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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복지환경국 6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감사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 대표로 증인 선서할 순서입니다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주무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뒤에는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3쪽에 복지 정책 지원으로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퇴원 후 재가의료급여를 희망하는 장기 입원자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저소득 긴급생활지원 사업으로 7,012가구, 든든 울타리 사업으로 12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2만 5,18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4,667가구에 대하여 긴급 난방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 1-3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재가의료급원 시범사업이 `22년도에는 585만 7,000원, `23년도에는 17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예산 전용은 없으며 불용액 및 7쪽에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복지기획 2-1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연합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로 `22년도에 총 47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50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에 2-2 보훈회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2-1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내역을 보면 보훈회관에는 8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 중이며 `22년도에는 6,600만 원, `23년도에는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에 2-2-2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2년 하반기에 5회, `23년 상반기에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3 포천시 보훈병원 지정 현황은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과 한성내과위원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쪽에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포천시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종합 설정하기 위한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22년 종료되고 올해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은 16쪽,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2-5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은 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2-6 재해구호 운영 현황, 2-6-1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정 현황은 총 86개소 6만 5,060㎡를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5쪽에 2-6-2 재해구호물자 현황 및 관리 내역으로 포천동 다목적복지관 2층에 응급 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3번 복지서비스 시책 등 3-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생계 지원은 `22년도에 3,804가구, `23년도에 3,872가구를, 의료 지원은 `22년도에 4,550가구, `23년도에 4,620가구를, 교육비 지원은 `22년도에 699가구, `23년도에 631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 과오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 내역으로 `22년도에 114건, `23년도에는 55건을 환수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3-3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3-3-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내역으로 통합사례 관리 실적으로는 `22년도에 435건으로 읍면동에서 307건, 민간위탁기관 두 곳에서 128건이며, `23년도에는 읍면동에서 48건, 민간위탁기관에서 8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에 3-3-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으로 `22년도에 3,411명의 취약계층을, `23년도에는 536명을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자원에 연계하였습니다.
42쪽에 3-4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3-4-1 신청 현황,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년도에는 6개 사업에 486건 중 450건을, `23년도에는 448건 중 306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3쪽에 3-4-2 사업명, 사업비 집행 현황, 대상자와 44쪽에 3-4-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3-5 지역재활센터 운영 실적으로 3-5-1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집행 내역은 `22년도에 18억 4,300만 원, `23년도에 5억 1,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 내역과 48쪽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3-6 이웃돕기 사업 현황, 3-6-1 포천시 지정기탁 성금 접수 및 배분 현황으로 `22년도에는 7억 7,900만 원이 접수되어 3억 8,400만 원을 배분하였고 `23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이 접수되어 9,9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6-2 포천시 지정기탁 현물 접수 배분 현황으로는 `22년도에 46건이, `23년도에 5건이 접수되어 취약계층 지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0쪽에 3-7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으로 3-7-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5,717명이며, 51쪽에 3-7-2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 환수 내역부터 58쪽에 3-7-5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에 4번 복지조사 관리, 4-1 복지조사 관리실적 현황, 4-1-1 사회복지급여 신청 및 조사 결과 현황으로 `22년도에 7,361건의 신청을 조사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2,521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60쪽에 4-1-2 사회복지급여 관리 실적 및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762가구를 조사하여 중지 571가구, 급여 변경 589가구 등을 하였으며 `23년도에는 505가구를 조사하여 중지 64가구, 급여 변경 82가구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2쪽에 사회복지급여 계획 수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복지정책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현재 57억 정도 적립이 돼 있고요. 그 자활 사업 쪽이 많이 배정이 돼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랑 학자금 그리고 장애인 쪽이랑 노인 쪽의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이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사업 지출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지금 지출이 잘 안 되는 게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농협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자체 여신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용도라든가 담보 그런 것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2022년도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3,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사업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아예 못 해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2021년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3,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안전 지원은 3,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아예 못 했고요. 자활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한 푼도 못 했습니다. 2023년에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 지원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네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사업으로 집행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이 힘들다면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명목뿐인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만드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에는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저소득층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주는 거는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현재 아까 제가 열거해준 사업이 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예산이 있는데 수요가 잘 없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업 변경을 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이 보훈단체 회원수가 똑같아요. 증감이 없습니다. 이게 회원수가 변화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현재 보훈 단체가 6,780명 정도 되는데요.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6,7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상이군경회 회원이 320명이고 2023년도도 320명. 재향군인회 5,195명이고 2023년에도 5,195명이거든요. 회원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회원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안 하고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정확하게 매달 아니면 반기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원수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체랑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해가 지날수록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노령, 노령화가 되시잖아요. 정말 회원수가 감소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보훈단체 회원들의 어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요.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5건, 2023년 8건 참석자 수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제가 알기로 참여자는 많지 않은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춘사진관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사업 쪽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기, 위원님?
지금 보훈 분야가 아니라 복지 정책 지원 분야입니다.
지금 보훈, 어떻게 끊었다가 할까요?
임종훈 위원
마저 할까요?
위원장 안애경
예, 그럼 마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화를 통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보훈회관이 협소해요. 회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큰 규모의 어떤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어떠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복지서비스 시책 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오지급된 복지급여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업에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년도부터 `23년 5월까지 총 9,770여만 원으로 되고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6,000여만 원의 환수 결정 대비가 한 60%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 대상자는 `22년 4명부터 시작해서 `23년 41명으로 각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73명으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미환급 수액은 2020년도에 850만 원, 2021년도에 1,198만 원, 2022년도에 1,513만 원에서 `23년도에는 2,521만 원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신 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미 환급 수액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
조진숙 위원
전체 환수 결정액을 환수 사유별로 보면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로 잘못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미신고가 가장 많고 기초연금 소득 미반영, 국민연금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미반영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미납액이 남아있는데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라든가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되는 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 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환수조차 못해서 복지재정이 누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환수 노력과 함께 수급 자격 등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오지급하고 부정수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장애인 복지 신규 변경 신청 조사 등 통합조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훈지정병원 저한테 보고해줬듯이 꼭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성내과는 사실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보훈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우리 시 복지정책의 근간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업무 또 지역사회보장협치의 운영 업무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업무 등 각종의 의료급여 관리 업무, 보훈 단체 관리 업무 이렇게 막중한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5대 핵심과 전략 사업 69개로 7대 생활밀착형 공약사업 84개로 총 153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은 공약 사업의 성공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또 아동 복지, 예술인 복지, 장애인 복지, 농어촌 복지, 산림 복지, 사회 복지 등 법률적 기본 책무 조항이 우리 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잘 점검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노인복지관 등 공공 시설 이용자들이 그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수렴하셔서 복지 현장에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부에 관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공통사항인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의 여성가족 지원으로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3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유효공간 미확보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5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1-3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5건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에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10쪽의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1-6 복지시설 운영 현황, 1-6-1 위탁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공무직 현황으로 가족센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1-6-2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예산으로 가족센터 `22년도에 3개 사업, `23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1-6-3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2번 여성 정책 2-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22년도 3개 사업 1,300만 원과 `23년도 3,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에 2-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은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에 2-3 맞춤형 여성지원사업 현황으로 포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 훈련,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에 2-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4-1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지도 점검 실적 및 2-4-2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 인력 운영 현황으로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여 `22년도에 화장실 1,8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2쪽에 2-5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 현황으로 `22년도에 3억 7,200만 원, `23년도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3번 가족·다문화 3-1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761가구 1,817명이며 `23년도에는 645가구 1,624명입니다.
3-2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예산 지원 실적으로 `22년도에는 21억 8,800만 원, `23년도에는 31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에 3-3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집행 내역과 28쪽에 3-4 가족상담사업 현황은 가족센터 위탁 추진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3-5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 현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건립 중인 돌봄통합센터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30쪽에 3-6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차의과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에 3-7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37쪽에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실적 현황, 41쪽에 3-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3-11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5,656명이며, 43쪽에 3-11-1 국가별 외국인 거주 현황, 44쪽에 3-11-2 다문화가족 아동 통계 현황, 45쪽에 3-11-3 국가별 결혼 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 4번 보육, 4-1 포천시 보육종합계획 수립 현황은 2026년도까지 5개년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4-2 보육정책 지원사업으로 `22년도에는 39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에는 424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에 4-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22년도에는 사업비 12억 4,900만 원, `23년도에는 1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에 4-4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및 추진 실적으로 신읍동에 1개소, 소흘읍에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에 4-5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4-5-1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으로 2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며, 59쪽에 4-5-2 예산 지원 내역으로 `22년도에 4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에 4-5-4 지도 점검 현황으로 매년 5회를 기본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쪽에 4-5-5 원장 채용 연도 및 급여 내역, 64쪽에 4-5-6 평가인증제 지정 관련 사업 추진 현황, 65쪽에 4-5-7 어린이집별 입소아동 유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어린이집 관리 현황 4-6-1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내 90개소의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하여 2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7족에 4-6-2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6건, `23년도에는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8쪽에 4-6-3 어린이집 교사 이직 현황, 4-7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 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에 5번 아동드림스타트,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263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2쪽에 5-2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5-3 요보호 아동복지시설 현황, 5-3-1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꿈이 있는 마을 1개소이며, 5-3-2 퇴소아동 지원 내역으로는 보호가 종결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퇴소 시 1인당 1,0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에 5-3-2 시설별 예산 지원 내역 및 5-4 아동복지시설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6쪽에 5-5 아이돌봄 사업 추진 실적으로 `22년도에 연계 334명, `23년도에 207명을 하였으며, 5-6 아동학대 발생 관리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21건이 접수되어 67건을 `23년도에는 17건이 접수되어 8건을 학대로 판정하였습니다.
