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국방부의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 통보로 우리 시의 숙원인 6군단 부지 반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6군단 부지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바, 우리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가 6군단 부지 개발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별도 연구회를 조직하여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국방부에 요구하였으나 「군사기지법」 제10조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는 실체 없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성명서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것으로 배포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성명대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