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본회의
  • [본회의]
  •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손세화․조진숙 의원) 1.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손세화 의원·조진숙 의원) 1.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2025년 9월 30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월 13일,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월 13일, 임종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손세화 의원·조진숙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손세화,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포천시 청소행정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세 번에 거쳐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해 5분발언을 하려 합니다.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은 1편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정성이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해 불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포천시의 현주소를 말하고자 합니다.
일부 불법투기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플라스틱을 깨끗이 씻고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들이 포천시 청소행정의 무책임 속에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한 쓰레기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배부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시는 공공용 재활용봉투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그저 거리를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며 현장의 부담을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떠넘겼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갑인 포천시가 근로계약서상의 을인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결국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그대로 소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분리배출을 강조하면서 포천시가 이러고 있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정입니까?
두 번째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불법사용 그 민낯을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분리수거 실패를 넘어선 제도적 붕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개인이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공용 봉투에는 김치, 음식물, 타이어, 액자, 폐가전까지 들어있습니다. 누가 사용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선단동에서는 공공용 봉투에 담긴 김치가 터져서 청소노동자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청소노동자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면서 김치를 온몸에 이렇게 뒤집어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선단동 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14개 읍면동 전 지역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본래 도로변, 하천,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쓰레기와 생활폐기물까지 섞여 들어가며 행정의 걸림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10월 1일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가 직접 10월 17일과 10월 20일, 어제 민원이 많았던 포천동 시내를 비롯해 신북면과 군내면 등을 돌아봤습니다. 포천동에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쓰이도록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고, 기관단체장님들과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14개 읍면동 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리환경 미화원 복무점검이 보여준 기강의 붕괴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읍면동에서 복무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23명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입니다. 기후환경과가 올해 9월 4일날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점검한 결과 23명 근무자 중 공가 상신도 없이 출근을 안 하거나 6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13시가 넘어 집에서 나오는 일도 있었으며, 비가 와서 7시 30분에 무단으로 퇴근한 경우도 있었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의정부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공무직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더니 ‘차차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포천시 공무직 관리규정 위반입니다. 제11조 근무태도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징계사유 ‘무단결근,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이다.’ 제16조 징계절차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를 해야 한다.’그럼에도 포천시는 징계 한 건 없이 개인의 일탈로 넘겼습니다. 이는 규정을 그저 방치한 것뿐이며 행정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잘한 사람은 상을, 태만한 사람을 책임을 지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모든 환경미화원의 사정을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일이 묻히는 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전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환경미화원이 대형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지 못 하도록 입구는 플라스틱컵 등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300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5개를 제작해 승강장 등에 설치해 ‘몽당연필 휴지통’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정성과 창의적인 태도는 행정이 함께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성이 포천시 청소행정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 속에 묻혀버립니까? 잘한 사람은 정당하게 칭찬과 포상을, 태만한 사람은 명확하게 징계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벌이 분명한 조직,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포천시에 접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북구는 조례로 공공용 봉투 용도와 사용제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사용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정부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진과 함께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수원시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적극 운영하며 신고·처리·포상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인천 부평구·미추홀구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을 명문화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단 하나, 행정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천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안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배부자와 수량, 사용처를 기록하고 봉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공무직 근무태도 점검 강화 및 조치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시와 감독에 대해서 포천시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살펴 보시고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근무태만자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책임행정을 확립하여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에 덫붙여 신고포상제 실적을 공개해서 신고 건수와 단속 결과, 포상금 지급 내역을 분기별로 시민 여러분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포천시는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은 불타 사라지고, 공공용 봉투는 책임자 없는 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무이탈은 징계 없이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공직기강을 세우고 현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포천시민은 보여주기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 공무직 기강 해이, 읍면동 관리 실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2편은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아래 ‘포천시환경자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추석 명절 연휴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축제기간 동안 여러 부서의 직원분들께서 행사 지원을 위해 근무하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포천과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축제의 기본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축제의 기본은 교통통제, 도로관리, 주차장 확보입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기본이 준비가 안 된다면 관람객들은 컨텐츠를 느끼지도 못한 채 실망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첫째, 예상교통량 예측 오류로 인한 주차장뺑뺑이, 포천시는 축제 진행 시 3회전율을 기준으로 1회당 3,200여 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확보된 3,000여 면의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축제회전율이 3회전이나 된다는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드론제전행사인 특성을 고려하면 저녁에 하는 드론쇼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이 대다수인데다가 한탄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 어려운 곳임을 감안하면 차량이 3차례나 회전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주차장에 차량이 점점 쌓일 것이라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타 지역 축제에서 2,000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에 수만 명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규모인 6,000대의 드론쇼에 그 이상의 인파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명절 연휴에 진행하는 행사임을 고려하면 개인, 가족 위주의 자가용 이용 증가를 예상하고 사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합니다.