77쪽에 5-7 입양 및 가정위탁 지원 현황으로 5-7-1 입양아동 41명에게 월 20만 원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5-7-2 가정위탁 지원은 43명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수당과 학습활동비, 심리정서 치료비,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 드림스타트 지원 내역으로 78쪽부터 80쪽까지의 세부 사업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공통 분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김현규 위원
2022년도에 양성평등위원회가 2개가 운영하셨고 또 서면심의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하셨고 또 아니면 대면심의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서면심의가 좀 많았고요. 이제는 대면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결산이나 이런 간단한 거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근거 조례 규정에 보면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서면심의로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나머지는 대면심의입니다.
김현규 위원
전부 다 대면심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수당 지급 내역까지 대면심의입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간단하거나, 사안이 간단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면 회의보다 서면심의가 좀 더 빠르고 쉽고 행정에서 심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과반수 의결이면 결재 받기도 쉽고 그리고 또 결재 받아서 처리하기 쉬우니까 이제 추진 계획부터 서면심의를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다른 부서에도 좀 많아 보여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례가 관련 조례가 없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을 미리 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에서도 서면심의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해 놓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분야를 자꾸 다른 데를 가고 계신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 분야를 제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앞에 위원회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합당한 분야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문제는 뭐 질문에 사항이 없어서 공통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1년 9월 29일날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아동복지법에서도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21년에 제정하고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전체적인 통합적인 계획은 이번에 수립을 했고요. 학대 예방 홍보 계획이나 학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을 해 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맞게 예방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부의장님 지적 자료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하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조례가 그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천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이거는 폐지 계획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조례랑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위원회도 중복된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불필요한 조례고 중복적인 조례면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는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약간은 조금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지금 전국 기초지자체에 한 58군데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성문화회관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고 딱 쓰는 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시대가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회관이라든지 교육을 전담하는 장소는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명칭을 잘 안 쓰더라고요, 요새. 이 부분은 한번 타 시군의 예를 좀 보시고 개정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여성의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 기반 조성 등 여성 복지를 위한 여성 포천시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저소득 여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동 보육,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 진흥에 위한 업무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회관을 운영하는데 남성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연제창 위원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용자의 범위가 ‘포천시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돼 있는데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꼭 성인만 대상하는 어떤 조례가 있나요? 조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아동이나 청소년은 개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이게 이제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냐하면 제가 제일, 저도 이거를 교육을 받아봤어요. 제과제빵, 요리, 미용 이런 부분은 자격증 취득이거든요. 근데 자격증 취득은 국가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도 볼 수 있고 아동이라고 해서 그거 규정하고 아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여러 계층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반을 꼭 성인반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나.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성인으로 국한돼서 모집을 하는 것 같진 않고요. 모집이 아동, 청소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니까 아동, 청소년이라고 딱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을 그러니까 자격증을 아동, 청소년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하는 말씀이 “조례에 성인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냥 주민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 그리고 지금 자격증반이 미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 걸 봤는데 수수료 면제와 사용료 할인 면제 이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다 자녀거든요. 근데 포천은 다자녀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다자녀를 다 넣거든요, 면제 대상에.
이거는 아마 인근 시구나 아니면은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6개고요. 다른 데는 8개, 9개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회관의 교육의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떤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어떤 뭐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소득을 뭐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시행 규칙에 보면은 수강생 신청 등의 결정에 보면 기술 교육 관련 과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이 분들이 정원이 20%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걸 운영하기 힘들면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더라도 취지는 이런 분들이 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는 조례인데 정작 여기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일례로 고양시는 6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셔서 개정하셔 가지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런 교육들을, 어차피 가면은 재료비나 이런 건 다 내게 돼 있어요. 교육비는 많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좀 많이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성을 위하는 취지의 조례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계층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뭐 저도 여기 교육 받아봤기, 남성도 봤기 때문에 저도 해봐서 압니다. 뭐 그런 성적인 차별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또 더 많은 계층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회관을 이제 평생교육관하고 통합해서 설치를 해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연제창 위원
그런데 아마 이전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한 2~3년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능면에서는 조금 시급하게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여성 취업지원 업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감독 등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여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태승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성인지 교육도 해마다 시키고 예산이 있는, 정확한 예산 금액은 모르는데 예산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성인지 예산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을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러니까는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예산으로 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성인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비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구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세부 예산 집행 내역까지는 지금 머리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인지 전 직원 교육 예산은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팀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성별 영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평가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하는 부서는, 제가 지금 그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 목표율과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살짝 많이 의아하고요.
지금 이거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포천시 성인지 예산은 총 51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다 합해서 10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억 8,4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집행률이 87.94%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 목표 수가 53개로 목표 수를 설정해 있는데 목표 달성된 지표 수는 26개로 목표 달성률이 49.06%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은 예산의 87.94%를 다 집행해 놨고 목표 달성률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목표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결산검사서에 있는 예산이 다 여성가족과에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 이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이제 그 성인지로 분류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105억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성인지에 대한 총괄을 하는데 실시하는 업무는 교육 쪽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각 세부 사업을 다 모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세부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모든 부서별로 다 예산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는 지금 예산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데 여성가족과만큼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팀별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한 팀당 한두 개씩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팀 같은 경우는 전 부서를 다 총괄하는 거고요. 적어도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몇 퍼센트 집행됐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산액의 퍼센트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팀별당 한두 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성가족과에도 집행률은 98.75%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예산도. 근데 여기서도 목표하는 바가 성과 목표율이 그만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조차도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 목표를 이루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성인지 예산은 예산팀으로 다 이렇게 미루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나 해서,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사업을 몇 개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이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집행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 목표를 많이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는 제가 가족여성과 관련된 것만 물어봤는데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두 개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말씀 지적을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공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은 집행률이 89.72%예요. 그러니까 국별로 다, 적어도 국 관련된 모든 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국, 문화경제국이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을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2.59%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지금 평균치 87.94%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될까를 알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집행률도 낮으면 목표 달성치도 분명히 낮을 것이고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들이 많겠구나.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맡길 수만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런 것조차도 대략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성과 목표는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 예산 목표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로 해서 성인지의 달성 목표 이렇게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그래도 주무 부서, 저희 국이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그거 한번 이번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국별, 부서별 해갖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게 목표율이 몇 프로를 달성했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낮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주무 부서가 이런 거를 좀 다른 데랑 소통을 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걸 취합해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같이 만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과에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국에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데는 더 오히려 오죽하겠습니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가족 및 여성 복지 지원을 통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및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책 사업 목표를 만들어놨는데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목표는 16개를 2022년, 2021년이나 2022년 목표를 2021년에는 목표 16개, 실적 17개 그리고 2022년에는 목표 16개 실적 20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매번 똑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00%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목표한 바는 이미 다 이뤘는데 똑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가 106%, 2021년 기준 106% 달성, 2022년 기준 125% 달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또 만들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야 이게 성과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성가족과가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성과지표에, 이제 성과지표를 계속 새로운 거는 포함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달성률 또 나중에 평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성과지표가 발굴되는 거는 100%를 넘어간다는 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숫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거 똑같은 사업 매년 해서 하면 목표달성률만 높아가지요. 그런데 시민만족도는 그만큼 향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새로 발굴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을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더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시너지 있게 이끌어 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가족·다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다문화가족 아동수, 다문화가족수가 매년 다문화가족은 증가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다문화가족이 증가률은 제가 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좀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숫자는 제가 여기 알고 있는데요. 숫자까지 말씀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아니요.
조진숙 위원
그래서 가족아동수가 비례하다 보니까 가족수도 당연히 아동과 함께 매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느 거 맞지요? 한국 국적이 없는 분도 계시고 국적을 취득한 분도 계시고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늘다보니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21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등 22개 사업 및 4억 6,900만 원, `22년도도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3년도 같은 사업 27개 사업이 5억 7,000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물론 사업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적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적응하고 또 교육하는 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 거주 외국인 분들을 위한 기술교육 강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걸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이 아마 잠재된 능력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죄송한데 외국인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직 없을 거예요. 매년 4 내지 5억씩 들여 다문화가정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실생활이 되는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하나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안내서 한 번 제작해 보미면 어떨까요.
