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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김현규·조진숙 의원)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현규·조진숙 의원)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9월 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월 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9월 4일, 김현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김현규·조진숙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규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과 내촌면 홍수피해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새벽, 포천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내촌면 일대에서는 가옥과 농경지, 농장 등 물에 잠겨 주민들께서는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께서는 이번 침수피해가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천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공사용 임시도로로 사용되는 가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도가 제방과 하천의 원래 흐름을 막아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물이 제때 빠져 나가지 못해 내촌면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강수량은 더욱 불규칙적으로,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주일간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공사와 관리감독 기관은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공사용 임시도로가 피해를 키우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천법과 재해보호법 등 관계법령은 하천 점용이나 공사 과정에서 홍수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와 명백한 인재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수 시에는 가도가 쓸려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했으나 쓸려 내려가지 않았고 하천 내 공사용 임시도로 같은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 하천내 공사용 임시도로나 구조물 미리 철거하거나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조기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우리 포천시는 이러한 기본 조치가 미흡하여 인재가 발생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묻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그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복구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난 이후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당연한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끝까지 규명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 전반을 재검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천정비 사업만이 아니라 공사 관리감독 체계, 침수 취약지 사전점검 체계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일상을 잃은 주민들게 단순한 위로의 말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풍철을 앞두고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차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반복시키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포천시의 행정의 미비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조치가 적정했는지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교훈을 얻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상습침수구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장마기간이 무려 54일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증가와 국지성 호우의 빈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고, 기후재난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룡1통 교차로, 선단교차로, 죽엽산로 등은 수년째 반복되는 침수로 악명이 높은 구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들은 물에 잠겼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바뀐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어룡 1통 교차로는 시민 불편이 가장 극심하고, 행정 신뢰마저 흔들리게 한 대표적 침수구간입니다.
43번 국도와 어룡 1통 개성인삼조합 사거리는 강우량이 시간당 30㎜만 넘어도 우수관로가 역류하여 교차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이 구간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적은 양의 비에도 금새 빗물이 집중되는데다가 비가와서 인근 농경지 구거가 범람하면 그 물이 교차로 방향으로 흐르고, 우수관로 물길 방향 역시 교차로로 향하기 때문에 지형적·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방류하천인 포천천과는 800미터나 떨어져 있어 배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룡1통 개성인삼조합 사거리는 하루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우리 시의 주요 도로입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고, 보행자 역시 무릎까지 물에 잠겨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50㎜ 이상 시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침수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의 대책은 모래주머니 비치, 임시 배수펌프 가동과 같은 사후 응급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으로는 반복적인 침수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입수량 분석, 배수체계의 재점검, 토사 및 이물질 유입상황 대비 등 상습침수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정확히 분석하는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형태가 바뀐만큼 재난의 대응역시 뉴노멀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재난에는 더더욱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우리 시의 상습침수구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4.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 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 의원 발의)
8.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항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먼저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당초 제정한 내용 중 핵심 용어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를 둘 필요가 없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개정한 조문 제목과 내용 중 일부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5건의 안건 중 14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결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신읍동 어울림센터II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한탄강 홍수터 시설정비 1억 5,000만 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관람시설 조성사업 4억 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연구용역비 3,610만 원 등 총 8억 4,72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POOL예산으로 집행한 후 사후에 추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정책 우선순위 반영이라는 POOL예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부 산출내역의 누락, 계속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재, 개별사업을 동일사업으로 작성하는 등 심사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업설명서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의 핵심 자료로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불용으로 이어져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포천시 고향사랑기금,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포천시 행정사무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등 59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124건의 시정 처리 요구, 131건의 건의 사항 등 총 250건의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구드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 등은 2건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
10시 31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종훈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 근로자 및 고용 허가제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여 인권 침해, 안전사고,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약 55.6%가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보유한 경우는 25.6%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가 무허가 임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 24일자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고비용의 건축비, 복잡합 인허가 절차,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정식 건축물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비정형 숙소에 대한 의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 지침을 개선 하는 것이 농촌 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 규칙과 지침은 도시민의 체험 및 체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계절 근로자 등 농촌 인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쉼터를 숙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한 것은 주거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을 조래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하며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쉼터를 합법적으로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지의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쉼터를 외국인 숙소로 활용할 경우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인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은 쉼터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사회와 외국인 근로자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과 관리 기준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무허가 숙소 확산을 방지하고 농촌의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에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찬반토론할 순서입니다.
순서에 혼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10시 4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6월 13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 및 축구협회 예산 현황 관련하여 체육회장 정종근 및 5인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불출석할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불출석 이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5년 7월 18일 불출석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나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제가 오늘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항, 24항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상 의장 결재가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회의 규칙의 취지는 모든 의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심의할 기회를 보장받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어젯밤, 전날 밤입니다.
그것도 카톡으로 통보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회의 규칙상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의원들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졸속 처리 그 자체입니다.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실 것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성급하게 움직인다면 누가 우리의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절차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안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본회의에 올라온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회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토론은 이미 저희가 두 번의 토론과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서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부당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의 판단을 존중을 했고 또 저 역시 이 안건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막을 어떠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직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건을 제가 결재를 하였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행정사무 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제가 결재를 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포천시의 회의 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현규 의원 –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지가 무엇입니까?
(김현규 의원 - 회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 관련된 걸까요?
(김현규 의원 – 지금 하는 과태료 부과 건인데……)
그럼 아까 찬반 토론 때 찬반 의견을 내시지 그러셨어요?
(김현규 의원 - 제가 제안을 했는데 찬반토론을,)
예, 김현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논의하게 될, 논의가 끝난 그리고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과 또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동의안에 대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의 권한을,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증인의 불출석은 단순한 불참이 아닌 시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시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와 기관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개인의 일정이나 사사로운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는 것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공적 명령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존중하겠습니까?
