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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안전도시국 8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관할 부서 과장님은 남으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2년에는 60회, 금년에는 2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2건으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건은 납품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은 백운계곡 사업 구간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간부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17건으로 그 중 신규 사업은 8건, 계속 사업이 9건입니다.
계속 사업은 준공일자에 맞춰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재난예경보 확충 사업은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단동 등 16개소에 금년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 5번 주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10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6번 주원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0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또한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에 14번 송현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16번에 삼성단천 소하천 정비사업, 17번 안촌말촌 소하천 정비사업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쪽에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현황은 총 5건으로 행정심판 1건과 민사소송 4건이며, 3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 결산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7쪽의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2-1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포천 아트밸리와 예원빌라 등 총 1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소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공공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했고 민간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내면민회관 등 총 1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은 설운동 물류창고 등 125개소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80개소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8쪽부터 금년에는 지금까지 17개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9개소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쪽 2-4 고모천 힐링 물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으로 하천 정비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2-5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적연 등 9개소에 총 17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7월부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44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151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시설 48개소를 확인하였고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1개소를 점검해서 미흡한 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7쪽 2-7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주택 및 상가 총 250건을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총 85건을 가입하였습니다.
68쪽에 재난예방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에는 14억 900만 원으로 고모2리 소하천 등 33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모1리 등 20건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백운계곡 청정계곡 복원 지역 생활SOC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 2-10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민이 폭발이나 화재,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금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애 치료비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추가해서 18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 수혜 실적은 `21년에 13건에 1,6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2년에는 8건에 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73쪽에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재난지원금 190건에 2억 9,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71쪽에 영평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일동면 수입리 영평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5쪽에 장암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76쪽과 77쪽 주원 자연재해위험지구, 78쪽에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과 공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9쪽 3-1 민방위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11개소 경보시설은 총 25개소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 9개소 민간 지정시설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 민방위 급수시설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쪽 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역과 3-5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3-6 예비군 지원 현황, 그다음에 3-8 입영 지원금 지급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4-1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신북대교에서 만세교리 명덕천 합류부까지 5.5㎞를 생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9쪽에 어룡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91쪽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4쪽에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 현황은 2022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체납자는 13명에 336만 4,000원으로 납부를 독촉하였고 전원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에 하천변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6쪽 4-5 하천 부지 불법 점용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총 14건을 단속해서 9건은 원상복구 계고하였고 5건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97쪽에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현황과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혹시 우리 과장님 이분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분이 지금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3회째니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3회째. 이분이 연임을 할 때 이력을 어떤 걸 제출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연임할 때는 연임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연제창 위원
따로 이력은 확인 안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선임됐을 때 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상무로 근무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다가 이분이 2020년 12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임을 할 때는 이 이력으로 이분을 연임시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표 위에 ‘전)포천시청 개발부담금 담당자 역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사 심의위원’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에 협력사가 있습니다. 여기 SM E&C, 대형 엔지니어링 보경E&C 이렇게 이분이 협력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저희가 이분이, 이분이 하셨던 아니면 협력사가 했던 그런 용역에 대한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형광색이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좌측에 동그라미친 게 이분이 하셨던 것들을 이분이 심의하신 거예요.
다음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장, 그 다음장,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심의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분이 지금 이 업체 말고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지요? 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협력업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파악해 본 결과로 세원이엔인가 거기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굉장히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계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작년 10월.
연제창 위원
작년 12월인가에 제가 11월인가 12월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은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지 인지를 언제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개최할 때 김00 씨를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쉽게 생각했던 게 그거를 해촉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났을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도 위원이라고 이렇게 일반 업체에 다니면서 본인을 홍보하면서 일을 따온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해촉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 평가만 제외시키면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가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작년 제가 11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당연히 이분이 해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심의 명단,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심의위원회는 있고 그다음 용역을 수행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위촉을 시켜놓고 위원회 심사를 안 한다. 그거는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는 지금 운영이고요. 당연히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인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분은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피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수행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포천시를 기만하는 그런 행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 조례상으로 검토를 해서 해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용역위원회에 심의 위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명함을 가지고도 계속 영업을 하실 거예요, 심의 위원이라는 명함.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 우리 이런 허가를 담당하고 이런 일을 수행했던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밖에 있는 측량 사무실이라든지 건축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인허가와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행태가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를, 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들과 그런 행동을 밖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는 위원님한테는 들었는데 밖에서는 제가 그렇게 사실 많이 듣지 않았고 제가 뭐 측량사무소나 이런 데 많이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하는 거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소식이 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작년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견 즉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거를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한 몇 달 후에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근데 국장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특별한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저기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심의위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심의에 동참은 물론이고 위원회를, 심의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차후에 어떤 이게 이제 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 지금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인허가 관련된 여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어떤 선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진행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마 지금 안전총괄과의 문제지만 심의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에는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음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다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본인의 영리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이런 것들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안전총괄과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두 번째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천에서 얼마 전에 차량이 침수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고 경위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사전에 예보가 돼서 저희가 교통행정과 쪽에도 연락을 하고 렉카를 대기시키고 해서 차를 다 빼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날은 별도로 예보가 예비특보가 없었거든요. 비도 저희가 기상청 들어갔을 때 한 30㎜정도 2시간에 30㎜면 제방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도 않는 양인데 예보와는 다르게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00시 27분에 걸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호우주의보 떨어지고 사무실에 담당 부서에서 나온 게 한 46분 정도 그 정도에 나와서 저희가 주의보를 날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온 게 00시부터 1시 사이에 송우리에 60㎜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뺄 시간 자체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상황판단회의는 오전에 11시에 했었거든요. 상황이 만약에 걸리면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상황 판단을 했고, 그리고 포천천 가동보도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전에 내려놨는데 또 그런 사건이 좀 안타깝게 벌어졌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오전 11시에 상황판단회의를 했다는 것은 오후에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비상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저희가 13 협업을 가동을 해서 비상근무를 서는 것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 사고 난 이후에요? 아니면 이전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아니요, 이전에 그렇게 상황 판단을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무슨 주의보나 예보나 떨어지면 저희가 상황판단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그,
김현규 위원
그러면 주의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판단회의를 했고,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아니, 주의보가 안 떨어졌을 때 상황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주의보가 떨어지면,
김현규 위원
그러면 주의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상황판단 회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요즘에 그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무슨 판단 회의를 하거나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비는 안 오지만 혹시나 올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서겠다. 가동을 하겠다. 그렇게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규 위원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똑같은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송우리나 포천 쪽에는 많이 예보가 안 되어 있고 일동, 관인, 영북이 60㎜ 정도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도 구름이 제가 한 10분에 한 번씩 이 구름떼를 보면 이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계속 ㎜수가 한 30㎜였다가 10㎜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리고 해서 사실 예보상에는 뺄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미리 회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차를 다 뺐는데 그저께 사실 아침까지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앞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안전총괄과가 저희 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저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보호 조치를 하시고요. 또 이에 대한 사고가 앞으로도 매해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저희 조치 결과나 방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미처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재난담당 국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문제는 사전에 재난 관련해서 호우주의보 내지는 호우경보 사전 예보가 없어서 또 야간이다 보니 저희가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상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 담당 그쪽의 부서에 지금은 기후 이상 현상으로 해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 포천 지역에 대해서는 비 예보가 있으면 호우주의보나 경보를 반드시 내려 주도록, 사전 안내해 주도록 협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그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먼저도 많은 비가 예보는 되지 않았지만 호우주의보 예상이 돼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하고 기상청하고 면밀히 다시 한 번 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방금 말씀 주신 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행정안전부하고 기상청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선단동하고 저희가 CCTV로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관제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김현규 위원
그럼 지금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지금 관제를 지금 잘 못하고 있던 것도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저희 시에서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저희가 지금,
김현규 위원
기상청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포천이 기후 이상으로, 기후 이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에 발 맞춰서 저희도 포천시만의 뭔가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현규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예보가 있기 전에, 호우특보나 예보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밤사이에 비가 옵니다. 몇㎜ 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보해주거든요. 특별하게 정부에서 뭔가 특보라든지 예보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상청 정보만 봐도 우리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대응해 주시고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과장님,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수해 쓰레기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거는 수해 쓰레기가 아니고요. 풀깎기한 쓰레기입니다. 풀깎기하고 모아놓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이거 운동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연제창 위원
아니오, 하천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걸 원래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하면 저 위쪽으로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다 저렇게 모아놓는다고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포천천에 있는 거.
연제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저희가 수해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풀깎기 하고 난 것들을 관리를 저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거는 현재는 풀깎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해 쓰레기를 군데군데 모아서 지금 운동장 뒤쪽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치워, 만세교 적환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로 해가지고,
연제창 위원
저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저게 풀깎기하고 남은 풀깎기 쓰레기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아니, 풀깎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기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로 하면 이렇게 완전히 바스라져가지고 별도로 처리할 게 나오지 않고 그게 풀에 약간 덮여 있어야 또 풀이 웃자라지 않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어쨌든 수해 쓰레기든 풀깎기 쓰레기든 저걸 저렇게 저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게 적정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실어 나갈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대로 기후 위기에 인해서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대처를 못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근데 만약에 짧은 시간에 비가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냐. 저게 만약에 2~3시간 안에 한꺼번에 다 치울 수 있는 여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비가 갑자기 소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가 왔을 때 저거는 또 흘러가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현재는 예보상에는 그런 정도의 비는 예보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거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흘러가서 여기 세월교인데, 세월교에서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이게 침수차량인데 침수차에 저렇게 다 바퀴라든지 이런 데 다 범퍼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다음 장, 이런 것들이 그냥 주차장에 놔 뒹굴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수해 차량입니다. 굉장히 수해 현장을 가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되게 한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떠한 연락도 못 받고, 물론 연락은 2시 몇 분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호우특보라든지 이런 걸 받아봤는데 포천시에서 어떤 연락도 못 받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어떤 질타가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아까 그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특정 장소라든지 물론 장비라든지 인력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그냥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니까 미관상도 안 됐지만 안 좋지만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저 하나 더 있는데 보험 얘기를 좀 할게요.
