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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시며 총 2건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방식은 건별로 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 실현 가능한 대응 및 접근방법 필요’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부의장입니다.
현재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개발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을 했고, 올해 8월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의 이전 협의 진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6군단 부지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반환과 개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먼저 6군단 부지 반환과 개발을 위한 1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구 6군단 사령부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문건에 따르면 군에 기부채납 해야 할 기부재산 규모가 2,318억에 달합니다.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 대체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면 기부재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군단 부지 개발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업성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기부재산 규모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재산 규모도 문제지만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비용, 제반 금융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이익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개발 방식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요청하기 전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봤는지, 평가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구 6군단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6군단 부지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포천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반환을 최종 합의했으며, 12월 29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6군단 부지 반환 진행 상황과 개발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와 더불어서 7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분들을 모시고 구 6군단 부지 반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8월 16일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을 통보받고, 현재는 국방시설본부와 사용부대에서 제시한 시설 기본 요구조건을 접수해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기부사업비 산출 및 기존 재산을 포함한 양여부지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포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합의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부지와 종전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국방부에서 제시한 소요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또 양여재산의 사업성 증대 방안이 있고, 소요시설에 대한 적정성은 현장실사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 기부재산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양여재산은 사업성, 양여재산 사업성 증대 방안은 포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기부재산 규모 과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재산의 규모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데 결코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고속도로를 비롯해 철도교통망 확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G 노선 반영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역점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이에 더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들까지 본격화되면 포천의 가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구 6군단 부지는 우리 시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이곳은 포천을 넘어 경기 북부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기부재산 규모는 결코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육군본부에서 소요시설 최종안을 지난 12월 4일 제출함에 따라 현재 기부사업비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기부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 6군단 부지 개발 방식의 사업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70년 만에 반환받는 구 6군단 부지를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개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주거시설과 자족시설, 또 공공청사, 공원 등이 조화를 이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 만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 6군단 부지와 연계해서 자작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시설이 근거리에 있고 워라벨이 실현되는 직주근접형 경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 6군단 부지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만 빼곡한 베드타운이나 또 주거시설이 없이 산업시설만 들어찬 획일적인 개발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직주근접 개발 방식은 최근의 도시개발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만큼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 시 타당성 평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은 이미 국방부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고, 이를 대신해서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바탕으로 한 가감정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 결과, 기부재산 규모 범위의 가치로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합의각서안 작성 단계에서 양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가치를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6군단 부지 개발사업은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반드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6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예.
의장 임종훈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군단 부지는 기회발전특구 산단의 배후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구 조성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는 조성 이후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6군단 부지 개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계획의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배제를 요구하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광역 지자체로 인해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정국으로 인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도 위축되고 더 이상 특구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반감과 드론사 이전 계획도 있습니다. 6군단 기부대앙여 사업의 사업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현재 구상 중인 토지이용계획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과 사업자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따지기도 전에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되거나 드론사가 타 지자체로 이전하게 됐을 때 우리 시장님의, 시장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 백영현
예, 먼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군단, 구 6군단 부지가 반환받는 지역하고 기회발전특구가 들어서는 첨단방위산업 단지하고는 별개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기부대양여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저희는 먼저도 답변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회발전특구가 선정이 됐을 때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회발전특구가 아닌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또 세제 혜택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으로, 분명히 기회발전특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저기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가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면 지자체의 비용으로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부담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를 지자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 인근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백영현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또 재산세 일정 기간 감면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기회발전특구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건데, 이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천의 수입이지만 취등록세 같은 데는 도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용정산업단지 건설했던 부분, 이런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 사항으로 되지 않게 잘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우려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요.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6군단 개발 목표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최근 집행부는 기회발전특구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십,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이 자료를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제가 이 자료,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 1회 추경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예정지에 유치 업종 드론산업 및 방위산업 등을 선정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 및 분양 전략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방지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관계 기관 검토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백영현
의회에요?
연제창 의원
아니, 우리 과업지시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시행 안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냐? 약식 보고를 하고 연락을 통해서 현황을 공유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입주 수요에 대한 거는 이 산업단지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용역을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시장 백영현
예, 이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뭐 결과보고, 용역 결과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제창 의원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8개 기업이 산단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56개 기업이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108개 기업 중에 드론 관련 기업은 5개에 불과합니다. 관내 업체 중에 드론 관련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업종 대부분이 첨단국방드론 산업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섬유업체, 금속가공업체, 기타 기계 장비 및 제조업 등입니다. 심지어는 투자의향서 제출 기업 중에는 문구 잡화 제조, 사진 촬영, 방충망 제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인쇄업체도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집행부는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산단,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드론 전략 산업을 위한 앵커기업도 없고 관련 기업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어느 산업단지든지 복합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 업종, 업종 신청은 받는 겁니다. 다만, 조성 당시에 저희가 산업단지의 조성의 목적에 맞는 업종을, 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로서는 용역 기간 중간에, 용역 기간 중간에 조사 업체가 드론 관련 조사 업체는 12개 업체가 조사가 됐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4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보고, 보고가 시의회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44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주,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거고요. 이거는 이 용역을 통해서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겁니다. 투자 의향과 입주 의향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를, 이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용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시장 백영현
예,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하면서 이것을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 결과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은 한 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를 안 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챙겨서 왜 그런 평가를 받는 건지를 이거는 별도로,
연제창 의원
예, 그거는 분명히 따져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업지시서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무시하고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이 용역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아니,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용역이 어떻게, 결과보고 없는 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주변 지역에 상대적으로 여건이 잘 갖춰진, 조성이 완료된 산단의 경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인근 지자체에. 사실상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97.1%에 달하고 연천 BIX 일반산업단지도 거의 40% 수준에 다다릅니다.
