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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5월 03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포천시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 시간을 조정하여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가하고 각 현안과 관련해 의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간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질문 시간을 현행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60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칙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 시간을 확대하여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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