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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당 600만 원 땅을 300만 원에 강제 수용당한 개발지역 지주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른 입주민들, 터무니없이 적게 공급된 임대주택에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로서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민간 투자자들은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지려다 다툼이 일어난 게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투자한 지 10년도 안 되는 돈이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닌 1,000배의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1억 원을 낸 사람은 1,000억을, 8,000만 원밖에 못 낸 사람도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합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임대보증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정산한 후 자살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남쪽에서는 합법을 가장한 희대의 돈잔치가 벌어졌고, 당시 이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포천도시공사가 2019년 6월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출범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현금출자 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도시공사 자본금 예산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60억 원 자본금을 종이서류 단 2장으로 출자한다는 게 우려되니, 아파트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개발지역의 정확한 문제점과 대책들을 수립하여 정확한 예측으로 포천시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후 2년이 지나 성남도시공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정치적 쟁점화 됐습니다. 국정감사 및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성남도시공사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안타깝게도 포천시도시공사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고,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개발에 따른 국가 발전기여 업적 등으로 심사위원 몰표를 받아 포천시도시개발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세력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부적절하게 돌아간 사업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용역을 성남도시공사로부터 의뢰받고 단 3주 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엉터리로 평가한 용역업체가 우리 포천시 도시공사의 설립 타당성 연구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니라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내촌면 내리 일대 부지 아파트 약 1,3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하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후 도시공사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포천도시공사에 ‘사장 지원자 서류 및 평가채점표, SPC 진행사항, 출자금 260억 원 세부 사용내역,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자격기준과 입찰 안내서’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천도시공사는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개 거부하거나 지극히 기초 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위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5분 발언으로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수용에 따른 개발지역 포천시민들의 피해와 화천대유처럼 민간 세력들의 이익이 극대화될까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개발지역 원주민과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공공개발사업으로 당연히 우리 포천시에 환수될 이익이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주머니나 채우는 부당한 불로소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포천시입니다.
아직은 내리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 경과가 없는 상태이니 참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포천시에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 '청렴이행각서', '건설 원가, 분양원가 공개' 등 철저하게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시와 시민을 위해 환수되도록 계획한 사업방식과 제도 등을 재검토해서 대장동과 같은 일이 포천시에서 벌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가 포천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포천시에서는 부패한 세력이 공공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천시의회 시의원의 역할은 포천시 집행부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고,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그 무거운 ‘책임의 시간’ 뒤에는, 항상 깨어 있는 포천시민들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포천시민들께 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5건으로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소규모 면단위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위원회 정수를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상한연령을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사 신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전입 대학생과 제대군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중 당연직 이사에 포천문화원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지회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사무가 포천문화재단으로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건립된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정비되지 않은 준용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예산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체 수입만으로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은 물론 학생의 진로 설정과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복지타운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전환 및 돌봄통합센터와의 통합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하여 전국 시군구협의회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논의 및 공동연계사업 발굴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개의한 제16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금년 한 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7개의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개선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워터스크린 및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테마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천반월성 종합정비사업은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큰 반월성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곽 복원 시 기존 성곽과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자연석을 이용하기 바라며 정상부지를 15항공단에서 헬기 이착륙훈련장으로 사용해 탐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므로 15항공단과 협의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3호선 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6군단 통과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앞으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국도43호선 교통정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향후 포천시의 지역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답사 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항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의된 제16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참고자료】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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