(자료 화면 게시)
특히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올 11월 기준으로 미분양률이 84%에 달합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산단 조성 비용은 평당 227만 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인근 지역 산단 분양가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연천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천의 BIX 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84만 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조성하려는 첨단산업단지가 다른 지자체 산단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산업단지가 아닌 포천에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건폐율이 40% 되는 그,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이런 것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25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천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인근의 동두천과 연천과는 비교할 바가 없이 아주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200만 원대면 아주 좋은 조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글쎄 이제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과잉 상태고, 지금 양주시에서 아주, 양주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IC 옆에 있습니다. IC 옆에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다. 또한 동두천의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산단 조성하는 데 분명한 자료로 쓰여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전체 분양이 됐고, 또 아마 산업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입주한 업체들이 많이 산업단지가 개발됐을 때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꼭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시장님 그 용정 일반산업단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지만 그 자리 자체가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지에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백영현
그것도 당초에 분양이 다 된 것을 판단,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전체 다 됐던 거를 또 반환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를 경영하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이거 분양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분양됐던 업체들이 왜 나갔느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우리 장자산업단지 특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포천시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성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 사업에 관여를 했고, 그런 관여한 부분들이 사업성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업체에 4년 동안을, 파기를 했음에도 불구, 파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하지 않고 그게 정상, 그 회사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이런 거는 경제 논리,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떤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나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6군단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이제 지난 12월 4일날, 12월 4일날 이제 국방부에서 기부사업에 대한 문건을 저희한테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놓치지 않고 협의하면서 경제성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갈 겁니다.
연제창 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백영현
협의 단계가 아니었, 이제 협의 단계가 됐습니다.
연제창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포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서 양여재산의 사업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고, 아직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백영현
사업자라 하면……
연제창 의원
아까 말씀하신 민간 전문가나 아니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이런 분들과 협의를, 아니면 그분들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답변서에 하셨거든요.
시장 백영현
예. 기본적인 용역은 하고 있었고 이제 기부 양여 물건이, 기부 물건이 이제 국방부로부터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12월 4일날, 지난주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협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우리가 기부, 기부사업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 아니라 양여부지, 양여부지의 가치, 이거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잖아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냐는 얘기지요.
시장 백영현
그거는 경기연구원, 이것은 먼저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용역 보고 때 한두 번은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해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 의견을 듣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시장 백영현
확정은 아니지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가치를 판단해서 가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대양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지 국방부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 협의안까지에 되는, 활용하는 계획안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거를 주로 하는, 또 공공용지도 들어가고 자족 기능도 포함된 그거를,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저번에 토크쇼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다음 경기연구원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 그거에 다 담아져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구 6군단 부지의 개발 지역의 방식과 구역하고 기회발전특구가 들어서는 구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연접해 있는 거지. 그래서 구 6군단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연구원이나 전문가들 통해서 개발 계획 잠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거고, 또 기회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대로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아니, 경기연구원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이게 있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러니까.
연제창 의원
예,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거는 전문가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그러니까 계획안, 계획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반영시키신 거잖아요?
시장 백영현
당연하지요.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제가 또 만나본 여러 기부대양여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도 당연한 절차라고 합니다. 상생협의체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백영현
이제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 상생협의체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 다만,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거단지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자족도시로 활용한다는 안, 이거는 당연히 한 거지요.
연제창 의원
하셨나요?
시장 백영현
그럼, 이걸 해서 이 가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제창 의원
그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시장 백영현
그게 타당성 조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이런 기부대양여 사업했을 때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잖아요, 먼저 참석하신 것처럼. 그 사업, 그게 명칭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니라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야 좋을 건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한 거지요.
연제창 의원
그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시장 백영현
그렇지요. 이런 안을 지금 도출해낸 거지요.
연제창 의원
저는 그런 용역은 사실 기회발전특구를 확정받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아니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시장 백영현
제가,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기부대양여 사업, 구 6군단 부지에 대한 기부대양여 사업하고 기회발전특구하고 자꾸만 혼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기부대양여 사업이고,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고. 다만, 주거와 산업단지가 연, 이렇게 연계해서 도시가 발전해갈 수 있도록 아주 연계된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혹시 혼선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연제창 의원
혼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 백영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부대양여 사업하고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별개다. 그렇게 판단을,
연제창 의원
그걸 전제로, 전제로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그래요. 예.
연제창 의원
예, 기부대양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시장 백영현
그거는 아직 형식은 결정되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직영,
연제창 의원
아니,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 직영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C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이 될지, 순수하게 민간사업으로다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제창 의원
우리가, 포천시가 참여를 하려면은 더더욱 이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돼요.
시장 백영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런데 그런,
시장 백영현
출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연제창 의원
예, 그런 타당, 물론 이제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유지가 거기에 상당 부분, 8만 평이 있기 때문에 이 시유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6군단 27만 평 중에 우리 8만 평이 가장 개발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다른 부지의 가치보다 우리 포천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 그걸로 인해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업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기부대양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국방부와 기부대양여를 하냐 마냐, 이 차원을 넘어서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없거나, 우리가 협약을 맺고 사업성이 없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장 백영현
그거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요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대양여 사업이 우리로서 판단했을 때 ‘그걸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추진되는 과정에서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저희는 8만 평, 우리 그 시유지를 기회발전특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이 뒤에 여러 가지 제 조항들을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문제입니다.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협약을 하면 이 사업성이 없거나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장기간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무상 사용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협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군단 기부대양여 사업 중에 양여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98필지, 19만 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의 모든 부지가 양여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부지를 양여재산 가치 산정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기부 대, 기부대양여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그런 개발 이익금으로 또 기부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방부 소관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전체요? 그러니까 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이 양여 사업의 전체 부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키느냐?
