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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박혜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자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포천시장 제출)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혜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자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포천시장 제출)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최순이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생태공원과와 안전총괄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
생태공원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6일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송상국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송상국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이,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박혜옥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GS그린에너지와 관련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의 기저를 이루는 깨끗한 환경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GS그린에너지 이하 ‘GS’와 포천시의 협약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와 GS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고심하며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협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우선 포천시가 협상에서 50% 줄였다는 석탄의 소각량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최종 계획은 저열량 유연탄 100%는 연간 약 82만 톤이었고, 고열량 유연탄 100%는 약 55만 톤입니다.
그리고 BIO-SRF 10%인 약 8만 7,000톤을 혼합소각 시 고열량 유연탄은 50만 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 내용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이태승 건축과장님 발언에서 확인한 수치와 주무부서인 환경지도과에 최종 확인한 결과 고열량 유연탄 약 42만 톤과 BIO-SRF 약 8만 2,000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82만 톤”에서 “약 42만 톤”으로 소각할 석탄량이 50%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소각량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각량에 따른 발열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과연 GS는 석탄 소각량을 50% 줄였다고 하지만 보일러 열량에 손실을 보았을까요?
석탄의 양은 줄었으나 BIO-SRF 소각이 추가되었으므로 발열량을 비교해 보면 GS는 최초 계획에서 손해 보는 발열량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만으로도 GS는 애초에 계획된 발열량과 비교해 3% 정도 차이만 납니다.
본 의원은 고열량 유연탄 100%만 소각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GS는 석탄을 50% 줄이는 “시각효과”를 제시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폐기물인 BIO-SRF를 혼합 소각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연간 약 8만 2,000톤입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모호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엔 고열량 유연탄 수급이 어려울 시 저열량 유연탄 85%와 BIO-SRF를 최대 15%까지 혼합소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까지 감안한다면 GS의 발열량은 오히려 애초의 계획보다 오히려 같거나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관리지표인 4가지 항목인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총합비율입니다. 우선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것은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할 때입니다.GS가 지역의 환경을 걱정했고 포천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협상을 했다면 저열량 유연탄 100%에서 고열량 유연탄 100% 소각으로 당연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천시는 BIO-SRF 혼합소각을 반대하는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발열량의 차이가 미미한데도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BIO-SRF 혼합소각을 승인한 건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인 BIO-SRF는 소각 시 4가지 관리물질 이외에 21가지 오염물질 구리, 망간, 카드뮴, 수은, 납 등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들이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 발생한다고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애초에 GS그린에너지는 신북면 신평2리, 3리에서 하루 약 100여 톤 소각되고 있는 폐기물 SRF를 없애고자 만든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사한 폐기물 BIO-SRF를 연간 약 8만 2,000톤을 석탄과 함께 소각하는 협약을 했을까요?
GS에서 소각되는 석탄량을 줄였지만 오염물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론에 이르는 협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조차 협상을 시작했음을 알리지도 않은 밀실 협상이고 그 협상의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정 GS그린에너지와 포천시가 우리의 환경과 정주 여건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면 시민과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포천시 미래환경을 위하여 재협상을 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산정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요구한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제3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등 공개채용 공고에서 보면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한다고 나와 있으며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MP 위촉 계획보고 혹은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 계획 보고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과에서는 프로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개채용”시에도 경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위촉”을 할 경우에는 더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력 등에 대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도록 생각합니다. 검증 없이 위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8월 포천시 도시재생총괄계획가MP 수당 지급계획 보고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단가 “특급기술자”에 근거하여 연간 1,497만 8,000원의 수당을 지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특급기술자”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도시재생총괄계획가는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2020년 7월 9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오승수 총괄계획가가 비상근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현재 총괄계획가 자리는 공석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해촉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셨습니까?