시민안전보험을 사실 제가 발의를 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 한 1억 6,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연제창 위원
1억 6,000원 들어가는데 1,62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근데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지급이 덜 된 게 좋은 건가요, 많이 된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덜 되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0년 무사고다 이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료는 맨날 내지만 사고 안 나서 보험료 안 타는 게 사실 좋은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이 중에 이제 최0순이라는 분은 490만 원을 수령해 가셨어요.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보험이라는 우리 목적이 있어요. 제가 저도 보험을 예전에 해봐서 압니다. ‘만인은 1인을 위해서 1인은 만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수령을 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 문제는 뭐냐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놓고 사고가 없어서 수령을 안 해갔다.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망사고가 2건 있었지요, 화재로 인한 사망?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2건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 분 2,000만 원씩 타가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타가셔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직 타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보험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더 효율적이고 예산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보험을 찾아야 돼요. 지금 계속 매년 개물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게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혜택을 더 늘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는 게 이제 목적이지 더 이상 이거를 이게 많이 타갔냐 안 타갔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래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요. 폭발, 화재나 농기계 사고 이런 게 현재 후유 장애나 사망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1,500만 원으로 줄이고 상해 사망하고 상해 후유장애를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다음 보험 계약 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 화재가 1,500으로 줄였지만 상해 포함해서 2,00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재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없는데 보험료는 많이 안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추가로 해서 점점점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료는 증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증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포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아마 본인들한테 크게 유용하게 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다 했고 엊그제는 종교단체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신도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보험 보장항목 보면은 `21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 화재, 붕괴 15개 항목에 2,0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보험금은 13건에 1,620만 원을 지급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년도에는 야생 동물하고 개물림이 보장 항목이 늘어서 현재까지 8건에 600만 원을 지급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 낸 이후로 이제 몇 건이 추가로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리고 저희가 이 3년 이내에 청구이기 때문에 2020년에 가입한 것에서도 지금 1건이 더 들어온 게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도 몇 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21년도, `22년도 우리 시 납부 보험료가 얼마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금 한 1억 6,000정도 되고요. 저희가,
조진숙 위원
1억 6,000이 `21년도입니까? `22년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22년도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22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계약을 하거든요. 10월달에 해서 작년 10월달에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계약할 때는 도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보험료도 저희가 같이 해서 홍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하려고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납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보험금 지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다는 말도 되니까 좋은 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열심히 좀 하시고 있는 거는 제가 또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나이 드신 1인가구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은 아직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읍면동에 이장회의라든지 단체별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안전보험뿐이 아니라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같이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시의 경우 지금 보장 항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인 경우 보면 이제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안전보험 자전거 하나와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하나로 이제 묶어진다고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보험 만료 기간이 10월달이거든요. 10월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23년 10월부터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즘 젊은층들이 전동킥보드 그런 거 많이 타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조진숙 위원
예,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험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거를 보장 항목으로 넣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가입 시 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저희가 일반 치료비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지급하는 게 개물림이나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는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다른 시군은 돼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검토해 주셔서 잘 되시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처리실적 현황을 좀 봤는데요. 많은 그 중점 관리 시설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보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관광산업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산하 기관에서 다들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이게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안전 점검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 상담을 하고, 이제 관리 주체하고 상담을 하고 점검을 한 후에 이제 취약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는 그렇게 통보해서 끝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한번 관련 부서의 처리 결과도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례라고 하면 포천시 지역안전점검대책반 설치 운영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 조례. 그거 말고 보니까 포천시 지역안전점검대책반 설치 운영 규정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규정 운영대로 보고 체계가 되고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을 하고 응급 조치가 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는,
임종훈 위원
이 조례 확인 안 하셨어요? 여기 포천시 지역안전점검대책반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이렇게 포천시 지역안전 점검 대책반 기구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이거 처음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확인 못하셨어요? 여기 보면 반장이 부시장이고요. 우리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그러니까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는 재해대책부에 자치행정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거는.
임종훈 위원
그리고 각 대책부장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저희가 직제가 건설과가 변경된 게 한참 됐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고요.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화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민자치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위원님, 그 조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라 제가.
임종훈 위원
여기 포천시 지역안전점검대책반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관리 책임 부서명 안전총괄과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기구표만 보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지역안전점검대책반이 허술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조례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치법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안전점검대책반을 기능을 보면 일단은 안전점검 중점관리 대상이 우리 포천시에 상당히 많은데요. 도로시설이라든지 대형 토목공사장, 축대, 옹벽, 상수도, 건축물 분야는 공공청사,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 산불, 산사태 및 기타 대형사고 우려시설 그리고 대책반을 운영을 하면 각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의 점검 결과와 대책을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책부의 기능은 소관 분야 안전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관 분야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소관 분야 안전점검 방법의 효율성 검토, 소관 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 인력 제도상의 문제점 발굴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한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안전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적정성 검토, 효율성 검토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각 분야에는 민간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구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저거 며칠 전에 에코그린산단 옹벽이, 폭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지성 호우에 저렇게 옹벽이 무너져서 토사물들이 주택을 침수하고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전점검대책반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저 분야의 부서에서 저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 시설이나 하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신북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간당 60㎜가 왔거든요, 비가. 사실 비는 많이 온 상황이거든요.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분야별로 저렇게 보고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전의 모든 총괄 부서는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컨트롤 타워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저런 게 보고가 돼서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응급조치가 즉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보고 체계 그리고 사후 조치 이런 기능이 전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사실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위험 사항이나 파악이 어려우니까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올라와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끔 통보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게시)
저기 43번 국도변입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저기도 해마다 저렇게 상습 침수되는 구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매번 저런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상습 침수구역은 계속해서 상습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임종훈 위원
왜 저거 조치가 저렇게 안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모든 걸 조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부서에서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거 그 하천 수위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배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을 받아서 배수로가 제대로 관리 안 돼서 막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조사해서 담당 부서에 조치를 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부서에 자꾸 이렇게 떠넘기시는데 이 조례를 보면 안전점검대책반이 조례를 보면 옹벽 토사 유출은 건축 안전점검대책부장인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했어야 했고, 또 상습 침수구역은 도로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와 대책을 대책반장, 대책부에 보고하고 이 대책반장은 안전점검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로과나 건축과나 기업지원과에다 떠넘길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 해서 이거를 항구적인 복구 계획 수립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안전점검대책반 운영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재해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등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통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올해도 태풍이나 폭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 미비로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역 안전점검 대책반을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방 대책 마련과 대응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점검 후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저희 풍수해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훈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근데 가입 건수가 250건이면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조한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입하라고 홍보는 계속 하는데요. 사실 보험료가 있으니까 가입들을 많이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이 적게는 5,200원 많게는 4만 9,000원,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는 조금 더 금액이 높은 건 맞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적극적으로 풍수해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매스컴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이 가입률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은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도 좀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처리 실적 현황을 봤어요. 임종훈 위원님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문제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시설도 시설명이 성동리 급경사지 그다음 직동리 옹벽, 설운동 옹벽, 동교동 옹벽, 이곡리 콘크리트 포장 침하 및 옹벽, 금현리 개발지, 신읍동 옹벽 이런 부분은 다 민간 시설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조치 내역에 보면 민간시설 관리주체통보, 조치 요청.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옹벽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피해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시설에 대한 거, 이 민간업자한테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이거를 파악만 하고 조치를 통보했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됐는지의 결과는 사실 받아보신 게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받아본 거는 저희가 감사자료 내고 받은 거는 조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이런 게 조치에 대한 통보만 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현재까지 없으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 상담을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통보까지만 하게끔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규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해라는 건, 공공시설 아니면 민간,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재해가 나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의 영역,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의 영역에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해 줘야 되지 않나,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파악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게 조치가 안 된다면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든지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포천시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하천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정책·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그리고 이제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에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특별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거기에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업무에 대한 점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 본 위원장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저희 놀이시설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모래장에?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그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장의 오염도 검사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균이 많이 생각지 않은 많은 세균들이 번지고 있는데 지원계획에도 보면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거기 지원계획에도 보면 시설물 확충, 유지보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여기에 모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 외에 수목 식재, 반려동물 동반출입 금지 대책 등 어린이의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입법취지에 맞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22년도에 4회, 2023년에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2022년도에 11회를 개최하여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1-1 2022년 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제외한 총 3건이며, 부진 사유는 시멘트 및 관급자재의 조달 지원과 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협의 보상 지연,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은 내천교 재가설과 금주교 재가설 등 총 11건이며, 계속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건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다수인 민원은 총 8건이 접수되어 2건은 완료하였고, 전선 지중화 사업과 농어촌 도로 폐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등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2건이 접수되었고,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고모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고속도로 개통 및 공사 착공 이후에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통보하였고, 마을안길도로 개설 요청 민원은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과 9쪽의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1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현황으로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는 40건에 대하여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4건에 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2-2 골재채취업 지도점검 실적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1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3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 현황은 2022년에 2회에 걸쳐, 금년에는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간부 3-1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6월 7일 관인면 초가리 일원 시도 27호선에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2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은 신읍동 일원에 8차례에 걸쳐 농산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등으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15쪽 시도 유지보수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에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내촌면 진목리 등 21필지 5,731㎡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6억 9,627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자작동 한 필지 317㎡에 대한 보상금 8,669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량 정비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선단교 등 6개 교량에 대한 신축이음장치 등 교량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진군교 등 2개소에 대한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교면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편 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한 인도 설치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흘읍 직동리 등 8개소에 대한 인도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53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금주리 등 6개소에 대한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룡1통 교차로에 신호등 교체와 교통성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창수면 오가리와 이동면 노곡리, 장암리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4-1 도로망 확충 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건은 설계용역 중이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설계용역과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5-1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송우중학교~통일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쪽의 용역 추진 현황은 소흘도시계획도로 중로2-소흘6호선 개설공사 등 33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5-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58개 노선의 75.7㎞이고, 총 면적은 137만㎡ 중 집행 면적은 68만 7,650㎡로, 토지보상비는 2,505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8쪽 5-3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에는 가산면 금현리 등 9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군내면 명산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13건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6-2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일동면 수입리 등 62필지에 11억 7,92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선단동 등 10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2억 5,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7-1 365 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종합관찰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불법 현수막 철거 등 5,58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1,4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7-2 생활불편 도로 관리 기동보수 추진 현황은 금년 3월 31일 기준 가로등 수가, 가로등 및 보안 등 수가 2만 5,582개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 7-3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현황과 7-4 노후 가로등 및 보안 등 교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조례에서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이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자전거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용역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요. 그거는 서울국토관리청이나 산림, 국립수목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빨리 협의를 하셔서 법에도 정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도로 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생태공원과에 질문을 했다가 그쪽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모르는 분야로 말씀을 하셔서 도로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어디느냐 하면 일동면 사직리입니다. 이 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도 파악하시고 들어왔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2022년도에.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로점용을 받으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마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과에서 협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가 메타세콰이어 9본을 제거하는 걸로 하시고 대체수목을 9그루를 심는 걸로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가로수 협의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실 일인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허가 실무협의 당시에 가로수 관리부서하고 별도 협의가 없었고요. 인허가대행용역업체와 협의만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공사 구간 내에 가로수나 교통시설물, 지하매설물, 그리고 전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자와 사전협의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허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및 대체수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준공토록 할 계획이고요. 다만 부서간 협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업부분장에도 다 명시되어 있어요. 가로수 이식 승인, 그 다음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거는 생태공원과에서 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업무에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걸 생태공원과에 협의를 해서 저거를 제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업무의 관장에서 벗어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업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00리소스에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산림골재거든요. 산림골재를 하려면 토석채취를 허가를 받아야돼요, 산림과에서.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골재등채취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로과, 이 산림골재, 토석채취, 골재채취가 어떤 계연성이 있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에 따라서, 산리관리법에 의거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지금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과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골재채취업은 저희가,
연제창 위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업은 저희가 하게끔, 도로과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연제창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 관계에서 향후에 건설하천과가 생기면 건설하천과로 골재채취업이 넘어갈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저도,
연제창 위원
법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산림훼손을 통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그럼 산림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를 하는데 그거를 부서를 다른 데에서 받는다는 건 납득이 안 가고, 또 하산골재 같은 경우도 저는 거기에 따른 허가는 받지만 그 부서는, 관리하고 부서는 하천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천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골재채취 허가, 아니,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부서에서 받는 거고요. 저희는 골재채취 등록만 하는 겁니다, 등록.
