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많지만 또 폐지되는 것도 많네요. 그 폐지가 될 때는, 폐강을 할 때는 인원이 몇 명 선에 의해서 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조례상으로 10명 이내일 경우에는 이제 폐강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래도 이거는, 아까 임종훈 위원님하고 질문 주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살려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가, 회의를 거쳐서 정해지면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제 10명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이제 강사님이 오시니까 많이 적자가 있음으로써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요. 2-4 대학생 행정체험 부서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 해에 적게는 1억 3,000, 또 많게는 1억 4,0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체험량 업무량이 아주 서로 그, 여기 와서 체험했던 학생들에 의하면 그 업무량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큰틀에서 시에서 대학생이나 청년층들한테 공직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을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배치 받는 부서에 따라 어느 부서는 뭐 ‘꿀보직’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혹은 또 힘든 부서 가서 하면 또 힘들게 하는 부분, 힘들게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단순히 체험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부서에 이렇게 맡겨놓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균등한 체험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시고 신경을 같이 써서 좀 검토를 바라고요. 또 체험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평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로 특별히 안 하고 시장님하고만 이렇게 간담회하고 그런 걸로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종료되기 며칠 전에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체험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 서로 얘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장체험하는 동안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받아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직접 PT로 발표도 하고 시장님 표창도 주고 있고, 또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시장님 만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또 설문조사도 좀 한 번 하시는 걸로 하셔가지고, 대학생들이 연구과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족도 평가가, 설문조사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제가 조금 제안하는 쪽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아주 진짜 낮은 걸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1억 원, 아니면 전국에 171곳이 지금 10억 이상 모금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모금액이 4곳이고요. 1억 원 이상 넘는 게 171곳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유를 제가 보니까 매력적인 답례품을 주는 거, 이런 게 또 좋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아주 ‘그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매력적인 답례품, 치밀하게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것도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그렇게 잘 된 곳은 우리가 벤치마킹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곳 해서 한 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저도 한 번, 가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김현규 위원
의료비 지원이 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지출액도 20%밖에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올해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해서 8명밖에 또 지원 안 했어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 부분은 이제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할 때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또 손세화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공문은 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 활동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 번 이거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있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학습지라든지 그런 걸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지 않아서 덜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회에 나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랑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도 2023년 4월 25일, 2023년 10월 18일 이렇게 2건으로 주셨는데,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도 각 병원, 큰 병원이라도 해서 피켓이라도 해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송우리의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북한주민 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하면 저희 포천시청 사이트에 또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의록이요?
김현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포천시에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다른 시군을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 이내, 그리고 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관련 규정 따져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또 평화시대 포천지역학 통일강좌 관련,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별로 14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제가 평화시대 포천지역학 통일강좌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상세 강의 개요를 보면 평화시대 앞에 있는 단어만 들었을 때 ‘한반도 평화시대 포천 인문학적 가치와 자산’, 그리고 ‘포천 유래와 역사’, 그리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민족 교육과 근대소설’, ‘포천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 방향’, ‘포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 가꾸기 발전 전략’, 너무 강의가 이도 저도 아니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의를 한 번, 이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요즘에 시민들이 원하는, 또 그리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회의로 진행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이거 해당 보조금 대진대랑 협의를 한 번 해서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도 좀 넣고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 부분은 진행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공감소통간담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감소통간담회를 운영하시면서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소통간담회 관련해서 ‘기존의 라이브방송을 유튜브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손세화 위원
부서장 바뀌기 전에 아마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래서,
손세화 위원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공감소통간담회 관련해서 라이브방송 유튜브로 진행하는 거 어떤가 얘기했던 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감소통간담회가 지금 라이브방송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초대 받으신 대표 기관장님께서만 공감소통간담회에 참여하시고, 외부에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좀 접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동민TV의 박동민 대표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시간을 내고 차비를 들여서 일부러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서 궁금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오히려 부서에서 직접 실현을 하면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마을 일 돌아가거나 정책 관련된 일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기관 단체장님께 먼저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짜맞춘 각본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의 전부고 그냥 각본 짜듯이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고, 시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틀에 박힌 답변을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홍보담당관에서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도 오시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를 찍기보다는 시장님의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공감소통간담회를 한다’ 이런 거를 그냥 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고급인력들이 온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공감소통간담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공무직 근로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관련해가지고 출산이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주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럴 때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모성보호 시간이나 가족돌봄 시간 뭐 이렇게 전과 후가 있지요. 그게 지금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지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 있어서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공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무직하고 단체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수준으로, 어차피 같이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가 전과 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직과 공무원이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부여되는, 그걸 특별휴가라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에 응용해서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또 정작 복지후생에도 차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단체협상 등에서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거기 단체, 공무직은 단체협상으로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거기에서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복무도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혜택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일은 같이 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공무직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3-14-1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변동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5년 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 퇴직 건수가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굉장히 큰 폭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진단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신규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거의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이었고, 또 기본 보수도 최초 9호봉일 경우에 이제 시간, 그 시간에, 1시간 최저임금보다도 좀 비슷한 수준이었고, 또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 특히 이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이제 MZ세대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좀 적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 같이처럼 공직사회가 큰 메리트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근무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나’ 하고 관두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공무원 하려고 지금도 학원을 찾아서 밤새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로 이렇게 왔다가 빨리 이렇게 도로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라든가 업무 지원, 교육 제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그런 내용과 함께 특별히, 공무원 하려고 오는 임용예정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로 신규 공무원들한테 들어올 때 정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좀 해주시면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본 위원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이게 뭐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특별히 우리 포천시 지금 인구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달에 조직개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그 조직개편을 들여다보고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허가담당관실에 공장허가팀 사후관리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로 개편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그 허가담당관의 업무가 굉장히, 뭐 인원도, 우리 공무원 인원수도 많지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후관리 쪽이 허가 부분하고, 다 그럼 이번에 기업지원과에 공장허가 사후관리 거를 넘기면 지금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모든 업무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개발허가 쪽의 사후관리팀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발허가 업무 팀이, 굉장히 개발허가 인허가 쪽이 방대한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모든 과가 다 연결돼 있는. 그런데 뭐 거기는, 사후관리팀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같이 좀 이관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번 조직개편 때 이제 개발행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일부 조금 하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주, 개발행위 사후관리의 주를 이루는 게 농지에 대한 성토 부분이 상당수 민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책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허가담당관실을 2022년도에 만들면서 당초에 허가담당 개발행위팀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담당관실을 하면서, 만들면서 2개 팀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가 말았고요. 어제 허가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그 개발행위 팀장, 담당자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업무에 이렇게 인원을 1명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게 정말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행 체제에서 가능한 부분인지를 좀 더 논의해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도 그거를 또 그래도 면밀히 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또 이렇게 숙고하셨다니 다행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 같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리, 이용에 관한,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같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업무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관련 부서로 가는 것이 저도 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부서별 조직 관리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제가 그런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좀 면밀히 살펴서 조직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공감소통간담회에 공드린TV 최철규 대표님과 박동민TV의 박동민 대표께서 신경 쓰고 영상 촬영을 하고 계신데, 또 별도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을 뽑거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그 대표님들과 좀 상의해서 홍보담당관이랑 이야기해가지고 장비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좀 일원화해서 방송을 실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서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부서장책임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부서장책임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일단 모든 업무를 전에는 시장님이 거의 결단을 내리셨는데 과장이나 국장 체제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식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한 근거 매뉴얼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민선8기 들어서 마련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거는 매뉴얼은 없고요. 일단 사무분장상에 전결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손세화 위원
그럼 전결 처리 규정이 변화가 됐나요? 민선7기 들어서 민선8기에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손세화 위원
결재 관련된 업무분장만 이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러니까 뭐 결재를 국장이 하면 국장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먼저 그 전결 처리 규정을 변경을 좀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결 처리 규정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권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됐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규정을 손 본 게 있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전결 처리 규정이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이제 만약 국장이 결재를 했으면 국장이 일이 생기면 책임하에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민선8기 들어서 부서장책임제로 인해서 책임을 진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태껏 그러면 부서장이 책임을 진 사례가 없고, 또 이게 유명무실화 되게 운영이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나요? 여태껏 지금 부서장 책임이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진 사안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런 부분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적, 감사를 통해서 그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부분이 가해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감사나 조사 쪽에서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사례겠네요. 지금 제가 그냥 요새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서장이 책임 없이 행정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루웨이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부서장이 분명히 적기에 심지 않고 12월에 비 오는 날 심어서 당연히 이게 예상되는 실패의 원인을 부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하급 공무원한테 이를 떠넘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부서장책임제 진 것도 없고,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을 책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올라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없어요, 시에서는. 제가 지금 이번 행감 기간 때 느낀 것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건의 사례들이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책임제를 대입을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글쎄 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블루웨이 사업이나 이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부분은 이제 감사나 조사 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잘못,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왜 인지하자마자 이거를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장책임제를 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부서장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타 국까지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 솔직히 인사 쪽에 관련돼서 자리 배치나 이런 인사이동 그런 부분이고,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 방침을 통해서 책임을 확정할 순 있겠지요. 하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인사조치까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어떤 부분을 인지하지 못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까 말씀하신 블루웨이 쪽이나 이동커뮤니티센터,
손세화 위원
본회의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안 보세요? 신문을 안 보세요, 국장님? 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신문은 못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신문도 그렇고, 그러면 이 포천시 전반 돌아가는 일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포천시 전체 돌아가는 일은 우리 기사 스크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본회의에서 발언한 포천시 블루웨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저희 지역발전과에서 나가가지고 사후처리를 한 거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손세화 위원
사후처리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서장책임제를 지는, 그 컨트롤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포천시 돌아가는 일을 공식적인 것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을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매뉴얼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결 규정이 민선7기나 민선8기 때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은 과장님,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우리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요, 전혀?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국 국장이나 과장이 맡은 국이나 과의 일을 책임지고 일을 하려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세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로 인사조치를 하는 건지 그거는 뭐 구분에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부서잖아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1건도 책임진 사례가 없고, 이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전결 규정만 바뀌었다고 하고 책임지는 사안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전결 규정을 옛날에 부시장이 하던 거를, 하던 업무에 대한 전결을 국장, 국장이 하던 걸 과장, 이렇게 많이 내려놔서 그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부서장책임제라 해서 저희가 뭐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각 분야별 맞게끔 컨트롤하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 과장이나 국장이 못 하는 부분들은 업무상 잘못된 부분들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나 이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근평이나 인사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럼 부서장책임제를 통해서 근평이나 인사조치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름은 제하고,
손세화 위원
예,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만 하고 드리도록,
손세화 위원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조치로 자치행정과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부분, 뭐 어떤 사유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과장, 국장 근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문제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향 조정해서 근평을 했고, 성과 상여, 성과 연봉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장님이 매주 금요일날, 둘째, 넷째에 정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들이 책임지고 일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시고 담당 국장, 과장 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유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 인사를 당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질책했던 부분들,
손세화 위원
그 본인도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글쎄요. 뭐 본인, 우리가 직접,
손세화 위원
아니, 본인이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사유로 인사조치 되는구나’ 이거를 알지,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제가 여기서 뭐 알고 안 알고는 모르겠지만 지레짐작해서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거기서 확언적으로,
손세화 위원
그거는 책임 있는 인사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냥 자의적으로 ‘이거 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사조치가 됐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인사조치를 한다’라는 거를 알아야 이게 책임 있는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나중에 겪겠지요. 그리고 근평이나 성과 연봉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더 나보다,’
손세화 위원
그냥 추측에 근거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해서 하는데 하는 부분, 예, 그렇게 했다 그럼 저희가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평가를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통보하기는 그렇고, 다만 본인은 느낄 겁니다. 시장님이 질책하는 사항, 언론에 나오는 사항들 보면 본인은 ‘내가 일을 잘 못 하고 있구나’
손세화 위원
아니, 그거는 인사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 딱 그 사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사 담당 관련된 사람이 다른 민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엮여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조치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뭐 알겠지. 연봉이 깎이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게 막연히 알겠지’ 이렇게 하면 투명한 인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사권자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막연하게 인사조치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인사를, 인사조치 당한 사람도 납득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하에 인사조치를 받아들이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인사조치를 막연하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그때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나요?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놀라서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먼저 그 블루웨이 건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 팀장이 와서 보식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물론 잘못한 거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래대로 그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잘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물건을 갖다 주면 도둑질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행위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거는 실수로 이제 나중에 보강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부서장책임제냐고요. ‘걸렸네. 나중에 또 식재하면 되지’ 이게 부서장책임제인가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주고. 그런데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고요.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러니까 그, 저희도 뭐 이제 국장이 4명 정도, 6명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 국장들이 일단은 자기 밑에 있는 과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인지를, 그런 걸 인지를 했다고 해서 사사건건 다 인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세화 위원