시장 백영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연제창 의원
당연한 겁니까?
시장 백영현
예, 6군단, 구 6군단 부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양여부지로 받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아니, 가치, 가치를 산정할 때 전체 부지를 가치를 다 산정하냐 이거지요.
시장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19만 평의 전체, 전체 부지의 가치를 산정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냐?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양여재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예,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이익이 창출이 곤란한, 사실상 곤란한 기반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양여재산 평가에서 제외하는 게 사실상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백영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양여재산 전체의 부지가 양여재산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기존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든 또 무슨 녹지로 설치되어 있든 그거는 무시하고 새로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에 있다고 해서 그걸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연제창 의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전체 19만 평이 있으면 이 중에는 공원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시장 백영현
조성했을 때?
연제창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19만 평을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 대상지가 되잖아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게 있고 분양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뭐 임야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이 양여사업의 가치에 포함이 되냐 이거지요.
시장 백영현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그건 전체, 어떤 개발 계획이든 전체의 개발을 해놓고 거기서 우리 공공이 기반시설로다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도 조성하면서 원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가가 분양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제창 의원
그 원가의 조성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시장 백영현
아니, 그건 불리하든 안 하든,
연제창 의원
아니 이게, 들어보세요.
시장 백영현
개발 방식을 그렇게 확인하시면,
연제창 의원
기반, 아니, 그게 아니라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이제 분양이나 임대, 매각이 안 되는, 수익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장 백영현
이제 다시 한 번 설명을,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시에.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이제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에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기반시설의 용지는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우리 탄약고 부지 개발사업 했지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용지는 제외가 됐어요. 개발 가용지만을 가지고 양여재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6군단 부지하고 지금 탄약고 부지는 다른 개발 방식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양여재산에 포함을 하고 어떤 데는 포함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 탄약고 부지는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 사실 6군단 부지는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또 굉장히 포천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되는 그런 사업인데 더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채택한다는 거지요.
시장 백영현
아니, 아니, 이제 정확히, 정확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리에 있는 탄약고 부지나 여기 6군단 부지를 반환받는 것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때에 단지 내에는 필수적으로 40%대 정도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유수지가 됐든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인 거지요,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랬을 때는 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비용도 다 조성 원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을, 공동주택 용지는 얼마에 분양을 하고 단독주택 용지는 얼마에 분양하고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송우리에 있는 탄약고도 당연히, 민간이 받아서 지금 그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제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의 40%는 되는 겁니다, 어느 개발이 됐든. 이런 거를 정확히,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연제창 의원
정확히, 저도 사실 이제 시장님 답변에 좀 헷갈리는데, 기반시설 용지가 기부, 그러니까 양여 사업 평가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 백영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전체 개발 계획에 수립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사업비는 그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제 자꾸만 반복되지만, 분양해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연제창 의원
조금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하는 거와 이 땅을 가치를 판단하는 건 틀려요.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는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양여, 우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리가 19만 평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받아오는 민간사업자가 19만 평의 가치를 전체 파악을 해서 이걸 기부대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만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사업성을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는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백영현
그거, 그거는 오늘,
연제창 의원
이게, 이게 지금 최근에, 최근에 탄약고에서 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시장 백영현
그거는 여기서 아마 끝장 토론을 해도 아마 그런 평행선을 달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랑 한 번 그, 이런 협의회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시장 백영현
정확한 개발 방식을, 개발 방식을 저는,
연제창 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기부대양여 사업 개발을 해서 하지 않고 원 토지를 감정평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그렇게 그런 형식을 띠어서 한다 그러면. 다만, 어떤 개발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충당을 하고 또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이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기반시설을 빼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양여 대상 토지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지금 토지계획이용 계획안에 따르면 양여재산 토지 가치가 1,887억 원입니다, 19만 평이. 이 중에서 공공청사가 3만 2,000평, 공원이 10만 평, 도로가 2만 평입니다. 기반시설 용지가 거의 약 한 15만 평에 달합니다. 가치로 따지면 987억 원, 약 총 양여 평가액의 52%, 52.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9만 평 중에 기반시설이 15만 평이고, 1,887억 중에 가치가 987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업자가 우리가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땅을 분양할 수 있는 게 4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시장 백영현
19만 평 중에?
연제창 의원
19만 평 중에.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나머지는 거의 다 공공청사, 공원,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어떤 사업자가 와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까?
시장 백영현
택지, 자꾸만 반복됩니다만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그 전체의 토지를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그중에는 분양, 가처분 면적에 따라 분양해야 될 면적도 있고,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건설공사를 했지만 이거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시설도 해서 관리, 관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양하지 못 하는 그런 토지도 있는 거지요,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100%를 가지고 개발했을 때에 40% 정도는 기반시설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거는 평가 금액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1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해서 기반시설 비용 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 들어간 비용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분양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찾아야 되는 그 분양 부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산정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마,
연제창 의원
시장님 말씀은 양여 대상 토지가 1,887억을 전체를 봐야 되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공공청사, 공원, 도로를 뺀, 987억을 뺀 약 한 800억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시장 백영현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정확한 전문가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시간을 잡으시지요. 그럼 전체 사업,
연제창 의원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사업성과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기부시설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백영현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기부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책임져줄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받는, 이제 어떤 가처분될 수 있는 분양이라든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만 평가해서 그 부분만 사업할 수 있게 하면 사업자들은 다 들어오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연제창 의원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저기 탄약고 부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시장 백영현
탄약고 부지가 어떤 거지요?