연제창 위원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골재채취업을 받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산림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토석을.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 골재가 산림골재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골재채취업, 토석채취업을 받는 데에서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관리도 이원화되지 않고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법령에서 굳이 규정된 게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김원현
법적 관계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업무의 효율적인 걸 따진다면 그런 업무분장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부서간의 협의보다는 국가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도로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여기가 어딘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신읍사거리 포천성당 올라가는 구절초길입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거기 세븐일레븐이 위치하고 있지요. 그옆으로 한 10m 부분이 성당쪽으로 정말, 지금 사진에서 봤듯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삐뚤어지고,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밟으면 뒤뚱거리고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그 옆에 난간을 붙들고 걸어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럭 한 수십 개가 튀어나와 있고 밟으면 마치 구름다리, 제가 한 번 밟아보니까 구름다리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민원 들어온 건 없었고 제가 직접 발견을 해서 일단 연간단가업체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민원이 아니고 직접?
도로과장 김원현
예.
조진숙 위원
과장님도 느꼈겠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원현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공사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이런 것만큼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보면서 이게 그런 지가, 과장님 언제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언제요?
도로과장 김원현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 몇 월이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지금 6월입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뒷북행정을 치는 행정이 아닌가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시에서는 ‘해주세요’ 하면 그만인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아니요, 저희가 직접 연간단가가 맺은 거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서 보수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12억을 추가로 확보한 게 뭐냐 하면 10억을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 망가지는 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금방 또 망가지고 시기가 없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덜컹덜컹거리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계속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뒤뚱거리고 위험을 가져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현
일단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일부분 전체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 다짐이 잘못됐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풀도 나지 않게끔 보도블럭 깔 때 밑에 부직포로 깔면서 다짐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도블럭 훼손이 일어난 이유를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반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들, 거기에 보니까 이륜자동차, 택배 이런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륜자동차가 올라와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망가지는 것이 만약에 원인자가 있다면 우리가 구상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급한 것은 시민의 안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거기에 맡기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벌써 1월에 발견된 것이 지금까지,
도로과장 김원현
아니아니요. 발견된 거는 얼마 안 됐고요. 제가 발령받은 거, 아까 말씀을 잘못들었는데 ‘언제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줄 알고 제가 1월 1일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저거 발견한 거는 5월에 발견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는 아까 1월에 발견했다고 말씀하셔서,
도로과장 김원현
발령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발언할 기회를 제가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지도 꽤 됐거든요. 그래도 또 학시 이거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처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도로과장 김원현
그건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또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원현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민원도 아직 안 했다는 것도 제 생각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그 옆 도로에,
(자료화면 게시)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스틸그레이팅 덮개가 모두 막혀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많은 비와 폭우가 쏟아질텐데 저렇게 되면 제기능을 못해서 밑에가 거기는 조금 약간 높은데 침수가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작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빨리 파악하셔서 이물질 문제 이런 거, 도로변 집수정 안전덮개를 설치하셔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비해 주시고, 국도·지방도·시도 장마철 침수 우려 있는 곳은 미리 파악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이 저기 안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조금 아까 사진에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거기 없습니다, 이거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조진숙 위원
이게 43번국도 한양갈비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다른 데를 지금 보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는 우리 포천시 한양갈비 앞이고 다른 데 사진을 봤는데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지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정자교 관련해서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포천이 성남보도다는 훨씬 많은 교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 우선 확장인도교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캔틸레버보로 해서 인도교를 만든 게 6개소가 있는데요. 분당의 정자교는 기존 교량에 앵커를 박아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자중이 무거워서 무너진 사건이고요. 저희가 3월에 시특법에 의한 교량 5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4월 14일부터 C등급 이하, 그러니까 C·D등급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21개 교량에 대해서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긴급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구조안전성이 미흡한 4개 교량에 대해서 2개 교량은 재가설을 설계중에 있고요. 그리고 2개 교량은 보수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 있는 신서교 등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한 10억이 있는데요. 그거갖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의 시민의 안전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없겠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 인재가 포천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게 물론 이슈화 되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이슈화 되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임도로 된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급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저희가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에도 성능이 떨어지는 교량에 대해서 한 7개소를 별도로 착출을 해서 15억 원 예산을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사항도 올린 사항이 있고요. 저희 시비만 안 되면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민원 아마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공감소통도 한 100건 이상 넘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공감소통 부서에서도 우리 도로과장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듯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조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대한 문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불편 제로 및 안전도로 관리를 위한 인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와봤는데요. 몇 군데 다녀와봤는데 인도는 기능이 중요한 게 보행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연결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진 한 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군내면 직두리쪽이거든요. 직두리로 가는 방향인데 저렇게 인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도로를 이용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 역시도 인도가 저렇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 인도는 저게 점자블럭이잖아요. 점자블럭이 저렇게만 설치되어야 되나요? 인도에 쭉 연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점자블럭도 저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다음 사진, 저게 경계턱인데 경계턱은 기준이 2㎝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는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공사 잘못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반적으로 인도 설치가 어떤 보행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또 다음 사진, 저기도 경계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포천고등학교 입구쪽인데 가로수하고 교통표지판이 인도에 중간에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저걸 다 피해다니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는, 아시지요? 예전에도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아니, 인도 위에 저렇게 변압기, 가로등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없나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지장물들, 그리고 불편한 도로 단절이 있는 거고 일반시민들도 저렇게 불편한데 교통약자들은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일단은 정말 저렇게 인도에 어떠한, 인도 보행성에 대한 불편함과 지장물 때문에 불편함과 단절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인도의 기능이 정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인도의 지장물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인도가 설치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공감소통 때도 인도 설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해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절되는 구간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쭉 연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같은 경우가 걸려있는 거는 제가 조만간 생태공원과와 협의해서 제거를 하고요. 가로등 걸려 있는 거는 저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불편한 걸 저도 느끼고 휠체어를 끌고 다닐 때 힘든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비도 정비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인도가 설치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보행안전성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연결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도 설치 및 관리기본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제가 5월에 강화도를 한 번 갔다왔습니다. 견학식으로 한 번 갔는데 인도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 자전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경운기도, 트랙터도 달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놨는데요. 저희 시도 지금 일부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계석은 조금 올라오는데 뒤에 차도폭을 확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높이는 게 아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니고 시골길 같은 경우에 트랙터들이 많이 다니고,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가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검토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한 군데 한 번 추진되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다각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수립하셔서 의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시의 회전교차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가 지금 설계지침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어떠한 도입 필요성 때문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최소 지름이 3m, 지름 3m 되는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포천시에 회전교차로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도로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조치가 됐다고 제가 연락을 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실제로는 토사 정비만 해주신 거지요, 인도폭이 확, 지금 정확하게 확보 못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그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자원봉사센터에 소유권이 4월 27일날 확보가 된 거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확보가 됐습니다, 4월 27일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확보했으니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조금, 스마트정류장을,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뒤로 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뒤로 물러가서 유효폭을 확보해서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농협시지부 앞에도 버스정류장하고 인도가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도 굉장히 버스정류장도 있고 인도도 좁고 해서 예전에 확보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부지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분야 도로 시설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5번 도시도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부인터사거리 근처에 무봉사거리 관련해서 지속되는 민원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3장을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무봉사거리 가는 송우리, 무봉리에서 송우리하고 내촌하고 갈라지는 그쪽 방향의 무봉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장 보시면 교통행정과 하고 한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세 번째장 여기에 보면 신호체계가 좌회쪽으로 가는 게 있고 직진 방향으로 가는는 게 있고 또 우회전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좌회전으로 가면 어하터널을 넘어서 양주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직진을 하면 송우리쪽, 오른쪽으로 가면 내촌방향으로 가는 그런 신호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아침만 되면 많이 밀려서 병목현상으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근처 물류창고가 새로 들어오면서 큰 차도 많이 가고 또 출퇴근 하는 차량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교통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손세화 위원
도시도로 관련해서 여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3월 초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 관계부서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조치계획 등 보완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2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만약에 원만히 이루어지면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24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포천시 시유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기관이랑,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다른 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도시도로팀이라고 저는,
도로과장 김원현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 교차로 부분이라서, 여기가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하고 국지도 98번이 만나는 근처이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시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어서 국지도 관련 부서랑도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최근에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안애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고 우회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재포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읍면에 시달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전수조사는 저희가, 강원도 인제군이 선제적으로 한 데가 있어, 6개 읍면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를 견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한 번 보고요. 1개 면에 한 5,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가 나올 거고 사유지가 나오면 그거를 매입 절차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지금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작년, 지난해 4월에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고,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적도 하셨고, 또 안애경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굉장히 느리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김원현
아니요, 포장이 안 된 거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거는 벌써 읍면에 시달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법률자문 받아서 오늘 시작까지 했고,
김현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 내용도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에 대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7번 기동보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기동보수 관련해서 기동보수팀에서 도로 파손이나 맨홀 불량, 가로수보안등 민원 처리 등 정말 기동보수팀명 답게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진 한 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저기가 신북면사무소 앞에 43번 국도 도로 파손 현장이거든요. 처음 민원 제기했을 때가 제 기억에는 7월이었는데 그때 도로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고 43번 국도 일부 구간을 재포장 공사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그 재포장공사가 민원 발생한 지 한참 후에 포장공사가 됐어요. 그게 몇 개월 걸린지는 모르시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은 파손된 도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3번 국도가 우리 시 관리가 아니고 상급기관에 어떠한 도로재포장 공사계획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이 저렇게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토관리청에 어떠한 긴급보수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없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재포장이 아닌 긴급보수는 즉시즉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싱크홀이 생기거나 조그맣게 포트홀이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즉시 보수하도록 저희도, 전화로도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 재포장 같은 경우는 한 3~4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즉시 임시포장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는.
도로과장 김원현
그런 거는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급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게 국도 관련, 지방도나 국도는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마시고 우리 분명히 응급보수공사비가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저거 늦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로과장 김원현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
임종훈 위원
저렇게 긴급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저런 위험요소가 발견된 즉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빨리빨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긴급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제창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그 부분을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지요.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 세천 정비계획 수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 등 주민들과 정말 실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우리 김현규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도 도로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인력에 따른, 그래서 아마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시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개편이 되면서 충원이 되지요, 이번에? 충원은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충원은 안 되고요.
위원장 안애경
안 되고 그 과만?