그 인사조치, 제가 인사조치에 대해서, 인사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징계든 인사든. 뭐 물론 다 그런 부분들을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일단 그럼 저희,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블루웨이나 이동커뮤니티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조사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시킬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진정 잘못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인지는 하지만 저희가 뭐 그 사람을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지만 하고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부작위 상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막중한 자리에 위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지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런데 모든 일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다 징계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 발언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니, 본인, 일단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손세화 위원
실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이런 거 안 따져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거는 감사나 조사 쪽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부서장책임제의 그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캐물으면 이거는 감사나 조사 쪽에서 하는 거지만, 전 부서장책임제를 컨트롤하는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책임제는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관리하는 일단 8개 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도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손세화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 국장님들이 자기 과를,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 파트에 대해서만 행정에서 말을 해도 지금 되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거 제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저희 민선8기 들어서서 조직개편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번 7월달이면 세 번째,
임종훈 위원
세 번째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거의 매년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직개편이 빈번하게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조직개편이 빈번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서 매년 1%씩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없어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원을 줄이고, 또 새로운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더 증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한 1년, 매년 단위로 조그맣게 조직개편은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고, 이제 민선8기 후반기 들면서 역점적인 사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몰아놓고, 또 이제 대 과, 1개 국에 8개 과인 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국 신설하는 부분도 지자체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대 국인 거를 소 국으로 줄이면서 인구정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개 국에 좀 같이 편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업무, 또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데는 인원 증원, 이런 쪽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그거는 2번의 조직개편 안에 왜 못 담으셨어요?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나니까 시민들의 어떠한 혼란이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서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가고 이 직원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가고, 시민들의 혼란이 너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직원들 역시 스트레스,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일부 불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부 불만이 아니고요. 업무를 중간에 보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가지고 그 업무를 또 숙지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불만들은 뭐, 조직개편하고 이런 조직개편의 큰 틀은 그렇게 잡아가는 거고, 이제 과 없어지는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불만들은 전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민선8기 들어서는 인사방침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의 고충 부분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수레바퀴처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딸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직원이 이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임종훈 위원
순환보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개편. 조직 부서 이름 바꾸고 직원 이동시키고, 전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의 조직개편이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났었나요? 성과 어떤 그런 지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첫 번째 조직개편할 때 허가담당관실 신설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 처리라든지,
임종훈 위원
그런 어떠한 최소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런 부분들이,
임종훈 위원
예, 부서 조직개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시민들, 그리고 직원들, 공직사회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미래를 좀 더 예측을 해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조직개편 후에 또 1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새로 저희가 업무 파악을, 업무 수요, 행정 수요, 그러니까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너무, 물리적으로 일부러 2개 과를 떼놨던 적이 있어요.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없어지는 생태공원과하고 산림과 이런 부분들, 업무 파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번 해서 업무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떨어지는 부서를 계속 가져갈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부분들인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 후반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한데 모아서 한데 국이, 국장이 책임하에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과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에서 국 간 이동은 있겠지만, 그리고 국이 너무 많아서 국장들이 국의 업무를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소 국으로 바꿔서 좀 업무 파악을 더 확실히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대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니,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준에 의해서 1% 정원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원에 대한 축소를 하는 부분이어서 큰 조직개편이라는 건 아니고요. 정원을 1%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례에 대한 개편인 거지 그거를 뭐 새로, 지금처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정원 1%를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소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향후에 하게 되는 부분들은.
임종훈 위원
예, 조직개편 전에 충분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혼란이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 저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의 조직개편보다는 행정의 어떠한 효율성, 투명성 이런 걸,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직원 분들이 퇴직자가 계속 점차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매년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서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규 공무원 퇴직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많이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교육도 좀 방향을 전환해서, 저희가 주입식교육이, 신규 위임을 받고 1박 2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라든지, 그 교육에서 주입식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도입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려고 하고요. 일례를 들면 저희가 이제 8급 공무원들 올 하반기에 한 30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서요. 상황극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원인이 돼보고, 또 내가 상급자가 돼보고 해서 상황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도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예전에도 계속 했던 부분이지만 멘티-멘토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조직 내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 점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들이 돼보고 아들이 아빠가 돼보고, 꼭 이런 상황극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한 번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속상한 게 ‘있다’가 40%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국·과장, 팀장님에게, 가해자가 국·과장 팀장님인 게 72%고요. 그런데 여기서 속상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인사고충 상담에서 그런 내용들이 약간 살짝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급에서 6급 분들이 가해자가 72%라고 나오는데요. 7·8·9급 분들을 교육시키고 상황극을 시킬 게 아니라 4급에서 6급 분들을 상황극을 시키든 뭔가의 대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아까 말씀드린 건 조직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한 내용인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갑질 근절에 대한 대책 교육도 2회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도 또 시행을 해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4급, 5급, 6급 같은 직급에서도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인사 관련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훈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 빼고, 지금 인구성장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꼭 필요한 국 체제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부서 통합을 말씀하실 때 산림과하고 생태공원과를 말씀하셨어요. 생태공원과가 업무량이라든지 또 중복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통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사실 인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원이 필수적입니다. 공원을 조성해야지만 인구정책의 한 틀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둘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그럼 그거는 어떤 부서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 부서에서 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포천시의 전반적인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 업무를 맡는 것인지 고민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고요. 일단 한탄강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을 계속적으로 관광과라든지 옛날 한탄강사업소에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사실 지금까지 그 취지로 보면 좀 언발란스한게 있어요. 뭐냐면 관광과에서 모든 시설, 관광시설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봤을 때 하드웨어는 지금 다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기고 소프트웨어를 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탄강만은 계속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탄강과의 부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 아니면 직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과연 그 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한탄강 전체 사업을 어떤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 토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그분은 지금 학예사 아닙니까? 이분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공원의 취지에 맞는다면 생태공원과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업무량을, 적재적소의 업무를 그쪽 부서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어떤 다시 한 번 개편이 있든, 아까 우리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영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도 그 과를 분리해갖고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 어떤 대도시에서는,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생태도시사업소’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사업소 개념의 큰 틀에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이런 쪽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공원의 중요성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인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행정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후생복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 관련해서도 조금과의 연계가 있지 않을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7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급 주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100만 원, 10명에게 전세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월세이자, 월세 지원이 또 20만 원, 200명에게 12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숙박비 지원 같은 복지사업보다는 7급에서 8급, 9급 분들의 숙박비 지원 또는 월세 지원이나 전세이자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 전세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규 직원들, 그러니까 8급이나 9급, 그다음 7급으로 임명돼서 3년이 안 된 직원들은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버팀목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 정도면, 1명 지원해주는 데 연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괜찮고, 또 이제,
김현규 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이자 지원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10명,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직원들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는 거고요, 10명을. 뭐 인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요. 10명 해주고 있는 거고, 다만 직원들이 이제 월세이자를 내다 보니, 아니, 전세이자를 내다 보니 월세로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월세 지원을 한 88명 정도를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 신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월세 지원을 한 30만 원 한도로 늘릴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직원들, 미혼이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신청할 경우에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혼이고 어떤 경우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신청할 경우에,
김현규 위원
기혼이면 못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독신자 숙소를 한 2005년도부터 도입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신자 개념으로 갔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2021년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도 이제 미혼 위주로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혼은 아무래도 제외하는 걸로……
김현규 위원
7급 이하 공무원이 기혼일 경우가 더 생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생계 힘들 수도 있겠는데 기혼일 경우에 맞벌이 부부들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혼까지 해준다 그러면 다른 또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김현규 위원
적어도 공무원, 공무원 기혼자,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결혼했을 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게 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8급, 9급이 결혼하셨을 때는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물론 많지 않은데 8급, 9급이 결혼해서 맞벌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월세라든지, 전세 사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대부분,
김현규 위원
그래서 ‘7급 전까지’라고 또 조건이 붙었잖아요, 7급 이하일 경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7급 전까지, 7급 이하까지요.
김현규 위원
예, 그랬을 때는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봐서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김현규 위원
예, 당연히 역차별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2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도 우리 행감 때인지 회의할 때인지 나왔던 건데요. 포천시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40%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첫 번째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24%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 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그냥 만연해 있다 볼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설문조사 결과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신고 접수는 1건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센터가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 이렇게 대답을 한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4-3-3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 실적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좀 이러한 인센티브 같은 거 이렇게, ‘그걸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하려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조금 피부에 와닿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른 지자체와 한 번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상과 뭐 이런 거 받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노인복지 서비스가 연계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다른 지자체의 좋은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한 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 가서 보고요. 또 저희도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 식대비가 얼마지요? 6,000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6,000원, 올 4월에 6,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예.
안애경 위원
4월에 인상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뭐 신규, 우리 신입사원들에 대한, 우리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퇴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문제보다 이 점심밥을 식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한 700명에서 한 75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한 760명 정도 됩니다. 다 모여가지고요, 한 760명 정도.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계신다고 하고, 또 식사에 대한 품질의 평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상권들의 시선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품질은 향상을 못 시키고, 또 지역상권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직원들의 불만은 계속 늘어나고. 어떤 대안책을 좀 가져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이 위탁계약이 올 2월달에 종료되는 시점에도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체랑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마땅히 뾰족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식비를,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식비가 좋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이거를 또 없애자니 직원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 만족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논의해봤는데 뾰족한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직영으로 하자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상권과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 식수 인원을 업체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수익분기점이 나서 그 식수 인원을 보장해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16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을 해서 맛이 좋아질 수, 그러니까 식재료가 좋아질 수 있다. 맛이야 뭐 사람마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있지만, 그 정도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 지금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차익분을 저희가, 160명을 만들어놨는데 120명이 먹었다면 40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상당히 지금 머리를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는 다른 시군들을 좀 알아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업체를 예산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업체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요. 예전에는 뭐 한, 그 식사하는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줬던 거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랑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애경 위원
그게 또 그럼 뭐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급여에 정액급식비라고 월 15만 원씩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원하다가 지금,
안애경 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지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애경 위원
그럼 잔반 처리, 뭐 그거 이외에 잔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한 20만 원 책정돼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잔반 처리는 이번에 새로 계약하면서, 업체에서 너무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떤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럼 기존, 작년까지는 잔반 처리 비용을 50:50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 저희가 부담을 해서 업체 경감을 좀 줄여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그때 물어봤을 때 “그럼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우리 포천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대외적인 인지도 때문에, 본인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에 그래도 우리는 급식을 하고 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개인 업체들하고 계약하거나 관공서 계약할 때 이제 그거를 하려고, 좀 손해 보고는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번에 1년 계약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1년 계약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 업체가 아무리 그런 대외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온다 하더라도 1년을 계약했다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렇지요, 업체에서도 좀 부담이 있어서.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구내식당을 보니까 주변에도 직영으로, 가까운 의정부만 해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 시청과 상권이, 음식점의 상권이 좀 떨어져 있어서 어떤 명분이 또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 여기가 지금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되고,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역상권 문제도 우리가, 뭐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음식의 품질에 대한 문제, 불만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그래도 사실 한 끼 점심을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도 표현했듯이 이것이 꼭 필요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지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별도의, 우리 뭐 지역상권과 관계없이 어느 적정선에라도 맞춰서 뭔가 좀 사이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업체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5%라도 10%라도 이상이 있어야 대외적인 그런 거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직영으로 하되 20일 다 하지를 않고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하고 2번은 밖에서 먹는 걸로, 그 대신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서 식비가 지금 6,000원 받던 걸 3,000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돈 모아서 밖에서 좀 먹어서 지역상권도 살고 저희 직원들도 급식의 질이 좋아지는 방향도 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저도 어떻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딱히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지역의 전부들, 지자체들도 사례도 보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샐러드바도 좀 해보시겠다, 뭐 이런 저런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역상권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우리 또 본청의 공무원들,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좀 품질이 되는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위원회 현황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신속한 사업 집행 및 건전 재정 운영과 인구감소 대응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1-1 `2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총 22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9건입니다.
7쪽 1-2 사업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1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추진 현황은 `23년도에는 55건, `24년도에는 31건이 되겠습니다.
