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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퐈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2021년 10월 1일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날 조용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2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60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7명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참고자료】
1.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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