도로과장 김원현
업무는 좀 가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는 걸로 조치됐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좀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도 가서 아무래도 앞서서 일을 추진했던 거니까 시간을 바쁘시겠지만 꼭 내셔서 가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분분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이 10분 정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고모호수공원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등 총 4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100회, 경관위원회 33회 등 총 149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정책 추진으로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성장관리계획 운영 등 총 4건이며, 부진 사유는 과업기간 미도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분야별 소관 사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2022년도 3건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고모호수공원 교통체증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고, 금년에도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 상단 1-4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해당이 없고 1-5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은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한 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 현황과 7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부터 28쪽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처리 현황 총 37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터 37쪽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총 100회에 55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는 경관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으로 선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쪽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으로 이동교, 묘지 등 4건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3-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역은 203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용도지역 변경 등 2025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은 도시공간 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2년 11월 23일 승인 공고되었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는 용도지역, 지구 관리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7쪽 3-5 임업용 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4-1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으로 가산 도시개발 사업은 가산면 감암리 일원에 공동주택 40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금년 4월 10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선단도시개발 사업으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61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 29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부 내촌 도시 개발 사업은 내촌면 내리 일원 229만㎡를 포천도시공사에서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하단 송우 도시개발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51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58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51쪽에 수입 도시개발사업 또한 공동주택 3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 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쪽 어룡 도시개발 사업은 어룡동 49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205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53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하단 6-2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1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6-3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4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은 2022년에는 23만 5,000건, 금년에는 5만 6,800건을 처리하였고 시민 수거보상제 추진 현황은 2022년에 1,996만 원, 금년에 630만 원 등 3년간 4,152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공모를 총 8건을 하셨어요. 2022년에 4건, 2023년에 4건. 그런데 2022년에는 1건도 공모가 되지 않았고 `23년에 1건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더라도 공모 응시와 공모 당선의 그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희도 이제 공모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너무 방대하게 공모를 할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 비해서 또 공모를 많이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두 가지라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공모에 응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잘 보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 기사가 좀 중요한 만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날 브릿지 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포천 송우리 아파트 물류센터 예정 소식에 주민들 결사반대 왜?’ 소제목으로는 ‘주민들 하루 1,000대의 화물차 교통체증, 5,000여 세대 아침저녁 교통체증 피로감 호소, 차량 매연, 소음 등 유발, 초등학교 500m 거리.’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최근 경기 포천시 송우리의 아파트 대단지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예정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이 물류창고 트럭이 주거지의 웬말이냐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또 학교 통학로에 물류창고가 웬말이냐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포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송우리 567-3번지 일원에 대규모 물류창고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A업체가 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았으나 부결됐다. 해당 업체가 추진 중인 물류창고 부지는 2만 9,828㎡의 건축 면적 1만 1,020.63㎡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가장 가까운 소흘IC를 이용할 것이 뻔하다며 도로 폭도 좁은데 교통 체증과 매연, 소음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업 부지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변 도로 여건이 2~4차선에 불과해 5,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류센터 예정지 인근에 포천시가 지난해 민간 사업자와 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거 환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주민은 주변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주거지에서 불과 500~600m 거리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도시 개발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택배 등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순한 노동 일자리 몇 개 생기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워야 후세에 양질의 주거 환경과 일자리도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해 개발행위가 심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결과 부결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신 기억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 기사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여기 실무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물류창고 허가에 대한 추진 경위입니다. 맨 위쪽에 건축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확대, 건축주가 있고 쭉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 7월 29일 개발행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담당자는 임승일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를 담당했고요. 그다음 2021년 3월 10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입지 부적정으로.
이 당시에 회의록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위원이 “입지적 입지적정성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학교와 주거 지역이 밀접하여 있고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면적 자체가 2만 9,820㎡입니다. 3만 이상이면 15m 이상의 통행로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3만 미만으로 접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시지역, 상식적으로 물류시설이 도시지역 경계 바로 옆에 물류시설이 들어간다. 대규모 아파트 옆에 물류시설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입지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교통 측면에서 선단IC든 소흘IC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어디든 도시 지역을 전부 관통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입지적 입지 적정성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또 다른 의견은 “여러 의견이 이 장소가 물류 시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2023년도에 개설된 이후에도 그래도 좀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흘하고 통일대 가는 그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지 옆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입장에서 입지가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올리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입지 여건에 맞지 않는데.”
위원회가 입지 여건을 안 되는 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본 안건은 소흘읍의 도시 여건상 도시 교통 문제 지역의 아파트, 학교 시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다.” 이런 회의록에 발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고 이게 2021년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5일날 개발행위 불허가를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열흘 있다가 2021년 4월 5일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2차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를 해요. 근데 그다음번에는 건축 허가를 접수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불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의제 처리를 위한 어떤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허재범 과장님이었고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의제 협의를 회신합니다, 개발행위 부서에. 개발행위부서에서는 같은 사항에 인허가이기 때문에 불협의를 해줍니다. 협의를 안 해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이제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1차에 개발행위 허가 접수했을 때 이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그다음, 이게 2차 거입니다. 2차 거에,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도면이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여기까지가 2021년 5월 7일까지입니다. 불협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업자는 2021년 5월 14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개월여 있다가 2021년 10월 25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재접수합니다. 이게 3차입니다. 3차 다음에 보여주세요. 똑같습니다. 면적이든 뭐든 똑같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도면 보여주세요. 도면도 똑같습니다. 3차를 접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부서의 의제 협의를 회신합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불협의를 합니다, 또. 같은 동일한 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불협의를 한 거지요.
그래서 2021년 12월 3일날 또 건축 민원인이 또 자진 취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날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전에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 업무를 보다가 업무가 이관돼서 개발행위를 도시정책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때 과장님이 최종화 과장님이었어요. 최종화 과장님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근무합니다.
도시정책과라는 중대한 어떤 부서에서 1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했다는 것도 참 의아하고 그 이후에 최종화 과장님이 의회사무과로 오지요. 고참 과장님이 의회에 온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2022년 7월 14일날 건축 허가 신청을 재접수합니다. 이거 네 번째입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이게 4차 접수한 겁니다. 근데 3차와 4차 그러니까 2차와 3차와 4차와 틀린 게 뭐냐면 2차까지는 그 앞에 있는 개발행위 접수했을 때 1차 접수 때하고 사업명이 똑같은데 3차와 4차는 개발행위 명의가 좀 틀려집니다, 사업명이. 그리고 4차에서는 사업주가 틀려져요. 근데 사업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일인이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4차 접수한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접수한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면적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위치까지.
근데 건축 허가를 신청을 접수하고 2022년 10월 10일날 똑같이 의제 협의를 회신했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이때는 전영창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10월 12일날 도시계획 심의에 의뢰를 하고 2022년 10월 21일날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8일 건축 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의문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접수됐을 때 실무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전부 불협의를 통보하고 부결에, 도시계획심의 부결에 힘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부결에 의견을 다 따른 거지요.
근데 과장님이 인사, 그러니까 취임을, 그러니까 부서에 오시고 나서 이런 입장이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이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 도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이건가요? 이게 도시계획 심의받은 토지계획이용확인도입니다. 그다음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하나 더, 이게 4차에 들어온 건축허가 접수 민원 서류입니다. 도면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4차에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4차까지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의 도면과 도시계획 심의회에 심의했던 도면이 틀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어떤 성의 있는 인허가 접수인지도 제가 의심이 됩니다.
어떤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짚었는지도 사실은 의심이 가고요. 변화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거는 물류창고냐 아니면은 거주시설이냐 어떤 그런 건데 그게 변화 없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의 담당 과장님이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될 때는 국장님이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었을 때 부결됐던 사항이 국장이었을 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을 맡을 때 도시계획 위원분들하고 지금 현재 위원분들하고는 상당 부분 50% 이상이 다 교체가 돼서 새로 오신 분들이 법령에 따라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위원회에서의 판단 내용인데 제가 두 번째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발행위 분과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회만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될 때 제가 회의록을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한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부결됐어요. 부결 심의 시 대형물류창고 입지가 부적절하다. 그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변화한 거를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1년 만에 의사를 번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가 합당해야지 의사 번복을 하지 이에 대한 어떤 것이 치유되는 게 중점적으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앞에 문제가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문제가 치유가 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통일대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서 교통이 분산이 되면 그때 들어오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통일대가 2018년부터 계획된 거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게끔 사업이 계획된 겁니다. 그때 이후에 1년 만에 변화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공도 안 했습니다. 교통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여기서 말하는 소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의 문제는 물론 방음벽을 설치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습니다. 소음 문제 해결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소음 문제가 다 아니라 입지의 문제 인근의 주택가와 학교와 여러 가지 도시 지역에 이게 물류창고가 적당하냐 그다음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치유가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저는 의심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파트 얘기가 나옵니다, 옆에 인근 3,000세대의 아파트 얘기가. 여기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위원이 “어떤 게 더 선 계획이지요? 아파트 계획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이게 먼저인가요? 아파트 계획 아직 진행된 게 없지요?” 하더니 우리 공직자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행된 게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우리 전영창 과장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계획이요? 지금 들어와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건 있는데 보완을 시켰는데 보완을 못해 가지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그러니까 선 신청이 아파트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물류창고가 그전에 부결됐을 때 먼저 들어왔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이거는 선 계획이 이미 한참 전에 아파트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건 과정 절차 중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여기에 우회도로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치유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이 심의 내용을 보면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 문제, 도로가 새로 생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입지 문제, 아파트라든지 학교를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 접수, 건축허가 접수, 의제 처리 이걸 세 번을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불협의를 통보를 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의제 협의 회신을 개발행위 협의를 완료해서 해줍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 도시계획 심의는 관련 부서에서 상정 의뢰를 오면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결된 사항도 한 번 부결해서 계속 그냥 부결로 가는 건 아니고 부결된 사항도 다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상정해서 가결된 사항도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 법인이라든가 그런 도면 명칭도 다르고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변경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상정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부 의결이 난 거지 저희들이 그거 갖다가 가결돼라 그렇게 한 상황은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올릴 수 있지요? 저도 그걸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둔 부분이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계획 이용에 변경이 있거나 전문가들한테 말씀드려보니까 몇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계획의 현저한 변화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릴 수 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세요, 거의 대부분. 과장님은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의 변화가,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희들 일단 심의 의뢰 왔을 때 심의 의뢰 온 거는 일단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때 1차적으로 부결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기존에 부결됐기 때문에 안한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그 앞전에는 같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불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은 협의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협의를 해 주는 건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협의를 해줬는 근거가 지금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일단은 지금 법인 자체도 명의자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지금 방음벽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요.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제창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번에 임종훈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허가가 났어요.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법령도 변화된 게 없고요. 주위 여건 환경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A가 했을 때는 부결이 나고 B가 했을 때는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시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어쨌든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그걸 갖다가,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은 이 다음 얘기라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는 이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를 협의를 해주신 이 전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불협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협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주기까지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한 번 협의가 그거를 부결이 됐다고 해서 그걸 협의를 계속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었어도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아는, 그거를 저희도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이거 부결, 입주 여건이 안 바뀌었으니까 부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결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다시 판단해서 제 판단에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요.
