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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 대책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3.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 대책 논의의 건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3건입니다.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2분
위원장 연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김현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규
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그럼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 대책 논의의 건
15시 28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국방부의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 통보로 우리 시의 숙원인 6군단 부지 반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6군단 부지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바, 우리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가 6군단 부지 개발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별도 연구회를 조직하여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국방부에 요구하였으나 「군사기지법」 제10조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는 실체 없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성명서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것으로 배포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성명대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3명)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탁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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