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설업자가 적정하게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빠르게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를 야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업자 채권 및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사타절을 시행할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으며, 기 발생한 미불금에 대한 피해도 예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 사업자 대표가 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 끝에 공사 재개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사 재착공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된 점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압류나 자금 문제 등이 발생 시에는 국단소장 회의를 통해서 공사 재착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미지급된 금액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 커뮤니티센터’와 또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금액은 총 16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미지급 금액은 14억 5,400만 원으로, 이중 포천시 업체 미지급 금액은 7,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식대 4,100만 원, 자재비 및 장비대 3,700만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 미지급 금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이중 포천시 업체 미지급 금액은 2,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식대 1,000만 원, 자재비 및 장비대 1,4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피해 발생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피해 발생 현황은 이동 커뮤니티센터 및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 등 2개소에 총 1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 도출하겠다고 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신 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피해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 선정 및 공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포천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자 선정 시 발주청 임의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으며, 최저가 입찰 중에서 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단정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시 감독권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하다면 징계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과도 적극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장책임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책임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책임제는 부서장이 상급자의 눈치 보는 데 급급해 하지 않고,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시정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도의적 책임이나 또 책무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법적 기준을 넘어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에는 징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부서장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행정 또 신속행정,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견책 1건 또 훈계 2건 총 3건입니다.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 훈계 1건 또 주의 조치 2건 등 3건에 대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책임제 도입으로 변경된 전결처리 규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단소장에게 국·단·소 내 6급 이하, 팀장은 제외합니다만 6급 이하 전보 인사권을 부여를 하였고, 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서 예산의 품의, 예산편성 전결 금액을 확대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사와 예산상의 권한을 국단소장과 부서장에게 대폭 부여했습니다.
전결 규칙 개정을 통한 성과는 국단소장과 부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중단 등 부서장책임제가 적용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또 철저한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들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문제를 최대한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 사항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부서장책임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나 시민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결과에 따라 징계 또 근무성적평정, 성과연봉책정, 전보 조치와 승진 등 부서장 권한과 책임의 결과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추진을 하여 `부서장책임제`를 더욱 내실 있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