연제창 위원
예, 제가 이제 계속 논점을 흐리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세 번이 불협의를 됐을 때는 그냥 과도한 제재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되고 나서는 ‘이거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다음 그렇게 넘기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연제창 위원
이게 세 번의 절차가 있었어요. 세 번의 절차 중에 첫 번째는 부결이 났고 두 번, 세 번 불협의를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룰이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상황으로 계속 접수를 했을 때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암묵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룰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 번씩 접수하는데 같은 공무원들이 계속 불협의를 합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문제지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부결이 난 상황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허가를 같은 부지에다가 같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판단한 사람이 불협의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부결된 사항도 저희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긍정적인 판단이라는 건 어떤 걸 판단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적 부결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올리지 말라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부결됐더라도 그걸 사업 계획이 좀 약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으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연제창 위원
우리, 제가 놀랍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우리 굉장히 포천의 공직 사회가 보수적이었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내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있고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있고 그 인근 주변에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만 이 물류창고로 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우회도로가 생기면은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교통이 분산되거나 하면은 그때 얘기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부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이건 도시계획심의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교통 문제도 하송우리에서 지금 양주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우리 쪽에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판단해서 도시계획 심의 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해결하고 나서 해야지요. 아니, 첫 삽도 안 떴는데 설계도 안 끝났는데.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우회도로는 지금 설계는 끝나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끝났지요. 이게 당시 언제입니까? 2022년 10월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 공정률 1%에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어쨌든 간에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연제창 위원
그건 2023년에 시작했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저희가,
연제창 위원
2022년 당시에. 아니, 예측을 하는 거 아니라매요. 도시계획 심의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매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량에 대한 거는 하송우리 쪽에서 양주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국지도도 있습니다, 시도하고요. 그 뒤쪽 방향으로 송우리 시내로 안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연제창 위원
통제하실 거예요, 거기가서? 아니, 그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물류창고에 차량이 거기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통제할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저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교통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쪽이 훨씬 가까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판단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그건 조건을 부여하든지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연제창 위원
아니, 도시계획 심의에 부여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여를.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상수도 쓰는 거하고 태양광 하는 거하고 위에 무슨 녹지 공간 하는 거하고 그걸 부여했어요, 조건부를.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도시계획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갖다가 조건을 부여하라 그것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좀 전에는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고 그러셨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이용을 지금 교통량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쪽도 이용하고 향후 저희 송우리 우회도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에서 교통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예측을 한다니까요. 우회도로가 오면은 그게 분산될 거라는 저는 예측을 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하지만 우리가,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는 거를 그거에 반영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측이 이렇게 됩니다.’, ‘분산이 될 겁니다.’. 지금 도로가 없는데 설계도 안 끝나고 첫 삽도 안 떴는데.
이런 것들이 이 도시계획에 반영됐다는 것도 문제고 저는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차와 2차로 했습니다. 1차에 부결되고 2차에 가결이 됐어요.
이거는 법적 구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걸 따라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이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불협의했던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협의했던 사항이 협의를 해줬다는 부분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협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가 이걸 시민들한테, 공직자가 아닌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국장님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나서 ‘적당한 절차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좀 저는 그냥 부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아마 소흘읍 시민 중에 대부분이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올 때 읍면동에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라고 의회에서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시민들은 시위하고 부결돼서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허가가 난 상태예요, 현재, 작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이걸 지적 안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거? 설득시키실 거예요, 주민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이분들하고도 몇 분하고 통화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넘겨요. 어떻게 보면 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도시계획 심의가 어떤 목적입니까? 체계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 이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잘못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부결됐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 넘기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입니다. 그 자문을 가지고 포천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지 저는 의구심입니다.
제가 다른 도시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여기는 같은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 한 차례만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우리 포천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3번까지는 그냥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입니다. 좀 확대해 주세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인근에 있는 양주시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미 여러 시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 장치를 다 만들었던 거예요. 아예,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상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됐던 안건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이 부분에, 오늘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저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어떤 조치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니, 과장님께 제가 감사 자료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하여 제출받은 각종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해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해관계인 10인 미만인 경우 이를 통지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해관계인들에게 등기 우편물로 통지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등기는 아니고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반 우편물로?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로 통지하다 보니까 ‘못 받아봤다’,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꼭 일반 우편물로 하지 마시고 등기 우편이나 문자 발송 서비스로 해 주시는 것도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통보가 되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팀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지 및 도시개발과 지구단위 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10인 이하의 이해관계인 통지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의한 사항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관리계획 지정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이게 필지가 수천 필지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필지가 이제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좀 적은 면이 있고 하여튼 많은 건 많고 이제 적은 건 적은 데로 있습니다, 그게.
임종훈 위원
예, 법령과 지침에서는 10인 이하일 때 통지토록 의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십 필지 이상까지는 그러니까 수백 필지가 아닌 이상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 지정 또는 변경 도시개발 사업 실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이런 입안 내용들을 직접 등기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게 우리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기 문자 메시지는 개인들 정보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휴대폰 번호나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인 이하가 아니라 좀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도시 관리 변경이나 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성실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니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도시계획 지정 변경 내용을 통보한다고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권고하지 마시고 정말 이해관계인들에게 제대로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정말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민간 사업자가 우리 시에게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제 공공제안시설을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는데 저는 이런 공공 기여 방안이 꼭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거 이외에 아파트를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일부, 아파트 일부 몇 세대 그러니까 공공기여의 그런 어떠한 사업비 규모에 맞게끔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받는 게 가능한가.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민간에서 공공기여 저희들이 검토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기반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많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공성이 저희들 제안이 되거나 그게 목적이 타당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공공기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도로나 공원 쪽에 거의 체육시설까지 하면 거의 많거나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금액도 그렇고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임종훈 위원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거는 그런 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이런 주거 안정이 가장 큰 골치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가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이라든지 인구 유입 방안으로는 행복주택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몇 천 세대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천 세대 중에 일부 아파트를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젊은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 경기도 공공기여 검토 기준에 지금 준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도시개발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좀 탄력적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실과나 법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촌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금 송우사 공공임대주택 거기도 지금 대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룡동에 지금 우리 확정은 뭐라고, 지금 아직 대외비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룡동 쪽에서도 지금 개발하면서 공공임대 쪽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 아파트 하면서 일부 부분 그걸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부분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건립한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또 부지 확보해야 되지요. 또 건립비 들어가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 민간 제안자에게 아파트 일부를 공공기여 방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하여튼 실과소하고 한번 다시 한번 법령도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볼게요, 타당한 건지.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지구단위 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도시미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사업용 82개, 행정용 52개 해서 한 134개가 지정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위원
그 14개 읍면동에는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이 3년간 불법 게시가 한 6만 건에 달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불법 광고물이 많다는 것은 지정 게시대가 적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를 매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가 그런 쪽에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치 선정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데나 이렇게 상인들이나 이런 볼 수 있는 지역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무작정 이렇게 늘려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게시대가 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충족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 나온 거 보니까 그 어느 지역은 잘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많은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수요 조사도 하셔서 부족한 지정 게시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장소가 지금 말씀들으니까 마땅치는 않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조사를 하셔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담당 부서와 읍면동에서 불법 광고물 같은 거 단속을 연중 무휴 거리 현수막 등을 많이 수거하고 단속하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는 하고 있으나 시정하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도시 미관을 넘어 요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침해하거나 운전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있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또 아울러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할 관공서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시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주요 거리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그 디지털 현수막 장치인 전자게시대라는 게 설치를 돼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쾌적한 미관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도입해 보시고, 바라면서 제안드리고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안애경
도시정책과는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또 경관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관리 등 도시개발을 비롯한 미래도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계획은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따른 차질 없는 보상 계획을 질서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40분까지,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위원회는 20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2회 등 총 24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건축위원회 5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은 2022년도 4건, 2023년도 2건으로 행정심판 1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1-5 결산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과 5쪽의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반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2-2 빈집 정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포천시 빈집 정비 조례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빈집은 총 8동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11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금년 3월 빈집 실태를 확인한 결과 빈집은 13가구로 향후 빈집 활용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1 공공건축물 추진 현황으로 설계 분야는 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 등 8건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시공 분야는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3건의 공공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시청사 증축 공사 등 4건의 건축물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3-2 시청사 증축 사업은 금년 9월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앞으로 외부 창호공사, 유리 설치와 내부 천정재 설치,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21쪽까지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으로 2022년에는 249건, 금년에는 81건의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그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179건, 원상복구 50건, 부과전계고 48건, 시정명령 53건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22쪽부터 34쪽까지의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2년도에 259건, 9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7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5건에 3억 575만 원을 부과하고 1억 2,6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5-1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설치의무 대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건축안전관리팀 신설과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건축공사장 점검과 기존 건축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사항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6쪽 5-2-1 연도별 건축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은 2022년에 17건, 금년에는 4건을 점검하였으나 특별 문제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39쪽에 건물 해체 허가 및 신고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46건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 5-4 건축물 관리 점검기간 지정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에 따른 안전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에 43개소 건축물에 대해 점검기간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으로 2022년에 64건, 2023년에 14건을 허가하였으며, 47쪽 6-2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2022년과 금년에 각각 1건씩을 승인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는 지역주택조합 민원 처리 현황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은 조합원 자격 문의와 회계감사 관련 등 총 1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50쪽 6-4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은 총 2건이 있고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1건은 청문 절차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로 7-1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22년에 6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6개 단지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52쪽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2022년에 28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6개 단지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에 경비원 휴게실 개선 지원 사업은 2022년에 10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용 가로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2022년에 51개 단지를, 금년에는 51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56쪽 하단 행복주택 임대료 체납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15세대 126만 원, 금년에 104세대 1,199만 원을 체납하여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한 납부 안내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7-4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포천영하하이닉스아파트 등 2개 단지를, 금년에는 극동스타클래스 1차 단지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0쪽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세명연립 등 14개소를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세명연립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22년에는 골든 저층 아파트 등 2개 단지를, 금년에는 삼광연립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2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에는 82가구에 6억 8,146만 원을 지원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51가구에 4억 5,2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계 지원 현황으로 2022년에는 LH매각임대 185가구를, 전세임대 187가구를 연계하였고 금년에는 LH매입임대가 13가구, 전세임대 56가구를 연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중간부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만 4,000여 가구에 87억 1,227만 원을, 금년에는 1만 1,380여 가구에 23억 3,039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무주택 저소득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황은 2022년에는 372명, 2023년 금년에는 6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소관 조례 중에 포천시 건축 기본 조례가 2023년 2월 22일에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건축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정됐지만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현재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건축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동안 빈집 정비가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그리고 동 지역은 건축과에서 이원화해서 업무를 하셨는데 이번 전부조례개정을 통해서 빈집정비는 그러면 어떻게 건축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전담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지금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3개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법에 의한 건 건축과, 농촌빈집은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대한 빈집은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1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거를 1개 과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이 3개과에서 빈집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빈집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축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현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례가 전부개정된 만큼 빈집이 효율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서 각종 유해로써 주민들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잖아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고 정비 후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집을 잘 정비하고 활용하셔서 우리 시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4월 19일 빈집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잘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잘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공공건축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건축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말씀하십시오.
