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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의장 임종훈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 연제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조진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손세화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안애경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0시 08분
의장 임종훈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애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청가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애경 의원님께서 5일 이상의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청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서과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10시 11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 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15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활동을 위해 10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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