연제창 의원
지금 송우리의 탄약고 부지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시장 백영현
그건,
연제창 의원
없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약고 부지가 지금 한 3만 평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 대우건설에서 받았어요. 거기를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 40% 생기는, 들어오는 기반시설은 다 빼고 60%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부분 이거만 평가해서 지금 그 기부대양여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연제창 의원
그, 그러니까 사업비 조성비, 조성비가 아니고요. 평가금액. 평가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평가를 합니다.
시장 백영현
그 기반시설은 누가,
연제창 의원
조성해서 시에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성된 공원과 도로와 이거는 포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그거를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 사업비로다가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시장 백영현
비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제창 의원
이게 이 정산을 할 때, 국방부와 그다음 포천시와 그 사업자하고 정산을 할 때 각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백영현
그럼요.
연제창 의원
우리도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감정가액에 그 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공원과 도로와 이런 것들은 그 감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시장 백영현
아, 그건 당연한 거지요.
연제창 의원
네?
시장 백영현
이게 이미, 이게 이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이 분양하는, 그 평가하는 금액 여기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태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 평가금액은 분양할 수 있는 면적,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그거만, 그게 평가가 되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저는 잘 이해가, 시장님 말씀에 잘 이해가,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저도 의원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여기다 계속 풀어놓는 거보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에서 공공청사 부지에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서도 주거시설과 자족시설, 공공청사 등이 조화를 이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기부대양여 사업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아주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섭외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몇 달 전에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도 포천에다 설치하겠다는 그 공약도 아마 김동연 지사가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도 좋고, 저희가 의료시설, 포천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공성 띤 의료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데 입지시키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공공성을 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만 들어선 단지, 또 산업시설만 들어선 단지보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책임성을 갖고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당연히 지금 뭐 우리가 거기 조성해 놨을 때 기다리고 있는 공공기관은 없겠지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정을 짓고 감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지금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공공청사로 돼 있던 부지, 우리 토크쇼에서 우리 시장님이 발표했을 때 공공청사로 맨 위쪽이 표시가 돼 있지요.
(자료 화면 게시)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경기연구원이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는 단독주택 부지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시장 백영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기를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게 토크쇼에서 말씀하신 저기를 저렇게 개발하겠다, 공공청사로, 저게 한 3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지에는 단독주택 부지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청할 때 저걸로 지금 신청하는 거거든요, 저 용역으로. 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시민들한테 발표했던 부분과 지금 실질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하는 서류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장 백영현
저거는 기회발전특구 신청한 건 아니지요.
연제창 의원
저 용역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을 수행하는 거지요.
시장 백영현
이제, 물론 이제 기회발전특구는 산업시설 들어오는 부분 좌측에 있는 농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인데, 저 위에 저거는 이제 6군단 부지 반환받는 토지 아니에요?
연제창 의원
맞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시장 백영현
이제 구상인 거지요, 구상.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은 아직 큰 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뭔지, 또 만약에 이렇게 제출이 됐다 그래도 이걸 확정적인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또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완전히 픽스된 것 같이,
연제창 의원
이거를 나중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오른쪽 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용역 결과고요. 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뭐 지방시대위원회인가요? 거기에다가 제출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겁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오른쪽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저거는, 토크쇼는 한참 전에 한 거고 이거는 최근에, 최근에 확정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발표회도 했고 이걸 가지고 추진하겠다니 그러면 ‘저렇게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냐 이거지요.
시장 백영현
현재로서는.
연제창 의원
현재로서는요?
시장 백영현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점점 점점 해나가는 안들 중에서 현재로서는,
연제창 의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공청사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현재 변경된 안에는 공공청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 직원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백영현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시면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수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요. 이제 점점 점점 좋은 안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취지에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의원
예,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시장님이 인지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탁상감정 결과를 보면 6군단 양여부지의 토지이용 계획안과 용적률, 그리고 층고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이 너무 과도하게 상향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활용도 못하는데 토지 가격만 상승시켜서 양여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 목적 대비해서 토지 가치가 과다하다는 평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청사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감정 평가에 준주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주차장 시설 대부분이 준주거에 해당됩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셨나요?
시장 백영현
탁상감정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예, 탁상감정할 때 우리가 감정의뢰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용도지역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뭐 이거는 그 전에 감정할 때 이걸 아마 보냈겠지요. 저 위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준주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준주거와 다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우리가 준주거를 지정을 해서 가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가감정 가격이 높아지지 않냐 이거지요.
시장 백영현
그건 뭐 당연히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입지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다마는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 용도 지역이 아마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시장 백영현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다 되는데,
시장 백영현
아니, 이제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 개발이 되면.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예, 도시 지역으로 바뀌어서 저기를 뭐 1종이든 2종이든,
시장 백영현
그게 준주거지역,
연제창 의원
뭐 그다음 준주거 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준주거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를 정확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평가를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한 건데, 준주거로 해서 가치를 높여버리면 이 사업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주차장, 근린생활, 커뮤니티, 이 준주거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지도 못합니다. 사용 목적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용도지역을 왜 무리하게 저기다 반영시켰느냐.