조진숙 위원
10쪽에 보면 우리 시의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318건에, `22년도는 249건이고요. 단속내용을 보면 `21년도에 181건, `22년도에 153건,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6억 2,105만 원 부과, 5억 380만 원 징수, 1억 7,239만 원, 체납이 2022년도에는 9억 체납이고요. `22년도에는 9억 3,600만 원 부과에 7억 2,600만 원 징수에 1억 7,400만 원 체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조진숙 위원
이렇게 많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허재범
그만큼 위법건축물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데 이행강제금 더 부과를 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소시킬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를 위법건축물 발생이 둔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단속은 나가서 되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쪽에서도 각 읍면이나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조진숙 위원
불법행위 중에서 가설위반, 건축신고위반 등으로 평균 170건이 되는데 매년 개선되지가 않고요. 위반사례만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현재는 단속인력도 모자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저희 스스로 어떤 기획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전부 다 민원 제보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 제보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민원을 따라 가기가 상당히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기획단속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사실 고발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공장을 비롯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타 지자체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단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률을 아주 높이고 있고요. 건축물의 허가, 신고, 용도변경 사항 등 위반 시 현행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를 부과하는 걸로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주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포천시를 포함한 26개 지자체만 이렇게 1년에 1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시군은 2회 부과를 하는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보니 불법사항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하고, 과장님.
건축과장 허재범
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2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시 조례에서는 1회 부과하는 거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 부과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단순인력이 부족해서 반복부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부과했다는 상대방 민원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2회 부과를 가중부과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그런 게 심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위법건축물이 증가하는 거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위반사항을 시정 않는 일부 건축주들의 그릇된 판단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건축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우리 시의 이행강제금 1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소극적 행정인 것 같아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미미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우리 시도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이렇게, 그분들이 건물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면, 의결해서 위법건축물이 만연한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아까 1회도 어려운데 2회를 하냐고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이행강제금이 몇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요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령 100원을 냈던 게 지금은 200원 정도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되어서요.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지금 적게 부과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위원님의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진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불법을 이행강제금을 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그릇된 생각, 벌금 내고 이행 하고 다시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이 좀 많다, 포천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도 건축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날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 그래도 이행을 2회로 한 번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하여튼 검토해 보고요. 지금 1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연1회 부과도 제대로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이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정말 우리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걸리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번 건축안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번 공동주택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7번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번 주거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우리 시의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항에 대한 행정민원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적시된 대로 종합지원계획에 근거한 안정적인 지원을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업무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금 건축과에 업무분장에 있는데 확인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군내면 하성북리 소재 택시쉼터를 포천시 개인택시조합에 위탁하여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위원회 운영 실적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18회 운영하였습니다.
2쪽에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 건립 사업 1건으로 금년 5월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본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택시쉼터 추가 조성은 금년 6월에 준공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7월 3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은 2022년도 과속 카메라 설치 요청 등 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하단부 행정심판 소송 진행 현황은 2022년도에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건이 제기되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과 우측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교통 불편신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신고 건수는 총 457건으로 버스 관련 신고 434건, 택시 관련 신고 23건, 금년에도 1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적 저촉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 노선별 버스 운행 현황은 74개 노선으로 세부 운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 현황입니다.
이용 주민의 의견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도에 15건, 금년에는 12건의 버스 노선을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4개 공영노선과 17개의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하여 2021년에는 26억 3,862만 원을, 2022년에는 39억 3,022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현황으로 우리 시 버스승강장은 1,126개소이고, 하단부 사랑택시 운행은 2022년에는 25개 마을, 금년에는 2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상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개 업체, 9개 노선에 25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추후 일반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포천 행복콜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3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는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기준 5대를 증차하여 총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의 지도점검 현황으로, 우리 시 운수업체는 선진시내버스와 포천상운 등 3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10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금년 3월 철거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택시쉼터 이용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포천시 택시조합에 택시쉼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비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5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현황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이외에 불법 주차한 적발 현황은 2022년에는 총 229건, 금년에도 총 57건으로 과징금 3,3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간부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3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6회에 2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6쪽 하단 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7쪽 하단 유가보조금 불법 수령 현황은 2022년에 다른 차량 주유 1건을 적발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와 6개월 지급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버스승강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오가삼거리 등 13개소에 버스정류장을 신규 설치하였고, 363개소 유지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55개 승강장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2022년에는 5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31쪽부터 38쪽까지 교통신호기와 cctv, 무인 카메라, 무인 과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금년 3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만 8,770건에 8억 6,891만 원을 부과하여 6억 5,84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 실적은 2021년에 83건, 2022년에는 92건, 금년에는 23건입니다.
다음은 41쪽 노상 주차장별 이용 및 수익금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2쪽 무단 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3월까지 무단 방치 차량 221건이 접수되어 118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29건은 진행 중이며, 74건은 직권 말소 및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중간부 읍면동별 자동차 등록 현황과 43쪽에 자동차 저당 설정 및 말소 현황,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현황, 운행정지차량 신고 처리 현황, 건설기계 주기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중에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가 `16년 8월 30일 제정되고,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1년 6월 30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다 우리 포천시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 다 안 세우셨어요. 특히 교통안전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이행수립을 명시해 뒀고,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도 교통약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늦어지게 된 이유는 상위계획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작년 7월에 완료가 됐고요. 교통안전 계획은 작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상위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느라고요 좀 늦어졌고요.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려고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교통약자광역이동센터 지침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서 지난 5월에,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교통안전 조례 같은 경우 2016년에 제정이 됐어요. 상당히 늦은 거니까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빨리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교통행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검토를 일부했고요.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저희가 추경에 손실산정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감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조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또 그 근거 자료는 정확하게 됐는지 해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용역보고서가 포천시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보고서가 2022년 11월에 보고서가 완료가 됐고요. 이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청소용역업체 원가 산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같은 연구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나 살펴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과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이 시정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용역보고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에 포천시 노선현황과 관련해서 실제로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포천교통이랑 선진시내버스랑 포천상운이랑 세 군데 업체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담겼고요. 이 세 가지 공통된 잘못된 점이 있어서, 14페이지에 포천시 노선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회 운행거리 곱하기 1회 운행횟수가 1일 운행거리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1회 운행거리×1일 운행횟수=1일 운행거리’가 나와야 되겠지요, 가로열에 보면.
그런데 이게 산수, 수식이 안 맞더라고요. 맨 첫 번째 줄 보면 44.60㎞를 1일 2번 운행하면 88㎞가 나와야 되는데 84.50㎞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1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손세화 위원
예, 14페이지요. 맨 첫 번째 보면 노선 1번에 1회 운행거리 곱하기 1일 운행횟수를 곱하면 1일 운행 총 거리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44.60×2회 해서 88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서는 84.50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확인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산술식이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1일 운행거리에 365일을 곱한 수식이 연간 운행거리로 나와 있어서 3만 84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한 수치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44.60×2=88이고 88×365=3만 2,120㎞가 나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운행거리에 횟수를 곱한 결과치가 1일 운행거리와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거리에 365를 곱해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해냈는데 버스가 아시다시피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운행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하는데 일괄적으로 365를 곱해서 수식으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산술수치를 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두 번째로 가산농협과 영중농협과 관련된 노선현황과 관련해서도 1일 운행거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운행거리에 대해서 산정의 전제가 된 1일 운행거리와 1일 운행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 보셨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이 부분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부록까지 다 살펴봤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1일 운행거리를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대당 인건비 금액이 나와 있고 1인당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천차만별이잖아요. 버스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근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차량, 혹은 대체근로인력이라든지 근무시간에 따라서 근무에 관련된 인건비가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1대당 인건비를 산정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는지 살펴 봤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봤더니 지금 포항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2023년 4월 감사보고서입니다. 2023년 4월 감사보고서이고 포항시 시내버스의 불법과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요구 및 통보가 행정안전부와 포항시로부터 조치기관에 대해서 주의요구 및 통보도 있었고, 포항시에 대해서 운송차량보험료 및 표준운송원가 구성항목을 과소, 중복, 과다 또는 누락 산정했다고 해서 시정하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었고, 시내버스 운행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요구하고 통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괄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산해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는데 이게 47억 6,000만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결과가 산정이 됐습니다.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 포천시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는 최근 3년간 정률법을 계속 적용해와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포항시에게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에서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된 보조금 4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률법과 정액법에 대해서 정당하게 계상이 됐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내버스 운행실적과 관련해서 점검하였는지에 대해서 부서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운행실적은 BMS라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3개월마다 추출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95%를 준수하지 않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해라.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운송업체에서 사유를 제출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신규 운수종사자라든지 기존에 운수종사자 분들도 버스기점에서 출발할 때 나 출발한다고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GPS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서 운행이 결행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 그날 운행경로를 살펴 보면 기점에서는 표시가 안 되지만 중간 경로에서는 지나간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소명을 해서 버스운행실적을 그걸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부서에 요청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주는 거고 특별히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데이터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뽑고 버스 노선별로 매일 가는 부분들이 쭉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료가 원체 방대해서 도에 보낼 때 파일로 보내고 도에서도 파일로 점검을 하고 시정할 부분들은 다시 파일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어서 자료 제출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 부분, 다르게 소요되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포항시가 실시간 운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BIS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해서 운행별로 실적자료하고 버스회사에 버스운행일지를 제출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시내버스를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만약에 확인했다고 하면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을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한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3개월치 버스에 대해서 운행실적을 BNS에서 추출을 해서 도로 보내주게 되면 도 교통공사에서 운행준수율 따져봐서 몇 번이 며칟날 안 가서, 72번이 예를 들면, 72번이 운행준수율이 95% 미만이라는 사유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유를 받아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 조치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 가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포천시가 임의감차된 부분이 1건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감차, 운수회사에서요 감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사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감차는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세화 위원
