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예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되어 의회 내 인사 관련 별도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