시장 백영현
이제 의원님께서 모두에 질문하신 부분, 그런 거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경우 저런 것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수긍할 정도의 용도지역이 확보가 돼줘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공공시설 용지가 당연히 뭐 주거지역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용도지역, 그 어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으로 확보를 해줘야만이 나중에라도 재산 가치를 보고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지 그 공공시설 지역을 또 뭐 주거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연제창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주거지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기 공공청사가, 공공청사가 어떤 공공청사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준주거로 할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준주거를 했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기부사업 대비 양여사업의 가치, 양여재산의 가치를 늘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주차장에 왜 준주거지를 하지요?
시장 백영현
그거, 용도지역이 뭐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 지역마다 달리 지정될 순 없는 거잖아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당연히 뭐 저 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공원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런 단편, 단편적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연제창 의원
아닙니다. 지금 저기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요. 준주거지뿐만 아니라 뭐 2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준주거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적률 높이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영현
당연하지요.
연제창 의원
200%, 300%, 400%, 500%까지 가능하잖아요.
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500%까지 가능한 거는 뭐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저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치 45m를 해도 1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저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가치가 떨어지면 기부대양여 하는 데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백영현
글쎄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가감정에 대해서 좀 문제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자료 화면 게시)본 의원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방부의 양여부지에 대한 기존의 가감정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시지가는 444억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감정 결과는 포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A사는 2,398억, B사는 2,375억, C사는 954억, D사는 1,201억 원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서에 반영된 가감정액은 1,887억입니다. 이처럼 편차 큰 이유가 뭘까요?
시장 백영현
글쎄요. 이건 이제 감정평가사들 고유,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제창 의원
예. 아무리 가감정이라고 하지만 감정평가에 개인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로 해서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편차입니다. 가감정 기관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 한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맨 끝에, 저 위에 산이 있습니다. 저게 산 47번지입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당 1만 300원입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에 ㎡당 1만 9,000원, B사 같은 경우 2만 원, C사 6만 원, D사가 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최종 반영한 가감정액은 ㎡당 10만 원입니다. 평당 기준은 33만 원이에요. 저 밑에 있는 농지, 우리 기회발전특구 하려는 농지에 최근에 거래된 게 올 4월인데, 올 4월에 거래된 게 40만 원입니다, 평당. 저 위에는 맹지로서 아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감정에는 33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 가감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뻥튀기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여재산 대한 감정평가가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저건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연제창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자료에 따르면 6군단 개발에 필요한 부지 조성 사업비는 6,590억에 달합니다. 부지 조성에만 기부시설 사업비 2,300억의 한 3배가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백영현
부지 조성 사업비가 6,590억 원이라는 것은……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시장 백영현
19만 평 부지 조성하는데? 저거 아마 기본시설,
연제창 의원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기부재산 2,300억 원에 6군단 부지 조성비 6,590억, 양여부지 외 토지 매입, 우리 저기 사유지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 제반 금융비용 이런 걸 감안한다면 최소 1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6군단 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양여 대상 토지 중에 분양, 임대, 매각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토지는 전체 면적 19만 평의 4만 평에 불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여 대상 부지를 포함해 국토부·산림청 소유 국유지, 또 시유지, 사유지 전체를 포함한 개발 가용지를 따져봐도 전체 29만 평 중에 35% 수준인 10만 평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도제한을 우리,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고도제한을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45m까지 한다 그래도, 15층 상한, 고도 상한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사업성이 없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기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없답니다. 자료가 없고, 아, 시에서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이 사업성을 판단하고, 저거 같은 경우는 저 서류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그 서류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용역을 요청했으면, 그 용역을 요청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근거로 저런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영현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지. 그건 제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거 좀 꼭 챙겨주셔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시장님.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우리 6군단이 해체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추운 겨울날 나오셨잖아요. 6군단 부지 해체되고 이후에 주둔한 부대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시장 백영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관리하는 5군수지원사령부, 5군단지원, 5군단? 5군지사, 또 그 관련 부서에 부대 한 2~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뭐 정확히 제가 이 부대에 대한 명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6군단, 6군수지원여단,
시장 백영현
5군수.
