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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손세화․조진숙 의원) 1.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손세화·조진숙 의원) 1.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의원 발의)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6월 2일,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진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현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손세화·조진숙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손세화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요 의는 여러분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정에 분노하며 패단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현주소를 짚고 세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며 제대로 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장 책임제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포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수차례 강조해온 말뿐인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부서장에게 뮤조건적인 책임을는 묻기 보도는 시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보는 의원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위직 감독공무원에게 전가되어 징계를 받고 전화위복이라는 시장님의 그 단어에 올라타 충분한 책임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지지 않는 책임제는 모순인 제도임을 시장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청소행정은 알겠다, 시정환경부국민다는 답변 뒤에 감독공무원은 과업지시서 상의 최한의 계약 이행 여부도 살펴 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거듭되면서도 계속되는 쓰레기 민원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과정속에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이 누려야할 편의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무하는 원칙없는 인사조치는 직임자배치 반면 한 자리에서 몇 년식 인사지적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한 인사라는 사명을 서슴치 않았으며 인사행정을 시뮬례이션 게임 정도로 시민여러분들이 분노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5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보다는 형식적이익책임을는 회피하는 모습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제자리 걸을을 반복하고 있으며 책임지지 않는 조직 운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간부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국장급 간부 3명이 동시에 휴가를 떠납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포천시민의 뜻을을 대변하는 의회모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1년에 단 한번 행정전반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시정의 핵심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장급 간부의 휴가는 시장, 부시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러한 행태에 경각심과 우려를 가지않는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만연한 본 모습이라면 실수가 아니라 포천시장 리더십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긍심을 갖고 세 번째로 포천시장의 말뿐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선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공직3대 비위근절을 선건하며 취하국민다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란 듯이 직급을 막론하고 음주운전, 갑질, 청탁 등으로 징계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직내 기강해이와 제도적 무기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보여주기식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꽁직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태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까? 포천시는 뵉영현 시장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편의를 봐주며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일터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진 공직자들 정책을 가장 하고 행하며 삶의 영을끼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터입니다.
그 무게를 결과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사정과 분명한 책임화입니다.
오늘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묵묵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책임과 자부감을 지닌 이들의 노력이 백영현 시장님의 질서된 리더십으로 헛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운영과 정책 찝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사회적약자 복지사업의 현주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70여 분의 치매환자분들에게 더 많이 조호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치매환자와 가족분들로부터 물품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2025년 치매환자지원사업 중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총 사업비가 30% 가까이 줄었고, 이 여파로 지원수량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정부예산’이 감액되었기때문에 매칭된 도비·시비 역시 줄어 전체 사업비와 지원물품 수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포천시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4년 하반기, 2025년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관련 정부예산 3,200만 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조호물품 신청인원은 총 820명으로 이는 계획인원인 65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집행부는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야만 2025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량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원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알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서는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올해 초, 정부예산이 추가로 1,200만 원이 더 줄어든다는 확정예산을 통보받았을 때입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줄어든 예산 5,5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면서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대신 지원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지원받지 못한 절반의 수량은 결국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약자대상 복지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청사에는 휠체어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천시는 법적의무사항을 지키긴 했지만,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째, 비치된 휠체어에 대한 보행약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7개소에서 휠체어가 비치된 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보관 안내표지 또는 휠체어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이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자율이 아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휠체어를 별도 요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둘째, 비치된 휠체어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비치된 휠체어의 구입연도가 10년 이상 된 곳이 9개소나 되고, 심지어 24년이 경과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시민들이 쓰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4년이나 지난 장비가 교체되지 않은 것입니다.
포천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사려 깊은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감액으로 인해 줄어든 예산을 2025년 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즉시 반영해서 줄어든 물품수량을 보전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등 사업예산을 재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 인해 복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대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방침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매환자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수 복지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 마련에 적극 힘써주십시오.
셋째, 포천시는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핵심 이동수단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사용방식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무비치용품들도 휠체어와 함께 일괄 점검하고 고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두 가지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복지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약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포천시의 사회적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5년 6월 24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3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윤숭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건강증진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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