30쪽 2-2 민선8기 공약사업 분야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53건이며, 추진 불가 2건을 제외한 151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31쪽 2-3 역점사업 추진 현황은 총 88건입니다.
41쪽 2-4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현황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공사 중 4건이며, `25년부터 시행될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신규사업 4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2-5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은 `23년도 15개 안건을, `24년도에는 3개 안건을 각각 심의하였습니다.
44쪽 2-6 현안정책 건의는 `23년 83건, `24년도에는 67건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2-7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총 2건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64쪽 3-1 연도별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1,111개 사업 6,185억 원을, 101쪽부터 중간 부분 `24년도에는 총 860개 사업에 5,0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3-2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심사는 `23년도에는 총 52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적정 20건, 조건부 31건, 재검토 1건으로 의결되었으며, 133쪽 하단 `24년도에는 총 1건을 심의하여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134쪽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72건을 심의하여 적정 62건, 조건부 10건으로 의결되었으며, 138쪽 `24년도에는 총 4건을 심의하여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39쪽 3-3-1 예산 전용 및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3-2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총 66건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148쪽 `24년도에는 총 15건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3-3-3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3년도는 총 11건을, 151쪽 `24년도에는 총 1건을 이체하였습니다.
152쪽 3-4 각종 기금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3-5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총 19건이 선정되었으며, 164쪽 `24년도에는 총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67쪽 3-6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은 `21년도는 10건, `22년도는 9건, `23년도에는 1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3-7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 2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74쪽 3-8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 예산 현황, 3-9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3-10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4-1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현황입니다.
우리 시 부진지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이용률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4-3 2023년부터 2024년 성과시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3년도 상반기에는 19건을 선정하여 2,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건을 선정하여 1,9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3쪽 4-4 제안제도 운영 현황은 `23년도에는 34건을 접수 받아 21건을, `24년도에는 68건을 접수 받아 5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184쪽 5-1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은 `23년도 총 5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89쪽 5-2 포천시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은 `23년 청성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17건을 자문 및 수행하였습니다.
191쪽 5-3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23년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안내서 책자를 제작 및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포천시 인구활력 숏폼·사진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인구정책 관련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포천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입니다.
`23년 학생 대상 인구교육 9개 학교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인구문제 인식개선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포천시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도농복합지역 이주민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체계 마련 및 `23년 시행계획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4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자녀 지원 정책 발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구정책 목록은 64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5-4-1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서울시 노원구, 중구 2개 도시이며, 국외 자매결연도시는 일본 호쿠토시, 중국 화이베이시 2개 도시입니다.
우호도시는 국내 서울시 강동구, 국외 중국 지난시 등 4개 도시이며, 기타 교류도시는 네팔 신두리시, 중국 하저우시 등이 있습니다.
교류단체는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같은 쪽 5-4-2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벤치마킹을 위한 노원구 직원 방문, `23년 호쿠토시 대표단 포천시 초청 등이 있습니다.
199쪽 5-4-3 국내외 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중국 지난시 신년 서한문을 교환, 주저우시 포천시 대표단 초청 제안 등이 있습니다.
200쪽 5-4-4 국내외 기타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강동구 설맞이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참가 등이 있으며, 6월 4일 포천시-강동구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3쪽 5-5-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교류 및 현안사업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대외협력 주요 추진 항목으로는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포천시 유치 지원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기획예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3-5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하고 사업하고 그런 계획 수립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의 실현 가능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그 하기 전에, 선정사업 하기 전에 컨설팅 같은 거, 그런 거를 집행부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 지금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예를 들어 보면 금주저수지, 청계호수, 또 명품 산정호수 둘레길, 이런 건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은 선정이 됐고 어떤 사업은 비선정이 됐고 이렇게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참여예산에 명확히 정립할 방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있고 필요성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선정과 비선정의 기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헷갈리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비선정에 구체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컨설팅 같이 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미선정 사업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에, 16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 설치 유도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여기에 지금 그 미선정 사유를 보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광범위하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이거는요. 단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 됐다는 건 어디, 어디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애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됐다는, 제외돼서 미이행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선정 미사유가, 예.
안애경 위원
선정 대상이 안 됐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다른 거 내용과 달리, 사유의 내용과 달리 ‘미이행’이라고 돼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민참여,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
안애경 위원
단년도 사업인데 이거는 계속사업이라 범위가 커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왜 미이행이라고 적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미이행이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사유를 적어야, ‘미이행’이라고 하시니까 ‘이행을 안 한 건가,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이,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아니에요? 이거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도 미선정 사유를 확인해봤더니 일단 뭐 규모가 몇 백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미이행이라고 써놓으시면 저는 이게 무슨, 뭐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한 건지, 이렇게 광범위해서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어야,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50% 조금 넘지요. 조금 넘는데,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숙원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미이행’ 돼 있으니까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왜 미이행을 한 거지?’ 이렇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역점사업을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점사업들 추진 중에 있는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역점사업 수립은 사실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제 건축물 다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운영 관리를 지금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중에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경상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일정액이 다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비용이 적어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역점사업, 대규모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최종 준공 시점에서 해당 부서에서 운영 계획을 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당장 2024년도에 준공되는 중점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비즈니스센터 같은 거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준공 시점에서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임종훈 위원
예측 가능한 어떤 사업 운영비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이 아니라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좀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런 방안들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런 역점, 중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건축물 운영 관리를 위한 어떠한 그런,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립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보조금 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랑 또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랑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보조 시스템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로당 같은 데 말씀,
손세화 위원
그 보조금 수급 보조사업자 업체들 11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포천시 3억 원 이상 보조금 수급 보조사업자 11개 업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랑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해서 이 부분에 좀 문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조치하셨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손세화 위원
부서에서 모르고 있나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아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모르고 있다고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부서장이 모르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손세화 위원
보조금 수급 보조사업자 지금 3억 원 이상…… 좀 당황스럽네요. 부서장이 이런 부분을 모른다. 이거를 지적을 받았을 텐데, 결산검사 하면서 이 부분을. 이거를 부서장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좀 의아하긴 한데요. 내용을 알려드리면, 포천시 3억 원 이상 보조금 수급 보조사업자 11개 업체 중에서 정산보고서와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보조사업자가 5개밖에 없고요. 6개 업체는 지금 미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수급 보조사업자 7개 업체 중에 정산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고, 5개 업체는 감사 진행 중이고 1개 업체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보고서는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이 부분이 사전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이 부분의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3억 원 이상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2개월 이내에 징구하고, 또 10억 원 이상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이 사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결산보고서 때 나온 겁니까?
손세화 위원
결산하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는 아마 이 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서장한테 보고가 안 된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회계연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징구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6월이잖아요. 이런 거 다시 체크하셔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올해 많이 있었,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예산 변경 건이 좀 많이 늘어난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예산 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데요. 좀 사정이 생기면 또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는 44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66건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고, 2024년도에 지금 6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도 상당 부분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변경 건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가 예산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면밀한 검토가 요청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거치고 있고, 변경할 때도 협조를 거치고 있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조차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체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예산 변경이. 그냥 변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성과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성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우리 성과 관리라고 하면 뭐 평가 관리하고 또 총괄 모든 걸 다 평가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저희가 지표로 성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지금 용역이 상당히 많지요, 저희 포천시가?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프리즘’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프리즘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확인해봤더니 2022년까지는 관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는 부서인데 제가 볼 때 `22년도까지가 아니라, `22년도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22년도에 1건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초까지.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 평가제도가, 지금 프리즘이라는 이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도 보고 또 이것을, 이 취지는 유사 용역이 반복되는 거나 또 수행의 표절 의심, 부정 연구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낭비를 막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데 좀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것도 한 2년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이제 시스템은,
안애경 위원
`22년, `23년 2년이 넘도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시스템은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별도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의 유사 용역은, 저희가 일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활용하라고 최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 관계부서나 우리 공무원의 부서 간에서 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더 방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제안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저희 조례도 만들어졌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법령도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법령도, 지금 조례 근거까지 만들어놓고 이게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8월 프리즘에다 다시 올리는 걸로 어제 저희 직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시 올리기로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2018년도 우리 조례 개정이 된 거에도 보면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차질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부서 간에서도 한 번씩 더 입력을 하는,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거를 하면서 어떤 반복되는 이런,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과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정책협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5-3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실적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AI기법으로 예측해가지고 우리 ‘포천, 가평이 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세컨드하우스 개발을 통해 외곽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면 우선 출생부터 우리가, 그 부분 정책을 지금 당연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장래 인구 구조와 시대상을 반영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 개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화시대에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 분들의 전용 주거단지 개발이 굉장히 요즘 다른 곳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들도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도, 과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전원주택 개발했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조례도 한 번 제정을 해보려고 지금 다른 시군 것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생활인구의 증대, 또 미래적인 인구정책을 조속히 우리가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실행력을 담보한, 중장기 계획으로 가겠지요, 이게. 그런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5-4 `23~`2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노원, 중구 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도 잘 돼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인구정책 일환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쪽으로 해서 저희하고 접근성 가까운 데 도시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추가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 시에 왔을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해 주는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지금 계속 해당 부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특산물이라든가 직거래 장터, 관광지 할인 혜택 등 그런 게 이제 국한되어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나 또 관광이나 교육, 뭐 이런 교류 사업도 좀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3개 도시지만 도시를 좀 더 엄선해가지고 우리가 교류의 쪽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같은 생각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확장 좀 시켜주시고요.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좀 더 포천시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조금, 바로 전 챕터이긴 한데요. 4-4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운영 목적이, 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대상이 ‘포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아래에 운영 계획에 보면 공모 대상이 포천시 직원인데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직원도 되고요. 시민도 되고 전 국민 다 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왜 공모 대상은 포천시 직원으로만 한정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거 지금 2024년도 운영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운영 계획,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거는 단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포천, ‘더 큰 포천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거 말씀하시는 거면 이거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안애경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금 그 ‘더 큰 포천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직원으로만 한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 소통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 해서 이거는 전체로 다,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안애경 위원
아니, 그러게요. 더 큰 포천 만들기는 공무원들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의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운영 목적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인데, 제가 보니까 2024년에는 대상을 다 열어놓고 제대로 운영 목적에 맞게, `24년도에 더 큰 포천 만들기는 포천 직원으로 한정적으로 하셔서 무슨 딱히 이유가 있나. 이것도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민에게 다 열어놔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한 번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밑에 2024년 소통하는 포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열려져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제가 지금 그거는 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소통하는 포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은 열어놓은 거 알고 있고요. 지금 더 큰 포천 만들기 4월에서 6월, 지금 공모하는 중이지요, 아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여기는 이렇게 ‘포천시 직원’으로 한정적으로 해놓으셔서, 무슨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차피 지금 이런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의향들, 의사들을 다양하게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꼭 닫아놓는다는 건 조금 목적과 맞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시민들도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어서 더 좀 이 질이, 정책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교류 협력 및 사업 추진 현황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주요 교류 현황이 지금 제대로 발표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요 현황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간 걸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최근에 정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진숙 위원
정비해서 잘 됐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서류가 나온 지가 얼마, 어제인가 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요 교류 현황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 이곳 저기 시, 다른 서울과 연계된 자매라든가 또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안 돼 있고, 주요 교류 현황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가 맺고 있는 MOU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5건의 MOU를 체결하셨고, 올해 1/4분기만 해도 31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는 거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U를 체결할 때 그 대상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론 및 UAM 산업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3건이 지금 예정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최근에 승인해준 거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이 검토를, 우리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검토하신 게 이제 기획예산과예요, 감사담당관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잠깐 말씀드리면, 협약서 검토를 저희 의회의 의결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 관계라든가 이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실체적인 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연제창
예,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들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A, B, C 업체가 있습니다. A업체가 우리 MOU를 맺는데 매출액이 7억, 순이익, 순손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20억, 부채비율이 180억, 그다음 종업원 수가 20명. B업체 매출이 56억, 순손실이 11억, 자본 잠식돼 있고요. 직원은 30명. C업체 직원 10명에 자본금 5,000만 원, 매출 10억에 순이익이 700만 원, 부채비율이 522%. 우리가 이 업체로 인해서 드론 관련 산업으로 협약을 맺어서 얻을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관련 부서의 단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포천시가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드론 관련 사업과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투자 유치, 아니면 악용할 수 있는, 이 협약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최종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민간에 기업신용평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1년에 회비 얼마 안 내도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세정과라든지 징수과, 회계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용 당하는 그런 협약을, MOU를 맺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굉장히 중요하고 드론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MOU를 맺고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 그러면 선제적인 어떤 행정적인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반영시켜야 될 부서는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전에도 제가 아마 이 협약 관련, MOU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가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매뉴얼화 하라고 제가 제안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춰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검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정보기획 분야입니다.
