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상국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명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할인해주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1월경 폐업한 한탄강 수상레저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금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항 모두 대표발의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동 승진아파트 행정구역이 일동면과 화현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일동면 관할의 4개 동 일원을 화현면으로 편입 조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과 조례에 맞게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포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금회 기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별도 회계로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에 전략적 홍보를 위해 예산편성 전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등을 고려하여 출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간 교육 인프라 구축과 자원 공유로 균형발전과 교육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각각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 사전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교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각각의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교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회동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또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근거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서 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