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1%의 가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미있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올해 새롭게 완공된 포천시청에서는 포천시 신청사 건축비의 1%에 상응하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술작품 즉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아트 등 조형예술물 또는 분수대 등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 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포천시민 여러분께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공공 미술작품 설치 사례들을 보면, 특정 작가에게 편중되거나 작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를 비롯해 작품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전남 신안군과 경북 청도군의 경우 체계적인 검증과정과 작품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력을 속인 작가에게 속아서 공공조형물을 구매하고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저승사자를 연상시켜 무섭다는 주민 다수의 민원이 빗발쳐 결국 1억 500만 원을 들인 공공조형물을 철거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한강괴물’ 미술작품 설치로 지속적인 흉물 비난을 받다가 결국 1억 8,000만원을 들인 공공조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는 과연 어떤 공공 미술 작품이 설치될까요?
포천시는 금번 회기에 이루어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신청사 앞 광장에 3억 5,000여만 원을 들여 단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포천시 예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활발한 작품활동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회화, 미디어아트,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을 두루 구매해 설치해서 신청사를 찾는 시민 여러분께 알차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본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광장 내 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상징성을 확보하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마치 약속된 미술작품 구매계획이 있는 것처럼 고정된 공공 조형물 하나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70%가 7,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으로 단일작품으로 3억 5,000만 원의 조형물이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백영현 시장님!
3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정된 단일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술작품이 신청사의 예술적, 인문학적 가치를 드높이기를 바라며 포천시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포천시는 체계적인 공공미술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미술 작품 선정 절차, 관리 및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미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하여 이름만 믿고 ‘작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작품만으로 공정하게 예술적 가치를 경쟁하는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치고 설치 후에는 공간의 조화로움과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검수단을 꾸려 안전 및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은 조형물에 치중되어 있으나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공모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예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세종시의 경우 공공조형물 철거라는 수치스러운 과오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미술을 설치한 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사례로 손꼽힙니다.
넷째, 신청사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 신청사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분들이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담하지만 소중한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공간이나 휴식 공간에 작품을 배치할 때는, 크고 웅장하여 공간을 제한하는 작품보다는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조화로운 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넘어서, 모두가 향유하는 ‘공간’이 갖는 가치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천시 신청사에 설치될 미술작품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포천시민 여러분의 자부심과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린 제언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포천시 신청사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포천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며 1%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민과 예술인 모두의 목소리에 모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