1-1 원격근무서비스 GVPN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총 72명을 등록하여 25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4년 3월까지 총 77명이 등록되어 28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스마트현장행정 운영 현황 및 모바일 온라인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현장행정 운영 현황으로 징수과 등 4개 부서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및 전 부서 각종 회의 등에 총 83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온라인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시스템은 2021년 1월 26일에 개통하였으며, `24년 3월 기준 125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 1-3 내부행정시스템 및 대민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지원 실적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중앙부처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5개 업무를 전환 완료하였으며, 다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적은 `23년에 4건, `24년에 1건으로 검토 결과 조건부 추진 또는 보완 추진을 통보하여 현재 수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4쪽 1-4 공공데이터 발굴 및 원천데이터 개방 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공공데이터 3건을 발굴하였으며, 원천데이터와 표준데이터 갱신으로 4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데이터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2회 개방 및 갱신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교통 정온화시설 효율적 입지 등 분석 1건, 민간데이터 구입을 통한 분석 4건을 추진하였으며, `24년도에는 축제 경제 효과 분석 등 5건을 분석 예정입니다.
6쪽 1-6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23년 숯골마을 등 2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마을 농축산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역량교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5월부터 숯골마을 등 2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 정보격차 해소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2023년에 101건을 신청받아 48건을 선정하였고, `24년도에는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11월 말까지 선정 및 보급 예정입니다.
7쪽 1-8 문자 발송 매체별 이용 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23년도에는 97만 4,049건을 발송하여 1,7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3월 기준 16만 7,227건을 발송하여 31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사업체조사 등 5건 을 실시하였고, `24년도에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등 5건을 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보보호 분야입니다.
2-1 청사 내 무선도청 탐지 결과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시장실 등 38개소에 대하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4년도에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2-3 컴퓨터 등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신규 직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교체 등에 대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2-4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및 사용 현황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불법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쪽 통신 분야입니다.
3-1 청사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총 56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3-2 악성·반복 민원 교환 요청 건 및 대응 사례입니다.
2023년 발생한 악성·반복 민원은 총 1,223건으로 전부 교환원 직접 대응 또는 담당자 연결 대응하였으며, 올해 3월 14일부터 대표전화 업무는 민원콜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13쪽 통합관제 분야입니다.
4-1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3년도에 유관기관 및 부서에 1,755건의 영상 열람 및 1,049건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24년 3월 31일 기준 총 405건의 영상 열람 및 219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4-2 생활방범용 다목적CCTV 설치 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197개소 578대와 다목적 247개소 98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정보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조례에 따르면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우리 포천은 지금 상위법에 기준해서 아직 개정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저희가 기존에 빅데이터 활용 조례가 2019년 5월에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이 돼서 약간 저희 빅데이터 조례가 좀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률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못 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률 개정 사항을 봐서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 해당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제 거기 관한 법률의, 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기다리다 보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 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조례 개정을 차일 또 미루기보다는 일단 현행 법률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에 착수하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지 못 하고 있던 그런 관련 시책에 대한 시의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검토 좀 잘 해주셔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4페이지에 포천시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5억 5,000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보통, 이번에 같이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 이거를 같이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점용허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2차 사업을 또 구거하고 구거인 재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상당히 발 빠르게, 이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추진하시는 거의 수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력도 좀 절약하고 페이퍼도, 종이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자원 절약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 여기 지금 계약 방식이 단독으로 입찰을 했네요, 나라장터에? 그럼 이게 단독 업체가 독점인가요?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한 군데 업체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국내에 지금 한 업체만 다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한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 업체만 응찰을 해서 1차에서 못 하고 2차로 다시 재협상을 했는데,
안애경 위원
2차로? 1차에서 안 되고 2차로?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안애경 위원
2개 업체가, 2개 업체 정도밖에 없어요, 국내에?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이게 나라장터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올렸는데요. 단독 응찰하는 거는 안 돼서,
안애경 위원
경우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재응찰에서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2차로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안애경 위원
그럼 재입찰 됐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게 투찰 방식은 입찰 방식인데 단독으로 입찰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계약 방식을 가져가시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금액도 저희는 3억 5,000을 띄웠는데 지금 투찰금액은 3억 4,300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투찰금액대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거의 수의계약 범위는,
안애경 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단독으로 했을 때 냈던 그 금액으로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지금 입찰을 보셔서 어떤 계약 방식으로 가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절약 면에서. 앞으로 지금 또 내년에 `25년도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진행하셔서 사업이 잘 순조로이 마무리되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스마트현장행정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1대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지요. 74대를 이용을 하셨어요. 활용 업무를 보더라도 지금 징수과나 토지정보과, 식품위생과는 그 활용 목적이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 부서 각종 회의에 74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활용 어떤 그런 이유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행정, 현장행정 시스템을 이용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서장님들 회의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종이문서로 출력을 해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종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서류들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이 스마트현장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4월달 확대간부회의처럼 경복대에서 추진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에 다 전부 태블릿PC를 가져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회의에 이런 업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현장에 나가서 도면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현장행정 운영 서비스 이 취지를 보면 민원 현장이나 그쪽을 방문해가지고, 여기 보면 행정정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이를 지도와 함께 조회 및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말기의 사용 목적인 현장 기반이 아닌 사무실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현장행정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그 외의 것을 다 현장행정으로 봐서 여기 안에는 전 부서의 각종 회의로 이제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스마트현장행정 서비스 말고 그냥 따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별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별도로 안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일반 태블릿으로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요? 제가, 어쨌든 이 단말기 사용 목적이 현장 기반으로, 이 취지가 그런 제도잖아요. 현장에서 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가 좀 이렇게 되게 제한적, 많이 활발하게 부서에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단말기의 어떠한 이런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 발굴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기획 분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정보보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보호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통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포천시 행정전화 앱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포천시 행정전화 앱에서 실명을 모두 다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부서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난 3월에 안타깝게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로 노조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행안부에서도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저기 판단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타 시군 현황을 파악했는데 한 50:50 정도로 비공개와 공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본인 이름이나 이런, 특히 이제 전화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정확하게, 아까 애매한 표현을 하셔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은 말 그대로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해라’라고 해서 이거는 시장님 결재 방침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비공개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무원에서 이름이 다 삭제가 됐어요.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명으로 하면 더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양면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 행정망에서도 포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다른 부서에서 누구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그럴 때 이름을 모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도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전혀 없고 그냥 일단 그런 지침 내부 결재,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무조건 삭제하고 나니까 지금 좀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지막 전화가 가장 하위직 공무원한테 가거든요. 그게 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는 공무원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사례 좀 많이 살펴보셨잖아요. 50:50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비공개하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성명 부분만, 직위하고 업무는 그냥 공개하고요. 성명 부분만 삭제하는 상태로, 전부 그런 비공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성명 전체를 비공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장 이름까지는 실명으로 표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 지자체마다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가 들리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그냥 어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어떻게 이거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수첩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뭐 새올이나 이런 거 접속한다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은 새올 접속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몰라요, 만약에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특별히 보고 받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핸드폰 개인 번호를 저희가 표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랑 통화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행정이 역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저희가 그 3월달에 사건이 있고 나서 5월달에 이 방침을 받았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굉장히 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설문도 해보고 해보면 공개하는 거보다는 비공개를 굉장히 많이 원했고요. 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어도 ‘성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사진, 지금 특히 디지털 조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진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비공개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로 나와, 그 당시에는 권고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여론을 돌렸을 땐 당연히 그렇겠지요. 본인의 이름이 굳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업무라는 게 대민 업무고,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하셨잖아요. 이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조사를 안 하셨겠지만.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신 게 조금 이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뭐 성만이라도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누구, ‘김씨 누구랑 통화했는데’라든지 이런 거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민원인이 통화해도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침이 나오기 전만이라고 해도 공무원노조 측이랑 얘기해서, 성이 표시되거나 아니면 이름의 일부분이 어차피 가려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만약에 공무원 조직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절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름을 가리게 되면 디지털 조직도나 이런 사진을 보거나 그런 거는 저희 민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뭐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사진이 나온 것도 없고요. 저희 의회 조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저희가 뭐 공무원들 얼굴, 일일이 주무관 얼굴들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번호도 팀장급 이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하거나 아니면 주무관들이 직접, 불편하니까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개인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의원들조차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그렇게 캐내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무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거는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 건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도, 특히 하급직 공무원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걸 좀 인지해 주셔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언제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행안부에서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제 별도로 지침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6월 안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이번 달 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6월 안에,
손세화 위원
그럼 지침이 내려지는 대로 좀 절충을 해서라도 저희 민원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피해 없이 좀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손세화 위원님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뭐 민원인도 불편하지만 또 여러 행정조직에서도 불편한 걸로 느껴지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전에, 작년 본예산이었나요? 우리 어플을 만들어서 공직자끼리, 공직자만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핸드폰이나 행정 전화번호, 사진을 거기에서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시스템 비용을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올해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연제창
올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올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연제창
예, 그래서 올해 반영이 됐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 “공직자끼리 얼굴을 보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올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진을 보거나 연락처를 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새올에는 개인 연락처가 행정 전화번호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는 다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사진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사진은 일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 변경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도 지금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사진도 삭제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공직자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도 다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없어진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게 올바른 시스템일까요? 여기 다 같이 우리 공동체 아닌가요? 아까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져 온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할 부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서 같이 공직자끼리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서로 업무 협조도 받을 게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법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새올이, 저는 사실 그 예산 통과될 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공직자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 표명을 하는 몇 명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마시고, 물론 다른 어떤 다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정말 다수가 이거를 반대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 앱 개발하는 것도 올 본예산에 지금 하고, 1월달에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부분 질의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정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정말 공개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데 변호사의 답변을 보면 “그거는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공개하는 자료지 이거는 그냥 공개하는 자료는 아니다” 뭐 이런 답변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이 사항은 좀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안에서 공개하는 부분과 또 그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이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올에는 공무원들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개인 전화번호,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행정 전화번호는 있는데요.
손세화 위원
아니요. 개인 전화번호부가 다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부분도 인지하지 못 하고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부에서도 이런 걸 모르는데 너무 탁상공론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에게 지금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순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새올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같이 공통으로 전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고 안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세화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라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새올에 있는 개인정보를 그렇게 방치한다고 하면, 행정 전화번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실명을 무조건 삭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관된 방향이 아니잖아요. 행안부가그렇게 하는데 포천시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이것도 우리 포천시가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새올은 이렇게 하는데 포천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일원화시켜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올에서 공개돼 있는데 우리가 내부 어플을 못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신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통합관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여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50만 8,000원, 시비 1,050만 3,053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 2,10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2024년 2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여 2024년 3월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 및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879억 6,000만 원으로 3,227억 8,698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130억 1,200만 원으로 3월 말 기준 649억 1,309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쪽 2-4 비과세·감면 관리 현황입니다.
`23년 총 6만 2,854건에 347억 1,920만 8,000원을 관련 법에 의거 비과세·감면 처리하였습니다.
6쪽 2-5 2023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리 대상은 3,574건 373억 6,694만 5,000원 중 총 148건 13억 72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2-6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3년 골프장 부과 세액은 265억 5,819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91억 6,9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2-7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180건 1억 78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쪽 2-12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23년과 `24년 각각 5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포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 3-5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3년 258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405건 4억 5,64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년 연말까지 210개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변동 중점 조사와 8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3-7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실적입니다.
2022년 4월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래 1,243건 1억 404만 7,000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세정 추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저희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관내에 비회원제가 있나요?
세정과장 양명석
비회원제가,
안애경 위원
비회원제 골프장?
세정과장 양명석
비회원제가 대부분이고요. 아도니스하고 동우골프장만 지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디? 아도니스하고,
세정과장 양명석
저기 동우골프장. 동우하고, 참 3개, 저기 일동에 있는 일동레이크, 3개,
안애경 위원
일동레이크, 아도니스,
세정과장 양명석
아도니스, 동우, 그리고 일동레이크.