그래서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하시고 홍보하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안내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경우를 보면 화성시, 수원시, 충북 영동, 부산 수영구 등에서는 이미 생활안내서를 만들어 적극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자면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거는 가족센터의 필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 도비사업이 있어서 같은 사업은 들어가야 되고요. 다양한 사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족·다문화 분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업무 등 보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번 아동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상당히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적사항에도 매년 반복되는 점검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잘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저희도 매년 똑같은 걸 지적을 하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시다보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참 잘 보육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지도점검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맡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점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의 효과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도, 그러니까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및 관리업무,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업무 등 막중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2015년 5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아들이.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인데 이 문제 때문에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영케어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에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남동생과 같이 할머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14살 유0양이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 하고 할머니 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큰 병을 얻으셨지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 이 친구가 다 모든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모든 생활을 다 하시다가 다쳐서 큰 중병을 앓고 들어가시게 됐으니 살림을 다 책임을 지게 된 거지요. 지금은 복지센터와 연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동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이런 영케어러 문제로 생활이 참 어려운 영케어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저는 그래서 복지119 정책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은 수백, 수천 가지의 섬세한 밀착행정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다각적으로 종합적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가족친화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책무사항인 종합적 시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적극 부응하는 여성가족과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시간은,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공통사항인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쪽에 노인 장애인 지원으로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의 경로당 신축 사업과 내촌 자연장지 진입로 포장 공사가 이월되었으나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의 신규 용역과 8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1-3 단체 보증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11개의 단체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하였습니다.
9쪽에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10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1-5 복지시설 운영 현황 1-5-1 위탁 운영 현황으로 곰두리 두레마을과 3개의 장애인 재활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5-2 1인 1식 기준 식비 지원 현황으로 `23년도 기준 30인 미만 30만 3,000원, 30인 이상 27만 2,000원입니다.
12쪽에 1-5-3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예산으로 효담양로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22년도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번 노인복지 2-1 노인복지 연령별 현황과 2-2 독거노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포천시 노인인구는 3만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3 포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2-3-1 기본 현황, 종사자 인건비 현황,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2-4 포천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22년도에 8만 8,000명이, `23년도 현재 2만 5,00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쪽에 2-5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7개 기관, `23년도에 8개 기관, 38개 사업단에서 2,00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21쪽에 2-6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3개 수행기관에서 93명의 생활관리사분들이 1,423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에 2-7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응급관리요원 2명이 현재 359분을 대상으로 안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2-8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74개소의 노인인권지킴이 두 분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현황, 2-9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현황, 25쪽에 2-9-1 읍면동별 분해 활동비 지원 내역, 2-10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6쪽에 3번 노인시설 3-1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3-1-1 시설 현황입니다.
76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센터로 구분되어집니다.
29쪽에 3-1-2 재가요양기관 현지 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23년도에 1개 시설에 대해서 청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2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8개소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다.
33쪽에 3-3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으로 `22년도에 1개소, `23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 노인회관 운영 현황, 노인회관 운영비로 `22년도에 3,700만 원, `23년도에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4쪽에 3-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 현황으로 `22년도에 6회의 지도점검으로 시정 16건, 주의 1건, 반납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5쪽에 3-6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으로 노인복지관 남부분관에서 운영 중이며 `22년도에 949건, `23년도에 40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36쪽에 3-7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코로나19로 부진하였으나 올 4월 이후로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 경로당 신축 집행 및 향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경로당 7개소 중 올해 완공 6개소, 내년 완공 1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3-9 경로당 보수 집행 내역으로 `22년도에 154개, `23년도에 현재 21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에 3-10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 실적으로 `22년도에 4개소 수리 실적이 있습니다.
3-11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 47쪽에 3-12 경로당 양곡 지원 추진 실적, 3-13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에 4번 장애인 복지 4-1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545명의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외 지원 시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4-2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22년도에 23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72쪽에 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4-3-1 시설명, 대표자, 종사자 수, 설치일자, 지원액 정산 내역 등과 프로그램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쪽에 4-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거주시설 14개소, 이용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78쪽에 4-4-1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으로 21개 시설에 `22년에는 103억 5,300만 원을, `23년에는 1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에 4-4-2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 프로그램 실적 및 종사자 정현원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8쪽에 4-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4-6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으로 `22년도에 5가정, `23년도에 세 가정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4-7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 실적은 `22년도에 50명, `23년도에 65명의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4-8 장애인연금 등 지원 현황과 4-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3쪽에 4-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원 운영 현황, 4-10-1 일반 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지원액, 정산 내역 등은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네 분,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에 네 분, 총 4개소에 여덟 분의 장애인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105쪽에 4-10-2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내역은 `22년도에 일곱 분에게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1 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현황은 `22년도에 10명, `23년도에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쪽에 4-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 107쪽에 4-13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에 4번 장묘문화 5-1 포천시 장사 수급 및 관리 현황으로 5-1-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은 올해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2 포천시 장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공설묘지 29개, 사설묘지 9개, 봉안시설 8개,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109쪽에 5-2 미해결 불법 관리 민원 처리 현황으로 구)황동묘원 개인묘지 수리 거부 취소 소송은 포천시의 승소로 종결되었고 출입 통제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10쪽에 5-3 장례용품 지원 사업 이용실적은 `22년 811건, `23년 207건이며 5-4 무연고 사체 처리내역은 총 38건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포천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2019년 10월 30일날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년 9월 29일 제정됐는데 이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수립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022년 1월에, 1월 13일에 제정된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현재 수립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조례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무장애로 이동이라든가 보행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시 전체에 그동안 시설했던 걸 갖다가 다 무장애로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고 그 양적으로는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 죄송하고요.
현재 저희가 법이 향후적으로 저희가 일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BF의무인증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 거를 모두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급계획은 매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 전에 수립을 했고요. 올해 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7월 5일에 최종보고회 되고서 완료될 예정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과 사회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이게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어려웠던 적은 많은 노인복지정책이 새로운 게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라든가 응급환자 서비스, 상담서비스, 인생역점사업이라든지, 즐김터, 기금에서 하는 거 해서 매년 단위사업별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일반계획을 수립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먼저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지역 특성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다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정됐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BF인증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저희도 예산 반영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무리수가 있다. 저희도 판단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 조례를 만든 목적이, 목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반업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사내용도 저희가 봤는데 포천시에 상가에는 거의 무장애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통 위원회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공과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에 보면 전기 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및 통신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도사업자 또한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2012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겠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344개 경로당 중 경기요금 감면 92곳, 통신요금하고 가스요금은, 수도요금은 감면 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07개 경로당 중 전기요금 감면이 198곳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아주 크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통신요금 감면 3곳, 가스요금 10곳은, 수도요금은 없고요. 그래도 `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로당 수가 2배 이상은 늘었고, 또 통신요금, 가스요금 감면도 전혀 없지는 않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고 통신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나 가스사업자 등과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요금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읍면동 중에 가산면, 창수면, 영북면, 화현면은 아주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매년 경로당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경로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액을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시의 입장일텐데 감면 부분이라도 살펴 보셔서 적극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돈이었다면 이렇게 10년 동안 넘게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인터넷을 보면 할인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고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할인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알아봤어야 했는데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한 게 읍면동에 모든 신청서를 갖다가 저희가 통신사라든가 가스, 전기사업자한테 받아서 읍면에 지시해서 신청서를 각 경로당에서 신청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현재 도착된 곳도 있습니다. 일단 적은 예산을 갖다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공개가 됐었는데 대한노인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보조해 준 예산말고 또 회비를 걷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이전에 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제가 작년 11월에 왔었고요. 처음 제가 발단됐던 게 정기총회 때 어떠한 회비 정기총회 자료를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느꼈던 거고, 일단 경로당에서 지회에 회비낸다는 것은 아마 인지는 했을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전에도요.
그런데 이번에 세부내역을 보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어르신들이 낸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지금 이제 월, 얼마씩 경로당에서 냈던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감독은 안 하셨던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보통 자체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사라든가, 감사까지 저희가, 물론 거기 자체 노인회에 감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번처럼 세부적인 내용 본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을 총회를 안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볼 수 없었던 거고요. 또 너무 지회에 세부적인 자체 회비에 대해서 내역을 파고 들어가는 게 내부 조직에 대한 어떤 월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못 본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정기총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뤄졌었다는 얘기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이번에 다뤄졌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만에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 전에도 이렇게 회의자료는 똑같이 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분회장 되시는 분을 통해서 동의여부가 아마 각 대의원들,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가부 여부를 갖다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는 언제부터 받아왔던 돈이에요, 이거는? 경로당에서 지금 지회에서 내는 회비는 언제부터 받았던 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적으로, 그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에, 지회에 회비를 냈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한참 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전부터 냈던 거고, 물론 그 전에 총회를 했을 때는 이게 출처라든지 그 다음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총회에서 다 다뤄졌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렇지요. 내부적인 감사에 의해서 계속 일어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좀 안타깝니다. 이런 지금 노인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마을의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을 봤어요, 2022년도에. 보조금 실태현황, 보조금 지원시설에 7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중에 3개소는 미실시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4군데를 하셨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있는 거랑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약간 틀려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좀 틀렸던 부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눈에 띄게 무슨 쉼터, 00쉼터가 시정조치가 가장 많아요. 9건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전에 언제 하셨나요, 시설 점검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시설점검이 작년 7월 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했고요.
