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건의 수정 가결과,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학사 입사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폐지하고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실무형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임시위원회 규모, 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규모와 임기를 각각 3명 이내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이미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우리 시 조례도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부과․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의 무분별한 이용과 외지인 이용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의 택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교육재단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이 추진 불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는 설립 운영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9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양포동 특화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7년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합리적인 경관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2022 포천시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내 도시 활성화 계획 부분이 추상적으로 설명돼 있는 바 주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사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