안애경 위원
이게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대중이용 골프장이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중제라고? 비회원제를 전부 일괄로 거의 다, 90몇% 이상은 대중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양명석
동우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2개, 18홀짜리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고요. 하나는 기존처럼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여쭤보냐면요.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저희가 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명석
예, 많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도 많고, 또 타 지역에서 저희 포천으로 와서 골프를 운동을 하러 오시는 외부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린피, 이 골프장의 수수료라 그래야 되나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 규정 위반했다거나 이런 건 어디 소관이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 골프장 그거를 갖다 준공해 주거나 이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포천시 관내에서 이용료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그쪽에서 지금,
안애경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서?
세정과장 양명석
예,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골프장들의 어떤 이용료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 오시는 분, 이 관내·관외 골퍼들에 대한 또 민원이, 이용에 따른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세정과에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문화체육과 쪽으로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 추징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세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저도 모르게 지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2-10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에 있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2년 처리 건수가 81, `23년 건수가 112, `24년에 48, 이렇게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세정과장 양명석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영세사업자 등 이렇게 세무적으로 받기 어려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요새 무료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세무상담 서비스 이것도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아주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우리 행안부에 마을세무사의 배치 증원 같은 거 좀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혹시?
세정과장 양명석
네? 잘 못,
조진숙 위원
마을세무사 배치 증원. 지금 2명이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양명석
세무사를 사실 당초에는 3명씩 있었는데요.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늘고 업무가 좀 과중되거나 이러면, 뭐 항상 저희 관내에 세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인센티브 같은 걸 주지 않아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세정과장 양명석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보다도 새로 세무사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본인들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많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분들 자신을 좀 알리는, 홍보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재능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성껏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를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마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뭐 이렇게 `23년에도 많이 이렇게, 81명에서 정말 50%가 늘어나는 형태잖아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도 이제, 지금 이게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방안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신경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작년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이거 질의를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3-6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정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년에 지방세 총 환급금 발생 규모가 3만 5,814건이 되고 83억 원 수준으로 되고요. `22년에는 54억 원으로 약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어디 3 다시,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 위원
예, 책이요. 예.
세정과장 양명석
3-6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 위원
이거가 13페이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양명석
예.
조진숙 위원
이렇게 정말 30억 원이라는 액수가 증가했거든요. 지방세 환급금 규모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양명석
환급액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세정과장 양명석
환급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거의 사실 비슷한데 이게 하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이런 게 들어와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 경정되는 게 있거든요.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나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의 차이가 갑자기 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에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그런 이유로 발생했고요. 건수가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갑자기 금액이 큰 건수들이 간혹 발생하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확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보면 세정과에서 지방세 환급금 정리를 위해서 각종 시책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환급 대상자의 연락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환급을 못 하는 경우도 보니까 1,417건에 달하고, 안내문 환급 발송해도 청구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2,946건에 4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제 경정청구 등을 해야겠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에는 별도로 대책이 또 세워져 있나요?
세정과장 양명석
저희 같은 경우 이 환급하는 게 뭐 1년, 2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5년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환급에 대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사실 본인들이 다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몇 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지서를 받아도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망하고 그러면 상속자 분들이 이렇게 이제 또 환급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몇 백만 원 정도는 저희가 그냥 환급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하는데, 나머지 금액들 큰 금액들, 웬만한 금액들은 다 환급을 다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1만 원짜리 미만 소액인 경우는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지요?
세정과장 양명석
그런 경우 많이 적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실적으로 아주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효적인 환급액 정리 방안을 위해서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1만 원, 단돈 1,000원이라도 시민들의 다 재산이니까 다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개인으로 볼 때는 1만 원이 얼마가,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모여지니까 파악이 그냥 또,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분 징수 현황을 보니까요. `22년도에는 과세가 167건에 2억 5,000여만 원, `23년도에는 과세가 130건에 3억 7,300여만 원, 징수 및 미납 건수는 2022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납 금액을 보면 2022년 대비 3배 가까운 금액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미부과되는 사례가 있지요?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있던데.
세정과장 양명석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정적으로,
임종훈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양명석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적에 이제 그분들이 추후에 뭐 이렇게, 세금은 나중에 그 상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려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읍면동에 이런,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이 있나요?
세정과장 양명석
읍면동에요?
임종훈 위원
예.
세정과장 양명석
읍면동에, 읍면동에는 따로,
임종훈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내문 같은 건 비치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읍면동에 비치하는 거보다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 상속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한두 달 전으로 다가오면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받고 이렇게 웬만큼 하시는데, 또 아무래도 집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양명석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안내문을 교부하고 또 비치해 놓으면 그 관계자 분들이, 상속인들이 그거를 안내문을 받아가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상속재산 취득신고 누락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와 절차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2건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1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1건 부동산 압류하여 압류 및 공매 진행 중입니다.
3쪽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입니다.
`23년도에 가택수색 8건을 실시하여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계획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체납 법인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차량을 공매 처분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1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62억 516만 8,000원을 정리하였고, `24년도 3월 현재 31억 3,725만 2,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9쪽 2-2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분 현황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 81억 2,301만 5,000원입니다.
27쪽 2-7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 내역으로 `23년도에 104명의 16억 4,101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고, `24년도에는 3월 말까지 9명 6,560만 5,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34쪽 2-8 `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35.4%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24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은 전년도 징수 목표율 80%로 과년도 징수 목표율 22.4%로 설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1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70.74%를 정리하였고, 그 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23.95%를 정리하였습니다.
`24년도 3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27.1%를 정리하였고, 그 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3.56%를 정리하였습니다.
40쪽 3-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31억 4,226만 6,000원을 처분하였고, `24년도 3월 말 현재 9,940만 6,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41쪽 하단 3-3-3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고액체납자는 총 743명에 263억 8,789만 4,000원입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징수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 업무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징수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징수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24년 말, 3월 말을 보면 미수납이 지금 207억이네요?
징수과장 최형규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시지요?
안애경 위원
8페이지입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8페이지요?
안애경 위원
예. 2024년 3월 말.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23년 대비 좀 많이 증가가 됐네요, 80억 이상.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작년 결산 추가 징수액은 없었어요?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지금 3월 말 현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애경 위원
예.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3월 말 현재 이후의 데이터는 안 뽑아왔고, 추가 징수는 있습니다. 추가 징수는 있는데 그,
안애경 위원
얼마인지는 알지 못 하시고?
징수과장 최형규
그 자료는 뽑아놨는데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드릴 순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80억이나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징수가 있었어도 크게 뭐 차이가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딱히?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지방세가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초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득세가 엄청난 세입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기반으로,
안애경 위원
경기불황 때문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결론은?
징수과장 최형규
예. 경기 호황과 불황을 좀 같이 겪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특히 취득세 부분이 많이 좀 증가된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형규
이 취득세,
안애경 위원
취득세가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취득세는 지금,
안애경 위원
어떤 어떤 취득세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동산 취득하고,
안애경 위원
토지, 예, 부동산.
징수과장 최형규
차량 취득하고,
안애경 위원
차량,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가장 대표적인 건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향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 지금 군내면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조합아파트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준공이 나갖고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문제는 지금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하고 그 주택조합원하고.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이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부는 소송이 끝났는데, 이 소송 끝나고 하면 주택조합이 되든 아니면 그 조합원이든 세금을 납부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건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요? 취득세 금액이?
징수과장 최형규
정확히는……
안애경 위원
뭐 어쨌든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토지나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납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거는 일반적인 매매하고 우리가 원시 취득할 때가 되는데, 취득세 지금 징수율은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가 문제가 되는 게, 1% 내지 2%가 지금 안 바뀌는 게, 저희가 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 창업징수금이랑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고유 업무에 사용했을 때 2년, 3년 그 고유 업무에 사용돼야지 취득세가 추징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그 사후추진 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 분야는,
안애경 위원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취득세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결론이?
징수과장 최형규
그렇지요. 예.
안애경 위원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취득세가, 일반 시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취득세가 소유권 이전이 돼, ‘이 취득세를 내지를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금액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좀 확실히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취득세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좀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고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세수 문제도 있고, 지금 긴축재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좀 잘 관리하셔서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미수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2023 회계연도 결산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당해연도 세외수입 미수납률은 약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 미수납률 15% 대비했을 때 약 2배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납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징수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숙 위원
예.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최근 2~3년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급증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 지적사항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건수 자체가 1건이 억대 단위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억대 단위로 부과돼 있는, 저희 징수과로 이관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동산 압류든, 동산 압류 그거는 그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근에 파산 직전까지 간 회사를 정보를 얻고 가갖고 차량 4대와 지게차 등을 끌고 와서 바로 공매를 해갖고 한 1억 정도를 지금 징수했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2개에 대해서 공매 중이고.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 체납의 특징인 게, 지방세는 이 부과에 예측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하면 취득 후에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 7월 1일자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의 공통점은 세외수입의 그 부과 원인이 발생한 게 벌써 4~5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발생해갖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체납을 징수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던 방안은 지금 지양하고 있고 좀 새로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어쩔 수 없이 고액체납자를 1:1로 방문해서 현 사태 파악을 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징수 가능성이 있으면 가택수색을 들어가고 이런 강제조치를 취하고, 가보면 진정으로 망한 데는 바로 바로 정리보류를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참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결산의견서에서 보면 이제 특히 일선의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징수 업무 자체에 관심도가 낮은 점이다, 기초지식도 부족한 점이다, 또 업무분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계속된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까 징수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23년도에 와서 아주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징수 실적 개선을 방할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금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검토해 주셔서 빨리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3-3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고액체납자도 `23년 대비 `24년 3월 말 기준으로 체납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네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별로 바람직하지 않네요. 뭐 경기불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지금 661명의 건에 체납액이 274억이었는데 실적이 23억이 맞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약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고액체납자 현황의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적재조사 조정금만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총? 현재 기준.
징수과장 최형규
금액은 지금 제가……
안애경 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시고 접근하셔야 될 텐데, 징수를 하시려면. 이렇게 많은, 거의가 이게 지금, 한 60% 이상은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건수가 있는데요.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지적재조사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징수과로 넘어왔으면 징수과,
징수과장 최형규
아니, 아직,
안애경 위원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6개월인가가 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기준에선 체납인데 실제로는 체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부기한이 상당히 좀 장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게 회계연도가 넘어가도, 저희가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는 거는 2023년도에 부과된 게 2024년도로 넘어오면 체납이 됩니다. 12월에, 2023년 12월에 부과됐는데 2024년 1월이 되면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이게 상당히 좀 깁니다. 상당히 길어갖고, 저희 이게 지금, 위원님이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분간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좀 늘어나고,
안애경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 늘어났다는 게, 지금 18억이나 증가된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늘은 겁니까, 총액이?
징수과장 최형규
그게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
얼마나 되는지를 그러면 숫자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얼마인지도 총액도 모르시고 지금 이렇게 늘어난 18억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이 많다고 하시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안애경 위원
어떤 수치로 접근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빠르겠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체납액 늘어난 게 주요, 저희가 지금, 제가 뽑아온 자료는 사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 주요 세목으로 관리하는 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게 사실은 11억 8,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도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거는, 아직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가 관리하기엔 그 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관심 있으신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못 쓴 건 제가 사과드리는데,
안애경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여기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볼 때는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여기 당연히 맞게 체납자 현황으로 보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제가 그건 실수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들은 바 없으니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징수과로 넘어왔으면 징수과 관할이고, 이 정도로 일단 뭐 그런저런 사유가 있다 하고 좀 여유가 있더라도, 시간적인,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건수도 이렇게 많고 또 이제 징수과로 넘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라든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좀, 이게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어떤 우리 지적에 따른 지자체의 모든 불부합 지역들을 정리해서, 사실 우리 이 소유주들은, 땅 소유주들은 여러 가지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다 면제를 받으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불복을 하고, 뭐 내가 낼 수 있는 돈에,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비싸다라든가 또 뭐 가정환경이 좀 더 어려워져서 그런 목돈을 낼 수가 없어서 체납이 된다든가, 이런 많은 민원의 사례가 많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좀,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면적을, 면적이 지금 처음에 이거 지적조사가 들어갔을 때 줄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았잖아요,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보상을 해줬잖아요, 이미.