연제창 위원
그 전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 전에는 아마, 제가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냐하면 다른 업소, 업소란다.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많은 지적이 생겼어요. 물론 회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는 매년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시설기준 위반이 3건이에요. 입소자 이용하는 공간의 이동공간 협소, 침실 및 사무실 미확보, 그다음 침실 내부 벽지, 장판 노후, 문턱 미제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보조금 점검에서 나올 사항은 아닌데,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시설점검이라든가 인허가 났을 때 그때 했었는데 좀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7개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복지 이제, 여기는 개인시설이고요. 저쪽에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연제창 위원
여기는 법인 시설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법인도 있고 개인 시설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법인 아닌가요, 이거? 보조금 지원받는 양로, 노인양로시설은 7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그런 시설보다 숫자도 적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면 이 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기존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보조금 지원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연제창 위원
저는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을 정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조치사항이나 적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설기준 위반은, 시설기준 위반은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이 업체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시설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게 적발됐다는 게 저는 의아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보니까 설계변경을 또 자주 했더라고요, 부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증액된 거는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예산 증액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기본 저희가 잘 했던 경로당을 모델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답사라든가 그런 거 권고를 하고, 그 다음 어떠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대표되시는 분하고 설계가 마무리될 때 협의가 되는데요. 보통 약간 문제되는 데가 세 군데가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모이시라고 그러면 단순한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다가 많은 얘기를 듣고 종료됐을 때 이걸 갖다가 다른 어떤 별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만 쓰는 게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의 어떤 총회라든가 그다음에 부녀회 활동, 청년활동 복합적인 어떤 법정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재설계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는 설계사하고 잘 협의되고서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니까 부진되는 사유가 지역주민들께서 설계를 변경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임종훈 위원
설계 검토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 요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설계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장동 미등록 경로당 개소식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올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난방비도 지원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는 이런 난방비 지원이 안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 연 60만 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어쨌든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안 된 건데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도 2019년도에 오장동이라든지 일동에 있는 게 계속 옛날부터 되고 있는데 그나마 어떠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본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많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도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봐서 가능여부가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르신들이 많고 적고 모이는 장소에는 복지가, 어르신 복지가 조금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노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제34조에 보면 저희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건강 관리, 급식위생 관리, 운영 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권리 감독할 의무가 저희 지자체에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회계도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예결산의 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작년 안산시에서 노인요양원에서 회계부정 의혹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여금을 과다 수령하고 식자재 부당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되었고, 안산시에서는 요양원 회계 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남양주에서도 요양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3억 원 가까이 이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밖에 노인요양시설에서 도가 넘는 회계 부정행위로 인해 과징금 및 즉시 환수 조치로 총 8억 6,000만 원 가량 환수되었습니다.
언급해 드린 내용 외에도 노인요양원의 회계 부정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양시설의 이익금, 또는 수익금이 무리하게 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의 몇 업체 회계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선출로 사용을 하고 기타전출금으로 가져가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기타전출금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소득제세과에 질의한 질의답변서를 봤는데요.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에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포천시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포천시 예산의 25%나 사용하는 부서인 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노인시설의 종합소득세, 시군구 보조금 사용내역, 기타전출금 사용에 대해서 다른 시군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어차피 장기요양보험료도 저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합심해서 그런 것이 저희 포천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전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어쨌든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도 저희들 시민입니다. 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위원장 안애경
노인시설 분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시설 분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포천시 장사시설이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장애인이설이요.
김현규 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무구매비율이 1%예요. 작년에 2.7%로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0.24%이고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한 번 둘러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많이 독려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의무 구매비율을 맞춰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태승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네?
손세화 위원
성과보고서 검토해 보셨어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에 성과보고서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결산검사서 말씀,
손세화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성과보고서 검토 안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결산검사결과 물어보시는 아니에요?
손세화 위원
예, 2022년도 예산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성과보고서, 검토하셨지요? 국장님으로서 그거 검토 안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위원님, 예산이 세우기 전에 성과계획서를 세우고요. 결산할 때 성과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몇 퍼센트 집행이라든가 목표치를 했냐는 말씀, 그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그거 기획예산담당관에 내기 전에 부서에서 결재를 하고, 국장님 결재를 통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국장님까지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과, 과에서…….
손세화 위원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도 이거 관련된 업무니까 국장님이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전결규정은 부서장님 전결이고요. 보통 결산검사결과가 나오면 그건 좀 읽어보는데 진행중에 결재, 그때 머릿속에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
저는 국장님이 적어도 어떠한 성과지표를 세우고 이거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이런 업무조차 파악 안 하면,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결산검사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지적됐구나를 보통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적어도 보고서를 한 번 봐주세요. 그게 국장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뭐가 달성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재를 안 하셔도 이거는 앞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성과지표가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낮은 것도 있다는 걸…….
손세화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가 목표이고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 지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인 각종수당,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달성성과도 65%밖에 달성을 못 했고 2022년 달성성과도 65%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달성비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장애인 활동보조 어떤 사업이 다른 데에서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 한 160억 정도 되는 걸 활동보조를 저희가 3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 그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성과분석 보고서 직접 읽어보신 거 맞지요, 결재를 하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거기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코로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원인분석에는. 원인분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측정산식에 분모해 1·2등급 장애인 수를 1~3등급 장애인의 수로 넣으면서 수치가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랑 무관하거든요. 대상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낮은데 장애인등급제 언제 폐지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장애인등급제가 한 7년,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2021년 성과랑 2022년 성과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상자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낮다는 거는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와 무관하고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정작 성과보고서에는 코로나 얘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달성률만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률도 똑같이 65%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1·2등급의 장애인 수를 파악해 주시고, 먼저, 그리고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 수를 파악해 주시고 변경된 장애인 수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그에 맞는 예산 증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수에 대한 예산분석 결과를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업무,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등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포천시 장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설묘지랑 자연장지에 관해서 관리현황 운영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 일단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예전, 지금 30개소인데요. 예전부터 만장이 되어서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어떠한 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촌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의 직원과 1명의 기간제가 봉안 및 기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기타 특별한 것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가까이 쓰셔서 잔디나 보기에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을 현장에서 밀도 있게 추진하는 막중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후속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사회참여 지원 업무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주택 개조 등 각종 업무의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1번 환경지도 추진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행액의 50% 미만인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2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의 계속사업과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에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으로 7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4건은 승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에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5쪽에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2번 환경지도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2년도에 1,651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4건, 과태료 59건, 행정처분 107건을 하였으며 `23년도에는 564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9건, 과태료 45건, 행정처분 68건을 하였습니다.
14쪽에 2-2 소규모 사업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5개 사업장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에 2-3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75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9쪽에 2-4 차량 배출가스 신고 접수 처리 내역, 2-4-1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에 2-5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발생 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22년, `23년에 동광그린텍은 10회, 조원산업은 11회 점검을 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22쪽에 2-6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8개소 3만 2,082톤의 불법 방치폐기물 중 4개소 7,801톤은 토지주가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에 2-7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에 2-8 폐수배출업소 관리 현황, 2-8-1 오염도 검사 및 위반업체명입니다.
`22년도에 91개소 검사를 실시하여 18개소가 처분을 받았고, `23년도에 7개소 검사를 실시하여 3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쪽에 2-8-2 민원 발생 현황으로 지도점검 건수는 `22년도 55건, `23년도 27건입니다.
32쪽에 2-9 취약계층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현황으로 356개소, 1,800만 원의 측정 비용을 지원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3쪽에 2-10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내역은 `22년도에 65개 대상 중 63개소는 측정 완료, 미측정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3쪽에 2-11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5개소에 대하여 포천시 자활기업과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으며, `23년에는 26개소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뉴피닉스와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에 2-12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 제출 이후 신북IC 인근의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에 2-13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경찰서와 연결된 안심벨을 33개소 설치 운영 중이고 올해 추가로 36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36쪽에 2-14 석면관리 사업 현황, 2-14-1 추진실적, 2-14-2 사업 대상지 지원 내역으로 `22년도에 133동을, `23년도에 166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에 2-15 유용미생물 보급 및 지원 현황으로 `22년도에 16개 마을에, `23년도에는 23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2-1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1년에 344개소를 점검하여 87개소에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22년에는 390개소를 점검하여 98개소의 처분을, `23년에는 81개소를 점검하여 71개소의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74쪽에 2-17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현황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1년도에는 2명 1팀, `22년도에는 6명 3팀, `23년도에는 8명 4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에 2-18 건설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으로 `21년도에는 28개소를 점검하여 20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22년도에는 16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78쪽에 2-19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26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 위반업소 적발을, `22년도에는 9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 위반업소 적발을, `23년도에는 11개소를 점검하여 5개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3번 폐기물 관리 3-1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 내역으로 `21년 2,368건, `22년 2,223건, `23년 455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81쪽에 3-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22년에 198개소를 점검하여 74개 위반업소 적발을, `23년에는 47개소를 점검하여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업무 등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방치에 대해서 아시지요, 과장님? 예,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내 산정유수타운에 건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현재 건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산정리 461-1번지와 5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이행 조건으로 건축부지 방치 4동 건물에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으나 방치 건축물의 철근을 팔아먹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감리도 없이 철거하여 건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포천시는 `22년 9월 건축물 해체에 대한 불법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건축과, 환경지도과 부서 간의 협업적인, 협업한 적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따로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조진숙 위원
부서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서간 협조만 원만히 이루어졌더라면 불법 행위를 중지시키고 또 방치 폐기물이 산을 이렇게 이루듯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거를 미리 막을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에도 보듯이 우리 시는 부서 간에 협업 관계가 너무 미약해서 이런 문제를 더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시민에게 더욱더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지도 추진 분야,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지도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제 우리 이름에서도, 부서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환경지도과, 지도 감독하는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은 비산먼지라든지 농지 민원은 아마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지만 매립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 부서에 불만을 많이 표시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먼지 신고가 돼서 가보면 사실 비산 먼지가 또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보면 아프지 않듯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짜증 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부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 분야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지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19페이지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 및 보상금 지급 현황 관련 자료를 추가 자료를 봤는데 지급 건수가 4건 3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환경오염 보상 제도가 조금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계시고 환경지도과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그러니까 사례들을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보니까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금액은 적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받을 수 있고 또 비산먼지,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비산먼지는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임종훈 위원
대기환경법에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조례에도 보면 배출시설에만 돼 있어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에 대해서만 있고요. 비산먼지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그렇게 돼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인에 대하여 포천시 관리 대상 배출 시설에 한한다’라고 또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임종훈 위원
몇 호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도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년 12월부터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작년까지는 4건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번에 지금 상반기 결산을 해보면 지금 한 9건 정도에 한 960만 원 해서 예산이 거의 90% 이상이 소진이 되거든요.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1항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배출시설에는 비산먼지가 포함이 안 돼요.