‘없을 거고요’가 어떻게 보면 예상인데요. 포항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임의대로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주의깊게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운행가동률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리를 안 하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시내버스 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보조금 정산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NS로 해서 95% 준수율을 따져서 했고요. 저희가 손실보조금 산출할 때 총액개념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임금, 직접운송원가랑 감정운송원가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서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행률 준수해서 몇 프로 감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총액, 전체 들어간 금액 대비 수익금 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포항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내버스 실제 운행가동률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해서 보조금을 가감해서 정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총 14억 8,181만 원이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부서에 운행가동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상한, 보조금이 과다지급된 부분이 확인됐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손실, 회계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또 타이어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타이어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도 같이 산정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포천교통하고 선진시내하고 포천상운하고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타이어비에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포천교통 같은 경우는 타이어 1개 기준으로 해서 약 37만 원이고 선진시내버스는 약 31만 원, 그리고 포천상운 같은 경우는 약 45만 원 정도 타이어비 교체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산출기준은 해당 운수업체의 전년도 결산서, 세무결산서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포천교통이 장거리 노선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이어 마모가 빨라서 타이어가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추측이지요? 그리고 포천교통은 37만 원이고 포천상운이 45만 원인데 포천상운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포천교통,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포천교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포천교통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비가 37만 원이고 포천상운 같은 경우는 타이어비가 45만 원입니다. 장거리를 뛰거나 그랬을 경우 고급타이어나 가성비가 좋은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8만 원 차이가 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여기 산출표 주석에 총 금액은 2021년도 전문업체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제출한 것을 보면 총 금액에 대한 2021년도 전문업체 결산서는 첨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회계검사용역 때 이 부분도 같이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부분인데요.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료 구매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연료 구매 적립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아마 포인트 주는 거, 우리 개인이 하게 되면 포인트 주는 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연료 구매 적립금은 버스차량 운송으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영업외수익과 함께 영업운송사업 관련 수익에 포함되어서 보조금 산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포항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연료 구매 적립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버스회사에 과다지급되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있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방안과 연료 구매로 적립되는 포인트를 운송사업 관련 수익에 포함해서 보조금을 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타이어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가 타이어를 구입할 때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버스회사가 타이어 등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보다 고가로 구매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는 등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포항시 같은 경우도 인근 칠곡군과 경산시의 다른 시내버스회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개당 최소 7만 6,800원에서 최대 18만 2,330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회계기관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문회계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회계감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검수하는 작업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면서 부서에서도 검수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앞으로 감사결과보고서가, 회계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 그게 의회 제출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점검하시고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회계감사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더 줄 거, 보조금 더 줄 거는 주고 저희가 환수할 거는 환수해서 버스운영업체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조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도지사님 방침에 의하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경기도 전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전역 31개 시군에 모든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포천시의 특수한 상황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준공영제 순기능으로는 버스종사자의 처우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기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준공영제에서 탈피해서 재정지원형으로 해서 저희가 공영노선이나 벽지노선 지원손실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현재 노선인 영역권이 저희 지자체, 해당 시군구에 있는데 이걸 도에서 가져가서 노선 때문인지 인접 시군간 노선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하니까 도에서 가져가서, 이 용역 건을 가져가서 노선 조정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추진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수익금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되게 되면 수익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익금을 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거 갖고 배분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어쨌거나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공공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도 구성하고 시군도 구성해서 시민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는 공영제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단계는 최종적으로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인접 시군인 양주가는 62번 하고 내촌에서 의정부 가는 33번만 도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은 준공영제가 많이 도입되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포천시 대중교통이 마비가 올 것 같으니 138번하고, 138번을 추가로 더 넣어달라. 그래서 138번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 138번이 불친절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도에 준공영제 추진되는 걸 봐서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몇 개의 노선을 선정을 해서 저희도 자체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하게 되겠고요. 사업비 부담은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건 7:3, 그래서 시비가 70%, 도비가 30%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준공영제 도입하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을 더 높여달라. 재정자립도 열악하고 한데 너무 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시 상황을 반영하려고 경기도 많이 뛰어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준공영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보조금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월에 시장님의 방침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현행 월 7만 원 그러니까 도비 5만 원과 시비 2만 원으로 월 7만 원이 지급되었었는데 시비 지원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시장님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시장님이 결재를 해주셨고 사전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피력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달에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증액분 3만 원에 대해서 교부를 한 후에 또 2월 말에 줬던 금액에 대해서 과지급을 했다며 반납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드린 공문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그리고 며칠 후에 있었던 과지급에 대한 반납 요청 관련 공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상당히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1월달에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가 즉각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줬다가 뺏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게다가 그게 근거가 없이 줬던 거였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6월달이 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업무에 혼선을 드리고 또 법인택시 운수하신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성급히 서두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관련법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늦어지게 됐고요.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오늘 발의를 해서, 시장님 방침 다 받아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2월달에 반납 교부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고, 저희가 회기가 2월이 지나서 3월에도 있었고 또 5월에도 있고 6월 지금, 이번에 본회의 기간에도 조례특위가 열렸었는데 어떻게 이게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께서 3만 원씩 6개월이면 1인당 18만 원에 대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줬다가 뺏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지출되지 않는, 지급 근거도 만들지 않고 6월까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어지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법적인 근거만 마련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부서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러면 개정된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 지정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 지정구역이 있고 업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요. 도로교통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서요. 그다음 어린이집 원장님이거나 아니면 요양원 이런 원장님이 신청을 하거나 경찰청에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의견 들어서 포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현재 몇 곳이나 각각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69군데가 되고요. 69개소가 되고요. 노인보호구역이 한 31개소인가 되고 있고 이제 요양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한 100곳 정도가 되네요,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여기 개선할 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조사를 해서 수요 그에 따른 예산액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개선할 부분이라는 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인근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생기면서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없게 되는 지역도 많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항간에의 한쪽 축에는 학교 수업이 없을 때, 또 주말 이럴 때 시민들이 아무래도 속도 제한 운영 때문에, 항상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스쿨존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불만이, 또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스쿨존들은 탄력적으로 휴일이나 이런 부분 주말이나 이럴 때 수업이 없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런 민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 임종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럴 필요가 있는 데는 신호기 같은 경우는 야간 10시 반 넘으면 점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경찰서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한 12군데 정도가 점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30, 속도 제한 30㎞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모든 검사를 다 다시 해야 돼서 또 일 년, 이 년 아예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요.
속도 제한은 힘들지만 그렇게 필요한 구간들 그러니까 어린이 없고 야간 같은 경우나 주말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점멸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적이 드문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포천초등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점멸등으로 운영하기에는 경찰서나 우리나 불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2에 근거가 있지요. 그 근거에 차질 없이 그래도 뭔가 양면을 좀 다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 이번 벽지 손실, 이번 포천시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 노선 손실 산정 보고서와 관련해서 새로 잘못된 부분들이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아, 잘못됐네. 어차피 회계 쪽에서 다시 우리가 용역 이걸 검토할 건데.’ 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은 다른 지자체에도 다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속 대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워주시고 또 잘못된 용역을 검수하느라 새로 비용을 들여서 회계를, 회계와 관련된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어떤 예산을……
손세화 위원
이거 용역 보고서를 검수하는 회계, 회계법인 관련,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1,7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용역이 부실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예산이 허투로 쓰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 그 부분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용역에서 놓쳤던 부분들, 버스 운송업체가 손해가 더 났는데 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운 거고요.
지금 잘못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을,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지만 한번 당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마 이거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서가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과업 지시서하고 그 계약서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교통행정과는 아무래도 그 우리 시의 교통 현장을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 네?
(안애경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과 논의함)
드리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만큼 우리 행정을 총괄하다 보니, 교통행정을 총괄하다 보니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사항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제가 지금 3번 교통 분야, 교통지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번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주차 구역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이륜자동차는 포천동에 1,251대 그다음에 소흘읍에 1,729대 선단동에 1,086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코로나 확산 이후에 성장한 배달업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한 추세로 보입니다. 이륜자동차의 빠른 증가로, 증가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위 수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륜차가 증가하자 이륜자동차 사고,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소음 유발, 불법 주차장 등 이륜자동차로 인해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리도 나타나고 있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시 도로나 곳곳을 이륜자동차로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부과 등의 제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차도나 인도에 방치되더라도 노상적차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이륜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정식 공간이 아닌 짜투리 공간이나 그 세우게 되는 게 있어서 보상 여부를, 이제 발생한 사고 등이 이제 발생해 가지고 보상 여부를 따지게 될 때 보험사로부터 배상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차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규정은 주차장법 제6조2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포켓주차장이나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 지역에 이렇게 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소흘읍이나 포천동, 선단동 등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혼잡을 교통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일반 운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륜자동차 주차 구역 설치 문제도 한번 고민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어차피 이제 지근 거리에 차를, 2륜자동차를 주차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마침 또 법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무슨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 지금 저기 좀 교통행정과에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예, 그 아이파크에서 승강기 전광판 신청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위원
예, 그게 5월 말까지는 시행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요. 지금 어떠한 이유가 있나 하고 질문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한번 알아보고요.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늦어지는지는…….
조진숙 위원
글쎄,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면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이거 면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면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면에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면에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하시는 분이 이게 5월 말일까지는 늦어도 해줄 거라는 확답을 받아서 지금 기다리다가 저에게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그래서 행감을 이용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질문했는데 하여튼 5월 말까지는 해주신다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상황이 저기 실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번 주차 관리 차량 등록 분야에 대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BIS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한 303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BIS 관련해서 kt와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5년, 그때 2020년 당시 BIS는 254개였고 그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이전에 계약을 한 BIS가 233개고 2015년 이후에 계약을 한 BIS가 21개였는데요. kt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고속 인터넷m’이라는 요금제를 사용해서 3년 약정일 때 월 2만 8,050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요금제가 변경이 돼서 인터넷 요금이 월 2만 2,000원에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요금제로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기존에 비싼 요금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만큼의 요금이 추가로 납부하게 돼서 한 곳당 6,050원씩 해서 5년당 840만 원 정도 초과해서 납부한 게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새로 인터넷 계약을 한 BIS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 기간은 아마 3년이 될 것이고 그게 올해 2023년이 되는 3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IS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요금제를 한번, 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주시고 계약 조건을 포천시에 유리하게끔 다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BIS 관련해서 요금이나 계약 관계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작년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예상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예산이 과다 지출됐던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이 나온 이후로 `20년 8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만 2,000원짜리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8월달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도 유리한 요금제를 따져봐서 다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계약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몇 개나 다시 하는 건가요, 그 303개에 대한 모든?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모든 걸 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5번 주차 관리, 차량 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부진 사업은 스마트 관망 관리 등 총 4건이며, 배수지 토지매수 협의 지원과 설계 변경 등 이월 사업입니다.
2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총 9건으로 계속사업 6건, 신규 사업 3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수인 민원은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지난 2022년 11월 수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 결산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7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반납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현재 상수관로 16.3㎞를 공사 중에 있으며 산정호수 상하동과 평강식물원 인근은 2024년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신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신북면 갈월리, 덕둔리, 금덕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선 관로 31.8㎞ 중에 3.7㎞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내촌면 미급수 지역인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의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압장과 본선 관로 11.9㎞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선 관로는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은 2021년에 금현1리 등 3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마산3리 등 4개 지역에 급수관로 6.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관로 확충 사업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방축1리 등 11개 지역에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검사 기준 초과 및 조치 내역으로 15번 창수면 추동3리 마을 상수도는 수질이 좋지 않아 2022년 6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황은 2022년도에 62건에 19억 1,68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금년에도 7건에 2억 4,03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7쪽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 추진 현황으로 2022년에는 관인면 탄동리와 심곡리 일원에 노후관 959m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도 선단동 등 2개소에 노후관 1,125m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8쪽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2022년 유수율은 약 81%로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급파선 복구 현황입니다.
