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 연제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조진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손세화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안애경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