임종훈 위원
안 돼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안 돼 있어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상충되는 게 있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비산먼지를 배출한다고 표현을 못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비산먼지는 측정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느끼는 거나 일시적으로 발생됐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임종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떤 어떤 행위들이 환경오염 행위들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소각 같은 경우도 아니겠네요,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저희는 아니고 환경관리과 쪽에는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런 좀 알기 쉽게 우리 주민들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석면 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석면 제거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과 달성량을 보면 반납액이 있어요. 그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위원
이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석면들이 제대로 잘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지를 발굴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농촌 지역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면 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제가 관내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본청을 포함해서 한 20동이 석면 건축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어떤 건강 도모를 위해서 보건을 전담하고 있는 포천시 보건소가 석면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 민원인과 직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도 석면 건축물이 상당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그런데 옛날에는 석면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건물, 오래된 건물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이고요. 2005년부터 법이 생기면서 석면 제품은 제조 자체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이거를 법적인 의무 사항들은 조사를 해서 지금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20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매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하게끔 돼 있고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농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기준치 훨씬 밑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냥,
임종훈 위원
그러면 철거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지금 건물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전에는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북면사무소나 뭐 장애인, 아트밸리 앞에 센터 이런 거 몇 개가 더 있었는데 그런 건물들은 지금 철거가 돼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이런데 이거를 새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는 게 있기까지는 철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석면은 우리 주민들 또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석면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석면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석면 건축물 해소를 위한 어떠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그런데 저희 부서만의 일은 아니고 회계과랑이면 다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을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34페이지에 개방 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되면 지금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간판은 저희가 별도로 해주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고 수시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답사해서 남녀 화장실 구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다 싶으면 개방화장실 지정한 다음에 다달이 저희가 휴지하고 소독제, 세제 이런 거를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선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개방 화장실이라고 지금 실명이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으면 그냥 개방만 해놓고 그냥 문만 열리게끔 해놓고 한다고 해서 휴지랑 타올이나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방 화장실 앞에는 상시 개방 지정 화장실 이런 표지판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안내문구 같은 거,
김현규 위원
붙여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또 이렇게 계류 중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주유소가 허가 조건이 공공 이용 목적이 있는 공중화장실로 돼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개방 화장실 보면 주유소들이 전체 주유소가 아닌 몇 가지의, 몇 곳에 특정 주유소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맞다면 저희 포천시에 있는 주유소 전체를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전체를 지원 안 하든 이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몇 군데만 딱 특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특혜 같이 보여지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그런데 원치 않는 주유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개방 화장실 지정을 했었, 관리를 했었거든요?
김현규 위원
그걸 전부다 실태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저희가 신청을 별도로 다 받은 거거든요, 공문 다 보내서. 그랬더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정,
김현규 위원
강제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유소가 전체 공중화장실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법이 개정 발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허가 조건이 공공 이용 목적이 될 수 있게끔 공중화장실로 돼야지 이제 주유소가 허가 나는 조건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주유소법에요?
김현규 위원
예,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서 공중화장실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다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 지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업무 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및 매립시설 종합계획 수립 업무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관리실태 평가 통합 업무 등 각종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악취 민원 처리, 또 폐기물 관련법 위반사범 및 위반업체 사법처리, 또 악취방지시설 처리 지원 사업, 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막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이 있지요? 그거 지금 환경 전문인 교육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진행되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대기법에도 있고 수질법에도 있고 소음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환경 문제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처럼 시민들에게도 환경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환경은 한 번 무너지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위원이 환경 교육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시민 환경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면 매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산림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계속해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1번 산림 추진 4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19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23년도에는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22년도 공모사업은 완료되었고 `23년도 공모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에 1-5 사업별 결산 현황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10쪽에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2번 산림정책 경영 2-1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에는 382㏊의 6개 사업을 `22년에는 407㏊의 11개 사업을 `23년도에는 41개 ㏊의 조림사업을 하였습니다.
15쪽에 2-2 숲길 휴식 연제 추진 현황으로 `21년에 지정된 7개소는 올해 해제되었고 현재 명성산 3코스가 통제 기간입니다.
16쪽에 2-3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에 왕방산 등 8개산 30㎞, `22년에 운악산 등 4개산 7.3㎞를 정비하였습니다.
19쪽에 2-4 38선 역사체험길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2-5 포천시 나눔 목공,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2년에 2,281명이 목공 체험을 하였고 `23년에는 2,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3번 산림보호 재해 3-1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신고지는 23개소 181㏊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3-2 토석 채취 허가지 산지 복구 현황으로 `22년도에 2개소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5개소에 대한 중간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23쪽에 3-3 산지 복구 및 채권 관리 현황입니다.
19건에 1,280억 6,400만 원입니다.
24쪽에 3-4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 및 방제 현황으로 3-4-1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실적과 3-4-2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현황, 25쪽에 3-4-3 돌발 외래 일반 병해충 방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3-5 보호수 관리 현황으로 26개소 보호수 중 `22년도에 5본, `23년도에 4본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28쪽에 3-6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에 3-7 산불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는 `22년에 22건 75㏊, `23년에 8건 31㏊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31쪽에 3-8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및 관리 현황으로 56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에 3-9 임도 조성 추진 현황은 `22년도에 3건 2.5㎞를 완료하였고 `23년도에 2건 2.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에 3-10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98개소 25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에 3-11 위험목 제거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 156개소 752본, `22년도에 114개소 68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등 위원회 현황을 묶어서 공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숲자원사업단 및 숲길등산지도사 사업에 대한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몇 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몇 쪽이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지금 경기숲작업단 숲길등산사 지원 보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월, 작년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기숲 자원사업단과 숲길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하여서 우리 과장님은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 보험료 체납됐다가 나중에 2건 정산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미스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발견해서 처리는 됐는데 좀 행정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도 수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은 연체료가 발생해왔다는 것 특별히 부실 행정이 낳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부실 행정으로 인한 그 피해를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정말 우리 시에 다시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사비를 내어서 해결하게 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좀 그 건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잘한 게, 저희 부서에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거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제때제때 고지서 오는 대로 바로 좀,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직원이 조금 좀, 지금은 퇴사를 했거든요. 약간 좀 업무상의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미리미리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가 세금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고 있잖아요. 우리 포천시에서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정말 부실 행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급자와 관리자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그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또 개선 방법을 찾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소득 분야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버섯농가의 산림소득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진행시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은 점 때문에 모든 그런 공격을 우리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작년하고 올해 올라갈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언급, 당초에 사업 취지가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한시적인 지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줬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 지침을 잘못 적용한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 2022년도에 2021년 기준에서 달라진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지침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예산 신청할 때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2021년도 기준으로 접수했던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21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중에 바뀐 기준으로 적용되는 분은 몇 분인가요?
산림과장 이상헌
지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21분은, 스물한 분은 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납품을 납품할 계획도 세우고 생산할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이분들 이거는 이제 생업이잖아요. 1년 농사를 이분들은 계획을 했는데 이런 지침이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적용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조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결과적인 부분은 이게 다 적용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을 겁니다. 결과적인 부분은 그러지만 이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실수를 했다. 그거는 인정하시고요.