의회 스스로 이러한 권한에 정당한 행사를 포기한다면 의회의 감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이며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형식적 절차로 전략될 것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모든 의원이 사전에 합의 절차에 따라 모든 의원님께서 동의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 스스로 채택에 동의했던 증인을 옹호하고 과태료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며 절차적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일부 시민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증인을 오히려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체육회의 방패막이다, 체육회의 카르텔이 의회까지 접수했다 등 강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감시를 포기하는 순간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시민이 부여한 그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의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단 하나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위에 책임을 묻고 시민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책무의 기능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동의안에 찬성해야 하는 이유이며 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에 의회의 책임, 시민의 명령, 그리고 포천시민의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는 기권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10시 5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의 축구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없음으로 자료 제출을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저는 질의 없이 본 의원의 의견을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된 체육회 자료 미제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선 체육회 측이 총 11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 체육회를 방문해서,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반대토론 때 하시는 겁니다.)
안애경 의원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의견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끝내고,
김현규 의원
반대 의견을 말씀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인데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현규 의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훈
찬반 토론,
안애경 위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의장 임종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때, 그 내용은 찬반 토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찬반 토론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제 의견을 지금 질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뭐 지금 질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의장 임종훈
그러면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제가 발언을 진행하는데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측에 총 11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 또 체육회 방문에서 열람을 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증인의 불출석이나 자료 미제출이란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 보기가 어렵고 이미 상당한 협조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력이 오직 존재함에도 오직 처벌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지나치며 의회의 지도적 역할을 넘어선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조금 전 서과석 의장님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해당 안에 대해서 책임성을 따지기보다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 반복 상정이 아닌 절차적 신중성, 정당 입장보다 의원 개인의 책임과 판단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합리적인 운영이 우리 의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징벌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그리고 반복적이고 또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소모적인 것보다 절차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안건에 반대하며 앞으로 견제와 협치와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우리 포천시의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지켜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
제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고 말씀해주셔서요.
의장 임종훈
제가 일단은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찬반 토론할 때 그때,
김현규 의원
저도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요. 이거 회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애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 납득이 의장님께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분들께서도 어떠한 질문이었을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회에 16회, 11회 자료 요구했고 체육회에 방문한 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시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6월 11일로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체육,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에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없음으로 자료를 미제출 받은 겁니다.
체육회가 아니라 축구협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차례 토론을 통했고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토론을 해 주셔야지요. 다음에 찬성 토론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토론하자는 겁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론하시려면 정당하게 앞에 나가셔서 지금 반대 토론을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찬성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권위를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서과석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두 번 이상 토론을 거친 안건이고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계속 반복해서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임종훈
특위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고 지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토론이 이어져야 이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반대 토론을 단상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아니, 그러면 전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나요?
의장 임종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과석 의원
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했나요?
의장 임종훈
했지요.
서과석 의원
저가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의장 임종훈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회의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의 응답 종결 후에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
위원장님!
의장 임종훈
예,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든 토론이든 충분히 반대와 찬성의 입장을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거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서, 또 우리 김현규 의원님이 다음을 진행하자 의사가 있었으니 진행을 다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발의하자고 한 특위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절차적 일관성,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순입니다.
절차적 일관성이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인이 출석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최근에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특위를, 조사 특위를 했습니다. 그때 증인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여기 계신 백영현 시장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때 부과했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부과했던 그런 과태료를 똑같이 우리가 의회에서 부과하는 게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정당성마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말하는 게 의회의 기능에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특위에서 가결된 거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부결된 거를 여기 와서 다시 하신다는 게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생각 안 나십니까? 세무서 생각 안 나세요? 특위에서 다 가결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의 제기하셔가지고 안건 상정하셔가지고 그거 부결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시고 다른 의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안건 상정을 하면은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의사진행과 의정활동 개선돼야 됩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기존에 김현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포천시 체육회와 포천시 축구협회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참가비, 모금한 통장 내역 및 지출 내역 자료 없음.
포천시 축구협회 결산 보고 자료 없음. 포천시 축구협회 회비, 연회비, 기부금 통한 통장 입출금 내역 자료 없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관한 내역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출석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는 것이 바로 시민 여러분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없다는 것만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있어서 주고 없으면 안 주고 하는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포천시 체육회 문서의 편철 보관 및 폐기에 관한 내규에 따라 예산 결산 및 회계 관련 증빙 서류, 감사 관련 문서는 당연히 보관하고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출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증인들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의회의 당연한 의무조차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위에서 끝난 사건을 왜 본회의장에 올리느냐라고 하는데 임종훈 의장님도 포천시의회 구성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의견에 대해서 표명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의장인 것뿐만 아니라 선출해 주신 포천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의장님도 의견 표명 혹은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표명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포천시 체육회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포천시민 대변인으로 일해야 하는 포천시회의 구성원으로서 왜 포천시 체육회의 대변인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반대하는 것은 단체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천시 체육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포천시민의 기대를 제지하려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포천시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한 안건에 대한 투표권입니다.
이 권한을 기권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기권을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정치인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집행부와 관계 기관의 사무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은 수감 기간과 관계자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연제창 의원 -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 이전에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무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태료와 관련된 이런 두 건이 부결되면서 의회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연제창 의원 - 공감하신 분은 이렇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외면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가 제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신중히 따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번 부결이 의회의 권위 포기가 아니라 더 엄밀한 판단 과정의 일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출석 요구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에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의회의 권위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간 시민의 삶과 집결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번 심의 의결된 사항이 시민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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