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군사시설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별도 연구회를 조직하여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부지개발을 위한 법적, 행정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지역 여론 조성 및 군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개진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와중인 지난 8월 우리 시와 군은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를 이루어 내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지난 3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포천비행장 주둔으로 설정된 고도제한 주변지역을 피해지역으로 규정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여 이번 정례회에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 및 이와 관계된 여러 산적된 과제를 중단없이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연장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것으로 제4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