이길환 포천시 도시재생기초 지원센터장이 2019년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을 위촉기간으로 하여 위촉된 바 있습니다. 해촉절차 진행 없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최재익 기초센터부센터장은 상근직입니다. 이동면현장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면 기초센터의 상근직 역할 수행은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업무공백으로 인해 기초센터의 역할에도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영북면 주민 여러분께서 영북면 도시재생 주민간담회를 통해 “기초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여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차질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타 지역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근 직원을 파견 배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간수탁자는 포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수탁하고 있어 영북면 주민 여러분의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답변서에 의하면 “`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 공유연구원’이 기초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민간수탁사의 인력을 파견배치해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수탁자는 기초센터뿐만 아니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도 수탁받은 바 있는데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수탁자가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직접 파견하여 배치하는 근거와 배치된 직원의 자격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한 경기도 사업승인고시가 되지 않아 사업비 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최근 6월 공고된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력 채용공고의 인건비는 어떤 예산,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달리 민간위탁 공고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공고문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구성 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위탁 계약 시 제출했던 정량평가서에는 재직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건대 위탁받은 민간수탁자가 과연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안전도시국장 김용수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총괄계획가 위촉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2일 16시부터 18시까지 영북면에서 진행되었던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용역사에서 준비한 활성화계획이 미흡하여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근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한국판 뉴딜정책과의 연계와 단위사업별 공공기관 연결 방안, 친환경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모 당선 가능성이 높고 영북면의 현실과 잘 맞을 것이라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분들도 해당 내용을 영북면 활성화계획에 적용하여 2020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모두가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문가로 참석하였던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위원이었던 오승수 사회적공유연구원 원장에게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계획가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문위원들의 요청과 우리 시의 설득으로 오승수 원장께서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2020년 7월 9일 포천시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위촉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전문가 자문회의 시 제출받은 이력서에서 전문성을 판단하였으며 이후 총괄계획가 선정 시 제출한 이력서를 근거로 전문 분야의 경력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촉의 경우 채용과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요청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증명서를 통해 제출된 경력이 사실이라는 점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가 수당 지출과 관련하여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수당 지급 계획을 세운 이유와 업무를 하였음에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총괄계획가 위촉 보고 당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재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위촉계획에 대한 보고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영북면 뉴딜사업 당선 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한 사항을 기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2020년 10월 7일 수당지급계획 보고를 하였고, 2021년 본예산에 총괄계획가 급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총괄계획가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예산을 부족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무급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수당 지급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계획가 및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 해촉 절차 진행 여부 및 해촉 절차 없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계획가가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을 드린 2020년 7월 9일 총괄계획가 위촉 시 위촉기간을 위촉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명시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총괄계획가가 소속 중인 사단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서 민간위탁 총괄책임자인 오승수 원장이 기초지원센터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촉식 없이 도시재생총괄계획가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장으로 위촉되면서 기존 업무이던 총괄계획가는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길환 센터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현재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이길환 센터장을 현장기초센터장과 겸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점수를 득하기 위하여 기초센터장으로 위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인력에 대하여 점수화 하여 평가하며, 현장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 시 기초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빙을 위해 기초센터와 신읍동센터를 통합운영하여으며, 기초센터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가 신읍동과 영북면을 포함하여 2개로 운영되어 기존 기초센터와 신읍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센터를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2020년 12월 28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촉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지원센터는 신읍동과 통합운영되면서 신읍동과 영북면, 영중면 등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대상지역이 신읍동과 영북면 뉴딜사업이 확정되고, 영중면의 인정사업, 이동면의 소규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대상지가 늘어났으며 이동면과 더불어 향후 일동면, 영중면까지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리 운영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원센터는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기획, 대내외 도시재생 홍보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포천시 도시재생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각 현장지원센터의 구축과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의 운영규정 구축 등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관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민간위탁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북면 뿐만 아니라 신읍동 및 영중면, 이동면의 현장지원센터는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에 따라 거점시설의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교육사업 등 실질적인 대상지에 계획된 사업들을 연차별 목표에 따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지원센터가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가 현재 기초뿐만 아니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도 맞고 있지만 위탁사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회계관리와 사업운영의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현장지원센터의 사업관리 및 업무는 센터장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 인력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에서 배치한 근거와 자격검증 방식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지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는 20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 이후 15일 이내 기초지원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민간위탁사가 제출하여 2021년 4월 손세화 의원님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 기초센터 직원 공개채용 및 파견에 관한 인원 및 직원 자격검증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천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의 재공고에도 시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으로 인해 인력 채용 응모자가 없어 향후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우수한 인재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파견인력에 대한 명단과 이력사항을 기 제출한 상태로 제출된 사업계획과 인력은 시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인력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협약 제6조와 제8조 의해 인력과 인건비의 지출은 모두 위탁사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력 채용공고, 인건비 예산과 지출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채용공고는 2021년 6월 11일부터 2주간 포천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 관련 홈페이지, 민간위탁사의 채용전문포털에 채용공고를 포함해 4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채용부문은 사무국장 1명, 팀장급 2명, 코디네이터 2명 총 5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앞선 답변과 같이 민간위탁협약에 의해 기초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4대 보험료 가입 등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공채를 통해 채용이 확정된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고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장의 책임하에 근무하게 됩니다.
