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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10월 2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두 분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김영길 경제복지국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9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참고자료】
1.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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