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주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특정 의원에게 종속된 인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예산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동시에 여러 의정 과제와 정책 영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례안·예산안·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어려워지고, 정책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복수의 의정 수요를 병행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또한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정책 판단과 심의 책임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대해졌다.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견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정활동 전반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의원에 대한 개인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기능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다음과 같이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전문인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임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