지금 이제 한 분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코로나 관련 아니면 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신청된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제창 위원
이 한 분에 대해선 그런 검토도 다시 한 번 명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우리 산림조합과 관련해서 꽃가게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조합이다 보니까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꽃가게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최종적으로 원활하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배달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안 한다는 말씀하셨지만 꽃 종류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꽃 종류를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에 대한 요구는 전부 다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애석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우리 포천시에서도 2억 원의 시비로 지원해 줬고 국비도 5억 원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 공익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해 줬던 거고 이 산림조합이 2021년에 매출이 134억이고 순이익이 14억 4,000이 났습니다.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은 포천시에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그걸로 상당 부분 매출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여기가? 비영리 단체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그렇지요. 조합이니까 비영리 단체이지만,
연제창 위원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적인 목적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 살리고 뭐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상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런 내용은,
연제창 위원
그럼 꼭 그런 게 아니면 뭐,
산림과장 이상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연제창 위원
전부는 아니면 그런 의미가 크지 않으면 거기에 꼭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역에 있는 산림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나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일단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업의 질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비단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누차례,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그거를 왜 그쪽에 줬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줬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좋은 뜻에서 이 산림조합에다가 공사를 줬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입장,
산림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입장에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왜 이쪽에 꼭 줬냐’, ‘왜 수의계약을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충분히 뜻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십수년간 이걸 이쪽에 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 다른 부서에다가 공사 줄 때도 ‘지역 업체 이용해라.’, ‘지역 업체에 납품 해라.’, ‘지역 업체에서 공사하게끔 해라.’ 다 다른 부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이 부분에 대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여를, 상생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은 약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화훼 농가, 화훼 농가가 아니고 꽃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우리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여를 촉구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합의 내용에 보면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협의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 관련해서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 추진 현황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승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포천시 한북정맥 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혹시 추진 내역이나 앞으로의 후반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한북정맥 지금 설계는 전반적인 설계는 끝났고 공사를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3개년에 나눠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포천시 한북정맥 관련해서 좀 많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찾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게 아니고 개설된 데도 좀 보수할 데가 있고 군데군데에서 한 7㎞ 정도가 끊겨 있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산림과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래도 용역 보고회도 저도 참석을 했지만 사실상 좀 하드웨어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군부대에 이렇게 가거나 길 끊기거나 데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한북정맥 종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랙야크 백대명산 인증이라든지 블랙야크 한북정맥 종주라든지 이런 것들 인원수를 살펴보니까 도전자가 2만 3,670명에 이르고요. 한북정맥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신 분들은 13만 163회 이렇게 인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되게 많이 등산을 하시는 인구도 많고 특히 한북정맥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부터 경기도를 있는 산줄기 165㎞ 중에서 포천시가 축석령부터 광덕산까지 66.6㎞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천시 여기를 산을 등산을 하게 유인을 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리산을 종주를 하면 구례군청에서 메달을 주는 거를 그때 용역 보고회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 포천시에서도 이런 걸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포천에 있는 구간을 다 완료한다고 하면 포천시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인증한 사람에게 메달을 보내주든 아니면 특산물을 보내주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천에 들렀다가 여기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산에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서 포천에도 어디 들렀다 가시고 등산도 하고 맛집도 가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자료화면 게시)
‘한북정맥 포천’ 구간만 이렇게 쳐도 후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찾다 보면 후기 중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정비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현황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등산도 하나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고 또 우리 포천에 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한북정맥이 저희가 시에서 지금 군데군데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3년, 4년 동안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끊어진 길을 다 연결을 해놔야 우리도 연결해 놨다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끊어진 길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차곡차곡 계획 세워 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럴 거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북정맥 종주를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13만 회가 넘었어요. 포천 구간을 다 지나가시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후기를 계속 남기고 어떤 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지 완성되고 나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들도 놓치고,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전체 이제 이동서부터 축석까지 끊어진 구간까지 이제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3개년을 잡았으면 지금 날짜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여기가 끊겨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포천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 추진 분야의 질의 마치고 다음 2번 산림정책 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분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3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선포를 안 해서 다음은 3번 산림보호 재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만 지금 나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일부러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류비를 지원을 해 주면 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더 이렇게 일거리 반경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요. 이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과거에는 유류비를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분들이 활동 범위라든지 그런 활동량이 늘어난다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산불감시원은 포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불진화대와는 지난번에는 임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시원들이 더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 지원이 안 되고 진화대랑 차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유류비를 또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인건비고 또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기름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기름비가 많이 들고 그거는 또 저기 뭐야 주행 거리나 이런 걸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조금 과거에 이미 시행했던 거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효율성이 없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건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이상헌
아니요,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읍면동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앞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들 역할 중요하지요. 산불감시 그리고 예방 활동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참 많으세요. 산을 타셔야 되고 근데 산불 감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분들이 숲속 깊숙이 나오는 산불 같은 거는 전혀 이제 예측이나 감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상헌
드론 감시단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드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또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산불을 감시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산불 유급감시원의 역할도 있지만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도 구리시 사례를 한 번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드론감시단을 운영을 제안을 드려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산불 발생현황을 보니까 원인이 22건 중에 군사훈련 원인으로 산불난 게 절반입니다. 11건이 군사훈련이 원인행위인데요. 피해면적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해마다 사격훈련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사격훈련으로 주민들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받고 있는데 산불까지 발생하니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봄철에, 산불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에는 사격훈련을 자제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시민단체 있지 않겠습니까. 협조를 하고,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서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도 이게 산불로 안 잡고요. 사격장 내 화재로 잡거든요. 산불은 아니고 사격장 구역 안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특히 영평지역, 영중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 사격장 내 불이 나면. 그래서 저희도 누차례 미2사단에 건의도 해보고 국방부에도 항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또 계획된 사격은 할 수밖에 없는 사격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산불이 아니고 화재라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임종훈 위원
지금 화재라고 표현하셨는데 헬기가 27번 출동했거든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이게 피해면적도 상당히 커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만 평 이상 피해면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임차를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니까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산들은 국비의 어떤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된 부분만큼은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어쨌든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 자체 임차헬기도 진화를 하지만 결국은 산림청 헬기가 지원되거든요. 와야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임차와는 별개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헬기 지원을.
임종훈 위원
산림청 헬기가 출동하는 건가요, 이게?
산림과장 이상헌
그렇지요, 예.
임종훈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헬기가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상헌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기는 다 임차헬기 포함한 산림청 헬기 포함된 그런 헬기 숫자입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산불 발생이 22건 중에 11건이 군사훈련으로 인한 산불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왕방산 테마임도 저도 지난봄에 다녀왔는데요. 전망데크, 쉼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또 2019년도에 최우수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잘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까지 심곡저수지 연결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결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임종훈 위원
일행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걸어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 임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림, 휴양, 레포츠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인터뷰 내용 기사를 보니까 우리 포천시도 임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준비해보겠다는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임도를 활용해서 이런 휴양레포츠 행사 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한 건 없지만 연결이 되면, 테마임도가 연결이 되면 그런 거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산악자전거 대회라든지 그리고 계족산은 임도 일부분을 황토길을 만들어서 맨발 걷기 대회도 상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포천시도 임도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레포츠를 즐기시는 이용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는 광릉숲보전지역 관리, 불법지 복구 및 사후관리, 토석 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규 허가,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재, 산촌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리 업무 등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운영 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위험이나 피해규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산림기본법」 제16조제1항,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 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자원 조성 시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위원장 안애경
천보산 등산로 주변 방치된 전신주하고 폐지 약수터 안내판 부실 문제, 급경사 계단 안전 문제 이런 문제를, 그리고 전동이륜차 표지판 문제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위원장 안애경
그 문제 일부 조치하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일부 아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조속한 조치, 우리 포천시 관내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등산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갈수록?
산림과장 이상헌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계절이 이런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그리고 산림 자원에 따른 효율적 보존 이용도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생태공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계속해서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1번 생태공원 추진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계속비 이월 2건을 제외하고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19개의 신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4-1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 및 8쪽에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공원 정책 2-1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관인과 화현면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2-2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3개 공원을 완료하였고 `23년도에 2개 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2-3 가로수 식재 사업 추진 현황으로 `22년도에 4개 구간 5㎞에 292주를 식재하였으며, `23년도에는 2개 구간 2.5㎞에 252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2-5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올해 자작동에 1.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2-6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22년도에 4개소 6,000㎡를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창수면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2-7 신규 추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자녀 안심 그린숲 1개소와 학교숲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 2-8 가로수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에 2-9 가로수 및 공원 방충 외 방역 실적입니다.
22년에 가로수 9.5㎞, 공원 12㎞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3번 공원 관리 3-1 왕방산 암벽공원 관리, 3-1-1 시설 사용료 및 징수 내역은 `21년, `22년 위탁 원가는 육칠백 만 원대였으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탁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23쪽에 3-2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과 25쪽의 3-3 가로화단 꽃묘 식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에 3-4 공원별 고사목 및 조치 현황으로 `22년도에 이본 조치, 2본 제거, `23년도에 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22년도에 입원 조치 이번 제거, 23년도에 7번을 제거하였습니다.
3-5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 추진 현황은 `22년도에 6개소, `23년도에 4개소 식재를 하였습니다.
32쪽에 3-6 포천체육공원 분수시설 운영 현황은 연중 2개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4번 도시공원 4-1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동면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1차 37억 원, 2차 8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8쪽 4-2 기상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공원 조성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숲길 조명등 및 CCTV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에 4-3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 군부대 토지에 조성한 공원으로 `22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40쪽의 4-4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은 소흘읍 솔모루 글린공원 등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에 4-5 신규 공원 조성 사업 현황으로는 선단5통 어린이 놀이터와 선단 제3어린이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5번 공원 휴양 5-1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만 6,002명이, `23년도에는 5,117명이 이용하였으며, 가동률은 `22년 65.75%, `23년 62.96%입니다.