연제창 의원
아, 5군수지원여단. 6군수지원여단 바뀌었지요. 5군수지원여단 등 5개입니다.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6군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다른 부대들이 전광석화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부대양여를 하겠답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의도가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시장 백영현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아마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최고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추운 날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냥 놔뒀으면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6사단 저, 우리 관내에 있는 6사단의 19연대도 아마 그리 당초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호 신뢰, 뭐 그 과정에서는 연제창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던 건데, 그걸 무시하고 의심할 만한 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렇게 기부대양여 사업하겠다고,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2022년 말에 6군단 해체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가 시유지 반환,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시유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 가운데 타 지역에 있는 부대가 6군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책임도 있고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강하게 이전을 반대했어야지요. 지금 5군수지원여단도 의정부에 있는 게 일로 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5군단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경유를 했어요. 거치고 가려는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이, 우리 시는 6군 해체 전인 2022년 2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 상생협의체를 하는 가운데 이전을 해요. 마치 우리의 아무, 이 노력이 정말 무색해지고 우리의 요구들이 완전 무시되고, 이런 땅으로, 6군단으로 은근슬쩍 이전하는 이런 행태, 어떻게 보면 포천시를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6군단이 해체되고 이후에 새롭게 주둔한 이 부대에 대해서 기부대양여에서 우리 기부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영현
예, 당연히 추가로 들어와서 임무 수행하는 것은 그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 몇 개 부대가 더 들어왔다 그래서 그 부대를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의 기부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제창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해체가 됐을 당시에는 유휴지였던 거예요. 유휴지였는데, 해체가 되고 나서 우리하고 상생협의체를 하는 가운데 이 유휴지를 사용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휴지였으면 우리가 이 사업, 사업의 대상에, 기부대양여 사업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개 부대가 들어오면서 점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도 같이 옮겨줘야 되는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백영현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이잖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기부사업으로 해놓은 거지 이 사람들이, 19연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19연대를 또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들어와서 지금 임무 수행, 이제 같이 상생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오죽하면 시유지 8만 평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당장 1년 이내에 뭐 이렇게 옮겨가야 될, 옮겨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저거 그냥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대가 주둔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게 아니라요. 군 유휴지는 우리가 옮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옮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연제창 의원
그거, 지금 이거, 지금 그러면 해체 이후에 들어온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기부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시장 백영현
그 시설은 이 사람들이 짓고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 아닙니까?
시장 백영현
당연히 있는, 당연히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러면 아니라고 제가 시장님 답변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백영현
어떤 게 아니에요? 그 기본 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기부사업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지금도 비어 있는 건물이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건 기존에, 기존에 6군단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어떤 거로다 운영됐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5개 부대가 들어왔잖아요. 사용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장 백영현
아니, 그 기존에 6군단 부지,
연제창 의원
기존에는 사용 안 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건물이었던 거지요. 비어 있는 건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부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시장 백영현
당연히 시설은 있는 거잖아요.
연제창 의원
네?
시장 백영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연제창 의원
시설이 있다고 다 해주지는 않지요. 지금 기부사업 중에서도, 기부사업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8개인가 건물 중에 지금 옮겨주는 건 40 몇 개 건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면적이 돼요.
시장 백영현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제가 검토를 해가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연제창 의원
검토를 하실 때,
시장 백영현
그런 바보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시장 백영현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제창 의원
예. 또 우리 그 6군단 부지의 시유지 사용허가서인 공유재산 사용수익 조건에 따르면, 우리 군이 우리 시에 시유지를 반환하는 경우 군은 시유지 내 군사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우리 시는 원상복구 된 시유지를 반환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시설을 지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영현
그거 그 저, 이 자리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연제창 의원
어쨌든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합의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결렬되거나 이렇게 되면 니네는 우리한테 시유지는 반환해라,
시장 백영현
그거, 그거 협의하고 그럴 때 저희가 의회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기부대양여 사업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할 거니까 세부적인 거,
연제창 의원
예, 제가 이, 이 말씀을 좀 더, 좀 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생협의체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상생협의체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자가 분명히 약속한 건 뭐냐면, “시유지에 있는 군사시설은 이번에 기부대양여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장 백영현
그거는, 그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연제창 의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몇 번 제가 그쪽에다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생협의체를 진행했을 때 “시유지에 있는 거는 니네가 무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물까지 기부사업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 안 합니다. 우리 군은 시유지에 있는 거는 배제시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약속이 진행,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시유지에 있는 것도 지금 기부사업에 포함되는 건 아시지요?
시장 백영현
그건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제창 의원
아, 그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시장 백영현
그게 6군단에서 업무 수행을 하던, 임무 수행을 하던 시설들이에요. 이 시설들을 국방부에서 다시 다른 부대를 넣어서 사용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이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 수행, 임무 수행을 했던 게 이전하면서 당연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서 기부사업을 해주는 게 기부대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연제창 의원
그럼 기부대양여를 왜 합니까?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도 이제,
연제창 의원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시유지만 반환받으면, 원상복구해서 반환받으면 우리가 독자 개발하면 되잖아요, 시장님하고.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같이 상생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도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거를 검토해봐라.” 그랬던 건데, 그거 마치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좀 그렇습니다. 같이,
연제창 의원
어떤 게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말씀드렸지요?
시장 백영현
그 이제 기부대양여 사업을 한 거를.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기를 결정한 게,
연제창 의원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방식의 결정을 한 거지요.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 방식에,
연제창 의원
예, 이 방식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도, 지금도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세부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제 기부대양여 큰 틀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게 숱하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선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이 이제 국방부에서 문서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협의하고 동의, 협의하고 000 (동시발언으로 청취 불능)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는데,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 제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건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연제창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기부재산 규모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러 가지 PPT 자료에든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도 기부재산의 규모가, 아니면 우리 양여재산의 평가가 서로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과하고 과하지 않은 게, 그거를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서 문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검토하면서 “기부재산 이거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요청하면 “이거는 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협상을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와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확답을 지을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셔야지 ‘앞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이것을 협의해 나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나는 이거는 수용 못 해. 그리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니네가 안 해주면 우리는 필요 없어”라는 큰 틀에 대해서 방향성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저는 더 정말 아주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더 절실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 말에 우리가 시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아니면 사용재산의 반환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우리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군은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듯이 불리하거나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출혈이 생길 것 같으면 기부대양여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옆에 21만 평의 기회발전특구와 우리 8만 평, 총 30만 평만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군단 부지 개발에 있어서 성공은 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명제입니다. 얼마 전 시의회에서 군사시설특위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유인과 사업의 예측 가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확약을 명시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사업 공모 등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군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6군단 부지 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해당 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당부를 한 게, 사실 왜 우리가 그걸 끌려다니느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기부대양여 사업이 우리로 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유지 8만 평 가지고 옆에 기회발전특구랑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런 걸 단호하게 주문을 하고 이제 그 업무 추진을 하게 되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각별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또 시장님과 한 번 소통을 하면서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꼭 관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정보와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70년 만에 반환받는 지역인데 즉흥적으로, 어떤 선출직 정치인이 치적을 쌓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또 검토가 많이 미비한 상태에서 해나간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의 의도대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단행했다면 무인기 운용 부대에 대한 원점 타격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가 있는 우리 포천시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주둔이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커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 선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시에 주둔하는 동안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어떤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 드론산업의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드론작전사령부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시에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로 명백해졌습니다.