징수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줄은, 내 소유가 지금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땅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징수과장 최형규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는 보상을 다 해주고 시에서 돈을 다 내줬는데, 땅값을, 지금 내줘야 될 사람 다시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못 거둬들이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그 부분을 못 받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는 지금 예상할 수 없으나 건수로 봤을 때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갖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이거는 과장님, 나중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저 아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단장님,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단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안애경 위원
예, 우리 지금 어울림2 도시재생에도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불부합 지역이 신읍동 그쪽 주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지금 조정금 전체 징수가 운천3리하고 양문리 쪽에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신읍동에도 아직 조정금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조정금 안 들어온 거 일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어울림2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어울림2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신읍동 재생 그 사업이 잘 됐다면, 바로 거기에 바로 근접한 곳들이거든요. 잘 그게 성과적으로 끝나고 거기에 뭔가 시너지가 있고 뭔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그 사업이 잘 상승효과로 작용을 했다라면 사실은 서둘러서 돈을 내실 것 같아요, 그쪽 그 조정금 내야 될 분들은. 시세가 확 올랐는데, 도시재생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도시재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침체가 되고 아무런 그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를 좀 결과물로 이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단장님께 잠시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 번, 우리 의회에 이 지적재조정 조정금은 한 번 좀 설명을,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인지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그거의 수치는 제가 지금 당장, 토지정보과 쪽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책은 이미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쾌히 수령을 했는데, 내는 분들의 반발이 “나는 원치 않았다” 이런 식의 저거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사실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압류 재산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도 이거를 좀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우리가 이거를 회수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다 또 행정 절차를 다 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찌 됐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어쨌든 징수과에서 이것을 받아왔으니 업무를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조금 우리 미담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그 전담반이 있나요, 체납관리단 같은?
징수과장 최형규
체납관리단 2년 전에 저희는 폐지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예. 2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좀 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뭐 진짜 고의적인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쭉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왕성하게 잘 지금 성황리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어디 랜드 이런 데도 안 내고, 뭐 어떤 데, 진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도 위기에 처하고, 또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 아주 소액 채권들도 정말 내기 어려운 분들도, 또 불황이고 하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체납전담반을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단이나 전담반을, 기동반이나, 이런 체납에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어떤 접점이 긴밀하게, 아주 고가나 아주 고액이나, 아주 저액이나 작은 금액이나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세수를 회수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작은 금액의 체납자들은, 우리 지금 뭐 어디, 광주시 오포읍 같은 미담이 있는데, 그 체납관리단이 그런 접점을 위해서 뭔가 이제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고액 체납단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액의 체납자들을 방문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거의 고독사를 면하지 못 할 만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사각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지요. 몇 만 원, 몇 십만 원 못 내는 분들은 사실 좀 나가서 그런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우리 복지 부서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가는 곳에는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사각지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오포읍 같은 데서 체납관리단이 나갔다가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거의 생계를 이어가지 못 하는 그런 체납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왜 체납관리단이, 저도 없다,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 적은 인력 가지고 이거 업무 다 하기도 바쁜데 나가, 전원 현장에 거의 못 나가시잖아요, 몇 건을 제외하고는?
징수과장 최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채권 체납관리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체납관리단을 해체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 포지티브한 효과도 있었지만 약간 네거티브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라는 게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었고, 그거에 따른 네거티브한 것도 있어갖고 31개의 시군 중에 많은 시군이 이거를 폐지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저를 제외한 저희 전 직원이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직접 그 민원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체납관리단, 그리고 저희 징수과 자체가, 징수과 자체, 조직이라는 거의 자체가 이 채권 관리를 위해서 특화된 부서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담관리단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하시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리고 또 한,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 저기, 예.
징수과장 최형규
또 하나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 조직은 채권 추심과 채권 관리를 위해서 특화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나가서 보고 그거는, 공무원이라 하면 현장 공무원은 나가서 보고 어떤 그, 지금 얘기하시는 사회적 배려자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있잖아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러니까 이 전문화된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와, 업무를 중복을 시키면 저희 업무도 효율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시나 본데요. 과장님, 제가 무슨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연계를 하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관리단이 있든 없든 지금 인력을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현장을 나가신다라면 이왕이면 이런 미담이, 전제가 미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저희도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네?
징수과장 최형규
저희도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 그랬어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무슨 업무를,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까지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핵심을 약간 비껴가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미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징수과장 최형규
저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제 질의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저희가 없앴던 그 사유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어쨌든 그런 미담도 있다고 하니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있는 조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커버된다 하시니, 현장 업무들이 커버된다 하니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하고 계신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이 체납액을 좀 많이 줄여주는 성과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연계가 된다면, 그런 접점이 있으시면 그런 또 사회복지 쪽도 연계를 해서 좋은 미담을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서가 읍면동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부과한 시점 있잖아요. 부과한 현년도, 우리가 당해연도는 부과 부서에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소에서 징수 업무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과년도로 이월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손세화 위원
현년도만 읍면동이라는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읍면동, 실과소.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현년도 체납의 징수 자체가 읍면동에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예, 14개 읍면동 중에서 13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2023년도에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교육을 보면,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도 작년에도 다섯 번인가를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 상반기에도 한 번의 교육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세네 번의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서 보고회를 개최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개최했고, 또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교육 한 번, 도로·하천 점용·사용료 담당자 교육 한 번,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역량강화 교육 한 번, 그래서 총 5번을 했어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한 번도 대체적으로 강제 징수를, 현년도 체납 징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는 현년도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교육을 징수과에서 하니까, 이 교육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교육은 했다고 자부하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효과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교육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분명 이 부분은 지적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징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솔직히 조례상,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례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조례상으로 현년도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교육만 한다?
징수과장 최형규
그거 그래갖고, 그런데 현년도가 안 되다 보면 과년도에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징수과장 최형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징수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교육을 시키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징수과에서의 방향이고요. 징수과에서는 그 압류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읍면동에서 말하는 거는, 읍면동의 목소리는 그래요. 압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이런 부분을 다뤄본 사람들이 없대요.
징수과장 최형규
일단 압류 권한을 저희가 그 읍면동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91년도부터 이 세무 업무를 시작해갖고 28년간 지금 이거를,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제 뒤에 있는 저희 팀장들도 27년, 28년들을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평균 1년이 안 되게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보름 정도 하는 직원들한테 압류 권한을 전산을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분기별로든지 그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회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할 수가 없으니까 방치를 하고, 현년도에는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은 “실무자한테 교육을 시켰다”라고 징수과에서 말은 하고, 체납 징수는 안 되고 있고 압류 권한을 줄 수도 없고.
징수과장 최형규
지금 저희가 실과소에다 바라는 거는 사실은 저거까지 바라는 겁니다. 독촉장까지만 제발 좀 보내달라. 그리고 고지서,
손세화 위원
독촉장도 그러면 보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그것도 좀 들쑥날쑥하지요. 그리고 고지서도 제때 법정기일에, 그거만 해도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압류 건수는 뭐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 읍면동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도 알아봤는데 저희 시청에서, 징수과에서 직접 한 거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랬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쪽에서 압류를 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저희 담당 직원이 압류를 한 거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징수과에서 나가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아니, 저희 징수과에서 직접 압류를 하지요.
손세화 위원
징수과에서 직접?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요청이 들어오면 하신다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읍면동 담당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매뉴얼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왜 이게 계속 얘기가 되냐면, 계속 이게 결산을 보고 나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자의 뭐 무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아예 그냥 징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독촉만, 독촉장 발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다시 제가 읍면동에 알아볼 사안이지만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업무를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고, 또 교육을 좀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몇 년째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역량강화 교육, 2023년 5월 31일날 28명 교육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육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 체납 징수 업무를 하고 있지 못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차라리 이런 교육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징수과장 최형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아예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왕 하신다고 하면 실효성 있게, 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젊은 공무원이 압류 절차나 궁금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압류 권한을 못 준다? 오히려 권한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예 애초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뭐 “이런 거 발생하면 독촉하세요.” 이런 거라고 하면 당연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하시고, 올해는,
징수과장 최형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징수과장 입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교육에 대한 우리의 그, 제가 항상 자괴감을 느끼는 게 우리는 사실 교육에 대한 그 수용력, 우리가 교육을 한 번 하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어느 정도 단계의 수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맞아요.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체납 징수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체납 징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교육을 받고 임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국장님,
징수과장 최형규
작년부터 그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나요? 그럼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다는 건데.
징수과장 최형규
작년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상에, 사실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센티브 예산이 없던 거를 어떤 포상 차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갖고, 저희 징수과로 내려오는 도비 보조 자금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포상의 개념의 이런 거 말고, 인사상에 특별히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 했다든지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꼭 포상의 개념으로 보지 않더라도.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징수과를 통해서, 만약에 읍면동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가점도 주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14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한 과, 한 읍면동도 아까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과에서 적극 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74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뭐 분납 중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예 대부분이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한 상태고, 거의 납세 태만이 거의가 차지합니다.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압류나 이런 것까지 다 시행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제출하신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전국 재산 조회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재산 조회까지 끝나고 압류나 이런 부분까지 공시를 한 상황이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압류가 대상이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갖고 공매를 할 수 없는 거,
손세화 위원
납세 태만인데 압류조차가 안 되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물건이 없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물건이 아예 없어서?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2023년 11월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공식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를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도청에 홈페이지 명단을 발표했대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2023년 11월에 1만 6,30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납 통보를 별도로 했고요. 또 용인시는 2023년 11월에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전년 대비 141억을 추가 징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11월에 이런 기사들이 난 거 보면 거의 회계연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 다가오면 바쁜 일 많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번거로우실 텐데, 틈틈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좀 실효적인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9.26%예요,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액수를 떠나서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누구는 냈는데 누구는 안 내도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납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징수 업무 자체가 힘들지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납이 되거나 특별한 보고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몇 가지 더 보고드리면,
손세화 위원
예.
징수과장 최형규
7월,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체납 징수 매뉴얼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그러니까 늦어도 8월까지 그거는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누가 쪽지 주셨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네?
손세화 위원
누가 쪽지 주셨지요, 지금?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우리 팀장님 성함이……
징수과장 최형규
우리 징수팀장이요.
손세화 위원
아, 징수팀장님?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징수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조속히 해주셔서 읍면동에 좀 공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세외수입 전 체납자한테 고시를, 지금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저희가 외부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하는 건 하고 있다는 걸,
손세화 위원
그럼 티를 내주세요. 다른 지자체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 처분을 통해서 추가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미수납률이 있다 보니까 징수과가 잘해도 잘한 티가 안 나요. 우리 징수팀장님 잘하는 티 많이 내주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사례들을.
징수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3번 ○○맑은물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게 소송 중이었는데 소송이 끝났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분납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납세 태만, 분납 중.
징수과장 최형규
2심 재판이 끝나갖고 지금 분납 중이랍니다.
위원장 연제창
왜 분납을 하지요, 여기가? 이거를 수차례, 이거 지금 올해에만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징수과장 최형규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장자산업단지와 업체 간의 분쟁 문제로 소송 중이었는데, 이때 업체들은 돈을 다 납입한 상태에서 예금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소송이 끝나면 예금에 보관했던 거를 완납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분납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소송은 끝났고요. 2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더 이상 항고는 안 한, 상고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12월, 작년 12월인가? 12월에 3억을 분납을 일단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그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납부,
위원장 연제창
그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쪽 장자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사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연제창
그때 저희가 이거를 행감이든 어디서 말씀을 드릴 때 세금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회사의 내부적인, 뭐 그룹의 어려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예금에 대해서 보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 사람 돈들이 아니라 업체에서 폐수처리비를 받아놓은 돈이거든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보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보전 조치를 하게 되면 예금으로 된 보전 조치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어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지금 저도 3억 분납 받고 나서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를 다시 가서 다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이거는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업체들이, 업체들한테 부과를 해서 납부한 돈을 이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에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 돈을 지금 못 내겠다고 지금 납세 태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징수과장 최형규
상황을 업데이트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4번 일반산업단지 이 조합, 이거 소송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몇 번을 얘기하시는……
위원장 연제창
4번입니다, 4번. 이게 벌써 한 5~6년 되지 않았나요, 이 소송이?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소송이, 이게 세외수입의 약간의 문제점인데요. 소송을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이, 분담금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건 이미, 작년이 아니라 한 4~5년 전에 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아직도 종결이 안 났냐 이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소송 종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제가 이 보고 받기만 해도 소송 중이라는 거를 몇 년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그 업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갖고 그게 인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해서 이거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연제창
그다음 66번 체육회 시비 보조금 반환금 외 5건 해서 3,800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연제창
이게 언제 발생한 거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2년 전,
위원장 연제창
2년이요?
징수과장 최형규
작년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작년이요?