둘째, 교통대책 수립 미흡으로 인한 끔찍한 교통대란,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관리인원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10월 9일 축제 첫날에는 축제안전관리계획에서 배치계획한 32명보다 14명이나 적은 18명의 인원만이 교통통제를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생태경관단지 입구나 대회산2교차로를 제외한 주요교차로 5곳들은 1명 내지 2명의 인원으로 해당구간의 교통통제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포천시는 축제안전관리계획에서 주요구간별로 포천시-경찰 합동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배치현황자료를 받아보니 창동로삼거리와 한탄강1로삼거리에는 공무원과 경찰 모두 투입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모범운전자회 각 1명만이 교통통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했던 곳으로 확인됩니다. 상황별로 탄력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총 18명인 소수의 인원이 7개의 교차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탄력적인 배치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천시는 끔찍한 교통마비가 발생된 다음날에서야 교통통제를 위해 공무원인력 4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축제 첫날, 관람객들은 드론라이트쇼 대신 길게 늘어선 자동차 뒷라이트만 내내 보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고‘다시는 포천에 오지 않겠다.’며 포천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진입로는 왕복2차로인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다른 축제를 진행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가교차로 인근 초등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공터 등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도로 진입 전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오가교차로 1㎞ 인근에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 중인 전)보장초등학교가 있어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검토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축제 당일 관람객들은 관인면보다는 주로 창수면 오가교차로에서 북쪽으로 진입하며 한탄강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마련되어있는 모든 주차장은 한탄강 부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차서 도로가 정체되면 먼저 진입한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산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입도로구간 교통전면통제 후 오가교차로~삼율로 구간 순환셔틀버스, 오가교차로~비둘기낭 구간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창동로삼거리~생태경관단지, 창동로삼거리~대회산1교차로~지질공원 구간은 이번 축제 때 교통대란과 갓길주차로 인해 관람객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했던 도로입니다. 한탄강관광지 진입로는 왕복2차선 도로로 진입 후 도로정체가 발생하면 중간에 차를 돌려 나오기 어렵습니다.
포천경찰서,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을 교통전면통제 하여 대중교통버스, 민가거주시민, 임산부, 노약자만 일부 통행하도록 하고 셔틀버스만 전면 운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경찰 통제하 진입도로구간을 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전면통제가 교통흐름상 어렵다면 진입도로 “왕복2차선”을 “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운영하고 우회도로를 통해 출구를 만들어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이 ‘통곡의 교차로’, ‘최악의 교통대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포천시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 꼭 다시 방문해달라고 한다면, 실망한 포천시민들과 헤어질 결심을 했던 관람객들은 비로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김현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회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회의에 관련된?
(김현규 의원- 지금 회의에 관한.)
아직 안건 상정 안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 의원 5분발언부터 해서 오늘의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발언과 앞으로 회의일정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김현규 의원- 예)
김현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의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민주적 절차와 상실을 잃어버리고 의장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임의적으로 막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장이 의원의 정당한 5분자유발언 신청을 임의적으로 불수리한 것,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과 의회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본회의 개의 전일,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신청취지나 주요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구실을 들어 5분자유발언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의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제2항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저는 분명히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취지가 없다’고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은 법보다 의장 개인 판단이 우위에 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의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의원을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태는 독선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처리하는 행태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처사는 결국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정을, 이런 의회 운영을 신임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막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유가 봉쇄되는 순간 이곳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사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제2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한 원권행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규칙의 문언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월권행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의장은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공정한 의회의 운영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사례입니다. 의장은 중립적 조정자여야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독단전행(獨斷專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동료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은 법이 부여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일탈 행위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의장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원의 발언만을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명백한 부당한 불이익 부여이며, 공정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헌법상 권리 침해이자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의정활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권리를 의장이 자의적으로 검열하고 차단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관이지 의장이 의원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회의 권위는 발언을 막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듣는 그릇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의장은 의원의 목소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내는 조정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입을 막는 의회 운영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를 사유화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행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 아까 손세화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정책의 제안의 장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자율방범대 부대장까지 역임한 의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 있습니다.
하지만 5분발언 요지 전에 요지서는 그 취지와 배경이 명확해야 한다고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이 제출한 발언요지서는 단 한 줄, 너무나도 지나치게 단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명확한 취지와 내용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의원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의회 운영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의장의 책무에 다른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의 보완 요구를 거부하시고 발언을 철회하신 김현규 의원님의 선택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조치가 불만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적인 보완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김현규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에 보시면 취지와 내용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임종훈
잠시만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요지에는 취지와 내용은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요지서를 보시면 다 한 줄입니다.
의장 임종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장이 규정과 원칙에,
김현규 의원
회의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회의규칙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훈
의장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적 보완을 요청한 것을 두고 거부하시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장은 특정사안이나 특정 의원을 향한 것이 아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생산적이고 5분발언이 품격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안애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7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39 분
임종훈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41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10월 22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