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사회적약자 복지사업의 현주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70여 분의 치매환자분들에게 더 많이 조호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치매환자와 가족분들로부터 물품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2025년 치매환자지원사업 중 조호물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총 사업비가 30% 가까이 줄었고, 이 여파로 지원수량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정부예산’이 감액되었기때문에 매칭된 도비·시비 역시 줄어 전체 사업비와 지원물품 수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포천시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4년 하반기, 2025년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관련 정부예산 3,200만 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조호물품 신청인원은 총 820명으로 이는 계획인원인 65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집행부는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야만 2025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량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원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알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서는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올해 초, 정부예산이 추가로 1,200만 원이 더 줄어든다는 확정예산을 통보받았을 때입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줄어든 예산 5,5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면서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대신 지원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지원받지 못한 절반의 수량은 결국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약자대상 복지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청사에는 휠체어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천시는 법적의무사항을 지키긴 했지만, 그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째, 비치된 휠체어에 대한 보행약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7개소에서 휠체어가 비치된 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보관 안내표지 또는 휠체어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이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자율이 아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휠체어를 별도 요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둘째, 비치된 휠체어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우리 시 청사 17개소 중 비치된 휠체어의 구입연도가 10년 이상 된 곳이 9개소나 되고, 심지어 24년이 경과한 휠체어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시민들이 쓰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4년이나 지난 장비가 교체되지 않은 것입니다.
포천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사려 깊은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감액으로 인해 줄어든 예산을 2025년 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즉시 반영해서 줄어든 물품수량을 보전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등 사업예산을 재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 인해 복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대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방침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매환자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수 복지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 마련에 적극 힘써주십시오.
셋째, 포천시는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핵심 이동수단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사용방식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무비치용품들도 휠체어와 함께 일괄 점검하고 고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두 가지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복지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약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포천시의 사회적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