징수과장 최형규
저희가 부과를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작년 어떤 사유로 이게 발생한 겁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그것까지는……
위원장 연제창
아니, 포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 반환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거 참 어이가 없네요. 이거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장애인체육회장이 포천시장님입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이거는 지금, 이거는 문화체육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물론 장애인체육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단체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체육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인데 이거, 이 보조금 관리를 이렇게 하고 반납금이, 우리 시장님 앞으로 반납금이 생긴다는 자체가 이거는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징수과장 최형규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어쨌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반환금 납부가 좀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포천시의 체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연제창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납세 태만이 뭡니까, 납세 태만이. 납세 태만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유의해서 좀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징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체납자들, 체납자에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지금 또 우리 시의 지원사업들을 받는 분들이 또 계세요, 받는 업체들이. 그런데 이거 중간에 좀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그게 관련 법상 관련 사업 제한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이렇게 저기, 세정과에 체납 여부 조사를 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많이 있거든요, 이자 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으시면서도 지금 여기 체납하는 업체들이 제가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업체들은 좀 체납자들이, 일단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체납자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업체나 기관들은 어떤 그런 지원들을, 지원사업들을 받지 못 하게끔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상 그거를, 체납 확인이 필요한 요건이 있는 지원 대상이 있고, 그 요건이 없는 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요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장님, 이거는 무조건 우리, 아니,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어디는 이 체납을 하면서 돈을 내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타당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징수과장 최형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애경 위원
이거는 어쨌든 바로 잡아가야 될 문제 같은데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렇지만 위원님, 이게,
안애경 위원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이게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면 과잉 결부가 됩니다.
안애경 위원
타 지자체들도 그런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게, 체납 확인이 필요한 거는 그 구비서류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그,
안애경 위원
그럼 지방, 국세 완납이나 지방세 완납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그 완납증명에서 이게 제외되나요? 우리 지금 세외수입은?
징수과장 최형규
지방세에서는 빠지지요.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완납증명을 뗄 수 있나요, 없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지방세 완납이요?
안애경 위원
예, 지방세 완납이나,
징수과장 최형규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세외수입은 거기서 완납증명서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걸러지지를 않는군요.
징수과장 최형규
세외수입을 우리가,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완납증명을 할 때 경유할 때는 그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애경 위원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든, 포천시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성실하게 정말, 뭐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돈을 떼어가면서 영업을 해가서 하는 소상공인들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데, 그런 영세한 업자들도. 그런데 이렇게 체납을 해나가면서, 몇 천만 원, 억대를 체납을 해가면서도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계속 체납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거의 뭐 회수가 불능한. 몇 페이지지요? 제가 좀 놓쳤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회수를, 회수 불능인 건들이 있습니다. 한 12건 제가 봤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지 않고, 뭐 대손상각이라든가 어떤 방법 체계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회수 불능……
안애경 위원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것들은 회수를, 뭐 압류를 해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는 데들 있잖아요, 완전히 뭐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그런 데들은 상각을 안 합니까?
징수과장 최형규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안애경 위원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40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리보류 처분 내역이 있지요.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여기 평가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묶어서,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35억이나 되네요. 이런 것들 묶어서 대손상각을 한다든지 뭔가 분기별로, 뭐 연도별로든 이렇게 좀 처분해버리는 그런, 상각해버리는 그런 게 없나요?
징수과장 최형규
정리보류가 되면 일단은 저희가 관리 대상에서, 체납 관리에서 빠지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털어버리나요, 그냥?
징수과장 최형규
예. 옛날에,
안애경 위원
매년?
징수과장 최형규
아니, 그, 이게 바로 우리가 정리보류 한다고 해갖고 바로는 안 되고, 그게 일정 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안애경 위원
어느 정도지요, 기간이?
징수과장 최형규
기본적인 5년이고, 무재산인 경우는 5년입니다.
안애경 위원
5년?
징수과장 최형규
예. 정리보류,
안애경 위원
그럼 무재산일 때, 평가 부족액일 때 이게 다 기간이 다른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평가 부족액일 때는 다른 절차가, 한 가지 절차를, 체납처분 중지라는 그 절차를 거친 후에 5년이 기간이 걸리고, 무재산인 경우는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라는 거는 체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외시키고 5년간 무재산 여부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갖고 5년간 무재산이면 아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말은 아닌데, 떨어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제가 뭐 어떤 이거의 전문적인 그 행정 단어를 잘 몰라서 대손상각이라는 표현을 했고 떨어버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행방불명도 그런가요? 행방불명도 똑같은 건가요?
징수과장 최형규
행방불명이라는 의미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저희가, 행방불명됐다 해도, 했더라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무재산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뭐 어쨌든 5년 정도 근거로 해서 앞뒤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군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대전제는 5년.
안애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씩 털어내는군요?
징수과장 최형규
그렇지요. 아예 사라지지요.
안애경 위원
예, 체납액이 오래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5년 정도에 한 번씩.
징수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3년에 10회, `24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3년도에 8회, `24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서 이전부지 무상대부 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무상대부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중앙부처 정기건의 및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개정을 위한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에 1번 회계 추진 중 1-1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 청사 증축사업은 `23년 11월 허가담당관 등 15개 부서가 입주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청사 광장 등 부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최종 준공하고자 합니다.
본관 및 제2별관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수도과 등 10개 부서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말 민원과와 정보통신과 입주가 마무리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19필지 중 8필지를 토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입안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4년 9월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5년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9 국공유 소유권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으로 총 22건으로 확정된 소송은 10건, 진행 중인 소송 10건, 기타 2건입니다.
다음은 24쪽 시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확정되었고 1건은 2심 진행 중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관용차량 변동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관용차량 36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중 신규 차량은 22대, 교체 차량은 14대입니다.
당해연도 보유 차량 중 1대를 폐차하였고 18대를 매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보유 차량 중 3대를 폐차하고 1대를 매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9쪽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 계약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109건 중 공사 70건, 용역 37건, 물품 2건을, `24년도에는 총 6건 중 공사 4건, 용역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및 공정 변경 등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 적격심사 탈락 현황입니다.
`23년도에 공사 2건, 용역 4건, 물품 2건에 대한 30개 업체, 그다음 `24년도에는 공사 4건, 용역 2건에 대한 30개 업체가 이행 실적 및 경영 상태 부족 등으로 적격심사가 미달되어 탈락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4쪽까지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예치 현황 총괄은 119개 구좌에 7,953억 1,61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 구좌에 3,110억 원, 특별회계 15개 구좌에 351억 3,811만 4,000원을, 기금은 31개 구좌에 4,491억 7,849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2.95%~3.3%를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 기준 3.5%로 동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를 연2회 하시면 상반기에 하셨겠네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다 체크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하자 부분이 몇 건이나 있던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 자료는 뒤에, 78쪽에 자료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몇 건이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잠시만요.
안애경 위원
여기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전체가 다 있는 거고요. 우리 본청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청의 하자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막 입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하자보수라는 게 그 공정별로 다 하자 기간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바로 입주를 하고 빨리 찾아도 사실은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그 보수하기가 힘듭니다. 본청 같은 경우 지금 입주를 막 한 지, 신북은 얼마나 됐지요? 신북 한 2년 정도 됐나요? 신북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잠시 2년, 1~2년이 갑니다. 그런데 짧게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요. 뭐 길게는, 골조 같은 거는 3년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입주해서 얼렁뚱땅하면 1년이 가요. 하자보수를 그 기간 동안에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본청 같은 경우 이제 막 우리가, 얼마나 됐지요? 저희 들어간 지가, 본청? 신관?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1년, 신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애경 위원
예.
회계과장 김송학
작년 11월달에 입주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하자보수를 지금 찾아내야, 그러니까 하자, 하자 부분을 찾아내야만이 설비 쪽이나 1년 미만의, 지금 우리 실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의 공정들, 뭐 화장실이랄지 위생배관 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체크가 안 되면 사실 이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하자 보증을 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본청 관련해서 체크하신 리스트가 있으실 테니까, 상반기 체크하셨다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아직 준공된 게 아니고요.
안애경 위원
준공이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예, 지금 임시사용 기간입니다. 준공이,
안애경 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입주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입주,
안애경 위원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입주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래서 최종 준공할 때 종합적으로 감독 부서하고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우리가 들어간 지가 꽤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1년 돼 가고,
안애경 위원
예, 돼 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다면 더 유리한 조건이네요. 지금 1년 정도 살아봤으면 다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어느 데에 문제가 있다든지. 체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 그러면 안 하신 건가요, 아직? 준공 전이라 안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사용하면서 어디 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수시로,
안애경 위원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체크해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지금,
안애경 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안애경 위원
예정돼 있는 게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전체적으로 이 앞에 광장까지가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6월 말 이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이번 6월 말 이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다시 한 번 저기 감독,
안애경 위원
예, 체크하셔서 체크리스트가 나오면 한 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유지 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번에 포천우체국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안애경 위원
여기 신북우체국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는 우정사업부 관할이 아닌가요? 무상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가?
회계과장 김송학
거기가 우체국이 폐쇄가 되면서요. 폐쇄가 되면서 동네 분들이 기존 우체국을 좀 활용을 했, 그대로 좀 우체국을 활용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체국이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의, 그 신북교육문화센터지요. 거기의 일부분을 갖다가 포천우체국으로 좀 활용하면서 무상으로 좀 그렇게 드리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우체국은 없어진 거고요.
안애경 위원
25평방미터면 굉장히 작긴 한데, 한 7평 남짓 하네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문화센터, 우리 신북교육문화센터 안에다가 공간을 내준 거군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운영 관리는 어쨌든 우정국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들은 거는 그쪽의 어떤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우정국과 전혀 상관없이 운영 관리를 전부 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주민들께서는 우체국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끼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로 그렇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우체국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고 유지했으면 해서 메워진 사례군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예. 시유지가 왜, 우정국 관할인데 이거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지 의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유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3번 청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사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계약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조진숙입니다. 4-3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사업이 109건이나 되고요. `22년에는 60건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하면 대폭 아주 증가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조진숙 위원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낭비를 좀 줄이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발주 부서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돌발상황이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좀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대비 설계변경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전 예측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작년 `23년도 행감 때도 이게 여론화 돼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면서 설계변경 최소화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조진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기 계획 시 현장조사라든가 민원사항 철저하게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효성을, 사업 지연에 대한 걸 실효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에 대한 지대한 영향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는 공문 식으로 각 부서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걸 안내장을 보내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면 `23년도 11월달에도 계약 업무 추진 철저 하면서 설계변경 최소화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1월달에도, 연초에도 같은 내용을 공문 시달을 좀 했고, 5월달에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좀 회의 자료에 넣어서 각 부서에다 협조를 요청을 좀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설계변경 최소화 안내하고 홍보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수의계약 업무 추진 같은 거 이런 것도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 뭐 이런,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열심히 다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24년도에는 `24년도 거 올라올 때, 지금 `23년도까지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24년도 또 다시 올라올 때 그때는 다시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약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 현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원 추진 관련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내용은 보고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2 사업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입니다.
`23년도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 89.7점으로 `22년 대비 0.7점이 향상된 우수 수준입니다.
`24년도 평가는 6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회차로 나누어 10월 말까지 전화 및 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 가족등록 사무와 관련하여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건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부정발급 건수는 2건으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였으며, 소흘읍 신북면에서 사망자 인감 발급 시도를 인지하여 포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 통합민원 및 정부24 발급 건 추이는 `22년도에는 전체 89만여 건이며 `23년도에는 70만여 건으로 19만여 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현재 우리 시는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일동도서관이 추가되어 총 11대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별로 무인민원 발급 건수 분석 및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장소 변경 및 신규 수요 파악 등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입 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 현황으로 `22년도에는 39명에게 450만 원, `23년도 47명에게 1,170만 원, `24년도 20명에게는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3년은 8만 3,627건, `24년도는 2만 1,54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지연처리 건수는 `23년 2건, `24년은 없습니다.
부서별 지연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서별 지연처리 건수 및 변화 추이입니다.
부서별 지연처리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지연ZERO프로젝트 추진으로 `24년 3월 기준 지연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 및 내 민원처리 바로 알림시스템 운영으로 민원 지연처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3년 27건, `24년 2건입니다.
