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는 사항으로 금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10시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 12월 13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15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