단언컨대 드론사는 포천에 없는 게 낫습니다.
드론사 이전을 발판 삼아 추진하려 했던 기회발전특구와 그 배후시설 조성 역시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 화면은 최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완료한 전주의 에코시티입니다.
과거에는 6군단처럼 초소와 철조망이 가득한 담벼락, 군 장병들과 군용차량이 오가던 곳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지금 내 집 마련 수요층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전주에서도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주의 상전벽해를 이끈 1등 공신입니다.
6군단 부지, 본 의원은 이런 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령부급 드론부대와 방산기업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무모함, 북한의 표적이 되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감에 우리 포천시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 여부를 불투명한 주먹구구식의 개발 방식으로는 포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용정일반산업단지의 위치를 들고 많이 아쉬워하고들 계십니다.
6군단 부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인 만큼 시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 이전과 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지난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만큼 무엇이 시민을 위한, 포천의 번영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거듭 숙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우리 존경하는 연제창 의원님, 깊이 있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또 지원할 것이고, 집행부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청소대행 위탁예산은 엿장수 마음대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저는 지난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정책 토론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보를 반복하는 예산 운용 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늦장 행정을 지적하고, 포천시 청소대행 위탁예산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하는 포천시민 여러분들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아울러 포천시장님의 시정 정책 방향을 질문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경계약은 원칙적으로 예상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천시 2024년 청소대행 용역은 2023년에 선정된 업체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이 되어 2024년 신규 업체와는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발생해 변경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변경계약이 가능한 90일 이후인 3월경 변경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경계약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 변경계약 시점을 차례로 미루었는데, 각각 늦추어진 시점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계약을 위한 변경금액 계상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변경된 계약액의 증감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소대행 용역 계약도 2023년 12월에서야 진행되어 연초에 시민 여러분들은 많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되는 기후환경과의 늦장 행정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청소행정 예산 운영을 약속하셨는데, 입찰률이 업체별로 88%에서 98%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금액을 각각 산정하지 않고 4개 업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예산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청소업체도 보유한 모든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업체가 수직형 배기관을 먼저 설치한 후에 집행부가 의회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지적을 받아 편성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청소업체를 봐주기식의 입장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구조상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80% 차량에 해당 설치가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 관리 현황과 개선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시민의 불편 신고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대행 용역 변경계약이 12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변경계약 시점이 차례로 미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통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포천시 청소대행은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서 기존 업체 1개소와 또 신규 업체 3개소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1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규 업체 청소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환경미화원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업무 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차량 교체가 2024년 4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때 변경계약 사유가 발생했지만 환경미화원님들의 가족 돌봄 휴가 및 예비군 훈련 등에 대한 휴가 반영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변경계약을 변경계약 사유 발생 즉시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유들을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려다 현재까지 지연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계약을 위한 금액 계산 및 변경계약액의 증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사업장별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변경계약 금액은 111억 3,806만 4,650원이며, 이는 당초 계약금액 대비 2억 656만 2,74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근로자 연차, 돌봄 휴가, 업체별 실제 보유 차량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대행 용역 계약이 재차 늦어져 시민 불편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소대행 용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업체 선정 및 청소 권역 일부 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은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다양한 변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지 못한 데 대해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업체별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4개 업체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내년도 원가 산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설명서를 업체 평균금액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 건설노임 단가를 노무비 산출에 반영하면서 원가 계산이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원가 산정 준공을 앞당겨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직형 배기관 설치 예산 편성이 무산되자 설치 불가 확인서를 받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청소차량에 대한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4개 사업장에 공문으로 수직형 배기관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가능한 차량의 경우 즉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미설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8월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수직 배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한다는 경기도 공문에 따라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청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발생한 사항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처분 유예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 80% 차량에 장치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직형 배기관 설치 대상 차량은 총 21대이며, 설치 가능한 12대 차량의 경우 바로 설치했고, 9대는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에 공간이 없어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추후 차량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면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적재함 개조를 통해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6대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8대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미설치 차량 3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 및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시민 불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더 나은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는 빈틈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연초에 비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량이 많은 1권역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우선 추가 질문은 시장님이 시장님의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변경계약을 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 사유로 말씀하신 게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돌봄 휴가 및 예비군 훈련 등에 대한 휴가 반영 등’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 변경에 대한 중요한 사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저도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때그때 변경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유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니까 이걸 아마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 행정에, 그런 행정은 좀 이렇게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게 사실은 계약을 부랴부랴 12월에 하면서 변경계약 사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해가 넘겨서 그거를 나중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1년이 또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변경계약 사유라기보다는 계약 사유에 이미 담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상했던 변수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앞으로의 개선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두 번째로는 배기관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수직형 배기관 설치 문제의 경우에는 법이 개선돼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집행부에서는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에 의해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서 배기관 설치가 불가능한 데에서는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미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철도 유예, 별도의 유예 처분이, 벌칙 조항에 대한 유예 처분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벌칙 조항에 의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기관 설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분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느냐” 했더니 그 업체에 대해서 그냥 확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기후환경과가 포천시에서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민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전혀 유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따라서 답변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 다음 장을 보면 경기도하고 환경부는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또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수직형 배기관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을 유예하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해서 제 의견에 따라 같은 의견으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유권해석을 통해서 배기관 설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배기관 설치를 미뤄주거나 아니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예, 뭐 여러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차량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또 매연을 마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설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번을 지적해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이런 행정을 좀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몇 말씀, 여러 말씀드려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의원