이어서 11쪽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은 `23년 1만 3,783건, `24년 3,762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수용이 83%이며 단순 문의는 2.5%, 불수용이 6%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포천시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민원콜센터는 `23년 2월에 시범운영을 통하여 4월에 정식 개소를 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 평균 251건의 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원스톱 맞춤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 공감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민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여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가족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등록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콜센터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피해 예방 보호, 이런 시책 제도 등의 운영 같은 것은 수탁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임연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대신에 수탁업체는 우리 포천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고 이렇게 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임연식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위탁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도감독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상담사나 이런 보호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금 어려운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잘 관리를, 그래도 우리가 수탁업체를 좀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도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조진숙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를 해서 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평균 1차 처리율이 51.6%네요?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안애경 위원
직원은 지금 콜센터가 7명인가요?
민원과장 임연식
총 9명입니다. 상담사가 7명,
안애경 위원
상담원만 7명?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선제적으로 시작했던 타 지자체들도 보니까 이게 처리율 증가가 굉장히 더디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은 모든 과를 다, 콜을 다 중앙 콜로 받다 보니까 업무의 다양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면 상담원들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습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훈련된 직원들이 오래 있어야만이 이게 효과가 더 나타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임연식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정식 개소된 지가, 4월 11일날 정식 개소를 해서요. 오늘까지 이제 두 달 바로 지났거든요. 사실은 지금 처음, 이 경험이 조금씩 있는, 상담사 중에, 7명 중에는 경험이 조금 있는 직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제 초보자들이 그동안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는 예행연습을, 임시운영을 했었는데요. 4월 11일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개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콜을 다 작성하고 입력을 하면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상담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포천시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를,
안애경 위원
적응을 해가시네요, 조금씩 조금씩.
민원과장 임연식
조금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향상을 하려면 계속 콜 상담을 받았던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DB를 잘 관리가 되면 아무래도 상담사들이 교육이 된다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체득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좀 더 집중이 되는, 민원 콜 수가 더 집중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세금/재정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자연/환경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콜 수가 더 높네요.
민원과장 임연식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포천시 콜센터 업무포털이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평균 251건 들어오는 그 콜 전체, 생활 불편 민원부터 해서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일련번호부터 해서 접수일시, 제목부터 해가지고 상담사가 이제 그 부서마다 지정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원콜센터 직원이 상담사가 그 부서 지정이 정확히 됐는지, 그거까지 최종적으로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아주 잘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처리율이라는 거는 민원이 콜을 했을 때 민원 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게, 결과치가 처리가 돼야만이 이제 처리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담원들이 전화를 하면 대부분 전문분야는 바로 전문 부서 쪽으로, 관련 부서 쪽으로 넘긴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콜 수가 줄어든다는 게 한계적인 거지요. 어느 정도로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어야만이 콜 수가 준다는 얘기지요.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오픈되고 다 공개가 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제 그 정도는 접근을 해주셔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민원콜센터를 가져가는데,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똑같이 그냥 꼽고 콜 받고 전문 부서로 넘기고 이러면 전문 부서가 어차피 뭐, 민원이 절차가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콜 수가.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전문화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소통이, 또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민원 집행부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받아서, 콜센터 이전에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는 게 아주 부드러운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좀 악성적인 민원들이 많은 만큼, 이게 지금 이렇게 7명 상담원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다시 바뀌고 재차 바뀌고 이런다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저희도 뭔가 좀 민원콜센터 우리 상담사들에게 보호 차원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돼 있나요?
민원과장 임연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은, 시행은 늦었지만, 두 달여밖에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담사 피해 예방이라든가 상담사 보호 시책,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담사 보호 멘트 안내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보다 훨씬 먼저 추진한 다른 지자체 콜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수 지자체를 저희가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지금 잘 접목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감정노동 종사자들, 우리 상담원들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챙기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상담원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연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는 포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별 지연처리 건수만 봐도 2022년도에 36건인데 작년에는 2건 하셨더라고요. 올해 4월 1일까지는 1건도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민원지연ZERO프로젝트 같은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게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원들, 팀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포천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18회 운영하였습니다.
`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신청사 LED 건물번호판 설치로 `24년 2월 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원하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와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추진했으며,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에는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과 사물주소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등 총 4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 사업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입니다.
`24년 3월 말 기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총 331개소로 `23년 12월 대비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2-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검사 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검사 및 검인검사는 `23년 6,361건, `24년 3월 기준 2,143건이 되겠습니다.
2-3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처분 건수입니다.
`23년부터 `24년 3월 말까지 총 117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미이수자 처분 건수입니다.
`23년도에는 대상자 중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수하였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역량 증진을 위해 전원 이수토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7쪽 2-5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조사 및 처분 건수입니다.
`23년도에는 128건, `24년도 24건을 조사하였으며,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및 처분 건수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조사 건수는 총 20건이며, 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및 처분 건수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16건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모두 허가증 교부 완료하였으며, 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3-1 지적측량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측량 대상은 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이며, `23년 1만 3,797필지, `24년도에는 2,284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토지이동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이동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며 `23년 1만 4,08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4년도에는 2,650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3월 14일 운천3지구, 양문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정금 지급·징수 중에 있으며, 장암1지구와 온천4지구, 온천5지구 및 기산1지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42억 9,772만 3,000원이며, 이중 35억 3,297만 5,000원을 징수 및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과년도 부과 건수를 포함하여 총 154건 26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4년도에는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하여 20건 4억 1,24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23년 부과 건 중 체납은 24건이며, `24년도에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3년 총 65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4년도 3월 말 기준 이의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6-1 도로명주소 예산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실적 현황은 `23년도는 3,123개, `24년도 3월 말 기준 138개를 정비하였으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현황입니다.
`23~`24년도 건물번호판 재교부 유형은 훼손, 망실, 출입구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부착 등이며,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2023년에는 113건을 부여하였으며 `24년 3월 31일 기준 1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토지정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토지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행정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적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지적재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측량 및 현장 경계설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아무런 인력 충원이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저희가 인력 충원을 건의했고, 그래서 임기제 전담 그거를 했는데 저희한테 응시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아직 그거는……
손세화 위원
시에서는 인력 충원을 공고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전화 오시긴 했는데, 그 관련 업무를 좀 하셨어야 되고 자격증도 소지를 하셔야 되는데 근무는 하시긴 하셨는데 좀 나이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수하실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본인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한 명도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 과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이제 팀장 하나하고 팀원 3명이서 하는데, 사실 1년에 2개 지구를 하는 건 좀 벅차긴 한데 직원들이 이제 지구를 하나씩 맡아가면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세화 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시에서는 어쨌든 공고를 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뭐 급여를 좀 높인다든지 조건을 약간 어느 정도 절충을 한다든지, 뭐 대안이 아예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 직원으로 2명을 더 채용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충원이 돼서 인력 부족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 지적, 4-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적재조사가 끝난 읍면동도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어디 어디 끝났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 18개 지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금이 부과된 게 장암1지구까지 해서,
안애경 위원
지금 온천3, 양문,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그거는,
안애경 위원
장암 이전에,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그전에도 했었지요.
안애경 위원
예, 끝난 곳들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왔지요, 읍면동?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일단 이게 신읍동은 다 끝났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2015년부터 `22년까지 6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신읍동의 시내 지역의 불부합지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신읍동의 그 징수·지급 상황은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아니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 지급하고 징수하고 비율이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금 저희가 총,
안애경 위원
징수는 얼마나 됐고, 지급은 뭐 100% 했겠지만 징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징수가 240억이에요, 징수해야 될 게. 거기서 200억은 징수를 했고 지급도 2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차피 공탁이나 다 걸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중에 이제, 아까 징수과 업무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40억이 이제 체납이 돼 있어요. 그중에 8억은 지금 납부 도래가 아직 안 돼가지고 받아야 될 거고, 32억이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정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징수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다 설명을 드려요. 이해를 다 하셔가지고 내시겠다고 하는데, 막상 이게 부과가 되고 나면 ‘천천히 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어차피 내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조정금은 최종 단계예요. 저희가 사실은 재조사 목적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 시민들에게 경계를 바르게 설정해드리고 지상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조정금이 발생한,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과년도가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요, 독촉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산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압류를 일단 다 걸고요. 그거를 그분이 팔거나 할 때는 압류를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뭐 최종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방법으로는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또 분납제도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전에는 1,000만 원 이상 분납이 됐는데 500만 원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유도해서 징수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상위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했던 사업이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오고 가는, 물론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물론 지금 일부들은 계속 챙기고 또 거둬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마무리가 되면 징수과로 넘기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넘기시고 나서 뒤에 아까 단도리하신다, 챙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업들이 업무가 있다 보면 뒤에 처지는 부분을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징수과장님, 이게 언제 넘어간 건가요? 계속 넘기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이제 현년도에 부과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과년도로 넘어가면 징수과,
안애경 위원
해가 바뀌면 넘기시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넘어가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는 않아요. 계속 독촉도 저희가 하고 분할납부도 저희가 하고 징수도 저희가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다 그 사업을 알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안애경 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다 여기서 하시는데.
토지정보과장 정남
징수과는 일괄적으로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안애경 위원
최종 절차만 그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사실 두 분이 다 애쓰시겠지요. 애를 안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러다 보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면, 양쪽에 다 믿거라 하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좀, 그냥 뭐 계속 흘러가는 이런 업무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도 징수과에도 말씀, 뭐 들으신 것 같은데, 보신 것 같은데, 징수과에서 그 금액조차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징수과 과장님은 이게 업무 자체가 우리 토지정보과 일이다 보니까 또 믿거라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일단 업무를 넘겼잖아요. 어쨌든 징수과 업무로 갔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그래도 그쪽에서 알아서 징수하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은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좀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다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풀 수 없는 숙제 같아요. 사람이 들어갈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듯이 또 여러 상황이, 경기가 뭐, 생활 형편이 좋았다가 또 생활 형편이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우리 코로나라는 펜데믹 2~3년을 겪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징수에 항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사업 전에 이런 징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라든가 좀 처리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이 절차 가운데서,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항상 사업을 다 완료하고도 이 조정금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체납액 발생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직원을 1명을 전담을 시켰어요. 조정금 관련해서 그 직원이 계속 체납 관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소유자만 협의를 하면 공시지가로도 가능은 한데, 또 받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낮으니까,
안애경 위원
그런 게 항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유자 협의해서 이제 개별 감정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안애경 위원
글쎄 뭐 그런 게,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이해를 하고 다 하신 것 같이 동의를 했는데, 뭐 이익을 보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세금 전혀 다 면제를 받고,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요.
안애경 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다 그때는 그게 좋아서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딴 마음들도 생기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어쨌든 이게 다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받는 그 절차 과정이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토지정보과장 정남
아니, 그런 동의서는 없지만 사전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안애경 위원
다만 이제 공청회,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주민설명회나 뭐 현장 나가서 저희가 경계설정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재조사 사업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맞춰드릴 순 있어요. 면적이 지금 1,000이 공부상에 있는데 맞춰달라 그러면 맞춰줄 수 있지만 그거는 재조사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현실경계대로,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게 목적이시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인 데서 아주 우수하게, 많이 상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부심도 있는데,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이 조정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추진력 있게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노고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잘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아까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단계에서 좀 뭔가 동의서 사인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몇 %, 우리가 어떤 사업, 공익사업이나 어떤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왜 그런 동의서 율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명분을 좀 가져가서 나중에라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뭐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 많이 머리를 앓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데도 그렇다 그래도 우리 시도 똑같이 묻어갈 일은 없는 거고,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지식,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이 사업 추진 전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2030년까지는 어차피 추진해야,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숙제로 남아있으니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재조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가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가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6번 주소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어디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2번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끝까지 왔습니다. 그냥 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명찰, 중개보조인들 명찰 만드는 거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조진숙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2023년 10월 19일날 공인중개사법에 추가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이 우리 시에 현재 131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중개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부터 중개사무소에 QR코드를 부착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QR코드를 접속을 하시면 이 중개사무소가 폐업 중인지 휴업 중인지 영업 중인지, 중개사무소 얼굴이 나와요, 공인중개사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갔을 때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네?’ 그럼 중개보조원인데 그 사람이 그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지를 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명찰을 패용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명찰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131명 중에 지금 현재 70명 정도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했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사진이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받아서 받는 대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저도 자료를 신청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131명 중에 70명, 53%가 지금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계속.
조진숙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도 갔을 때 그분들이 명찰을 달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안심하고 믿어지고, 뭔가 속이지도 않을 것 같고 신의가 가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제안을 잘 하셔서 잘하고 계시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임연식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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