본 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선정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시 위원 선정 시 제외대상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며, 공고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정량평가서 내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정량평가서 내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인 인력보유현황 점수 5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선정점수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정량평가 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채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 3개월 지난 영북면과 이동면 사업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수 차례 가까운 활성화계획 및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다소 소홀했던 면에서는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단계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긴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위촉과정에서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력에 대한 확인이 보험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가지고는 증빙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철저하게 이력을 검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모든 이력사항은 해당 업무를 하는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력이나 자료에 대한 확인은 최근에는 의료보험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손세화 의원
의료보험 가지고는 경력이나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치포럼 간사, 심포지엄 간사 이런 애매한 직급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전에 이지향 팀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이 국장님을 대신해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과 자리 교대)
손세화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위촉과정에서 있었던 증빙에 대해서 협치포럼 간사, 심포지엄 간사 등의 지엽적이지만 이를 토대로 위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사회적공유연구원 원장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된 사항은 전에 협치포럼에서 개최한 각종 회의, 도시재생박람회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정책포럼 등에서 패널로 참석해서 발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 패널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고, 거기에서부터 중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역량 있는 도시재생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거는 작년을 6월에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영북에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함께 초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영북면 활성화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중앙정부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셨고 포천시의 도시재생이, 또 영북면의 현실이 국토부의 어떤 상황이랑 잘 연결될 거라는 자문내용을 저희가 다 공감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출된 센터장의 이력을 보고 센터장의 이력에 대해서, 아니 센터장이 아니지요. 원장에 대해서 이력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 의심 없이 인정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총괄MP로 위촉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했었고 총괄MP로 위촉을 할 당시에 그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협회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증명서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갖고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학위증명은 학위증명서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의 경력에, 프로필에 나와 있는 세세한 각종 단체로부터의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채용을 했을 때는 모든 서류에 대한 증빙서를 다 받는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위촉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니까, 막말로 이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냥 증빙서류 없이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국토부랑 관계도 잘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 저는 답변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떤 이렇게 위촉을 하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화려한 경력이, 한 페이지가 넘는 화려한 경력을 이력서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이 ‘잘 하는 것 같다.’, ‘아는 사이니까’, ‘한 번 봤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위촉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인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인을 정해놓지 않고 그 조건에 갖춰진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절차라든지 서류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총괄관리자로 위촉된 사회적공유연구원 원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한 경력, 또한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들의 “포천에서 영북면의 활성화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보라”는 그런 지원,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을 초빙한 거지 공개모집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의심되거나 어떠한 경력이 허위이거나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의심, 철저히 검증을 해서 꼭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하지 못했고요. 또한 되돌아서 지금 성과를 보면 6월에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고 10월에 최종 국토부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6월에 자문을 받고 10월에 공모하기까지 중앙부처, 국토연구원 이런 부서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토부에서 접수를 받아주고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8월부터는 저희가 대전에 있는 국토연구원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수정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활성화계획이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자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면서 불과 두 달 사이에 영북면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실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비록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좀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이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다가 저는 “신의 한 수였다, 그분을 위촉한 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촉을, “공개채용과 달리 위촉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필요한 인재라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손세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도덕성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증빙이 우선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의원 손세화
그런데 이따 추후에 질문하겠지만 공개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영북면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승수 센터장님이 “본인은 수당도 못 받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도 다시 반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근로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6월, 작년 6월 2일날 영북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할 때 당시에 자문위원들이 추천이 있었고 또 그런 분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 하면 저희 포천시에도 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득 하에 위촉을,