45쪽에 5-2 치유의숲 운영 관리 현황은 `22년에는 1만 9,057명이 `23년에는 1,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6쪽에 5-3 해설사 및 지도사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 6번 민간공원 조성 6-1 태봉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진행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원 공사 착공은 현재 군관사 기부 양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양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6-2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영장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번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업무 중 공원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소흘읍에 메타세콰이어 제거를 하셨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제거와 이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러니까 이식을 한다하는 거는 메타세콰이어,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이식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메타세콰이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은 나온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식을 해야 되는 걸 검토해야 한다 하면 먼저 메타세콰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분을 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분을 뜰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아는데 가치 판단은 안 하셨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안 해봤지요.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이식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신 거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이식은 일단은 분을 뜨는 문제나 이런 거는 다 판단이 됩니다. 단지 메타에 대한 가치 판단만 되면 그 다음은 부수적인 거지요, 사실.
연제창 위원
일전에 저희 의원들이 순천에 갔었어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장님을 포함해서 순천의 국가정원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어서 거닐면서 또 거기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거를 조성하시는 분이 어떤 특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식에 대한.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한 번 여쭤본 게 뭐냐 하면 가치에 대한 거를 여쭤봤어요. 지금 가치라는 걸 판단하기가 나무라는 걸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수령이 되는 걸 사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식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식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다면 예산으로 해야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거하는 게 맞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옆에 우리 태봉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년 3월에 고사목이 발생해서 4그루를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태봉공원에도 일정 부분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는 데 그런 큰 나무들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인근 부지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판단해 주시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이식이나 제거는 모든 가로수는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가로수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협의를, 부서의 협의를 취득해야 되는 거지요?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만약에 전용허가나 이런 거 때문에 제거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지요. 저희가 협의가 오면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식이 가능하면 이식을 하도록 하고,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제거 비용에 대한, 나중에 식재해야 되잖아요, 또. 식재비용을 저희가 다 받지요.
연제창 위원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데 그게 고사가 될 가능성에 대한 것도 담보 물건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수입리입니다. 쭉 연결되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공사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장 허가받는데 도로점용을 받아서 진입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거를 했습니다. 맨 앞에 보여주실래요. 쭉 연결된 데에, 연결됐는데 거기만 공사하는 부분만 이게 제거가 됐어요. 혹시 이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거 개인공사인가요? 저희는, 수입리요?
연제창 위원
예. 혹시 부서에 협의가 오지 않았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희가, 금년도 현장인가요?
연제창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금년도 현장은 일동 수입리가 1건밖에 저희한테 온 건 없어요.
연제창 위원
저건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저희가 사직리 쪽에 거 잘린 게 있지만 수입리 거는 개인 협의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연제창 위원
개인이 협의해 왔다는 건?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개인도 식당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걸,
연제창 위원
인허가 관련된 사항,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면 우수관 관련돼서 협의 온 거 없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연제창 위원
없는데 지금 가로수를 저렇게 제거를 하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건데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인허가 부서에서 저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대체목을 저 뒤쪽으로 심으라는 조건으로 저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대체목이요?
연제창 위원
예. 이 앞쪽, 안쪽, 우수관 안쪽으로 대체목을 심는 조건으로 저거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그게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가로수를 저렇게 협의를 안 받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도로과에서는 협의 온 거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로과에서 협의 온 게 없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유지에 개발허가를 받든 사유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대체목을 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든 어떤 사유라도 도로점용을 받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대체목을 심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드느냐의 부분은 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거는 이식을 자기네 부지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부지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천시에서 원하는 쪽에 이식을 한다든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희가 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반드시 보거든요. 이식을 하게 하든지, 이식이 불가능하면 제거한다든지 제거하게 되면 또 새로 심어야 되니까 식재비용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도 발견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민원이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고 현장을 보니까 이게 쭉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데 거기 한 부분만 비어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허가를 득하고 허가를 맡아서 제거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인식을 하니까 되게 문제의식이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협의가 안 왔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아는 사항은 없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송우리 예와 지금 예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송우리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관련되어서 주민간담회 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추진내역이 있었을 것이고 추진계획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기본적인 건, 간담회 때 저도 참석을 했고요. 일부 지금 제거한 데도 있고 앞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존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골고루, 전부 다 제거도 아니고 현장 위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간담회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 추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 주민간담회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대부분 다 베어달라는 거지요. ‘싹 베고 수종을 딱 바꿔달라’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요, 주민들은. 그런데 보통 간담회는 반대하시는 분들만 나와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잘 나와서 의견 개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피해가 예상되는, 심하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치를 빨리 취해드리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차근차근히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느냐 하면 메타를 잘라야 된다고 하면 보도블럭 공사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도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냈지만 이 과정은 딜레이 되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급한 데는 상가 앞에는 했고요. 소흘읍사무소에서 동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거기는 보도폭이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가게 문을 열면 메타가 보이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제거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같이 발주 해서 그거는 금년 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반기에는 송우리 북경반점부터 행복한교회 38주 제거 완료, 그리고 주공3단지 앞 노후보도 교체공사 하면서 33주 뿌리단근 및 인도 정비 완료, 석향마을 입구부터 주공3단지까지 130주 가지치기 완료, 이게 전부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나서 하반기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못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아니요. 하반기는 추산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 있잖아요. 33주 그거는 더 의논을 주민들하고 해보겠다는 거지요. 대신 읍사무소에서 동남고등학교까지 부분은 이번에 하고요, 하반기에. 그런데 추산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 33주도 저희가 잡기는 잡았지만 만약에 의논하게 되면 다 베어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겠다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간담회 이후에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간담회 이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제거한 거랑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판단해서 도로폭이 좁거나 가로수가 보도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자료 요청을 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한 거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송우리 주민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도 그렇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문제 생겼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한대?’ 라고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간담회를 하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담회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간담회를 하고나서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쳤다. 그리고 시 입장도 모른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소흘읍 주민들은 궁금해하니까 이런 계획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소흘읍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를 한 사람한테만 일부 알려주면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아니, 간담회만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담당 관할읍인 소흘읍에 얘기해서 언론 보도도 좋지만 일단은 소흘읍장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소흘읍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사항을,
손세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흘읍도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도 이 계획을?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이 내용은 그때 간담회 할 때 다 설명드린 사항이에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다 알지요. 아는데 이게 섣불리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게 자르겠다, ‘계획대로 자르겠다’고 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다른 민원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한 구간구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설명회 가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계획은 간담회 할 때 다 공개된 계획이에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간담회 때 얘기하셨다면서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고 나중에 또 반대 민원이 또 다른 형태로 발생이 되니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런 부분은 이 내용 소흘읍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부터 2-8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16페이지요?
손세화 위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민원내용과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현황이 민원이 들어와야만 조치를 하는 것인지. 원래 사전에 우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은 여기 내용상에는 민원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BM민원 내용을 포함한 전체 내용이고요. 저희가 가로수 지침에 따라서 일단 연초가 되거나 매년 시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가로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다 하고 나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조치계획을 방역계획을 짜든지 가지치기 이런 거 다 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기 보시면 수목 제거, 전지작업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발견을 하는 사항이고요. 불량수목, 위험수목 제거 이런 사항들, 메타세콰이어 제거 몇 건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주수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삼천 몇 주 이런 것들, 천삼백 이거는 저희가 자체 조사하는 거고요. 관리하는 거고요. 건수가 대부분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1주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가로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순천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 저는 거기 순천시 공원녹지과 과장님 차를 타고 직접 메타세콰이어길 정비하는 걸 직접 현장으로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과장님께 순천시 공원녹지과 이00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여기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심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후에는 가지치기를 언제하고 언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송우리에서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기존에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해줬다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예 부서에서 계획이 없어서 거의 민원 위주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조치내역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없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가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가 있어요. 소흘읍, 신읍동, 영북면, 일동면 이게 이 주위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5개 지역에 대한 가로수 관리는 매년해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천보다 저희가 더 자주하는 거지요. 거기는 연차별로 하지만 저희는 이 5개 군데는 집중적으로 매년 합니다. 대신 시내를 벗어난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손세화 위원
그리고, 글쎄요. 거기는 관리라는 게 매년 할 거는 매년 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가로수가 언제 심어졌고 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까지.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이런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현장 사진을 하나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어쨌든 저희 메타세콰이어가 송우리 뿐만 아니라 도심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6페이지에 메타세콰이어 송우리 3단지 앞 가로화단 여기 뿌리 제거 민원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도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뿌리 제거가 처리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 뿌리 제거와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뿌리 정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계획성 있게 뿌리 제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인도에 있어서 뿌리가 길게 나와 있으면 저렇게 잘라주고 도로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사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게 연천 사진인가요? 순천?
