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67억 4,20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404억 226만 2,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각각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94억 54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관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64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02억 2,258만 7,000원, 특별회계는 176억 148만 3,000원이 증액된 1,765억 1,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364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02억 2,258만 7,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8억 원이 증액된 640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72억 4,594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분 100억 원이 감액된 1,005억 7,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억 9,617만 2,000원이 증액된 3,600억 68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억 원을 반영하여 1,184억 9,622만 6,000원이 증액된 1,929억 5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28억 2,804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45억 3,9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36억 9,14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5,288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7,100만 원,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4만 3,844만 4,000원 등 총 130억 6,2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 원이 증액된 67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 교육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 환경 분야는 109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8억 원이 증액된 3,122억 원, 보건 분야는 19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3억 원이 증액된 1,18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0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9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7억 원이 증액된 1,791억 원, 예비비는 43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기타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1,0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라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우측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73억 3,95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9,74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04억 2,018만 5,000원입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5억 9,42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708억 2,0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5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2억 7,395만 원,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6억 3,81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2억 5,5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5억 7,5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기금 계획 변경 5차 5,635억 원에서 1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748억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8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9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