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단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단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1,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통합민원실의 정식명칭인 ‘포천세무소 포천시청 민원실’로 3월 1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계획안, 2020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2019년 재산세 토지분 이의신청 결정안 및 2020년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안이 상정되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일동 레이크골프클럽 과년도 재산세 토지분 과오납 환급 지급 여부 결정안에 대하여 환급 반대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1-3,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4, 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불용액은 총 6,778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2,131만 1,000원, 세정업무 추진사업에서 935만 원, 기본경비에서 3,71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 불용액은 총 1억 345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5,527만 6,000원, 세정업무 추진지원사업에서 3,190만 2,000원, 기본경비에서 1,628만 건이 불용되었습니다.
18년-19년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국도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별주택가격 관련 국비 8,353만 3,000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지원 및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도비 4,282만 9,000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고 예금이자만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국비 8,403만 2,000원 중 8,20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세수 증대 활동 지원 관련 도비 583만 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1, 지방세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포함 2,397억 8,300만 원이었고 최종 부과액은 2,474억 6,347만 6,000원이었고 징수액은 2,387억 4,696만 8,000원이었습니다.
하단에 2020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2,425억 600만 원이고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560억 7,490만 2,000원입니다.
5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1,188억 5,448만 6,000원이었고 징수액은 1,001억 4,434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2에 2019년 재산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심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일동 레이크 회원제 골프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몽베르CC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가산 처분에 대하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제기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부과된 재산세 과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불복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3, 2019년 및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내역으로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신청 3건이 제기되었으나 심의결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4, 2019년 및 2020년 3월 말 기준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8만 676건, 325억 1,676만 6,000원을 비과세 및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감면 근거는 지방세법 감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감면 처리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말 기준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총 4,689건에 38억 3,686만 2,000원이었습니다.
5쪽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 4,146건에 363억 1,579만 2,000원 중 93건에 6억 8,995만 9,000원을 징수하여, 추징 징수하였고 2020년 3월 말 현재 관리대상 6,825건 484억 1,275만 원 중 47건에 3억 3,94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면분 4,146건에 대하여 사후관리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10개 골프장에 대하여 2018년 지방세 부과세액은 총 93억 7,822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9년에는 골프장 관련 지방세를 전년 대비 8억 1,051만 8,000원이 증가한 101억 8,873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1억 255만 4,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 말 현재까지 세원 발굴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신고누락분 324건 1억 8,21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198건에 5,24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입주 의심 건축물 520건을 조사하여 23건에 1억 7,76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세 표준액 누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부담금 누락으로 인하여 총 13건의 누락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에는 부동산 취득세 관련 경매낙찰자 임차보증금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총 5건의 누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과세표준액 누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입니다.
최근 3년간 일시적 2주택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는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적용 대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0, 최근 3년간 지방세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월별로 세목별 납부 시기마다 신고납부 홍보 및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안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로는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홈페이지 및 지역지를 통한 홍보, 행정전화 대기시간 이용 홍보, 시청 및 주요 읍면동사무소 LED전광판 홍보, 관내 유선 방송사를 통한 홍보 및 아파트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12, 최근 3년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입니다.
3년간 지방세 21건, 국세 189건을 상담하였으며 상담 방법은 전화, 방문, 메일, 팩스를 통하여 상담하였습니다.
2-13,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을 지난 3월 19일 개소한 이래 3월 말 현재 국세 관련 증명 발급 65건, 사업자 등록 15건, 기타 민원 15건 등 총 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으로는 상가임대차 열람, 확정일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신고 등 민원서류 접수를 처리하였고 5월 말 현재 증명발급 495건, 사업자 등록 60건, 기타 143건, 총 69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4, 성실납세자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이며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납세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으로는 2018년 5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농촌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500명에게 1인당 포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성실납세자 3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5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15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하여 총 3만 3,530건 75억 3,422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통하여 총 39만 9,885건 718억 8,928만 5,000원, 기타 수납한 부분은 75만 790건에 4,698억 4,068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수납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ATM기기 등을 이용한 수납입니다.
3-1, 최근 3년간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월 말 현재까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총 2,200건 47억 3,452만 7,000원을 부과하여 2,176건 46억 7,494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 최근 3년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월 말 현재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수는 9건에 2,247만 8,000원이며 미부과 사유는 상속 포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따른 미부과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3, 2019년 및 2020년 3월 말 현재 법인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8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억 9,86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 3월 말 현재 97개 법인을 대상으로 8,96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과점주주, 주식 변동 중점 조사 및 86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3-3, 3-5는 3-3과 2-14와 중복되어 3-3과 2-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3월 말 현재 과오납된 환급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과오납은 1건에 748만 7,000원이며 환급내역은 1만 5,115만 건에 43억 1,724만 6,000원입니다.
환급사유는 납세자 착오, 차량 및 미등기 건 관련 환급, 경정청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과오납은 10건에 1억 3,486만 6,000원이며 환급내역은 2,372건에 17억 2,691만 4,000원입니다.
환급사유는 기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조세 정의 구현 및 세입 증대를 통하여 민선 7기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