손세화 위원
예, 순천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제가 판단할 때는요. 순천이 체계적으로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도블럭 사진을 보시면 일단 보도블럭을 다 걷어졌잖아요. 저거는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면서 단근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우리 3단지도 저희도 저렇게 한 겁니다. 단근을, 매번 단근을 하게 되면 뿌리는 지하부가 지상부의 균형이, 무게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매년 단근을 해주다 보면 강풍이 불 때 도복이 되어서 쓰러질 경우에 도복에 의한 피해가 우려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차로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차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거를 매년 하지는 않아요. 저것도 몇 년 주기로 해서 계획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성 있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하여간 저희도 그래서 보도블럭 맞춰가는 시점하고 맞춰가면서 이번에도 한 거거든요.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같이 가지 않으면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보도와 관련된 거 그 폭뿐만 아니라 같이 공사할 때 공사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아예 구간을 나눠서 저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건 나중에 뿌리가 보이게 되면 또 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호틀을. 저렇게 해놓, 처음에 해놓게 되면 뿌리가 넓어지게 되면 또 넓혀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계속.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성 있게, 저거 무조건 무제한 뿌리가 자라거나 이러기 전에 이미 사전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한다는 걸, 그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항상 여기 포천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거를 뿌리 처리를 하고 송우리 뒤쪽에 송우초등학교 뒤쪽에도 거의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뿌리가 다 자라났는데 그제서야 민원을 넣으니까 제거해준다. 항상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천은 앞서 나가는데.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잘 챙기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잘 챙겨주시리라고 보고 국장님께서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의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메타세콰이어 말고 전체적인 우리 가로수 종류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보고를 해달라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그래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체계적으로 먼저 정비를 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민원을 전화로 처리하다 보니까 심지어 욕설까지도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이거 계획성 있게 관리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가로수 관리계획은 수립하고요. 아까 사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저기도 가로수는 저렇게 관리하는데 저기도 맨 마지막 사진에서 딱 봤을 때 저기도 저거 나무 관리한다고 보도기능은 상실했구나, 사람들 다니는 기능은.
손세화 위원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저렇게 보도의 반 이상을 경계석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나무만 있고 저것도 현재는 안 맞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것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모두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없으니까 뽑아야 될 거는 뽑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 가면서 줄여나가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기 궁금했거든요. 저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지라고 했더니 그게 자를 게 있고 놔둬야 할 게 있고,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뿌리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보도에 지장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몇 십년이 되어도 잘라버린데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그래서 송우리 메타세콰이어도 지금 순천 하는 식으로 저희도 전부가 아닌 보도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도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놔두고 못하는 데는 일부 점진적으로 부서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가로수 계획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메타세콰이어 거리 가로수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도보에 대한 문제, 주변 건축물하고 하수도관 밑에 지하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금 다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정리해 나가고 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그렇지요. 가능하면 도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관도 사실 아름답잖아요, 남들이 볼 때에는 피해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메타세콰이어 문제 있을 때 총괄적인 보고를 다 받았는데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나가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잘 심사숙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정책 분야 질의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공원 관리업무 등 공원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나무들이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68회 현충일 기념식 때 현충탑에 가서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이 나무는 고사목 주목나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거는 소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엉겅퀴가 올라가서 꽃을 피워서 굉장히 그 나무를 아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 나무를 잘라주시면, 간단하게, 그러시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나무를 해주세요. 소나무가 위에 이렇게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모양이 없고 그래서 예쁜 경관을 만들어 주시게 전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다시 주목나무 부탁합니다. 이것은 주목나무인데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고사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나무는 식재를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살릴 것인지 해서 시민들이 가면 경관을 잘 즐겁게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다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고모호수공원에 난간이 부서지고 지지대가 흔들거리고 등산로의 안전로프도 끊겨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산정호수라든지 다른 공원들도 한 번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곳이 있는지 한 번 해서 수리를 전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는 담당부서가 틀려요. 그리고 고모리 거기도 도시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호수이고요. 그러니까 명칭은 고모저수지 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저수지 둘레에 둘레길을 조성한 형태인 거지요. 저희가 공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있는 공원은 아니고요. 만약에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조직개편 때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번 둘러보고요.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산정호수를 봐달라. 거기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청계호수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듯이 한 번 전면적으로 가셔서 직접 보고 부서진 곳도 있고 지금 쌓여 있는 나무도 지금도 안, 청계호수에도 안 치워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곳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원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룡동 수변공원 아직 안 끝났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아직,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검사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도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 보려고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면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조감도 도면에도 사실은 그거를 진입하는, 하천길에서 진입하는 길은 없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하천 담당부서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재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사업비 책정해서 기부채납해서 이만큼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사실 그쪽 아파트에서만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포천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공원의 출입구가, 물론 아파트에서 만들었으니까 아파트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다섯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출입로를 다섯 군데를 만들었는데 정작 밖에서 시민들이 들어갈서 볼 때는 맨 앞에 출입구 하나와 주차장 출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정작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부속 시설인지 제가 판단하기는 애매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막혀 있으면, 진입로가 막혀 있고 아파트에 진입로가 있으면 사람들은, 시민들은 들어가기가 꺼려지거든요, 아파트의 부속시설인줄 알고.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일단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은 기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협의는 보겠지만 협의 봐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하고요. 만약에 그 공원이 도면대로 계획대로만 저희한테 조성되어서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용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공원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보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검토 다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맞습니다.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공공기여율에 따라서 이거를 기부채납합니다. 과다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억 가지고 이거, 이 시설 15억 했다? 제가 보기에는 10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이 과다 계상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민간업자가 한다고 하면요 우리 관급에서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15억 주고 조성한다면 30억 가치예요, 이삼십 억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가서 보면 이게 그 정도의 시설, 비용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 기부채납 받고 나서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또 손 봐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에 재투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후에 어떤 이런 시설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 물론 부서에서 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요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저희가 설계내역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단가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시 그대로 다 시공이 되기는 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재탄생하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이번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인근 시군에 물놀이시설 설치가 증가되는 추세로 우리 시도 어린이들을 위한 몰놀이 등의 조성을 검토 추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산근린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완료해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규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 물놀이장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소흘읍에도 소흘읍사무소 뒤에 토지부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어디요?
김현규 위원
소흘읍사무소 뒤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김현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혹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소흘읍에서도 주변에 가능한 곳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 편의성이 있는 그런 곳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장소를 잡는 게 위치를 잡는 게 되게 민감해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잡으면 아이들이 가장 놀기에 좋지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 나거든요. 낮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밤새고 와서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를 벗어난 가장 가까운 곳에 잡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흘읍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인근에도 사실 물놀이 시설 영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관계도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도 저희가 물놀이 시설 에어바운스를 운영을 해보잖아요. 해봐서 애들이 좋아하면 보존시설로 권역별로라도 한 번 설치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현규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번 공원 휴양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교동에 위치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을 비롯해서 숲속의집 등 24개동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제가 6월 5일에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예약이 다 되어서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연휴양림을 둘러본 결과 아주 운영도 잘 되고, 또 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산책로, 둘레길, 가로 조경 등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어서 찾는 이들이 아주 맘 좋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꾸며진 것에 비해 객실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7월이면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조진숙 위원
도시공사는 전문인력을 갖춘 곳이니 만큼 전문인력 투입으로 보다 나은 발전, 휴양림을 키워나가기 위해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휴양림은 한 번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셔서 이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홍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꽉 차지 않았냐’, 오늘 같은 날 보니까 공실 2개 빼, 예비로, 그거는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2개만 빼놓고는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무 부족해서 마이너스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느낀 것이 휴양림 세미나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하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을 정말로 잘 지어졌고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한 게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세미나실이 몇 년 됐는데 그게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한 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 해갖고 그게 어차피 이용하려면 그쪽에 같이 숙박하시는 분이 하든가 아니면 8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거기를 세미나만 하러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던 이 천보산, 왕방산, 치유의숲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잘 운영하니까 도시공사 쪽에서 잘 계획적으로 운영을 당부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계속 차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도시공사에 인수인계 하면서, 지금 인수인계자가 인수인계 하면서도 그런 의원님이 당부하시는 거 잘 점검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계속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까지 들어가서 제가 보면서 있었는데 옆에 가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실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주 등산로나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번 올려봤고요.
지금 7월 1일자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거니까 그러시기 전이라도 협의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접목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사진 다른 영상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사진이 잘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A동 시설을 둘러보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날파리떼가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이거 조금 ‘한 줌의 흠이네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떼나 (청취불능) 하려면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퇴치용기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관 입구에 보면 정원 왼쪽에 한국소방안전협의회에서 부착한 것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지금 안 올라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안전협회에서 붙인 것이 너무 낡고 안내판이 낡아서 아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협의회에 얘기하셔서 새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인수인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거 같이 다 돌아보면서 그거 다 수리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실은 담당으로 하시다보니 뭔가 아이디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도 같이 의논하셔서 넘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덫붙여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 휴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 중에 텐트 치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텐트 치고는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일단 없앴지요.
연제창 위원
있었는데 없앤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아니요. 데크 있지만 사용을 안 하지요.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을 많이 가면 이런 숙박시설보다 그런 캠핑족을 위한 그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편화가 됐어요. 산 밑에서, 그늘 밑에서 텐트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수요에 어떤 수요층들은 사실 이런 숙박시설보다는 그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관리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그쪽으로 한 번, 저희가 도시공사 행감할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하든지 이럴 때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추세가, 추세가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좋은 말씀, 좋은 지적 연제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덫붙여서 말씀드리면 데크가 잘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거기 캠핑장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이용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 휴양 분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각종 민간 제안 공원 조성 업무 등 민간 공원 조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 과장님 저희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가로수,
위원장 안애경
기본 조성 수립계획이,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도시숲 계획이 조성돼 있지요.
위원장 안애경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도시숲 계획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 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포천시가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도시 정체성을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또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또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업무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저희 포천시의 도시 브랜드인 그린 포천 정책의 출발점이 바로 생태공원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시장이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숲, 생활숲, 마을숲 또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 각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제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욱 충실한 업무 점검과 추진을 바라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영철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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