손세화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요약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위촉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셨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처음부터 이분은 영북면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는 데 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수당을 받을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 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위촉계획이랑 수당계획을 보고하는 단계에서 당시에 부시장이었던 이계삼 부시장께서 “현재는 무급이지만 향후에 수당 지급계획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추경 때에 수당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각종 근무실적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줘야 수당이 지급이 가능한데 그분께서는 “자기는 여기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까지 봉사하러 왔고 지금도 충분한 임금을 다른 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냥 포천시 도시재생 하는 데 주민역량 강화에 쓰시고 자기는 무급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주장이 강해서 저희가 수당지급을 못하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손세화
글쎄요, 그러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거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두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영북면에서 오셔서는 “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특급기술자의 경우와, 특급기술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특급기술자는 어떠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수당에 대한 거,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분은 무급으로 물론 하신다고 하겠지만 기초지원센터장 이런 거랑 별개로 다른 현장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여기도 작성 안 하셨잖아요,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영북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 채용인력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비상근 직원이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수당으로다가,
손세화 의원
예,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출근한 날짜에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을 했지 근무계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의원 손세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전문가 위촉 시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활용 약정서 작성에서 계약기간과 근무요건, 급여수준, 역할에 대한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수당은 매월 어느 특정한 날짜에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장의 경우 작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당을 몰아서 12월 29일날 지급하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인가요. 그거는 1월부터 4월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8일인가 지급을 몰아서 하셨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지급기간도 문제지만 작년에 지급한 수당과 올해 지급한 수당도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영북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후 근무한 7월부터 소급을 해서 12월에 일괄로 지급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영북센터장에 대한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해서 당연히 센터장으로 추천이 되신 분이고 센터장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특급은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특급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달달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급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5월에 몰아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 센터장이나 질의하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월~4월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 경력을 다시 검증해 봤을 때 도저히 특급경력이 안 나오고 고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5월에 지급하면서 고급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했고 작년에 특급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환수하셨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직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손세화
그게 작년에 이루어진 건데 환수가 안 됐다는 것도 제가,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죄송하지만 좀……
손세화 의원
조금 속도를 내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속도가 아니라요. 지금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서 잠깐 정회하고 이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법에 대한 출석답변에 대한 어떠한 법령이 따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회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정회 시간에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답변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포천 의회 회의법에 의해서 시간에 규정이 있으니까 인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의도치 않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짧게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연장선입니다. 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해주시고 수당에 대한 시비 거리가 없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수당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환수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즉시 시정해 주시고 환수 조치 즉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바로 환수 절차 밟아서 이번 달 안으로 환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 있어서 자격 검증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 증빙 자료가, 업무 일지가 있는데 이 업무 일지를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작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업무 일지는 시청에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출하신 거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성지영 주무관님에게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업무 일지를 직접 작성하셔서 사인만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분명히 하시고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아까 해촉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동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그런데 기초지원센터장을 유지하고 계셨던 이길환 센터장님이 그날 본인이 해촉이 되셨다는 걸 아셨데요. 기초지원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람에 대한, 센터장님에 대한 예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해촉 과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다 못해 현장지원센터랑 기초지원센터랑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앞으로 위촉이든지 해촉이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운영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민간위탁 계약 관련해서 협약서에 나온 규정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이 지금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작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위탁 넘기는 단계에서 경기도 승인이 쉽게, 중앙 공모에 된 거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경기도와 협의하는 관계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승인을 못 받는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는 이런 절차는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협약서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달에 위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충분히 계약서 이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조속히 제출받아서 (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위탁사가 포천시 인력 및 인건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탁사는 포천시고 수탁사는 사회적공유연구원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포천시가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오타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활성화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사한테 총괄로 이전을 하고요. 거기서 인력 채용에 대한 거는 위탁사에서 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손세화 의원
