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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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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3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과석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승진의결 후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마치고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식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9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16일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안이, 3월 1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70회(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4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과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 및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9,596억 원보다 1,789억 원이 증액된 1조 1,386억 원으로 18.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2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07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282억 원이 증액된 1,917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65억 원이 증액된 2,915억 원, 조정교부금은 300억 원이 증액된 1,10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16억 원이 증액된 3,368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9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8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30억 원 등 총 3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7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3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6억 원 등 총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282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2억 원이 증액된 6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 교육 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7억 원이 증액된 516억 원, 환경 분야는 161억 원이 증액된 1,01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5억 원이 증액된 2,976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3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5억 원이 증액된 90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8억 원이 증액된 7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3억 원이 증액된 1,303억 원이며, 예비비는 210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 기타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1,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3억 원이 증액된 1,197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93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기금 총 규모는 당초 5,620억 원에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며, 철도건설기금은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93억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12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연제창 의원님, 위원으로 박현규님, 이용승님, 조성운님, 최승일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작성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3년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 이틀 동안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농업정책과장 최명식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70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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