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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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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18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0일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같은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등 18건이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안애경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해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우리 시가 심은 가로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계신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우리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고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곳은 송우지구 3단지 앞 상가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 건물을 압도하는 가로수가 눈에 띱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수종은 ‘메타세콰이아’입니다.
이 수종은 높이가 높고, 폭이 넓은 특성이 있어 가로수 사용 시 주변의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발간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메타세콰이아는 주로 고층건물이 있는 ‘업무가로’ 혹은 ‘자동차 중심가로’에 적절한 수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이나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큰 가로에 적합한 가로수라는 것인데 사진 속 지역은 이러한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왼쪽은 창원시의 한 도로고, 오른쪽은 3단지 앞 도로입니다.
두 곳 다 똑같이 메타세콰이아를 심었는데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메타세콰이아가 이 지역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신체와 재산, 간판가림 등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상가 단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선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음성녹음 재생)
이처럼 상가건물 입주자들은 메타세콰이아 뿌리가 건물에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 재산 피해와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은 가로수를 식재 당시 계획 없이 심어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뿌리가 뻗으면 보도블록이 훼손되고 보행자가 큰 부상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보행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나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지역에는 데크를 설치했는데 애초에 수종을 잘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잘못된 수종 선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엽도 문제입니다. 가을이면 잘 쓸리지도 않아 미관에 나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 배수로를 막고 고인 물이 집에 스며드는 방수층이 깨지는 등 주민들에게 온갖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메타세콰이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이 단지를 처음 조성할 시 메타세콰이아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수용하지 않더니 예견된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가로수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원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위협과 불편을 주고 있는 가로수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가로수입니까?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이 메타세콰이아 과거 무분별히 심어 놓은 이 문제!
이제 민선 8기 포천시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우지구 3단지 가로수 수종 교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총 2만 1,000여 본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수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현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가로수의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설치 역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로수는 꾸준히 조성되고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무분별히 심어놓은 가로수가 우리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정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음성녹음 재생)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67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군단은 1954년 창설된 이후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라 해체되기까지 장장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억제하였습니다.
강추위가 매섭던 지난 겨울 우리 시민들은 해체를 앞둔 6군단 부지의 반환을 위해 새벽집회를 열며 부지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천시장과 국무총리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올해 2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따라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포천시와 국방부가 함께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떠한 협상도 없이 군사시설부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물밑에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68년간 잃어버린 땅, 6군단 부지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되어 6군단 부지반환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tl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0시 2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등 5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6건의 시정, 54건의 처리, 66건의 건의사항 등 14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 시 체납검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였으며, 포천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계획 수립, 잦은 설계변경 및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부실한 사업추진이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특정 부서에서만 119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 읽지 않은 신문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 낭비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고충 해결을 위한 순환보직 주문, 관내 학교운동부 예산 늦장 지원 개선, 포천시체육회 관리감독 미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징수를 요구하고, 철저한 시금고 예치금 이자 관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가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와 상호협력을 위해 맞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약 수준을 넘어 포천시에는 불리하고 해당업체에는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점이 있어 MOU 재협약을 강력히 요구하며,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승강기가 없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포천시 인구 확보 방안으로 행복주택 지원 강화를 주문하는 등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반면 포천시는 관내 대중제 골프장에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포천시의 승소로 적극 행정의 정당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안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gkdu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부시장 정덕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출석사무과직원(3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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