덧붙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철도기금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집행 자체와, 편성 자체도 그렇고 집행 자체도 그렇고 포천시가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을 운용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PPT를 보면 지금 이 자료는 포천시에서 수행한 2025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그러니까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이 구역별로 수집운반량을 비교해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에서 1권역과 2권역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나 4구역은 25% 감소한 게 보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 쓰레기는 매년 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구역상으로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폐기량, 폐기물 수집운반량도 줄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포천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0% 증가했다고 해서 어떤 구역에 있어서는 증차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2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이윤은 그대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에 불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량이 당연히 증가하면 쓰레기는 증가하고 그에 대한 시민의 민원 양은 당연히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데이터를 받은, 업체에서 직접 받은 데이터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청소행정 업무라는 것은 공무원 누구나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 또 그런 업무를 하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주 교체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그 청소행정 업무를 또 나름대로 보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시장님에게 조금만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산 방식인데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나서 매번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과연 변경계약 사유인가, 아니면 계약이 진행 후에 정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가를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희, PPT에 보면 저희 정산 방법을 보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했을 때 포천시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그리고 잡급비와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리수선비라든지 기타 유류비라든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경비의 부분은 사실상 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포천시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양주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나 차량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원가 산정 비용에 나온 저 표에서 전 항목을 정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천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후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 방식에 대해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 이 이유는, 청소 예산이 1년에 13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인데 이렇게 깜깜히 정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별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시장 백영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는 자치단체에 좀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 책임지고 배워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특별한 관심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청소업체별로 낙찰률이 88%에서 98%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임금에 대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 사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데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입찰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다음 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찰률을 80% 이렇게 낮게 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도 남는 게 없어서 차량 수선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을 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포천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 지원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공정하게 세우고 특정해 놓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책임 있는 개선책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시장 백영현
예, 이게 이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제 입찰 4개 업체를 각각의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아마 다 각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액 입찰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역 입찰로 돌려서, 예를 들어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노무비라든가 그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내역 입찰을 통해서 개선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역 입찰 같은 거는 터무니없게, 이게 총액 입찰로 하다 보니까 87%면 87%에 맞게 또 다 내역을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또 90몇%면 90몇% 하다 보니까 노무비에 대한 걸 많이 후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서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내역 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저희 청소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 2년간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청소행정 계약을 새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니, 2025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번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년 계약을 위해서 2025년에 개선돼야 될 방향,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시장 백영현
예. 사실 수십 년간 누적돼 왔던 수의계약의 그런 고리를 끊고 과감하게, 뭐 과감하다고 표현해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소 또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취지에,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을 때의 그런 취지에 맞게 행정도 좀 제대로 이렇게 선진화된 행정으로 그러한 부분이 또 같이 이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예,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저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로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 3월에 해야 될 일, 5월에 해야 될 일, 9월에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딱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시장님이 직접 지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고 공무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만 시킨다고 하면 이건 기계적인 행정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시정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공부하고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시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이건 보고드린 사안이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진행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모르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고에서 누락이 됐을, 고의적이든 혹은 실수로든 누락이 된 보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쓰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전환되는 부분,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장기간의 오래된 업체 독과점으로 진행되던 부분에 대한 누적된 문제점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시스템 변경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회자되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매번, 이렇게 매번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을 누락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좀 정리하자면, 장기간 위탁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고 또 공무원들과 유착하는 관계 등 위법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을 타파하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겠지요. 각자의 실정에 맞춰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번 12월만 되면 이것저것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12월만 되면 회계연도 말에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근무자가 계속 바뀌고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는 칭찬을 하고자 하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청소행정팀의 이상덕 전직 팀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마련을 해두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자면, 이상덕 팀장님께서는 전임 팀장을 맡으실 때 한 달 만에 모든 업무 파악을 다 끝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과 또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더 부연 설명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시장 백영현
많은 지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특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주시는 이상덕 팀장을 다시 배치해서 아주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잘하는 우수, 잘하는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도 저도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선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잘한다고 해서 특정 일을 잘하는 이상덕 팀장님을 험지에 자꾸 몰아넣으시는 인사 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 백영현
그거를 체계를 잡을 때까지 그냥 좀 해야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 인센티브도 주면서,
손세화 의원
예, 그럼 철저한 인센티브 함께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인사 배치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덕 팀장님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저희 청소행정에서 잘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이상덕 팀장님이 마련해둔 시스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바꾼 성남시 같은 지자체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러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스템대로만 잘 갈 수 있게 한다면 더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청소업체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행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고, 또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가 존중받고 또 청소업체도 합리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포천시 청소행정이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시민 여러분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끝까지 시장님과 함께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의 협력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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