승인 공고가 나지 않아서 지금 민간위탁 받은 그 금액에서 지출할 수 없는데 그게 과연 그 돈을 어디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승인되고 나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건지.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센터 운영비는 승인이 안 되어 있어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모집 공고문을 보면,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원에 대한 제안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세종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문입니다.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제외대상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고 또 심의 위원 신청자격 역시 대학교수부터 비영리 활동 경력 소유자로 인해서 자격 편차가 극히 심합니다. 확인 결과 6인의 심의위원 중에 심사관계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추정되는 인물이 두 명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김0씨이고,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지금 심사과정에서 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로 판명이 되는데 그 심사위원은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자문 및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서 세종시 조치원현장지원센터장을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사회적공유연구원의 우승수 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위탁자 모집 공모를 낼 때 위와 같은 제외 대상을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 위탁사 선정 조례에 제외 대상은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렇게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김00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영북면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하셨듯이 그동안에 신읍동, 영북, 이동, 포천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포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다보니까 그런 제외 대상은 판단 못하고,
손세화 의원
단순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진행을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몰라서, 몰라서 그러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유엔해비타트 팀장입니다.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자료 게시)
이거 말고 또 한, 그림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건 영북면 계획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면, 너무 작게 나와서 그런데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께서. 이런 활성화 계획을 작성한 것이 오승수 당시 총괄계획가임을 확인을 했고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없을까요, 과연?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집 공고 낼 때 당시에는 조례나 또 다른 시,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을 명시를 했는데 제외 대상 명시 없이 모집 공고를 한 다른 지자체도 있었고 저희가 미처 세종시 것보다는 그런 자료를 참고하고 저희 조례를 보고하다 보니까 제외 대상을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들은 시정해서 이해관계자가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제외 대상을 명시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5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간단 명료한 질문들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회의 규칙에 준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별도로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하나만, 그러면 하나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마무리,
손세화 의원
마무리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로 이야기를 하고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게시)
증빙서류를 자꾸 놓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서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력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그 용역을 수행한 바가 없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력, 이력 사항과 관련해서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손세화 의원
여기 주요 이력 사항에, 제출하신 민간위탁 서류에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다음과 같은 용역을 진행한 바가 없고 부산시 다른 기초, 영도구였나요. 영도구에서 경제 기반의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발주한 바 있지만 그 총괄도 다른 사람인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니까 이런 허위 사실도 확인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것이 민간위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며칠 전 오승수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본인에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공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한 평가위원을 넣고 그다음에 어떤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사람을 민간위탁 주기 위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셨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겠지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리고 허위에 대한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하셨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민간위탁이 38억 짜리입니다. 꼼꼼히 챙겼어야 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집행, 감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7월부터는 아마 정상 운영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단계에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관심 갖고 계속 지켜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추가 질의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시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안건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자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대리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일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5건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위임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접 농지와의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절토 및 성토 허가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수정과 조례 내 일부 잘못 명시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관련 인용조문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조문 인용이 일부 잘못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5월 25일 본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6월 8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위하여 노인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노인회관 위탁에 따른 항간의 인용 조례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시행으로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의 건설기계를 포함하며 경기도 권고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모든 특정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과 관련한 유사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정책 운영 중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포천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2,870억 8,1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628억 300만 원, 이월액 2,242억 5,1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체납징수 전문기업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가 필요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적극적인 토지보상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 등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과는 인근 화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ASF 유입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긴급방역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출, 도로과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26억 5,000만 원을 지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5억 9,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변화된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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