2022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374건을 복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7건을 응급 복구하였습니다.
47쪽 노후주택 녹슨 관 개량 지원 사업은 총 4건으로 2억 2,8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초원연립 등 3개 노후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으로 2022년에는 기초수급자 등 2만 3,767건의 5억 4,472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도 6,000건의 1억 2,027만 원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5-2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은 2022년에는 329억 6,48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4%를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84억 59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77억 8,4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쪽부터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처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9건에 1억 5,149만 원으로 분할 납부 및 단수 조치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의 지역별 일일 점검 현황과 61쪽의 지역별 수도요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수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번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번 수도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급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 급파손 복구공사 현황에 대한 거 29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복구 공사를 한 거 보면 336건이고요. `22년도에 373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발생 원인을 보면 급수관로 파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관로가 오래돼서 급파손이 발생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5억 `22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 급수관로 파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노후관로 교체 공사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 사업을 `20년부터 8월부터 케이터워터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25년 5년간 사업비 381억 원을 국비 50%로, 지방비 50%를 투입해 가지고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사업구간 유수율 85%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공정률을 보니까 36.6%뿐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당초보다 1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조진숙 위원
교체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누수율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점검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의 요금 관련과 그 민원에 대한 그 민원이 좀 불친절하고 좀 그렇다 이러고 민원도 많다. 이런 문제가 직원이 관리가 돼 관리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그 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개선 대책 그런 말씀이 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종화
일단 제가 수도과장 부서장으로서 이런 여러모로 사실 제가 간 지 한 6개월 가량 돼 가는데 이런저런 이제 요금 관련 민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또 의원님들한테까지도 그런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로 교육하고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약간 뭐라 그러나. 채찍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좀 그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도 인사팀하고 감사팀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제대로 올바른 자세로 상담하고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치과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다 보니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불쾌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잘 관리해 가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요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혹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책정해서 부과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에서도 혹시 접목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 해서.
수도과장 최종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용도에 따라서 대규모들은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걷어서 수도를 공급해 주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고 주택단지, 산업시설, 워터파크, 대형 상가 등의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파악이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돗물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최종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지를, 잠깐만요. 21페이지서부터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이제 원인자 부담금 그다음에 2023년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저희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이런 것들은 빼고 이제 규정을 조례해놔서 공동주택 같으면은 2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300평 이상, 또 공장 같으면은 600평 이상 이런 식으로 그 이상만 대상이 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서민들한테는 원인자 부담금은 징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손세화 위원
고양시의 사례에서는 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단순히 증설 원인을 제공한 시설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계량기 크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시의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수도과장 최종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말씀드리려면은 좀 긴데 기본적으로는 관경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계량기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두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포천시 상황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효율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튼 부연적인 설명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거는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준비돼 있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위원장 안애경
지난번 자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요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시면 파일로도 괜찮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다음 연차별 누수량 저감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 전년 대비 금년도 저감치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지금 이게 이제,
위원장 안애경
또 더불어 목표치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지금 상태에서 8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매년 8월에 통계를 내는데 아직 이제 8월이 도래되기 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목표를 잡은 거는 81% 유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8월 되면은 그때 이제 결과치를 보고를 드리고요. 그 연차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본관 선로가 30년에서 40년 되다 보니까 신규 수도관을 깔고 또 노후관을 교체하는 속도에 만만치 않게,
위원장 안애경
투자가 되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또 노후 관로가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80% 언저리까지 한 4~5년 이렇게 해서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80% 언저리, 그 이상은 이렇게 최대치인가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종화
예.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뭐 그런 우리의 지역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노후 관로가 워낙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누수량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저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같이 함께 해 드리겠지만 누수량 저감 목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정수 약품들 구입하고 있지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종화
예.
위원장 안애경
그건 금년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2022년도랑 동일하게 올해도 1,425만 원. 이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한 1,50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최종화
1,4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애경
예, 그냥 어바우트로 1,50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최종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 610만 원 정도는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니까.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그 정수 업무 가운데 우리 또 잔류 염소 기준치가 있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 그러면 얼마를 잡고 있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저희가 정수장에서는 원래 이제 0.8㎎/ℓ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0.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 포천시가요?
수도과장 최종화
아니,
위원장 안애경
기준치가?
수도과장 최종화
수돗물에 저기 광역상수도에. 근데 저희는 이제 관말, 최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꼭지,
위원장 안애경
예, 관말에.
수도과장 최종화
거기서는 지금 0.1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0.1.
수도과장 최종화
잘 관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적정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이제는 물의 차원을 넘어서 안전 식품으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수질 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으로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등 4개사가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1-2 하수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총 14건이며,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은 현재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가팔리 빌라 단지 내 하수관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기간 내 추진하고 성동4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요청 건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 현황으로 1-4 사업별 불용액 현황과 5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1-5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다등급인 80.06점을 받았습니다.
2020년 평점보다 향상되었으나 요금 현실화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높은 평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과 금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포천 공공하수처리장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총 처리용량 6만 8,090톤으로 2022년은 약 91.5%, 금년에는 85.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공사는 완료하였고 포천Ⅱ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2-3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9억 원으로 24.4㎞를 2025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3-1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 동일하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 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소와 소규모 시설 10개소를 운영 중이고 10쪽에 상단부에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은 영중 분뇨처리시설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 중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에 해빙기와 여름철 안전점검 등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 배수로 이물질 적체 등 21건을 지적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중간부 정기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3일간 실시하여 7건을 지적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수질TMS시설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수질 관제 시스템 TMS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일 처리 용량 7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시설로, 우리 시는 포천 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방류수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3-4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금년에 총 81건 43억 3,698만 원을 부과하여 40억 4,73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기한 미도래 등 미납액은 2억 8,958만 원으로 미납 건은 공사 지연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쪽 4-1 분뇨 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 단속 현황과 4-2 배수설비 민원 처리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하수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하수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하수처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하수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4-4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보니까 혹시 병원과 관련된 하수처리시설 점검하신 내역이 있나요? 여기 언뜻 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하수과장 김태석
병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처리시설이기 때문에요. 개인 오수처리시설 운영하는 업체들은 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손세화 위원
2023년 6월 13일 기사인데요. 혈액분석기 세척한 물을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서 병의원이 적발된 사례가 포천은 아니고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는 사례가 적발되거나 그랬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시도 병원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발생한 폐수는 어차피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태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입니다. 이 경기도권도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저희가 5년마다 재이용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도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재이용, 법에, 관련법에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수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중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 김태석
예.
위원장 안애경
물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수립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애경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로도 괜찮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 부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경계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23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 2022년도 부진사업 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후 관리,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납품 지원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이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은 국공유지, 숨은땅 찾기 등 총 4건으로 계속 사업 1건과 신규 사업 3건이며, 금년에는 원하면 찾아가는 지적 민원 서비스와 건물 번호판 정비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1-3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상황으로 행정심판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2건으로 모두 기각 결정되었으며, 행정소송은 공유물 분할 등 총 7건으로 3건은 종결되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사업별 결산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6쪽의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 부동산중개업 지도 처분은 2022년과 금년까지 총 32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8쪽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건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 지적측량 민원 및 토지이동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22일 보건소 인근 신읍6지구와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10쪽에 운천3지구와 양문지구는 2022년 지정된 사업지구로, 운천3지구는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조정을 마치고, 향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예정이며, 양문지구는 경계 조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마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암1지구 및 운천4지구는 금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11쪽 4-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56억 2,299만 원이며, 이 중 40억 4,932만 원을 징수 지급하였고, 납기미도래 등 미납 및 미지급액은 15억 7,367만 원입니다.
12쪽에 4-3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지형과 지적, 기타 공간정보와 좌표 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10개 지구, 1,630필지를 변환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변환지역 현황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3건을 부과하고,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하여 총 84건, 15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도 43건을 부과하고 29건에 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은 2022년 부과 건 중 체납액은 4건에 1억 1,350만 원이며, 징수 대책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과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14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69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돼서 상향 조정 12필지, 하향 조정 20필지, 미조정 37필지이며 금년은 3월 말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6-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은 2022년은 4,333만 원으로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4만 9,550개소를 조사하였으며, 금년에도 5,860만 원으로 5만 1,650개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과 17쪽에 6-2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 실적, 18쪽에 건물번호판 재교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토지정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토지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감자료 7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미이수자 처분건수를 보면 대상자가 2022년도에 222명인데 이수자 100%, 2023년도는 미이수자가 101명인데 100% 미이수를 하셨어요. 이게 데이터가 100%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교육인 건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번씩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작년에 222명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없었고 온라인 교육으로 모두 이수하였고요. 올해 101명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101명에게 안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세화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에 다음에는 또 222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100%가 가능한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5번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조사 및 처분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건수가 2022년도에 202건이 있는데요. 보니까 처분건수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거래신고가 모든 거래가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실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만약에 거래가 30일이 지나면 지연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의심이 됐다는 거는 저희한테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다 그랬을 때는 저희는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게 세무서에 통과해서 혹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통보하고 있고요. 대물변제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실거래신고한 거는 인정은 되지만 혹시 이게 제물변제로 검인으로 가능한데 혹시 그게 어떤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나요, 대물변제 의심 같은 경우 4건이나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정남
아니, 거기서는 이제 세무서에서 그거를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세무서에서 조치하고?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저희는 통보만 하는 거예요.
손세화 위원
포천시는 통보만?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지적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지적재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암1지구 지적재조사를 활발하게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금 장암1지구가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통했고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자나 면적의 2/3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충족을 시켜서 3월 17일에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거기 재조사위원회 거쳐서 4월 6일 지구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1필지 측량은 다 끝냈어요, 725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소관청에서 경계 조정 및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거를 지금 현장에 보시면 파랗게 말뚝이 박혀 있을 거예요. 임시표지점이거든요. 그걸 해서 그게 끝난 걸 가지고 토지소유자 한 명, 한 명 만나서 경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임시표지판 설치하면서 8월까지 소유자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 현장업무에 필요한 지적재조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부서에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어제도 장암지구를 경기도에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셨어요. 보셨는데, 필지수가 일단 725필지잖아요. 필지수도 많고 현장에 가보면 막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 설정하기가 애매하고, 또 도로 시내 가운데에 구거가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인력이 팀장하고 해서 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100% 다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팀을 2개팀으로 꾸려서 더 많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반영이 그대로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가능한 부분들인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 부분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문제이고요. 필요한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또 여러, 시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조직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업무라서 저희가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계속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뭔가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국 인력 배치는 전결사항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대답하시면서 과장님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 신중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장암1지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5번 지가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주소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래도 우리 교육,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이 업무분장에 있는데 법정교육을 다 지키고 계시네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위원장 안애경
요즘 공인중개사 전국으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우리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지역 내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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